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 2027. 3. 9.]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인 한편,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과 도심 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기준 강화를 통해 부실조합 발생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사비 분쟁해결 및 조합의 적기 해산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 증축범위를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한시 완화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기준을 500세대 미만, 철도역에서 500미터 거리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함(제2조제20호 및 부칙 제2조).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고, 각각 구분소유가 되도록 세대를 분할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수 증가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5호).

      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라.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포함한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매매계약서 및 국공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제11조제2항).

      마. 조합원 모집신고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서 및 국공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합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집신고 수리를 제한함(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바. 주택조합의 전체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제102조제4호의2 신설).

      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4조의2제1항).

      아.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을 의결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및 제96조제2호).

      자. 주택조합 등은 공사비 증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고, 검증결과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공사비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계약을 하려는 경우 총회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함(제14조의5 신설).

      차.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요건 중 대지의 소유권 확보 기준을 종전의 95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제21조제1항제1호).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3호, 202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93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의무기간을 개시하면 되도록 하고, 거주의무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아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3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 또한 수용ㆍ사용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으므로 국가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92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공자ㆍ사업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어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주택공급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 제도임에도 그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주도 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3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되,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고,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에서 반기로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1호, 202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4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이전함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과다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 단위를 명확히 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함(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

      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제63조의2제7항 신설).

      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함(제7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6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함(제57조제2항제4호 신설).

      나.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57조의2 및 제104조제10호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자 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함(제57조의3 신설).

      라.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고 이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4조제2항 및 제3항).

      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4조제7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0. 7. 24.]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 의무 부여, 과장 광고 제한, 장시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며,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리모델링를 추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이를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점검, 시ㆍ도지사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등을 통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의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추가함(제11조제2항제2호 신설).

      나.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제11조의3제1항).

      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 등을 하는 경우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금지되는 사항을 정함(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라.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마.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제22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사. 시ㆍ도지사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3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5조 및 제56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주택 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3 신설).

      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과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제7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규약의 불명확성과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이를 원활히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한 표시 및 광고 사본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 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함(제11조의4 신설).

      나.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함(제54조제8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93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등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하도록 하고, 분양대행자에게 대행 시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ㆍ과태료 등의 제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600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또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고의로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8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인ㆍ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주택을 추가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9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ㆍ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44조제6항 및 제7항).

      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1항제2호가목).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ㆍ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함(제63조제5항).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7. 11. 10.] [법률 제14866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ㆍ거래 관련 시장상황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44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조합 탈퇴 및 비용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 구체화, 손해배상책임 명시 및 시공 보증 의무화 등을 통하여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함(제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나. 업무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하여 업무대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다.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도록 하되,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된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3 신설).

      라.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 이의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공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14조의2 신설).

      마.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신고하지 않고 모집하거나 공개모집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102조제2호).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6. 3. 22.] [법률 제14093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의 자격자인 주택관리사보는 해마다 불규칙적으로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고, 이러한 수급조절의 한계로 인하여 배출 후에도 주택관리사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지 못하거나 배치되더라도 부당간섭, 부당해고 등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보다 전문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의 취업현황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시험응시 예정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의 합리적 선발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적 토대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87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정의함(제2조제13호).

      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1)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등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제2항 신설).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6조의3제3항 신설).

      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제43조제9항).

      라. 법정형의 편차 조정을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6조제1호 및 제97조제7호).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제1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나.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제32조).

      다.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제38조제1항 후단).

      라.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마.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제41조의2제1항제4호, 제41조의3,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제3항제17호ㆍ제18호 및 제101조의2 삭제).

      바.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보호함(제50조제1항).

      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관리업을 적법하게 등록한 후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제43조의4제2항, 제101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3호).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9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지역 내의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이후 의무 착공기간을 완화함.
      둘째, 주택건설공사의 내실있는 감리업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또는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실감리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셋째, 국민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국민주택등,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주택공급대상 주택유형을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2종으로 단순화함.

    ◇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 유형 및 입주자저축 단순화
        1) 현행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3종인 주택공급유형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폐지하여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2종으로 단순화함(제2조제3호의3 삭제).
        2) 현행 청약저축, 청약예ㆍ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인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함(제75조제2항).

      나.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완화함(제16조제9항).

      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1)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제24조의2제2항).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 또는 감리자 교체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하여 감리자 지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5 신설).
        3) 감리자 실태점검 결과의 종합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4) 고의로 위법한 설계ㆍ시공ㆍ감리를 하여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7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5) 감리자 실태점검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감리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8조제4호의3 신설).
        6)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감리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01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5. 4. 1.]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수도권의 신규 분양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기존시장의 주택가격도 동반 하락세에 있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현재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이에 맞게 정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직접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함(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나. 주택공급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현행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 외에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택 중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제41조의2).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46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채문제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ㆍ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자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 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설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임을 명확히 함(제32조제1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대상에서 제외함(제38조제1항제1호).

      다.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 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함(제60조제2항제6호).

      라. 국민주택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소득ㆍ재산 보유현황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함(제62조의2제1항 및 제3항).

      마.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3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4 신설).

      사.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법인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함(제63조제1항제15호의2 신설).

      아.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제101조).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4. 6. 25.] [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구조안전진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성능 등급제도,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혼합주택단지 관리사항 결정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양ㆍ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사항 결정방법 규정
        1)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규정함(제2조제6호의2 신설).
        2)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함(제43조제10항 신설).

      나.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
        1)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함(제2조제15호다목).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제24조의3 신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함(제42조제10항 신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42조의3 신설).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및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제42조의4 신설).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대도시의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42조의6, 제42조의7 및 제42조의8 신설).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10 신설).
        8)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1항제17호).
        9)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규정 및 리모델링 구조기준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제94조제1항, 제98조제4호의2 및 제101조제2항제1호 신설).

      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 등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회생기회를 부여함(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라.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마.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6제1항 신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도록 하며, 인증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1조의6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3)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행정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6제4항 및 제7항 신설).

      바.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1)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함(제43조제7항 및 제45조제5항 신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제43조의2제1항, 제58조제3항 신설).
        3)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거 또는 공동주택의 중요의사 결정을 위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제43조의5 신설).
        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함(제45조의3 신설).
        5)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함(제45조의4 신설).
        6)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제45조의5 신설).
        7) 공동주택단지의 공사나 용역의 적정성을 검토ㆍ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6 신설).
        8) 공동주택관리분쟁의 상담ㆍ자문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의2 신설).
        9)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0)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ㆍ제공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97조제13호의2 및 제101조제2항제7호 신설).

      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제44조의2제1항 신설).
        2)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게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도록 함(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3)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 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44조의2제4항 신설).
        4)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함(제44조의2제5항 신설).
        5)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주거생활 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4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22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1인∼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및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전세ㆍ월세 등 임대주택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바, 임대주택 분야에 특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여 민간 투자자 등이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보증상품 가입, 임대사업자 등록의제,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협회의 설립 및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을 정함으로써 임대인에게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따르는 각종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은 공신력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택 조합원의 거주요건을 광역단위로 완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국유지ㆍ공유지 확보 의제조항을 두어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권의 광역화 등 정주패턴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 단위의 동일한 생활권 거주로 완화함(안 제2조제11호가목).

      나.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유지ㆍ보수ㆍ개량,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8호 신설).

      다. 지역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의 범위에 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봄(안 제16조제4항제1호).

      라. 주택조합사업의 시행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마.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의 영업형태를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등으로 구분함(안 제53조의2 신설).

      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3조의3 신설).

      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수행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신설).

      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의5 신설).

      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봄(안 제53조의6 신설).

      차.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7 신설).

      카.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3항).

      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근거를 마련함(안 제97조제14호의2 및 제98조제7호의2 신설)

      파.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01조제3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3. 6. 4.] [법률 제11871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시장 상황 및 업계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 매도합의가 있거나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며, 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시설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밖에 주택청약 자격심사 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득ㆍ재산 보유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적으로 공사를 착수해야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16조제9항).

      다.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매도합의 또는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의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대지에 대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1항 신설).

      라.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당성 심사 등을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2항, 안 제16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마.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대 간 경계벽에 설치한 피난구 등에 관한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제4항).

      바. 주택청약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금융소득ㆍ재산 보유현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7, 제87조제3항 및 제95조의2 신설).

      사.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의4제2항 및 제101조제2항제3호 신설).

      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 징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 신설).

      차.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 사용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6조제7항 신설, 안 제101조제1항, 안 제10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카.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법 부칙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법 본문에서 규정함(안 제47조제1항).

      타. 주택관리업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추가하고, 포괄적인 등록말소 사유는 삭제함(안 제54조제1항).

      파. 관리비의 관리, 하자의 발견 등의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5조제2항, 안 제55조제3항 신설).

      하.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인 특수 주거계층에 대하여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계층에 대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 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에 관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하자분쟁의 효율적인 심사ㆍ조정을 통해 입주자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그 밖에 민간 사업주체의 조정절차 참여 의무화 및 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 등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ㆍ장애인ㆍ노인ㆍ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집단에 대한 주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일정한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하여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신설).

      다.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 간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조정은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조정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던 것을 하자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위해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 간의 분쟁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6조의2)

      라. 급증하는 하자심사ㆍ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제1항)

      마. 위원자격 중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와 건설공사ㆍ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경력 요건을 추가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건축사 및 기술사를 위원자격에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2항).

      바. 분과위원회는 중대사건 위주로 처리하고,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등 단순경미한 사건은 소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심사ㆍ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제6항 후단 신설).

      사.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분쟁조정 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제46조의4제8항)

      아. 공공 사업주체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던 것을 민영 사업주체에게도 조정참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5제3항).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2. 7. 27.] [법률 제11243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려운 경제여건과 주택 전·월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의 리모델링제도는 과도한 비용부담을 수반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의하여 증가되는 면적의 일부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을 허용하고,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심의함으로써 주택건설 인·허가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수평·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 행위를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15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 영위가 어려운 무주택임차인가구에 대하여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도 사업주체로 보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2. 3. 17.] [법률 제11061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사용검사 시공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투명화하기 위하여 입주할 수 있는 지위·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 및 시공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대상을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등으로 확대하며,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기 및 선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리모델링사업 시에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함(안 제40조제9항 신설).
      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제4항·제5항 및 제96조제3호·제4호 신설).
      마.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또는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등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6항 및 제101조제2항).
      바. 주택관리사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에 사업주체를 추가하고, 일정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거래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추가함(안 제80조의3제2항).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1. 3. 30.] [법률 제10505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인 또는 2인 거주가구나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률에 친환경주택의 개념을 규정하며,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주택 건설 등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택법 개정이유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과 관광특구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관광특구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의 요건을 개선함.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와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며, 관리주체의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택관리사의 수급불균형을 완화를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으로 정의함(법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주거실태조사 항목을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및 그 밖에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등 현실적으로 조사 가능한 항목으로 개선함(법 제5조제1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도록 함(법 제5조의3제3항).
      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법 제38조의2).
      마.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에 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의4제3항).
      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3조의3 및 제8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함(법 제45조제3항 신설 및 법 제45조제4항).
      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의3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6부터 제46조의8까지 신설).
      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함(법 제50조제1항).
      차.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제2항 신설).
      카.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법 제55조의2제3항 신설).
      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56조의2 신설).
      파. 입주자저축의 종류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준주택”으로 개념 정의하고, 준주택의 건설ㆍ개량 또는 구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제7호 및 제75조제2항, 법 제6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하.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지역과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80조의2).
      거.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 7. 31, 2005헌가16)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법 법률 제752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화 정도,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해 일반시와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는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도시 특례 기준을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로 규정함에 따라 대동제(大洞制) 운영을 통해 인력ㆍ예산의 절감을 추진하는 일부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도시 특례기준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정비하여 대도시 특례 인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9. 5. 4.] [법률 제9405호, 2009.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50세대 미만의 일정규모 이하로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감리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되, 그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법 제2조제4호, 제24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
        1) 현행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적 절차와 과중한 시설요건을 준수토록 하고 있어, 대부분 건축허가만으로 건설 가능한 19세대 이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게 되어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여유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2)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3)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택지(법 제2조제5호 사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ㆍ조성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하여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공시제 및 전매제한제도 등의 적용에서 다른 공공개발 사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다.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요건 완화(법 제16조제2항)
        1) 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부 대지소유자의 무리한 매수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요건을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완화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의 특별공급제도(법 제38조제1항 후단 신설)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택지비의 산정(법 제38조의2제2항)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실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 택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택지비로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
      바.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공급(법 제38조의6 신설)
        1) 수요가 풍부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택지자원이 절대 부족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 민간건설 분에서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이외에 민간건설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음.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되, 그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함.
        3)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과 만성적인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공개(법 제45조제3항 및 제101조제2항제8호)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시행 중이나, 이는 개별 주택단지 내 중심으로 다른 단지 간 비교는 할 수 없어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 부과에 따른 시비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법 제46조의3제2항제5호 신설)
        1)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업무는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로서 주택관리사의 전문분야인 데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사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음.
        2)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자. 주택관리업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법 제58조)
        1)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장기간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주택관리에 관한 아무런 보수교육도 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 현장감각 및 실무능력의 부족이 원인이 되는 시행착오와 업무파악지연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손해가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2)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등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차. 기금수탁자(법 제62조의2 신설, 법 제63조제1항제8호 및 제92조제5항)
         기금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에 주택을 개량ㆍ구입ㆍ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주택법

[시행 2008. 9. 29.] [법률 제9046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을 폐지하여 지방주택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 및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군 등으로 이양하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촉진하여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법 제9조제2항)
        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위임범위를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등으로 명료화 함.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한(법 제16조제1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에게 이양하고,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다.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법 제21조의2)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인력확보 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등(법 제21조의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 인정제품 기준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마. 지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완화(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신설)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의 제한규정을 완화함.

주택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68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의 명확화(법 제41조제1항 후단, 법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율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청약율 및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곳에 해당하여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범위는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법 제43조의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법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신설)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라.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 등 배치의무(법 부칙 제2조)
        제43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55조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57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나머지 대지에 대하여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7. 4. 20.] [법률 제8383호, 2007.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절차를 개선하고, 주택관리사단체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의 범위 확대(법 제2조제3호의2마목 및 바목 신설) 공공택지의 범위에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도 포함시키도록 함.
      나. 택지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법 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택지개발촉진법」상에 택지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그대로 전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벽지·바닥재 등을 제외한 주택공급가격의 별도 제시의무(법 제38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확대 등(법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함.
        (2)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입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공매낙찰가격 등의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도록 함.
        (4)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택지비 등의 분양가격 공시(법 제3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세분류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하도록 함.
      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법 제38조의4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사.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법 제38조의5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법 제43조제1항)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차.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법 제55조의2 및 법 제81조의2 신설)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7. 4. 12.] [법률 제8239호, 2007.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분양원가상승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대지확보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매도청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의 요건을 강화하며,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지확보 의무비율의 완화(법 제16조제2항제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함.
      나.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 요구 금지(법 제16조제5항)
        시·도지사로 하여금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다.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제외대상(법 제18조의2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권익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현행은 "3년 이전"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인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도록 함.
      라. 소유자 소재확인이 곤란한 대지의 처리(법 제18조의3)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전기간선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비용의 부담(법 제23조제4항)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전기간선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
      바.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등의 제출의무 등(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
      사.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및 벌칙(법 제38조의3 및 제97조제9호의2 신설)
        사업주체는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의 내부 마감자재 및 가구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 공무원 의제규정(법 제102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 등의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6. 2. 24.] [법률 제7757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동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택지비 및 택지매입원가를 공시하도록 하며, 분양가격의 공시항목을 현행 5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상주감리를 의무화하고,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재건축 결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증축을 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증축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일정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고,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간선시설 설치부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간선시설 설치부담 범위를 명확히 설정(법 제16조제5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나, 사업주체가 자발적으로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포함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의무가 있는 간선시설도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상주감리 의무화(법 제24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한 때와 마찬가지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을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범위의 제한 및 안전기준 강화(법 제2조제13호, 법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운데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을 하는 리모델링은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20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에 있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개선하고 감리자 및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5. 3. 9.] [법률 제7334호, 2005.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주택의 소음·구조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성능등급의 표시제도 도입(법 제21조의2)
        (1)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소음·구조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택건설 시공 기술을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법 제21조의3)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다. 감리대상 확대(법 제24조)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 제외 공정인 도배·조경 및 도장공사 등을 감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라.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법 제24조의3)
        시·도지사는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분양가격 산정기준 제시 및 분양가격의 주요항목 공개(법 제38조의2)
        공동택지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공사비 등 주요 항목을 공개하도록 함.
      바. 주택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전매행위 제한(법 제42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은 5년간 이를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사. 국민주택채권 매입(법 제68조)
        (1) 공공택지안에서 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4. 3. 30.] [법률 제7156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상복합건축물의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주택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도 일반 주택과 동일한 분양 및 공급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청약과열현상을 방지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법 제38조).
      나.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투기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당사자는 주택의 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0조의2).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법 제80조의3).

주택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주택의 양적인 공급 확대에 치중하여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은 도외시되어 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3제1항 신설).
      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3제4항 신설).

주택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02. 8. 26.] [법률 제6732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택시장(住宅市場) 과열지역(過熱地域)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로 지정(指定)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전매(轉賣)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분양(分讓) 모집방식(募集方式)에 대하여도 이 법에 의한 모집방식에 따르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00. 3. 1.] [법률 제6250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현행 무주택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 있는 자에게도 허용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한국주택은행에 위탁관리하던 것을 동 은행의 민영화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기관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며, 아파트단지내 소규모상가가 여러 동이 있는 경우 각 동별로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여러 개의 상가, 유치원 등 복지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9. 3. 1.] [법률 제5908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투기방지위주로 되어 있는 주택관련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완화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영부실로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 대신에 국가와 금융기관등이 출자하는 새로운 주택보증기관을 설립하는 등 입주자보호와 주택건설공급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택경기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정책에 관한 주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주택정책심의회위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회위원장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함(法 第4條第4項).
      나. 주택사업자들이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제3채권자들이 사업대지를 압류하여 입주예정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대지는 제한물권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하고, 부기등기일 이후의 압류·가압류·가처분등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여 사업자부도시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함(法 第32條의3第3項 및 第4項).
      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계획승인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여 주택건설절차를 간소화함(法 第32條의4).
      라. 주택건설사업에는 도로, 상하수도의 설치가 필수적이나 주택사업자들이 이를 설치하므로 설치가 지연되고 부담이 가중되어 시장, 군수가 설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함(法 第36條第5項).
      마.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일정기간 당첨된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분양받은 자들의 생계곤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法 第38條의3).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8. 3. 14.] [법률 제5451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20여년전에 지어진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불량시가지 재정비를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확보, 무분별한 재건축방지 방안등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함.
      ①공공성이 특히 요청되어 지방자치단체등이 사업주체가 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용권을 부여함(法 第34條 및 第44條의3第4項).
      ②노후·불량주택에 설정된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재건축이 허용되나 동 권리의 말소가 늦어짐으로써 재건축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등 권리를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에 설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44條의3第5項).
      ③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기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함(法 第44條의3第6項).
      ④주택조합의 비리예방과 감독을 위하여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함(法 第44條第9項).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38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동주택의 설계·시공이나 감리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택건설공사가 건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①공동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초래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②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최고 10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4. 3. 1.] [법률 제4723호, 199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 및 하자보수책임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계획의 시행이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전결정을 받으면 토지형질변경허가·산림훼손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등의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등도 받은 것으로 의제함과 아울러 건설부장관은 사전결정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함.
      ②공동주택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건설의 사업계획승인시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하도록 함.
      ③현재는 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개축·훼손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단지안의 주차장 확장등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용도변경등은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함.
      ④공동주택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실시공등을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 및 사업주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⑤주택관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3. 3. 1.] [법률 제4540호, 199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택의 공급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3. 3. 1.] [법률 제4530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주택가격이 현재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택에 대한 불건전한 매매행위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민영주택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전매·전대나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등을 금지하여 주택을 이용한 투기적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주택사업자로 구성되는 협회 및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재는 대한주택공사 및 지정업자만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주택건설실적등의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자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②주택건설사업주체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후부터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는 당해 주택 또는 주택이 건설될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③현재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만 전매 또는 전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영주택에 대하여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건전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은 당해 주택등의 전매 또는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함.
      ④현재는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도록 하고, 무자격자가 있는 주택조합등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⑤등록업자·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사 및 주택자재생산업자중 등록증·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등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당해 등록·면허 또는 자격등을 취소하도록 함.
      ⑥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구체화하여 입주자저축등의 증서 및 주택조합원명의등을 양도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⑦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 및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업자협회 및 지정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업자의 상호협동조직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등록업자로 구성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⑧주택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98호, 1987.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금까지는 주택조합을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무주택주민과 동일직장내의 무주택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왔는 바, 앞으로는 도시재개발구역외의 지역의 무주택주민도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여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는 고용자가 무주택근로자를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주택건설사업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택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능력 및 실적이 우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할 경우에는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함.
      ②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그 관리책임자로서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주택관리사제도를 신설함.
      ③주택건설등록업자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④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앞으로는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중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앞으로는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⑤주택건설등록업자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그 처분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81. 4. 20.] [법률 제3420호, 198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80년대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가 력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고, 주택건설촉진시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신설함.
      ②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및 택지의 개발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업에 한하여 운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함.
      ③주택의 건설기준은 입주자의 재산권보호와 직결된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의 대강을 정하도록 함.
      ④조잡시공 기타 건설공사의 시공상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치게 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외에 주택의 건설기준에 위반하여 주택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80. 1. 4.] [법률 제3250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택건설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사업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①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에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추가함.
      ②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준공검사 및 중간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도 검사하도록 함.
      ③주택자재의 규격화·표준화를 통하여 자재의 가격안정과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주요구조부용 자재생산업체는 등록하도록 함.
      ④재개발구역내 주민 또는 직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공유지의 우선매각·퇴직적립금의 지원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9. 1. 5.] [법률 제3137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를 확립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행위제한사항 및 사업주체의 관리책임을 정함.
      ②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
      ③임대주택의 전대등의 행위를 금지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8. 1. 31.] [법률 제3075호, 1977.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주요력점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운용과 택지의 개발·공급 및 주택의 공급질서등에 관하여 재정비하려는 것임.
      ①주택건축종합계획을 장·단기계획으로 하여 이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②주택공급을 영업으로 하는 자(住宅建設事業者)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고,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에서 우수한 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함.
      ③국민주택자금의 조달기관으로 농협중앙회를 추가함.
      ④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⑤건설부장관은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아파트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
      ⑥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7. 7. 23.] [법률 제3008호, 1977.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주택채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강제소화시키는 것이나 그 이율이 너무 저렴하므로 다른 채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이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현행규정은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을 년 8분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5. 12. 31.] [법률 제2853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한 1981년까지의 주택건설목표인 208만7천호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계획적인 주택건설을 하도록 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사업자는 정부의 주택정책 및 장기건설계획에 입각한 장·단기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②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 및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도시계획의 결정을 갈음하도록 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3. 1. 15.] [법률 제2409호, 1972.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주택이 없는 국민에 대한 계획성 있는 주택의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및 건실한 주택용 건축자재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의 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한국주택은행에 시달하도록 함.
      ②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정부로부터의 차입·외국자본의 차입·주택복권의 발행등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하도록 함.
      ③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 또는 등기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④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⑤주택건설에 관한 기본정책과 장기·연차별 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