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1. 8.] [법률 제21852호, 2026.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바,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불이행 시 제재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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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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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과 다른 공사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직업전망을 높이고 현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부금의 미납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도급인은 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함(제7조의3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다.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도록 함(제13조).
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공제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마.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제14조제1항).
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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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95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촉진’, ‘건설근로자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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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65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대상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용여건이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취업지원·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만을 담당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역할을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취업지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화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장을 규모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취업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정관 기재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제회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토록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이사회 보고사항, 이사회 구성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의4 신설).
마. 공제회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을 피공제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54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2. 27.] [법률 제8811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7. 1.]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의결(2006. 12. 13)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며,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 명시(법 제21조제2항 및 제127조)
(1)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미비함.
(2)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
나.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3항)
(1) 현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고,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6항)
(1) 현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최저임금의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함.
(3)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법 제37조)
(1)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3)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법 제43조제1항제2호)
(1)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
(3)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바.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1) 현재는 요양 중에 부분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취업을 하면 취업하지 않는 경우(휴업급여가 지급됨)보다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므로 취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3) 요양 중 부분 취업 시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법 제54조)
(1) 현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있으나, 저소득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휴업급여 지급액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3) 재해발생 시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법 제59조)
(1) 요양 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再判定)제도가 없어 한 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3)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자. 직업재활급여 제도의 신설(법 제72조)
(1) 현재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2)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3)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설치(법 제104조)
(1) 현재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심 체제로 심리·결정하고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심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공정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법 제125조)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법 부칙 제3조)
(1) 간병급여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그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실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중증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 28.] [법률 제8560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에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과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며, 건설공사 사업주의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퇴직공제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배액반환규정 및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하여 퇴직공제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의 대상 범위 확대(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에 임금ㆍ휴일ㆍ휴가ㆍ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및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법 제7조의2 및 제26조제1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퇴직공제의 당연가입(법 제10조)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도록 함.
(2)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 또는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날에 관계가 소멸되도록 함.
라. 퇴직공제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배액반환규정 등(법 제16조 및 법 제16조의2 신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등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9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실직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권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직접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보험사업의 전면적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보험사업의 수행 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3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8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범위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ㆍ운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정된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그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함(법 제5조제3항 신설).
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동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외에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함(법 제9조의2 신설).
다.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마. 종전에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공제자가 60세에 이른 때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14조제1항).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249호, 1996.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근무조건속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및 복지증진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②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ㆍ배치 업무와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개선등의 업무를 담당할 고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로 지정하도록 함.
③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훈련ㆍ교육훈련등을 실시하거나 건설근로자의 취업ㆍ고용문제에 대한 상담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④건설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동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당해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부금을 납부받고 피공제자인 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⑤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이미 납부한 공제부금의 범위안에서 그가 고용한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이중부담을 방지하도록 함.
⑥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시공능력 평가 등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