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6. 12. 8.] [법률 제21534호, 2026.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ㆍ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노동 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감독결과의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를 규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 조사, 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원칙을 구체화함(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마.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중앙ㆍ지방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6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바,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한편,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3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여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로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배)만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정수급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제재를 강화하고, 체당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총 지급액이 달라지는 모순을 제거하는 등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을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으로 각각 변경함.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5호 신설).

      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중복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7조제3항).

      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함(제7조의2 신설).

      마.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부정수급을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액을 5배 이하의 금액으로 함(제14조제3항).

      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추가함(제23조).

      사. 재산목록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제28조제1항제3호 삭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아.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제30조제1항).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04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체불 임금 지급 비용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기에 퇴직근로자 및 근로자가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더불어,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계좌로 지급받은 후 금액에 대한 보호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50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생계 위험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일부 업종ㆍ단체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따른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하여 변제금 회수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제9조제5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의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공제조합의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등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보완함(제23조).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9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행 규정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도산 등 사실인정, 체당금 지급 및 체불사업주로부터의 대위 변제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되는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계 기관 요청자료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자료에 나타나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당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한 근로자 보호 및 변제금 회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3047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융자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지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행한 자에게도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의 확대(제1조, 제7조의2제1항).

      나.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대(제7조제1항제4호·제3항).

      다. 체불 임금 등에 관한 서류(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 근거 마련(제12조).

      라.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나 서류제출 등을 한 자에 대한 추가징수 연대책임 부과(제14조제4항).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28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체당금(替當金) 지급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부담금을 경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체당금ㆍ융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ㆍ융자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당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열거하여 명시함(제7조제1항).

      나. 5인 미만 사업체의 부담금 경감규정 삭제(제10조).

      다. 체당금ㆍ융자금의 과오지급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국회 법정형정비 사업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도록 벌금액을 상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ㆍ융자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근거를 마련함(제28조).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7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임금 체불 청산을 지원ㆍ유도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67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노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며, 퇴직금이 노후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류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되,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3항).
      마.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가 55세 이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제5항·제6항).
      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노후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현황 등 금융거래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7조).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320호, 2010.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이유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당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체당금 지급요건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임금체불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출ㆍ확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 규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제4항 신설).
      나. 노동부장관은 퇴직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7조제5항 신설).
      다. 공인노무사의 조력 비용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명시함(법 제19조제6호 신설).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9991호, 2010.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징수체계의 비효율과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사회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개별공단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0. 4. 10.] [법률 제9794호, 2009. 10.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보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 법 제8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792호, 2009. 10.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고용정책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에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위상에 맞도록 고용정책 관련 제도 및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설정(법 제1조).
      나. 실업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지원 취업지원 사업의 참여자 등에 대한 책무 신설(법 제5조제5항).
      다.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기본계획의 내용과 조화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및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각 위원회는 폐지함(법 제10조 및 부칙 제2조).
      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또는 우수한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등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13조).
      사. 노동부장관은 산업·직업·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노동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9. 1. 7.] [법률 제9339호, 2009.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7. 12. 27.] [법률 제8816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의결(2006. 12. 13)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며,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 명시(법 제21조제2항 및 제127조)
        (1)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미비함.
        (2)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
      나.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3항)
        (1) 현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고,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6항)
        (1) 현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최저임금의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함.
        (3)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법 제37조)
        (1)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3)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법 제43조제1항제2호)
        (1)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
        (3)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바.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1) 현재는 요양 중에 부분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취업을 하면 취업하지 않는 경우(휴업급여가 지급됨)보다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므로 취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3) 요양 중 부분 취업 시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법 제54조)
        (1) 현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있으나, 저소득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휴업급여 지급액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3) 재해발생 시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법 제59조)
        (1) 요양 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再判定)제도가 없어 한 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3)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자. 직업재활급여 제도의 신설(법 제72조)
        (1) 현재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2)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3)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설치(법 제104조)
        (1) 현재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심 체제로 심리·결정하고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심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공정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법 제125조)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법 부칙 제3조)
        (1) 간병급여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그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실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중증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3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우체국예금 등의 운용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체국예금 등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구분과 계정별 재원 및 용도(법 제2조의2 신설, 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부칙 제2조)
        (1)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승계되는 기능과 기존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능을 계정별로 구분하고, 그 재원과 용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을 총괄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하고, 총괄계정은 종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승계하면서 다른 회계 등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을 총괄하도록 하며,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항목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각각 승계하도록 함.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 폐지(법 제6조)
        (1)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의무적으로 예탁하던 일부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예탁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국고채의 통합발행을 통하여 조달하게 됨에 따라 일부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등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등의 관리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임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경제부장관도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등에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임의예탁제도를 보완함.
      다.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손실금의 보전(부칙 제5조)
        (1) 현재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누적손실로 인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될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불구하고 폐지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보전하도록 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7. 3. 27.] [법률 제8093호, 2006.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한 보험료 등의 감면,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 보험료 등에 대한 분할납부, 법인의 합병·상속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의무의 승계,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 보전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117호, 공포,  .  .  . 시행)의 개정내용을 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66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정행위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체당금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며, 부정수급을 위하여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체당금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에 대한 재산목록 제출명령 시기 변경(법 제12조제1항)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었던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사업주의 임금 지급능력 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당금 지급전에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체당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등(법 제13조제2항·제3항)
        (1) 체당금 부정수급시 부정행위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수급한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체당금이 사업주의 거짓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법 제13조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벌 등(법 제24조 및 제26조)
        (1) 거짓 보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체당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주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종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379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법 제3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1) 근로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퇴직후 생활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되,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일을 유예(2008년 이후 2010년 이내 시행)하고, 사용자의 부담 수준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퇴직급여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그 요건(법 제4조)
        (1)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함.
        (3) 사업장마다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연금규약의 작성(법 제12조 및 제13조)
        (1)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설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규약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의 급여수준(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부담 및 납부(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부담·납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
        (3)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간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의 위탁(법 제14조 내지 제16조)
        (1) 적립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등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및 자산관리 업무(계좌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사업주 및 근로자가 선정한 운용지시의 이행)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도록 함.
        (3)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립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퇴직급여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법 제25조)
        (1) 근로자의 직장이동성 증가, 단기 근속자의 증가,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급여의 일시금이 단기적인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급여의 일시금이 계속적으로 적립되어 노후생활 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퇴직계좌에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이 단기적인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후 소득재원의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047호, 200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각 그 보험연도와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로 하고,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9조).
      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징수함(법 제21조).
      다. 연체금(延滯金)의 기산시기(起算時期)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등에 대한 미납이 발생한 경우별로 정함(법 제25조).
      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을 종전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외에 개인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34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의 범위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미지급된 3월분의 휴업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그 상한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함(법 제6조제2항제2호 신설).
      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1호 신설).
      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계획, 책임준비금의 적립,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16조의2 신설 및 제17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액이 재해근로자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보험급여의 최고·최저보상한도를 설정하는 등으로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간병급여등 새로운 보험급여의 신설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확대를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기타 동 보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용근로자등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산정의 기준을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근로소득을 상회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별도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간의 보험급여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제4항).
      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취지에 적합하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일정연령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상응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법 제41조제2항 신설).
      다. 종전에는 요양을 받는 기간에만 요양급여로서 개호료(看病料)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함(법 제42조의3 신설).
      라. 종전에는 유족의 선택에 의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금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마. 종전에는 사망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를 지급하고 최고·최저한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사망시와 고소득 근로자의 사망시 장의비 지급액이 현격한 차이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장의비 지급액의 최고·최저한도를 정함으로써 근로자 사망시 적절한 수준의 장의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제2항).
      바.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동사업주에 대한 특례제도를 신설함(법 제105조의4 신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513호, 1998. 2.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최근 경제위기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체불임금이 대량발생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만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다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임금채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함(法 第3條).
      나.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연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이를 대시 지급하도록 함(法 第6條).
      다. 노동부장관은 기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 조성을 위하여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5조).
      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의 부담금외에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의 변제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다른 기금에서의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法 第16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