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0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해당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함.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더 나아가, 해당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고용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집ㆍ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집ㆍ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제7조).
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다.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부터 제29조의7까지 신설 등).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0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의 아동 돌봄 및 일ㆍ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로는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움.
이에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8.] [법률 제17489호, 2020.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가족이 감염병 확진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ㆍ유치원 등의 휴업ㆍ휴교ㆍ휴원 또는 자녀의 등교ㆍ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4항제3호 신설).
나.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감염병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 대한 휴업ㆍ휴교ㆍ휴원 명령 또는 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ㆍ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5항 신설).
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7조제2항제6호).
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9조제2항제8호).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1.]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나.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확대하고, 그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함(제18조의2제1항).
다. 현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4항 신설).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후 근로시간의 상한을 주당 30시간에서 주당 35시간으로 조정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마. 현재 1회에 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분할 사용한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를 개편함(제19조의4).
바.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를 추가하되,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제22조의2제1항).
사.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함(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아.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을 정비함(제3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1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퍼센트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동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인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실태는 심각한 상황임.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7.6퍼센트에서 2016년 26.4퍼센트로 소폭 줄었지만,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9.6퍼센트에서 2016년 41.0퍼센트로 늘어, 13년 전보다 격차가 더 커졌음.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커진 것임.
한편 2017년 3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른 성차별 기업 명단 공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되어있어,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ㆍ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9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의 내용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위탁교육 강화(제13조, 제13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조치를 의무화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위탁기관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실적저조 등 위탁기관의 지정취소요건을 강화하며,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하거나 교육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제14조, 제37조제2항제2호, 제39조제2항제1호의4부터 제1호의7까지 신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에게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동시에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며,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된 경우는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ㆍ부당한 인사조치ㆍ임금 등의 차별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가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한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제14조의2제1항, 제39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의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난임치료 휴가 신설(제18조의3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8.] [법률 제13932호, 2016.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이전 기본계획 평가,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청 및 국회보고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국회 보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또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제도 등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국회보고 절차를 마련함(제6조의2제3항ㆍ제4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1조의2).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43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장근로 제한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육아휴직 등의 대상 근로자와 육아지원 대상 근로자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대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육아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628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지정 취소에 대한 방어권 보장 절차인 청문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상대방 등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청문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행정청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44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고용상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일ㆍ가정 양립을 원활하게 하고 여성 근로자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로 인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제13조제2항 신설).
나.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3회 연속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받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5 신설).
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19조제1항).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 송수신 정보를 보관하며,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전자주소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자를 지정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안 제명)
이 법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개인과 민간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대부분 조문에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일률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명을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공인전자주소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8호,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1) 전자문서 유통수단인 이메일 전자주소는 송신과 수신 사실을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조·변조 및 보안성에 취약하여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2)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송신 또는 수신 일시 등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며, 작성자 및 송신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유통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기업 및 개인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안 제2조제10호,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3까지 신설)
1) 공인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 공인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3)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전자문서 유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 금지(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제2항제1호 신설)
1)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표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광고 송신 금지 신설(안 제18조의7 및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함.
바.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안 제35조제3항)
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만 부여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조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4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은 유급으로 하며,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이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허용 및 가족돌봄휴직 허용을 의무화하는 등 출산ㆍ육아와 관련된 일ㆍ가정 양립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6호 신설).
라. 가족돌봄휴직신청 허용 의무화(안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ㆍ제39조제2항제7호 신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2)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90일을 한도로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분할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함.
3)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함.
5)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 4.] [법률 제9998호, 201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한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는 한편, 입양가정의 경우도 가족간의 심리적ㆍ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양자녀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식정보화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법상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는 한편, 입양가정의 경우도 가족간의 심리적ㆍ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양자녀도 포함되도록 명시함(법 제19조제1항).
나. 지식정보화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법상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법 제33조 후단 신설).
다.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함(법 제38조).
<법제처 제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0.] [법률 제9795호, 2009. 10.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롭게 민간부문에서 출현하고 있는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의 개념을 확대하고, 직업소개에 따른 요금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數)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율 확대(법 제2조의2제2호 및 제32조)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업소개의 개념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법에서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2)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는 것도 포함되도록 직업소개의 개념을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소개하기 위하여 응모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응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직업안정 관련 규제사항의 법률상 근거 보완(법 제19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법 제33조제6항)
1) 법률로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 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관한 요건 등을 포괄적인 법률의 위임 또는 재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온 문제점이 있음.
2)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 제한에 관한 사항,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관한 요건, 국외 공급 근로자의 관리,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구인자로부터 받는 직업소개 요금 제한 완화(법 제19조제3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헤드헌팅 업체 등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전문화ㆍ대형화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하고 구직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보완ㆍ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고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완화(법 제22조제2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직업소개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거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 보완(법 제36조의2)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나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등록 또는 허가 취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폐업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재등록을 하면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 등록 또는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5년간 재등록ㆍ재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결격사유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아니함.
2) 사업자가 등록ㆍ허가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그 처분 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재등록을 하거나 재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현행 제48조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및 제48조의2 삭제, 법 제50조제1항 신설)
1) 현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 친권자 등의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제재가 지나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2) 위 행정형벌 등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792호, 2009. 10.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고용정책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위상에 맞도록 고용정책 관련 제도 및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설정(법 제1조).
나. 실업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지원 취업지원 사업의 참여자 등에 대한 책무 신설(법 제5조제5항).
다.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의 내용과 조화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및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각 위원회는 폐지함(법 제10조 및 부칙 제2조).
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또는 우수한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등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법안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13조).
사. 노동부장관은 산업ㆍ직업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노동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81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실시(법 제6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법 제14조의2 신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법 제18조의2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부터 30시간까지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
마. 일·가정 양립지원 기반 조성(법 제22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과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06. 3. 1.] [법률 제7822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각종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의 보호강화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564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에 대하여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는 산전후휴가뿐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휴가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용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작성·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01. 11. 1.] [법률 제6508호, 2001. 8. 1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해소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며,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운영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란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이를 차별로 보도록 간접차별 규정을 구체화함(법 제2조제1항).
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함(법 제3조).
다.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법 제12조 및 제39조).
라. 국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고 기타 일정한 요건에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18조).
마. 육아휴직 대상자의 범위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중 해고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법 제19조).
바. 사업장에서의 남녀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933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남여차별로 규정하고,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등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로 보도록 함(法 第2條의2第1項 後段 新設).
나. 사업주에게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法 第8條의2第2項 및 第23條第2項).
다. 노동부장관은 고용평등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평등이행실태, 기타 조사결과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法 第20條의2 新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76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남녀차별금지규정 및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고, 고용문제조정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①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용모·키·체중등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
②임금외의 금품지원, 자금융자등에 있어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
③육아휴직 신청의 대상을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④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능외에 관내 근로여성의 취업촉진 및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도록 하고, 그 명칭을 "고용평등위원회"로 변경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989. 4. 1.] [법률 제4126호, 198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남·녀 차별의 정의를 명문화함.
②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③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함.
④고충처리기관의 구성을 노사 동삭로 하되,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여성근로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하도록 함.
⑤고충해결 지원요청에 대한 권고등의 기간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로, 분쟁의 조정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각각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988. 4. 1.] [법률 제3989호, 1987. 12. 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노동부장관은 여성취업의 촉진,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여성에게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게 1년이내의 무급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④남·녀차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