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 및 자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등은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 자격대여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는 행위임을 명시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둠(제3조의4).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제4조).

      다.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 해소 즉시 제한기간 없이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제3호).

      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개시하기 위해 등록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임을 명시함(제5조의2제1항).

      마. 공인노무사로부터 자격증 등을 대여받는 행위나 자격대여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0조의3 및 제28조제2항).  
    <법제처 제공>

공인노무사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9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동분쟁 사건, 노동관계법령 자문, 기업의 인사관리 등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인노무사 수도 증가하고 있는바, 공인노무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 관련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추가함(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나.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제5조, 제9조, 제19조 및 제24조, 현행 제26조제1항제2호의2 삭제).

      다.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징계사유에 포함함(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15호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구등록취소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함(제20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신설).

      마.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제27조제2항 신설).

      바. 공인노무사 직무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임과 관련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공인노무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7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노무사법

[시행 2016. 4. 28.] [법률 제13898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노무사시험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년.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자 함. 또한, 공인노무사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직업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보수교육에서 직업 윤리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공인노무사의 합동사무소에 관한 규제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시험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제3조의2제5항 신설).

      나. 민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서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제4조제2호).

      다. 공인노무사의 보수교육에 1시간 이상의 직업윤리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의2제2항).

      라.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조제2항 삭제).  
    <법제처 제공>

공인노무사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24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노무사법

[시행 2010. 11. 26.] [법률 제10321호, 2010.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인노무사법 개정이유
      선진적인 노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및 노무법인에 대한 인가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일부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같은 효력을 가진 징계의 종류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의 교육 강화(법 제5조의2 신설)
        1) 현재 공인노무사가 직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적절한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인노무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2)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공인노무사 등록 전에 받는 연수교육 외에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3)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윤리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노무법인의 인가 취소 사유의 명확화 및 업무 정지 신설(법 제7조의6)
        1) 현재 노무법인에 대한 제재는 인가 취소만이 가능하여 그 위반의 정도에 따른 처분이 어려우며, 인가 취소의 사유도 구체적이지 않아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음.
        2) 노무법인에 대한 인가 취소 외에 업무정지를 신설하고, 인가취소 및 업무 정지 사유를 구체화함.
        3) 노무법인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혀 노무법인의 선진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다.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규정(법 제7조의8 신설)
        1) 대부분의 공인노무사가 노무법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이를 정하여 노무법인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노무법인은 업무를 담당할 담당공인노무사를 지정하며, 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공인노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하는 등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을 규정함.
        3) 노무법인 업무집행방법의 일관성이 제고되어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 노무법인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경업의 금지 신설(법 제7조의9 신설)
        1) 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노무사가 소속 노무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노무법인은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2)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노무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노무법인의 담당공인노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3) 노무법인의 영업활동이 보호되어 노무법인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징계 규정의 정비(법 제20조)
        1) 현재 개업노무사의 징계 중 자격정지를 받으면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를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징계의 하나인 등록취소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징계의 종류에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를 추가하여 의무위반에 대하여 징계로 인하여 업무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함.
        2) 징계의 종류로서 자격정지를 삭제하고 과태료를 신설하여 징계를 하면서도 업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함.
        3) 징계 규정의 정비로 개업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개업노무사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공인노무사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55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공인노무사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780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노무사 직무보조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공인노무사가 이러한 결격사유를 가진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되,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직무보조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시행 2007. 8. 3.] [법률 제8615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인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 관련 업무를 심의하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시험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현재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및 공인노무사의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하여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법률지원 등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시험선발인원의 결정(법 제3조의4제4호 신설)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
      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법 제3조의5 신설)
        (1) 현행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3)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업노무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구체화(법 제20조제1항)
        (1) 현행은 개업노무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업노무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개업노무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및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개업노무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재량행위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및 가입 의무화 등(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2 신설).
        현재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및 공인노무사의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

공인노무사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73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노무사 실무수습을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정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시행 2003. 12. 31.] [법률 제7046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적 조정·중재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사적 조정·중재를 포함시키고, 종전에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 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33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정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경력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과목의 전부와 2차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3조 및 제3조의3제1항제1호 신설).
      나. 공인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4 신설).
      다. 종전에는 공인노무사의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법 제20조제5항)

공인노무사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887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인노무사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업노무사가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現行 第15條 削除).
      나. 공인노무사회의 설립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전환함(法 第24條).
      다. 개업노무사의 공인노무사회에의 의무가입규정을 삭제함(現行 第24條의2 削除).
      라. 합동사무소는 3인이상의 공인노무사로, 노무법인은 5인이상의 공인노무사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각각 2인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法 第7條 및 第7條의3)

공인노무사법

[시행 1997. 12. 24.] [법률 제5477호, 1997.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인노무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사무소 설치 및 이전 신고와 휴업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인노무사의 수수료 및 실비 등 보수기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보수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개선하며, 공인노무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그 처분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 지금까지는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등록,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 및 노무법인 해산신고를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인노무사회를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하도록 함(法 第5條第1項·第7條의4第1項 및 第7條의5第2項).
        나. 개업노무사가 사무소의 설치 또는 이전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하던 사무소 설치신고를 폐지함(法 第6條第3項).
        다. 개업노무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휴업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함(法 第9條第2項).
        라. 종전에는 개업노무사의 보수기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회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法 第10條第3項).
        마. 공인노무사의 위법행위시 등록취소·자격정지 및 직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징계제도를 신설함(法 第20條).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1998.12.25)

공인노무사법

[시행 1995. 12. 6.] [법률 제5018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각종자격사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행정쇄신과제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공인노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인노무사의 업무의 원활화를 기하고 의뢰인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①노동행정에 10년이상 종사하고 그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바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에 추가하여 일정한 연수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②개업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고·청구 또는 서류의 작성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관계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인노무사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의뢰인인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신장되도록 함.
      ③개업공인노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④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등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⑤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함.

공인노무사법

[시행 1990. 4. 7.] [법률 제4234호, 199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날로 복잡해가는 노동문제의 해결에 있어 민간노동전문가로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감안, 그 직무범위에 대리제도를 추가하여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업노무사의 등록제 및 노무법인제의 신설로 개업노무사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사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기업의 자율적·합리적 노무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
      ①개업노무사는 현재의 각종 신고·신청 및 권리구제에 관한 대행업무 이외에 앞으로는 대리업무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함.
      ②노무사의 개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개업전 실무수습제를 도입하여 산업현장에의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③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무법인제도를 도입함.
      ④개업노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수수료등은 공인노무사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⑤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
      ⑥개업노무사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⑦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개업노무사에 대한 업무검사를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함.

공인노무사법

[시행 1985. 7. 1.] [법률 제3771호, 1984.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노무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신청·보고·청구서류작성의 대행,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등의 직무를 하도록 함.
      ②공인노무사의 자격요건을 정함.
      ③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개업노무사로서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④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⑤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성실의무·비밀엄수의무·겸직금지의무·허가증등의 게시의무·장부비치의무등에 관하여 규정함.
      ⑥공인노무사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교육 및 허가취소, 직무정지 및 자격정지처분등에 관하여 규정함.
      ⑦공인노무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등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를 반드시 설립·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