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7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그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영유아 교육정책 지원까지 확대함(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의 결격사유 기간과 자격취소 후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재교부 금지기간의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
다.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의 자격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3항 신설).
라.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ㆍ결격기간, 자격정지ㆍ자격취소, 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교육명령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4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못하여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후단 신설).
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그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등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제43조의3 신설).
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43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결격사유 중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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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추가하고,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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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며,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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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0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98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급제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제도에서 등급제를 폐지하고, 과정적, 컨설팅 중심의 평가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차의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06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CCTV의 영상정보를 변조ㆍ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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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6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9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고 관련 실태조사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단순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지위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을 체계적ㆍ장기적ㆍ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15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7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보호자가 자녀 또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 관련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CCTV 열람을 원하는 피해 보호자가 관련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고액의 비용을 부담케 되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과도하여 보호자가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예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각종 제재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제15조의5제1항제1호).
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0조의2 신설).
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취소 시 청문을 하도록 함(제30조의3 신설 및 제49조).
라. 어린이집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신고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함(제33조의4,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2, 제44조제4호의9, 법률 제17785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및 제49조의3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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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보다 엄중한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ㆍ하원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함.
다음으로,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건강진단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검진기관에 실시 의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하여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 밖에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제4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
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기능 중복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5조 삭제).
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에서 안전사고 발생으로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종사자 등을 보호하도록 함(제7조제5항 및 제31조의2제12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제9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형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제16조, 제16조의2 신설).
사.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위탁체를 변경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함(제24조제2항).
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수의 상한을 15명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함(제25조제3항).
자.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의료급여법」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의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31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제3호).
차.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2항).
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타.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보육료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경우에 제재수단을 보완하도록 함(제38조제2항, 제38조의2, 제40조제4호, 제40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제1호의4, 제46조제1항제7호 및 제54조제4항제7호 신설).
파.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도록 함(제45조제1항제5호, 제46조 및 제47조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09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격증이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404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신설).
나.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다. 시ㆍ도지사 등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ㆍ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3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51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체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3조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함(제34조제7항 신설).
다.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제40조제3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대부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어린이집 원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며,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불필요하게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함.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정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오류를 정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정비함(제7조, 제26조의2 및 제34조의2).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어린이집 원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제31조의3제1항).
라.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제34조의2, 제34조의4, 제34조의5, 제34조의6 및 제54조).
마.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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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평가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증 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평가와 보육품질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 업무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그 밖에 어린이집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추가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적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나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제6조 및 제30조).
나. 보육개발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어린이집의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다.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함(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라.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제9호 신설).
바.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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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97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2 신설).
나. 직장어린이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제10조).
다.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함(제12조).
라.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제18조의2제2항 신설).
마.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ㆍ순직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를 추가함(제28조제1항제6호 신설).
바.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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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01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있으나, 부모와 보육교직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보육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로 다원화하려는 것임.
한편,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의 종류에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협동어린이집을 둠(제10조제6호)
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추가함(제28조제1항제6호)
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5항)
라. 지원 신청자 및 지원 결정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을 방문으로 변경하고 소속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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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56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어린이집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우려를 덜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영유아에게도 정확한 보건관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보건관리교육 등의 보수교육(補修敎育)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함.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포함(제23조제4항제3호 및 제23조의2제3항제3호).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원장은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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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 9. 19.] [법률 제13321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이들의 인성함양 과목을 추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한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위법행위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하도록 함.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재난대비 안전 등 종합안전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해외 체류아동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보육비용 신청과 관련하여 서면고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4조제4항).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함(제7조제2항).
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5조의4, 제44조제2호의2 및 제56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36조).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제15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2항).
마.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도록 함(제15조의5제3항 및 제4항).
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16조).
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두고,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함(제17조).
아.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됨(제18조의2).
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대비 안전,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3조의2).
차.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연간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제25조).
카.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ㆍ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제25조의3).
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도록 함(제34조의2).
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함(제34조의7).
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 아동학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제42조의2).
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45조).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제49조의3).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697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결격사유 규정을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하여 안전보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편, 징역형 대비 불합리한 벌금형을 정비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16조제1호).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함(제16조제6호).
다.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함(제16조제7호).
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결격사유 중 벌금,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함(제16조 제8호).
마. 「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1항제5호).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619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노동공급의 축소, 특히 숙련기술자의 부족 및 기업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의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직접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이들 대체수단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보육수당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을 확충하도록 유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제14조제1항).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는 경우, 위탁보육을 통해 지원받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2개의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그 방법을 강화함.(제14조의2)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신설함(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68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어린이집에서의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로 처벌 받은 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하도록 하여 재범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보육과정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특별활동 운영과 보호자의 양육비용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어린이집 근무자 결격사유 중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고 그 선고 또는 이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16조제8호 신설).
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호).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령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학부모에 대한 무분별한 특별활동 비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제8호 신설).
바. 특별활동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의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33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및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4호의3ㆍ제4호의4 신설).
자.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안 제45조제1항).
차.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안 제48조제2항).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58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의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며, 부모와 보육ㆍ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의ㆍ상습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하는 어린이집 및 원장ㆍ보육교사의 명단을 공표하여 부모의 알권리와 실질적 보육시설 선택권을 보장하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요건을 법으로 상향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일시보육,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어린이집에 부모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제2항 신설).
마.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요건 중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46조제1호).
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등 필요경비,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사항 등 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사.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3. 3. 1.] [법률 제11627호, 2013.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모들이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육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에 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제2항).
나.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144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높임으로써 직장인들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2009년 7월 3일)되기 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전의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보수교육의 대상을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선행하도록 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03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교단체ㆍ재단법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관리ㆍ지원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종류에 법인ㆍ단체등보육시설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어린이집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에 당연 가입토록 하며, 보육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절차를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종류에 법인?단체등보육시설을 신설함(안 제10조).
나. 국공립 보육시설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4조).
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인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4항 및 제5항).
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의 범위를 생명?신체상의 피해에서 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은 공제회에 당연 가입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마. 어린이집 원장은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부모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30일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9. 7. 1.] [법률 제9165호, 2008.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제도,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육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및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의 제도화를 위한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보육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 조사, 금융정보 조회 등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의 정의(법 제2조제2호)
보육의 정의를 보육시설 서비스 중심이 아닌 가정에서의 양육지원까지 포함됨을 명시하여, 보육정책의 대상이 시설 이용 아동만이 아닌 전체 영유아임을 명확히 함.
나. 취약보육대상에 다문화 아동 포함(법 제26조제1항)
다문화 아동은 가정 내에서 적절한 양육이 힘든 상황에 놓여있고,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인 경우 한국어가 미숙하여 자녀와 의사소통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통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문화 아동에 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취약보육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다.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법 제31조의2 신설)
1) 보육시설 부상사고 발생건수는 ’04년 3,003건에서 ’07년 5,700건으로 3년 사이 2,700여 건이 증가하는 등 보육시설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통한 보상은 ’06년 61.5%에 불과하고, 보험 외 추가부담에 대하여 시설과 부모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보육시설은 상호간에 협동조직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공제사업을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보육시설의 안전사고에 따른 시설과 부모 간 분쟁을 막고, 안전사고 발생시설의 경영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법 제34조제3항 신설)
현재 예산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마. 양육수당(법 제34조의2 신설)
1)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대다수 가정에서 출산기피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을 지원대상으로 삼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2)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육서비스 이용권(법 제34조의3 신설)
1) 보육료를 보호자가 아닌 시설로 지원하고 있어 부모의 보육료 수혜 체감도가 낮고, 시설과 보호자 간 소통이 약화되며, 보육료 신청ㆍ지급ㆍ정산업무가 복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비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보육료 입금기간이 현재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보육시설의 행정처리 부담이 경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및 민원부담 감소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보육비용의 신청 및 지원절차(법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 신설)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ㆍ양육수당ㆍ무상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육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기관ㆍ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청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 등은 이에 응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4. 18.] [법률 제8851호, 2008.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정비·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등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도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한 자 등에 대하여 공개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최초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보육시설의 양도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과 관련된 보육시설을 양수·상속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키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7. 10. 17.] [법률 제8654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 28.] [법률 제8563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를 원활히 채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아 또는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충분히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영아 또는 장애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6. 3. 30.] [법률 제7785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며,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명의대여 또는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302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와 아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영유아는 도시지역의 영유아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보육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있어 도시지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에 도서·벽지 이외에 새로이 농어촌지역을 포함시켜 농어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전인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법률 제7153호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의 보건복지부 관련규정을 여성부 관련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53호, 2004. 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종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영유아보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심의와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윈회를 두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나.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법 제13조).
다. 보육교사는 대학에서 일정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되, 보육교사 자격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함(법 제21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 및 제28조).
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함(법 제29조의2)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보육시설의 장등에 대하여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 보육 종사자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법 제46조 내지 제48조).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간보육시설 또는 직장보육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에 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보육비용의 승인제를 폐지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육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영유아의 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육시설의 설치절차를 시설 종류별로 분류하던 것을 민원편의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시설과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로 분류함(법 제7조).
나.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함(법 제11조).
다.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인 수납이 가능하도록 승인제를 폐지하고 한도액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정하도록 함(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472호, 1997.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영유아 보육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아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됨에 따라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유아에 대하여도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을 기하도록 하며 아울러,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가정의 육아 및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규정을 신설함(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직전 1년의 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신설함(법 제21조의2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1. 1. 14.] [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의한 탁아수요의 급증에 따라 아동보호와 교육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사업은 시설 설립주체의 제한으로 인한 보육사업 확대곤난, 관장부처의 다원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교육할 책임을 지도록 함.
②건전한 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보육지도원을 두도록 함.
③보육시설의 종류는 그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함.
④유치원이나 미술학원등에도 보육시설을 갖추면 보육원을 병설할 수 있도록 함.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⑥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보육위원회 및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연령을 연장 가능하도록 함.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입소시키도록 함.
⑧보건사회부장관은 영유아의 보육·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⑨영유아의 보호·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
⑪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⑫보호자가 상유아의 보호·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감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