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7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그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영유아 교육정책 지원까지 확대함(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의 결격사유 기간과 자격취소 후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재교부 금지기간의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

      다.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의 자격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3항 신설).

      라.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ㆍ결격기간, 자격정지ㆍ자격취소, 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교육명령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며,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 등 관련 사항은 분리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4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못하여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후단 신설).

      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그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등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제43조의3 신설).

      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43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결격사유 중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추가하고,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며,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0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8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폐지하되,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98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급제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제도에서 등급제를 폐지하고, 과정적, 컨설팅 중심의 평가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차의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06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CCTV의 영상정보를 변조ㆍ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6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9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고 관련 실태조사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단순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지위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을 체계적ㆍ장기적ㆍ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및 제16조).

      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라.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3조).

      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제24조제1항).

      사.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2항).

      아.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제29조).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제35조).

      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제37조제4항).

      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제41조).

      파.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43조).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15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7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보호자가 자녀 또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 관련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CCTV 열람을 원하는 피해 보호자가 관련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고액의 비용을 부담케 되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과도하여 보호자가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예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각종 제재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제15조의5제1항제1호).

      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0조의2 신설).

      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취소 시 청문을 하도록 함(제30조의3 신설 및 제49조).

      라. 어린이집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신고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함(제33조의4,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2, 제44조제4호의9, 법률 제17785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및 제49조의3제1항제2호).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보다 엄중한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ㆍ하원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함.
      다음으로,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건강진단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검진기관에 실시 의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하여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 밖에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제4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

      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기능 중복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5조 삭제).

      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에서 안전사고 발생으로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종사자 등을 보호하도록 함(제7조제5항 및 제31조의2제12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제9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형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제16조, 제16조의2 신설).

      사.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위탁체를 변경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함(제24조제2항).

      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수의 상한을 15명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함(제25조제3항).

      자.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의료급여법」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의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31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제3호).

      차.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2항).

      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타.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보육료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경우에 제재수단을 보완하도록 함(제38조제2항, 제38조의2, 제40조제4호, 제40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제1호의4, 제46조제1항제7호 및 제54조제4항제7호 신설).

      파.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도록 함(제45조제1항제5호, 제46조 및 제47조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09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격증이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404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신설).

      나.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다. 시ㆍ도지사 등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ㆍ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3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51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체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3조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함(제34조제7항 신설).

      다.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제40조제3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 아동 지원업무가 별개의 기관에 위탁되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어 보호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이를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함.
      그리고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및 제11조의2제2항 신설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ㆍ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제6항).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 신설).

      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및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을 휴업ㆍ폐업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수리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제50조제3항 신설 및 제51조제3항).

      마.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중앙입양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부칙 제5조제1항).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대부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어린이집 원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며,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불필요하게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함.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정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오류를 정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정비함(제7조, 제26조의2 및 제34조의2).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어린이집 원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제31조의3제1항).

      라.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제34조의2, 제34조의4, 제34조의5, 제34조의6 및 제54조).

      마.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평가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증 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평가와 보육품질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 업무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그 밖에 어린이집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추가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적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나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제6조 및 제30조).

      나. 보육개발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어린이집의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다.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함(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라.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제9호 신설).

      바.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제51조의2).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문화함.
      이 외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인정자를 추가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하며,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제22조제3항).

      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32조,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2조의8 및 제60조의2).

      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함(제32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라.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6, 제32조의7,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

      마.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함(제45조, 제45조의2 및 제87조).

      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제59조의5 및 제59조의6 신설).

      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사ㆍ질문권, 협조 요청, 보조인 선임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거부ㆍ방해 등을 금지함(제59조의7 등).

      아.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74조).

      자.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함(제84조).

      차.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의 업무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제85조의2 및 제86조).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97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2 신설).

      나. 직장어린이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제10조).

      다.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함(제12조).

      라.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제18조의2제2항 신설).

      마.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ㆍ순직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를 추가함(제28조제1항제6호 신설).

      바.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제31조).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01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있으나, 부모와 보육교직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보육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로 다원화하려는 것임.
      한편,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의 종류에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협동어린이집을 둠(제10조제6호)

      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추가함(제28조제1항제6호)

      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5항)

      라. 지원 신청자 및 지원 결정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을 방문으로 변경하고 소속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34조의5)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56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어린이집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우려를 덜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영유아에게도 정확한 보건관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보건관리교육 등의 보수교육(補修敎育)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함.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포함(제23조제4항제3호 및 제23조의2제3항제3호).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원장은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기존에 상이하게 규정되었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 정의를 일원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2조의2 신설).

      다. 주택 전반에 대한 계획인 주거종합계획에 맞추어 공공주택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수요조사 등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ㆍ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중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공공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규정함(제4조)

      마.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지구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ㆍ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택지구와 가로 정비 등 주변지역 정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7조의2 신설).

      바. 지구계획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 등을 검토ㆍ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및 제34조).

      사. 행복주택 등의 국유지 활용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일부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함(제40조의3).

      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정ㆍ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45조, 제45조의2 신설).

      자.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27조의2 신설,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

      차.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48조,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신설, 제5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제51조, 제53조 및 제57조의3).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제4조)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발생의 원인 등을 조사ㆍ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제5조, 제22조 및 제30조제4항)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보유ㆍ파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담기구가 시스템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보의 보유 및 파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제6조)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제11조)
        종전처럼 보건소의 16개 단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함과 아울러 보건소의 기능 중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소의 건강증진 및 진료 등의 업무는 법률에 구체화하도록 함.

      마.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제14조)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 9. 19.] [법률 제13321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이들의 인성함양 과목을 추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한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위법행위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하도록 함.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재난대비 안전 등 종합안전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해외 체류아동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보육비용 신청과 관련하여 서면고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4조제4항).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함(제7조제2항).

      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5조의4, 제44조제2호의2 및 제56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36조).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제15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2항).

      마.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도록 함(제15조의5제3항 및 제4항).

      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16조).

      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두고,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함(제17조).

      아.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됨(제18조의2).

      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대비 안전,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3조의2).

      차.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연간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제25조).

      카.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ㆍ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제25조의3).

      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도록 함(제34조의2).

      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함(제34조의7).

      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 아동학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제42조의2).

      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45조).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제49조의3).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697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결격사유 규정을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하여 안전보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편, 징역형 대비 불합리한 벌금형을 정비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16조제1호).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함(제16조제6호).

      다.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함(제16조제7호).

      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결격사유 중 벌금,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함(제16조 제8호).

      마. 「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1항제5호).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619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노동공급의 축소, 특히 숙련기술자의 부족 및 기업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의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직접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이들 대체수단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보육수당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을 확충하도록 유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제14조제1항).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는 경우, 위탁보육을 통해 지원받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2개의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그 방법을 강화함.(제14조의2)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신설함(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51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유를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ㆍ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와 입주ㆍ거주의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호).

      나.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 주택지구 변경ㆍ해제의 제안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제6조제2항).

      다.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ㆍ업무ㆍ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라.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ㆍ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마.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4 신설).

      바.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ㆍ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 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5 신설).

      사.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6 신설).

      아. 거주의무기간 산정을 입주한 날부터 적용하던 것을 입주가능일부터 산정하도록 하고,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제50조의3).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68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어린이집에서의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로 처벌 받은 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하도록 하여 재범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보육과정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특별활동 운영과 보호자의 양육비용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어린이집 근무자 결격사유 중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고 그 선고 또는 이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16조제8호 신설).

      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호).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령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학부모에 대한 무분별한 특별활동 비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제8호 신설).

      바. 특별활동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의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33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및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4호의3ㆍ제4호의4 신설).

      자.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안 제45조제1항).

      차.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안 제48조제2항).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58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의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며, 부모와 보육ㆍ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의ㆍ상습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하는 어린이집 및 원장ㆍ보육교사의 명단을 공표하여 부모의 알권리와 실질적 보육시설 선택권을 보장하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요건을 법으로 상향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일시보육,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어린이집에 부모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제2항 신설).

      마.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요건 중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46조제1호).

      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등 필요경비,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사항 등 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사.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3. 3. 1.] [법률 제11627호, 2013.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모들이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육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에 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제2항).

      나.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2호, 2012.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반일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구분하던 것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인 “방과후 과정”으로 나누고,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의와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6호, 제12조제2항, 제13조 등).
      나. 유아의 유치원생활기록 및 검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34조제2항제4호 신설).
      다.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원장 공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교원(敎員) 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라. 국립·공립유치원에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신설)
      마.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에 대한 비용지원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1항, 안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및 제34조제1항 삭제).
      바. 무상교육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34조제3항제1호 신설).
      아.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및 제35조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144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높임으로써 직장인들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2009년 7월 3일)되기 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전의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보수교육의 대상을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선행하도록 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03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교단체ㆍ재단법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관리ㆍ지원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종류에 법인ㆍ단체등보육시설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어린이집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에 당연 가입토록 하며, 보육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절차를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종류에 법인?단체등보육시설을 신설함(안 제10조).
      나. 국공립 보육시설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4조).
      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인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4항 및 제5항).
      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의 범위를 생명?신체상의 피해에서 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은 공제회에 당연 가입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마. 어린이집 원장은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부모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30일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 및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에 아동양육 알선 후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함(안 제17조).
      다.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보수 교육과정에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배포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바.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동행 출동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출동한 경우 학대 행위자가 폭행ㆍ협박 및 조사거부 등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를 제거(안 제27조)
      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부대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펀드의 유형을 기존의 회사형 외에 신탁형으로 확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하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대사업의 대상 확대 등(안 제21조)
        1) 부대사업의 대상을 법률에 추가로 열거함과 동시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대사업 대상을 확대함.
        2)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부대사업을 허용하되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합이 일정규모이상이 될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함.
        3)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함.
      나. 인프라펀드의 유형을 회사형에서 신탁형으로 확대하고, 신탁형 인프라펀드의 자금차입 한도와 대출한도를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며, 인프라펀드의 자산운용방법을 다양화함(안 제41조, 제41조의5 및 제43조).  
      다.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의 전문적인 자격요건, 분쟁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력, 비용분담, 조정기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12까지 신설).
      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ㆍ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법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1) 현행 규정은 주로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ㆍ처리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ㆍ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ㆍ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함.  
        3) 단순히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ㆍ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기반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ㆍ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법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1) 각급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동이용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각각 규정함.
        3) 공동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법 제45조부터 제63조까지)
        1)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보화기본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의 안전성ㆍ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접근ㆍ활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추진(법 제64조부터 제75조까지)
        1)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ㆍ발전시키기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기관 간의 협의절차,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다른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 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ㆍ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792호, 2009. 10.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고용정책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위상에 맞도록 고용정책 관련 제도 및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설정(법 제1조).
      나. 실업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지원 취업지원 사업의 참여자 등에 대한 책무 신설(법 제5조제5항).
      다.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의 내용과 조화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및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각 위원회는 폐지함(법 제10조 및 부칙 제2조).
      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또는 우수한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등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법안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13조).
      사. 노동부장관은 산업ㆍ직업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노동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9. 4. 21.]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그동안 가구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내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약 292만가구에 달하고, 주택 청약자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인근지역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여전히 주거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임대주택도 물량 위주로 대량 공급됨에 따라 계층 간 주거분리 현상 및 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그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법 제명)
        법률 제명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보금자리주택의 건설계획 및 재원(법 제3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배정하여야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다. 주택지구 지정 등(법 제6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음.
        2)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심의를 한 것으로 봄.
      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법 제8조)
        1)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도록 함.
        2) 주택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법 제9조)
        1)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사전협의, 심의 등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법 제13조)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법 제14조)
        주택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각 수계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아. 주택지구의 조성(법 제17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승인함.
        2)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3)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45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도록 함.
        4)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계획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5)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주택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로·철도·공원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6) 토지등을 수용·사용하는 경우 보상액 산정기준을 주민공람 이전에 고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자.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법 제33조 및 제34조)
        1)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검토 및 심의사항을 통합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둠.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전문가, 시·도 도시계획위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구성함.
        3)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봄.
      차. 보금자리주택의 매입(법 제43조 및 제44조)
        1) 시행자는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재정비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시행자가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9. 7. 1.] [법률 제9165호, 2008.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제도,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육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및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의 제도화를 위한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보육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 조사, 금융정보 조회 등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의 정의(법 제2조제2호)
        보육의 정의를 보육시설 서비스 중심이 아닌 가정에서의 양육지원까지 포함됨을 명시하여, 보육정책의 대상이 시설 이용 아동만이 아닌 전체 영유아임을 명확히 함.
      나. 취약보육대상에 다문화 아동 포함(법 제26조제1항)
        다문화 아동은 가정 내에서 적절한 양육이 힘든 상황에 놓여있고,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인 경우 한국어가 미숙하여 자녀와 의사소통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통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문화 아동에 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취약보육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다.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법 제31조의2 신설)
        1) 보육시설 부상사고 발생건수는 ’04년 3,003건에서 ’07년 5,700건으로 3년 사이 2,700여 건이 증가하는 등 보육시설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통한 보상은 ’06년 61.5%에 불과하고, 보험 외 추가부담에 대하여 시설과 부모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보육시설은 상호간에 협동조직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공제사업을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보육시설의 안전사고에 따른 시설과 부모 간 분쟁을 막고, 안전사고 발생시설의 경영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법 제34조제3항 신설)
        현재 예산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마. 양육수당(법 제34조의2 신설)
        1)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대다수 가정에서 출산기피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을 지원대상으로 삼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2)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육서비스 이용권(법 제34조의3 신설)
        1) 보육료를 보호자가 아닌 시설로 지원하고 있어 부모의 보육료 수혜 체감도가 낮고, 시설과 보호자 간 소통이 약화되며, 보육료 신청ㆍ지급ㆍ정산업무가 복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비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보육료 입금기간이 현재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보육시설의 행정처리 부담이 경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및 민원부담 감소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보육비용의 신청 및 지원절차(법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 신설)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ㆍ양육수당ㆍ무상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육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기관ㆍ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청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 등은 이에 응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4. 18.] [법률 제8851호, 2008.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정비·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등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도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한 자 등에 대하여 공개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최초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보육시설의 양도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과 관련된 보육시설을 양수·상속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키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가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으로써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7. 10. 17.] [법률 제8654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 28.] [법률 제8563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를 원활히 채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아 또는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충분히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영아 또는 장애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6. 3. 30.] [법률 제7785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며,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명의대여 또는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5. 3. 24.] [법률 제7413호, 2005.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인 실장과 국장의 명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가족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추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직편성의 유연성 및 자율성 확대(법 제2조제3항·제5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보조기관의 일반적인 체계를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되, 실장·국장의 명칭을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등 10개 부에 강행규정으로 설치하고 있는 차관보의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담당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보좌기관의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에 조직편성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나. 국무조정실에 차장제 도입(법 제20조제3항)
        차장이 국무조정실장의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주요 국정현안 등에 대한 정책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수석조정관을 차장으로 변경함.
      다.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법 제26조제1항 및 제42조)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함.
      라. 청소년정책기능의 강화(법 제35조제1항)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청소년정책기능을 강화함.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302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와 아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영유아는 도시지역의 영유아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보육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있어 도시지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에 도서·벽지 이외에 새로이 농어촌지역을 포함시켜 농어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전인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법률 제7153호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의 보건복지부 관련규정을 여성부 관련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4. 3. 11.] [법률 제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영幼兒)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무직공무원의 증원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법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나. 행정개혁 업무를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여 오던 행정계획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함(법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다. 법제업무 및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법제처장·차장 및 국가보훈처장·차장을 정무직으로 함(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라. 인사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법 제33조제1항).
      마.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창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35조제4항).
      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함(법 제39조제1항 및 제4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53호, 2004. 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종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영유아보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심의와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윈회를 두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나.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법 제13조).
      다. 보육교사는 대학에서 일정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되, 보육교사 자격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함(법 제21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 및 제28조).
      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함(법 제29조의2)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보육시설의 장등에 대하여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 보육 종사자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법 제46조 내지 제48조).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인을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여 여성관련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무조정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함(법 제10조).
      나.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각각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재정경제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3항 신설).
      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28조 신설).
      마.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되,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무를 이관받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현행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법 제42조 신설 및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
      바.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함(법 부칙 제3조제4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0. 10. 1.] [법률 제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이유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등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둠(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다.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함(법 제6조).
      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마.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조사 ·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기준등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법 제20조).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간보육시설 또는 직장보육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에 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보육비용의 승인제를 폐지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육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영유아의 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육시설의 설치절차를 시설 종류별로 분류하던 것을 민원편의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시설과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로 분류함(법 제7조).
      나.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함(법 제11조).
      다.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인 수납이 가능하도록 승인제를 폐지하고 한도액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정하도록 함(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472호, 1997.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영유아 보육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아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됨에 따라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유아에 대하여도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을 기하도록 하며 아울러,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가정의 육아 및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규정을 신설함(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직전 1년의 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신설함(법 제21조의2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생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 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358호, 1997. 8.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동 시설의 설치·운영을 용이하게 하며, 개인도 동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①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및 정신보건법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을 포함함.
      ②누구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한 봉사하도록 함.
      ③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함.
      ④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⑤사회복지사 자격은 1·2·3등급으로 법에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⑥임원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추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 겸직을 금지하며, 감사는 업무상 공정한 검사를 위하여 이사·시설장 또는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임원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며, 기본재산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보강함.
      ⑦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동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1. 1. 14.] [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의한 탁아수요의 급증에 따라 아동보호와 교육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사업은 시설 설립주체의 제한으로 인한 보육사업 확대곤난, 관장부처의 다원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교육할 책임을 지도록 함.
      ②건전한 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보육지도원을 두도록 함.
      ③보육시설의 종류는 그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함.
      ④유치원이나 미술학원등에도 보육시설을 갖추면 보육원을 병설할 수 있도록 함.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⑥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보육위원회 및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연령을 연장 가능하도록 함.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입소시키도록 함.
      ⑧보건사회부장관은 영유아의 보육·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⑨영유아의 보호·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
      ⑪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⑫보호자가 상유아의 보호·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감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