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3. 16.] [법률 제21952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신설하며,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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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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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28.] [법률 제20963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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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1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의 당사자가 특허청장 등에게 부정경쟁행위 확인 등을 위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며,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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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9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오인ㆍ혼동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타인은 선의의 선(先)사용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 대상을 관계 서류나 장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 자료로 확대하고, 원본증명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반드시 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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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ㆍ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ㆍ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 상품의 제작ㆍ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나, 유명인 등의 재산적 손실이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일각에서는 데이터 또는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나, 데이터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초상 등의 경우도 일신전속적 성격상 권리의 양도ㆍ상속이 불가능하여 상표권과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와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음. 다만, 이는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무권한자의 데이터 부정 취득 등 행위 또는 접근권한 있는 자의 부정 목적 데이터 제공 등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및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의 4가지 행위유형을 규정함(제2조제1호카목 신설).
나.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제2조제1호 타목 신설).
다.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제1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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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와 법적 성격의 유사성이 있는 기존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었음.
따라서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초과수량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게 되어 오히려 특허의 침해가 이득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법」은 손해액의 추정 방식을 지난 2020년 6월 개정한바, 지식재산 관련 법률이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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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29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OECD 가입국 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및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국내 산업 및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차원의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5년마다 부정경쟁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나.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4 신설).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범위 중 ‘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기반구축’으로 확장하여 정의함(제2조의5).
라.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진행 중 「발명진흥법」에 따른 분쟁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제14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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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제2조제2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제18조제1항 및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라. 영업비밀 침해 예비, 음모범에 대한 벌금 상향(제18조의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법제처 제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80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세ㆍ소상공인 등이 일정기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지게 된 매장의 실내ㆍ외 장식 등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세ㆍ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에 대한 보호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ㆍ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ㆍ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조사ㆍ시정권고를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ㆍ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함(제2조제1호차목 신설 등).
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에 대해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30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ㆍ전시하는 행위 등의 부정경쟁행위는 조사ㆍ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행정청에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행정청의 조사ㆍ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ㆍ전시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1.]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표의 정의(定義) 규정을 상표의 핵심적 의미와 그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하고,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시로 하며,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을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여, 상품의 식별력과 출처 표시 등 그 핵심적인 의미와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함(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등록의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등을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절차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로 확대함(제19조).
라.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출원인의 범위를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확대함(제34조제1항제21호).
마.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 시로 함(제34조제2항).
바.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이미 결정된 출원공고결정도 취소된 것으로 봄(제59조제4항).
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를 할 수 있는 판단주체를 심사관합의체로 명확히 함(제63조).
아.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청구일로 소급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함(제119조제6항ㆍ제7항).
<법제처 제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44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등이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영업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지금까지는 특허청장 등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하여 그 행사 요건을 엄격히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제 관련 규정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28.] [법률 제13081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등록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원본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원본등록된 정보의 보유사실에 대한 추정규정이 없어 입증곤란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고,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63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며,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등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 마련(안 제2조제1호차목 신설)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함.
나.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신설)
1)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2)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16조 신설)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그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라.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안 제18조)
개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맞추어 기업 외에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킴.
<법제처 제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2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한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비밀유지명령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1.] [법률 제10810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지리적 표시의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손해배상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지리적 표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31.] [법률 제9895호, 200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막대한 국가 이익의 손실과 함께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한 자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 25.] [법률 제9537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장벽 철폐로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등 악영향에 대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허청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25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67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의 중요하고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을 최고 7년 이하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유출방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도록 하며,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에 대한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자체의 보호 및 효력의 제한(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44조제2항 신설)
(1) 우리나라 글자체의 개발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글자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2)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되,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의 사용 및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3) 글자체 디자인회사간의 불법복제를 막고 글자체 시장의 올바른 경쟁을 유도함으로, 글자체의 창작자는 개발에 투입된 노력과 자본을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보상받음으로써 글자체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디자인의 등록요건 강화(법 제5조제2항)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였으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에 추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함.
다.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자인무심사제도 개선(법 제26조제3항 신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종전에는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었으나, 정보와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을 판단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 행사 제한(안 제62조제2항 신설)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4. 7. 21.] [법률 제7095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과 보호되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확대하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표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등에게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함(법 제2조제1호 아목 및 자목 신설).
나. 종전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을 해당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였으나, 처벌대상을 모든 위반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에 경영상 영업비밀을 추가하도록 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1억원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다.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미수범과 예비·음모자를 처벌하도록 함(현행 제18조제5항 삭제,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라. 종전에는 부정경쟁행위 및 국기(國旗)·국장(國章) 등의 사용금지의무위반에 대하여만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자외에 법인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1. 7. 1.] [법률 제6421호, 2001.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가입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추가 등 동조약 가입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하여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명상표와의 혼동외에 비상업적 사용등 정당한 사유없이 유명상표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러한 손상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의 책임을 묻도록 함(법 제2조제1호 다목, 제5조 단서 및 제6조 단서 신설).
나. 상표권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파리협약 제6조의7제2항의 내용을 이 법에 수용함(법 제2조제1호 사목 신설).
다.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에 침해당한 자가 그 물건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손해액의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구술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5항 신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시행 1999. 7. 1.] [법률 제5814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시장구조가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관건이 되어 감에 따라 허위, 기만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시장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표시·광고관련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허위·과장, 기만, 비방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함(法 第3條).
나. 사업자등이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상품정보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 사업자·소비자단체등과 협의하여 의무적 표시·광고사항으로 고시하고 사업자등은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함(法 第4條).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과 관련하여 실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를 억제하도록 함(法 第5條).
라.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가 법률의 근거없이 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함(法 第6條).
마. 부당한 표시·광고의 시정을 위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법위반사실의 공표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法 第7條 및 第9條).
바.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시켜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를 보호하는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함(法 第8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1.] [법률 제5621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최근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국제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핵심기술의 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등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중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명은「부정경쟁방지법」에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변경함(法 題名).
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의2 및 第14條의3).
다.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의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도록 함(法 第18條第1項).
라. 종전에는 기업의 현직 임직원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직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그 형량도 상향조정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함(法 第18條第2項).
마.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등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法 第7條 및 第20條).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1992. 12. 15.] [법률 제4478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최근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와 기술혁신에 따라 산출되는 기술상·경영상 유용한 정보(營業秘密)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영업비밀의 도용등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기업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①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정함.
②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신용회복조치청구권등을 정함.
③영업비밀의 선의취득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어 선의취득자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예방청구권등의 행사를 제한함.
④기업의 임·직원이 그 기업 특유의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삼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두되, 친고죄로 함.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1987. 1. 1.] [법률 제3897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1961년에 제정된 동법의 내용중 현실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을 정비·보완하여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효율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벌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원리에 의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나아가 상표사용이나 상표거래등으로 인한 국제간의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국제신의를 높이려는 것임.
①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②부정경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③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등 이 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등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⑤벌금액을 상향조정함.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11호, 1961.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①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정함.
②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