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 2027. 10. 28.] [법률 제22119호, 2026.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 소유자 등의 사육ㆍ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유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맹견사육허가 및 동물 구조ㆍ보호 조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동물생산업 허가의 갱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병원 등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도 유실ㆍ유기동물에 포함하여 동물 유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한 사육ㆍ관리 및 동물학대 금지 의무를 강화함(안 제2조제3호, 제9조 및 제10조).

      나.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생체정보 인식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검증하고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다.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동물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하고, 기질평가의 재실시 요청,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라. 은퇴한 봉사동물의 사육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 및 집행 등을 정함(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11까지 신설).

      바. 맹견사육허가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부여하고, 맹견의 노화 또는 건강상태 등에 따라 중성화 수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맹견사육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등 맹견사육허가 제도를 정비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신설, 제20조).

      사. 맹견의 소유자 등은 맹견이 사육장소 등에서 탈출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확대하며, 맹견의 관리 및 개물림 사고 현황 등에 대한 조사 및 공표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94조).

      아. 소유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 등을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 포함하고, 동물 구조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제34조의2 신설).

      자.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일정한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37조의2 신설).

      차. 일정한 동물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동물의 기증ㆍ분양을 제한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제45조의2 신설).

      카. 동물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는 갱신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9호, 2026.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 완화 규정을 두고,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80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고,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며,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ㆍ분양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23. 6. 20.] [법률 제19486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피학대동물 등의 의무신고자 범위에 동물보호관을 추가하며,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사항에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등을 추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의 이용ㆍ관리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대상에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ㆍ상해에 이르게 한 등록대상동물ㆍ맹견의 소유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1)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나.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라.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제15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7호 신설).

      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1) 종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 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 함.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33조제7항ㆍ제8항 신설).

      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제35조의2 신설).

      아.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제39조제3항).

      자.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현행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8까지 등 삭제).

      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47조제3항ㆍ제4항)
        1)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제64조의2 신설).

      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5조제2항제16호 신설).

      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5조제3항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ㆍ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제10조)
        1)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나.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제12조 및 제101조 등)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맹견수입신고제도 도입(제17조)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제18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마.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제26조)
        1) 맹견사육허가 전 기질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1)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자격시험,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함.

      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및 지원(제37조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ㆍ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2) 신고가 수리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고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제44조)
        소유자등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동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제59조)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함.

      차.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제69조부터 제85조까지)
        1)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허가영업으로 하도록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2)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영업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3)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4)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휴ㆍ폐업할 경우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신설함.
        5)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6)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7)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8)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하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9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그 밖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제13조의2제4항 신설).

      나.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현행 제41조의2 삭제).

      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제46조제2항제1호).

      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6조제4항제1호 신설, 현행 제47조제1항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44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물장묘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7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의 등록과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3항제4호).

      나.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3항제5호나목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02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맹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이 없어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또한,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으나 현실에서 학원 등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에게 해부실습을 시키고 있어 동물의 생명권을 경시하고 미성년자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맹견의 정의를 명시하고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며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해부 실습을 금지하여 미성년자의 정서를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고,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함(제2조제3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나. 동물학대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제15조제8항).

      다.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의 근거를 신설하고,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 실습을 시키는 것을 금지함(제23조, 제2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651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다양한 동물학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 동물생산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하고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영업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영업자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내용과 함께 영업자가 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는 등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유자등’을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제2조제3호).

      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함(제4조제1항제2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제4조제3항 신설).

      라.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제8조제3항).

      마.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제8조제5항).

      바.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함(제14조제2항 신설).

      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5조제2항 신설).

      아.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하도록 함(제32조 및 제33조 등).

      자.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제34조 등).

      차.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제37조제2항 및 제38조의2 신설).

      카.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제41조의2 신설).

      타.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제1항 및 제6항).

      파.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제47조 신설).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23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소유자는 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나, 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소변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등에서 거주자 이웃 상호간에 마찰ㆍ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반려동물의 소변의 경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도 동물의 소변을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공동주택 등에서 거주자 상호간의 마찰ㆍ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14. 3. 24.] [법률 제12512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동물장묘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 등록 및 동물생산업 신고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51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동물의 운송 및 도살의 기준을 강화하며,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방법을 제한하는 등 동물보호ㆍ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의 개념을 정의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 신설).  

      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운송이 가능하도록 동물운송 관련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운송용 우리를 던져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7조제1항제2호 신설).

      라.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 기준을 준수하여 배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의2 및 제47조제3호ㆍ제4호 신설).

      마. 동물을 「축산물위생관리법」등에 따라 도살하거나 매몰하는 경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7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의 생명보호와 가혹행위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치행위를 추가하며 동물의 구조ㆍ보호 행위의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0995호, 2011. 8.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와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매우 잔혹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열악한 사육환경과 운영비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에 대한 감독과 개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5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
      나.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의 강화(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받은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행위 재발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동물의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함.
        3)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학대행위의 재발이 방지되는 등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1)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문제점 등이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상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억제되고 실험동물이 보다 윤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보호와 사육과정에서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2) 해당 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해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축산농장에 지원을 함으로써 이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산농장이 확산되어 동물복지형 축산식품의 생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 강화(안 제46조)
        1) 동물을 학대하거나 실험금지대상 동물을 실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벌칙 수준과의 형평성 및 동물학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실험금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수준을 상향함.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12. 7. 29.]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보호 위주에서 원생생물(原生生物)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연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야생동물의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밀렵행위에 따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정, 허가,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 명확화(안 제7조의2, 제11조의2, 제23조의2, 제25조의2, 제41조의2 및 제47조의2 신설)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하려는 것임.
      나.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11조)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고위험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연구를 통하여 전염성 질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질병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에 종전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시ㆍ도보호 야생동물 외에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독극물 등에 의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라.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사유 확대(안 제14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전염성 질병이 야생동물로부터 인체ㆍ가축 등에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치료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안 제33조 및 제34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유사한 목적으로 지정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함.
      바. 수렵면허 결격사유 명확화(안 제46조)
        수렵면허 결격사유의 적용범위를 관련 법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함.
      사. 밀렵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67조, 제68조, 제69조)
        야생생물에 대한 불법 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 또는 고사시키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10. 11. 26.]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유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축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법 제9조제5항)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작업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실효성 있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2) 영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ㆍ평가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에 대한 수입ㆍ판매 금지 등(법 제15조의2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데 기여하여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건강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제고(법 제28조)
        1) 영업규모의 확대, 물가 상승,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과징금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금액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영업자의 준법 의식 제고와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축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법 제30조제1항 신설)
        1) 도축검사는 식육 안전성 관리의 핵심수단이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훈련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검사능력 함양과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제도 정비(법 제37조)
        1)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2) 국민에게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세부 조치 마련(법 제38조, 법 제45조제3항제4호 신설)
        1)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제반 수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폐쇄조치 대상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시설물과 기구 등의 봉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문이나 봉인을 제거 또는 손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
        3)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구체적 수단이 마련됨으로써 폐쇄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양벌규정 정비(법 제46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동물보호법

[시행 2008. 1. 27.] [법률 제8282호, 2007. 1.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伴侶)동물의 사육 및 유기(遺棄)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등록제 도입(법 제5조)
        (1) 고의 또는 과실로 버려지는 동물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2) 시·도지사는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 및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법 제6조)
        (1) 반려동물의 관리소홀로 개에 물리거나 개회충증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증가함.
        (2)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로 인수공통질병의 예방 등 공중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법 제7조)
        (1)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 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2)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및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등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금지행위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그 범위도 확대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동물의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마련(법 제8조)
        (1) 동물이 차량으로 운송되는 도중 상해를 입거나 질식사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
        (2)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상해를 방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동물을 운송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3) 동물을 운송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보호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법 제14조)
        (1)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윤리위원회의 설치로 무분별한 동물실험의 억제 및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법 제19조)
        (1)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을 지정 또는 위촉하되,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에 대하여 동물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동물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4) 동물보호감시관제 등의 도입으로 민간전문가 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법 제25조 및 제26조)
        (1) 동물 학대행위자·소유자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동물보호법

[시행 2005. 2. 10.] [법률 제7167호, 2004.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통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위기의 정도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으로 구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조제2호).
      나.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
      다.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먹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법 제9조 및 제70조제2호).
      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서류·파충류 등도 보호대상동물로 하여 포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구리·뱀 등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함(법 제19조).
      마. 환경부장관은 반달가슴곰·산양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바.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41조).
      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렵동물 및 수렵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렵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수렵을 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 수렵이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42조 내지 제44조).

동물보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동물보호법

[시행 1998. 6. 14.] [법률 제544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축산물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가축전염병을 사람에게 직접 전파하는 특성이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면 국민의 보건위생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농림부가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을 일관성있게 관리하고, 보건복지부는 위생관련 기준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법의 제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변경함(法 題名).
      ②축산물의 범위를 현행 수육·원유에서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포함시켜 확대함(法 第2條第2號).
      ③축산물에 들어있는 항생물질·농약등의 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에 사용하는 첨가물의 사용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法 第14條第2項後段).
      ④축산물의 검사업무를 담당할 검사인력 부족현상에 대비, 수의사 자격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검사보조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⑤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압류·폐기할 수 있도록 함(法 第36條).

동물보호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의 무한한 해양잠재력을 개발하여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해운·항만·해양환경보전·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등 해양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등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시행 1991. 7. 1.] [법률 제4379호, 1991. 5.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동물보호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①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②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등의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함.
      ③시·도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되 그 소요경비는 그 동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
      ④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세·제각·단미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학적 방법에 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