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22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있어 농어가의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바,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하되, 이상고온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농가, 어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제2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대책의 내용과 범위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3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조하되,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해야 하며,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함(제4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924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가 포함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8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 대하여 영농자금ㆍ영어자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상환기한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재해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18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재해 유발 요인으로서 가뭄, 홍수 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황사(黃砂)도 일조량 부족과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등 농업 생산성 저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황사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69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28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가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 시에는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적조현상 외에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으로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는 그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상수온이라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어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도 입식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810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14. 6. 25.] [법률 제12511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과 대비는 각국의 핵심 정책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나라 역시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가의 피해에 비하여 재해 대책 및 지원이 부족한 실정인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정전 등 이차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의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재해를 입은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한편,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死體)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해로 농어가에 정전 등 이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나.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의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6항 신설).
다.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死體)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라. 선급금의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던 규정을 삭제함(제9조제2항 및 제12조 삭제).
<법제처 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7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로 구분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63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가와 어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 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12. 1. 15.] [법률 제10832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異狀)기상 현상으로 농어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폭염 및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 대하여 조세 감면 및 전기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11. 9. 10.] [법률 제10450호, 201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조량 부족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여 농가(農家)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경우 어업 피해를 입은 어가(漁家)에게 보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10. 1. 25.] [법률 제9949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이유
지구온난화와 해양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 대량 발생하고 있는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 파손, 어획량 감소 등 어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조업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음에도 해파리 출현에 따른 피해는 현행법상 어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해파리 출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는 등 재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파리에 의한 어업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조업시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가 유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 어구구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을 포함하고, 어가의 개념을 어선어업까지 확대(법 제2조제3호 및 제9호)
1) 해파리 대량발생을 어업재해의 원인으로 추가 함.
2) 어가의 개념에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외에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도 추가하여 어선어업의 경우도 어업재해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함
나. 어업용 시설의 정의 명확화(법 제2조제12호)
1) 어업용 시설에 대하여 어선, 어구, 어망 등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어업재해의 범위를 구체화함.
2) 종래의 어업용 시설은 수산동식물의 양식어업을 기준으로 정의되었으나 어선어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
<법제처 제공>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09. 5. 8.] [법률 제9659호, 2009.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38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이상조류 또는 적조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태풍·해일 등 다른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에 대하여도 이 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업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도 보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01. 4. 7.] [법률 제6468호, 200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의 범위 등을 확대함으로써 농어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원활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구소요 자금의 일부를 복구이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업재해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추가함(법 제2조제8호 및 동조제9호).
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임업분야의 재해지원을 농어업 분야와 같이 이 법에 의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임업분야의 재해지원 제도를 정비함(법 제2조 등).
다. 유실 또는 파손된 농림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뿐만 아니라 철거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
라. 원활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구소요 자금의 일부를 복구이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선급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30일 이내에 복구에 착수하도록 하며, 동 기간내에 복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원농가는 당해 선급금을 반환하도록 함(법 제9조).
마. 선급금을 지원받은 농어가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일정한 기간내에 복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함(법 제11조 신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1993. 6. 11.] [법률 제4555호, 199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이상조류·적조현상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산양식물의 피해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어업재해에 태풍·해일 기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어업시설물에 대한 피해도 포함되도록 하여 어민의 피해구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1990. 8. 1.] [법률 제4250호, 1990. 8.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리·우박 및 냉해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와 이상조류·적조현상에 의한 수산양식물의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설물의 피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농작물·가축 및 수산양식물만의 피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①법의 제명을 “農業災害對策法”에서 “農漁業災害對策法”으로 바꾸고 재해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대상에 새로이 추가함.
②농업재해의 범위에 설해 및 동해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가축의 피해를 추가하는 한편, 피해농가에 대하여 사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의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④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보조 및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⑤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청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
⑥199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발생한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도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함.
농업재해대책법
[시행 1967. 1. 16.] [법률 제1874호, 1967. 1. 1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농작물재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항구적인 기본대책을 제도화하여 농업재해대책을 철저히 함으로써 농업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아울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농업생산에 위협을 주는 재해를 한해, 수해, 풍해, 병충해, 냉해, 박상해, 조해등으로 함.
②재해대책사항을 정함.
③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필요한 경비로써 매년 상당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대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알선을 하도록 함.
④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도록 함.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응급조치의 권한을 부여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대책명령서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동원 및 토지, 가옥, 시설물, 물자등의 수용 또는 제거를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