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인,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 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며,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하며,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ㆍ이농에 따른 농지 소유를 허용하되,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ㆍ임대하고, 임차인 선정 권한을 농지 수탁자에게 위임하도록 함(제7조,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나.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 제한되는 상대방의 범위를 확대함(제10조제3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제11조제1항 및 제5항).

      라.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1항제2호).

      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함(제3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호 신설).

      바.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포함되는 관리 대상 농지의 목표 면적을 산출할 때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도록 하고, 기본방침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47조제2항 및 제3항).

      사.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등에 대한 출입 근거를 마련함(제54조 및 제54조의4, 제5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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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2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에 농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특화산업 육성의 거점이 되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이용계획 수립 제도를 폐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ㆍ준수 기준ㆍ사전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개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9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 처분의무 부과 시 처분 가능한 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며, 농지 소유자, 임차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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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함(제6조제2항제3호).

      나.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조의2 및 제60조제1호 신설).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1)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8조제2항, 제64조제1항제1호 신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제8조제3항 및 제46조제1호 신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을 연장함(제8조제4항 신설).
        4)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함(제8조의3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제1호 신설).

      마.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함(제37조의3 신설).

      바.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 설치함(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포함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9조).

      아.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농지대장의 변경 신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거짓 신청 500만원 이하, 미신청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함(제49조의2, 제6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자.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51조의2 신설).

      차.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4조).

      카. 관련 법률에 따라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이 요청할 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의3 신설).

      타.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57조 및 제61조).

      파.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상향함(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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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선언하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퍼센트로 자경농가를 초과하여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음.
      현행 농지법령에 따르면 비농업인이라도,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상속 또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이나 농지처분 의무도 없어, 임차농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농촌인구는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나, 자손들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이 흐를수록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자의 농지 소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들의 농업경영은 기대하기 어렵고, 일선 행정기관이나 인근 농지경영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소유자ㆍ임차인 등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농지 상속은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으로 자동개시되고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농지의 상속과 취득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상속인과 이농자 소유 농지의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인 및 이농자 소유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는 농지임을 명확히 하고,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법」상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제6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지급"으로 순화함(제17조제4항제5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농지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전자화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4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 등을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정비하고, 무자격자의 감정평가로 인한 국민 혼란과 자격제도 근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의 대여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농지 취득 및 전용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초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며,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나.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농지를 처분하여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제10조제1항).

      다. 종전에는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면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제4호, 제23조제1항제9호 신설).

      라. 종전에는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하는 임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도록 기간을 늘림(제2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마. 농지전용허가 등이 제한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함(제3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073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계속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수요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염해농지를 추가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제36조제1항).

      다.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3항).

      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7항).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함(제38조제8항).

      바.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제58조 및 제59조).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498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이를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하려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가 신청인에게 과도한 행정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 및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화 및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수산물 등의 위탁ㆍ공동 판매 기능 중심이었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수산물 등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
      최근 수산물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업 수행 시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러 조합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어선원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이 외국인선원 도입, 선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수협법상 중앙회의 사업에 어선원 인력수급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사업 부문체제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바젤Ⅲ)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그 자본확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실적을 평가ㆍ점검하여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제6조제4항ㆍ제60조의4 및 제139조의2부터 제139조의4까지 신설).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제51조의2 신설).

      다.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 중앙회, 영어조합법인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함(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5 신설, 제169조, 제170조 및 제172조).  

      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를 집행간부로 전환하도록 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제129조제2항, 제136조제1항 신설 등).

      마.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제138조제1항제14호).

      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제141조의4부터 제141조의9까지 신설).

      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지원된 국가 등의 출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보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을 전액 수협은행에 출자하도록 하여 수협은행이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167조 신설, 부칙 제8조).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0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농업은 갈수록 진전되는 WTO 개방화와 각종 FTA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특히 배를 포함한 많은 과수 농가들은 생산된 과일의 가격하락뿐만 아니라 재배과정에서 꽃가루 부족 및 인력난으로 농가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중국산 등 외국산 수입꽃가루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중국산 등 외국산 수입꽃가루의 경우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고 외래 병해충이 함께 유입됨으로 인해 과수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어 국산 꽃가루 자급률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임. 그러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기하며,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지가 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5항 단서).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함(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6항).

      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함(제5장).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사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2012년까지 3800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음. 그러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변리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감정평가사제도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감정평가사 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감정평가사의 직무 및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10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등록의무를 부과함(제9조제2항).

      마.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험의 일부면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등의 근거를 규정함(제3장제2절).

      바. 감정평가업자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제24조).

      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감정평가사 등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함(제33조 및 제35조).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405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령, 질병, 체험농장 등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이런 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이 법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ㆍ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022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재원은 농지관리기금에 편입되어 우량농지 확보, 생산기반 확충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쓰이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비율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법 외에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부담금의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 개선을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가산금 규정에 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상 경자유전 및 소작금지 원칙에 따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곡물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단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한 자경 농지의 단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함(제23조제8호 신설).

      나.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함(제38조제2항).

      다.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근거조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제38조제4항 신설).

      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함(제3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기간에 따라 가중되도록 조정하고, 중가산금 제도를 도입함(제38조제9항 및 제10항).

      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812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소관업무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으로 분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두었던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구분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사장의 대표권 제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6조 삭제).
      나. 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은행사업 등을 포함하고,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포함하고, 매입조건을 완화함(안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2조제6항).
      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마.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바.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정 사업만 국가로 의제하여 공사의 사업 수행에 혼선과 애로가 발생하므로 구「한국토지공사법」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종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도 사용을 금지함(안 제21조).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71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휴농지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을 직권으로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신설하며,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고 농지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청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제도 도입(안 제20조제1항)
        유휴농지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권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만 가능하던 것을 농업인의 대리경작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자를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신설(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임대차계약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 임대차 기간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임차농지의 증가 등에 따라 임차인이 계획적ㆍ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농지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 등(안 제31조의2 신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개별통지하고, 해당 농업진흥지역 내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마. 어업인 주택에 대한 설치조건 완화(안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을 농지전용 신고대상으로 함
      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안 제33조의2 신설)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수수료 지급 의무화(안 제38조제11항)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의무화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다.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라.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
      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안 제92조).
      사.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아.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52조).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부문이 독자적 발전 전략과 투자 계획을 가지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조합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안 제50조제4항)
        1) 현재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여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에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하도록 함.
        3) 후보자에게는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1) 현행 중앙회는 유통·금융 등 수익이 주목적인 사업과 교육·지원 등 일선조합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유통판매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이익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3)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신설되는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사업을 총괄하도록 함.
        4) 중앙회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제고로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됨.
      다. 농협은행의 설립(안 제134조의4 신설)
        1)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은행이 농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신설(안 제134조의5 신설)
        1)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보험에 대하여 「보험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일반 보험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업무가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신설(안 부칙 제15조 신설)
        1) 현행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이 적용 배제되며 그 사업방식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과 유사함.
        2) 조합과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5년간 모집상품 등 방카슈랑스규정을 적용배제하도록 함.
        3)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영과 사업연계로 인한 전환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 부여(안 제57조의2 및 제135조의2 신설)
        1)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지역농협에서 계약생산 및 유통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농산물 공동출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2)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매년 농산물 등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조직을 확보하는 한편,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 중앙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안 제137조)
        1) 중앙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퍼센트 이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해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2)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주식 취득 및 출자 제한 완화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임.
      아. 중앙회의 사업재원 조달장치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1) 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요함.
        2) 중앙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되, 특히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유통·판매사업 지원 및 지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여건 변화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앙회가 교육·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등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지도·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안 부칙 제3조 신설)
        1) 중앙회의 사업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없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함.
        2)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여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차.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 배분(안 부칙 제4조 신설)
        1) 농업인이 원하는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 보유 자본의 배분에 있어, 경제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는 규정을 명시함.
        2) 경제부문에 중앙회 자본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사업 조성 및 지원과 농축산물 도매·판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카. 중앙회 경제사업의 이관(안 부칙 제6조 신설)
          중앙회는 판매·유통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그 외의 경제사업은 3년간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2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
      타.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 실시(안 부칙 제11조 신설)
        1) 현재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시기가 각 조합 마다 달라 선거가 연중 실시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함.
        3) 효율적인 조합장 선거 관리 및 지도가 가능하여,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농지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자율성ㆍ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권한이양(법 제8조)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권한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체계 정비(법 제9조)
        현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계획 수립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실제 운영상으로도 시행계획 수립 업무 대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법 제18조 및 제19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
      라.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법 제22조)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상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한하여 그 설립을 승인하도록 함.
      마. 환지계획 인가절차의 보완(법 제2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함.
      바. 규제 완화(법 제27조, 제85조 및 제8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환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상시 고용 환지사(換地士) 수를 10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농지법

[시행 2009. 11. 28.] [법률 제9721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소유를 인정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사업에 공급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도록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함(법 제2조제3호).
      나.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한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장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도록 함(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신설, 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
      다. 비농업인이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으나, 그 제한을 폐지함(법 제23조제7호가목).
      라.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삭제)

농지법

[시행 2009. 11. 28.] [법률 제9717호, 2009. 5.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ㆍ어업인ㆍ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이 법에 통합하여 농림수산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산 관련 규정을 이 법의 농업ㆍ농촌 관련조문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어선원의 생활안정과 농수산물의 생산 이후 관리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제명 변경 및 수산 관련 용어의 정의(법 제명 및 제3조)
        법률 명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 등으로 바꾸고 수산자원과 어장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함.
      나. 농수산물생산후관리기술 진흥 등(법 제20조 및 제35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농업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에 농수산물 생산이후의 관리기술을 추가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
      다. 수산자원 및 어장의 이용과 보전(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수산자원과 어장은 어업과 국민경제의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하게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밝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적절한 보전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
      라.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소득,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및 실질 농어업인의 재취업과 생활안정 등의 지원(법 제39조 및 제41조)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생산자원의 감축, 토양ㆍ어장 등 환경의 보전, 실직 농어업인의 전직과 재취업 및 생활안정지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

농지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지금까지 농어업생산 효율화 및 소득안정 지원정책의 대상을 모든 농어업인으로 함에 따라 재원이 분산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어선ㆍ양식시설 등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제도를 통하여 확보된 농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의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후계 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미래 농어업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하고, 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학교 농어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신규 농어업인력 확보와 농어업 구조의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에는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경영체 단위의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혁신 및 농업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0조)
        1)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현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도와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어조합법인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농어업회사법인 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ㆍ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3)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지원 근거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법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1) 농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 회계·교육 및 전문컨설팅,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등 농어업경영체의 경영ㆍ기술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ㆍ조직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어업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회계기준, 전문적인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을 위하여 전문농어업경영인과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교육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교육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며,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선도적 농어업경영 모델을 확산하도록 함.
        3) 농어업경영혁신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영혁신 정책을 효율적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 2009. 6. 30.]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정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법 제명 및 제1조등)
        1)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개발사업과 수산분야의 사무를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법률 제명도 변경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지역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정비(법 제10조제1항)
        1)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업 및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각 사업의 근거 및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활성화 및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이 기대됨.
      다.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확대(법 제34조제7호ㆍ제10호 신설)
        1)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기반의 확보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를 추가함.
        3) 이에 따라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추진이 기대됨.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 명시(법 제49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농지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농업·농촌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자간무역협상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어 농업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농정(農政)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법 목적의 명확화(법 제1조)
        (1) 국민경제의 성장·발전 및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2) 법률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규정함.
        (3)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산업정책의 방향 제시(법 제3조제8호·제9호, 제4조제4항, 제7조, 제21조·제22조 및 제51조)
        (1)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절실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므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시책의 범위를 식품산업까지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법 제6조, 제10조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1) 농촌경제를 지역의 전통산업·문화·농촌경관·지역공동체 유지 등과 조화시켜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규정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며, 농촌경제 및 도농 간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법 제3조제9호, 제9조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책방향, 시책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추진방향 및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3) 농업·농촌은 농산물의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호, 전통문화의 계승 등 공익적 기능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새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육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식품산업의 발전부문을 포함하지 않아 국민의 식품소비 여건변화 및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수립주기 등을 설정하지 않고 발전계획을 수립·운용한다는 지적을 받음.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으로 수정하여 규정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토록 하며, 현행 "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수정하여 규정함.
        (3)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에 관한 적극적인 육성과 국민의 다양한 식품 공급요구를 충족해줄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기대됨.
      바.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법 제27조제2항)
        (1) 농업경영주가 아니나 사실상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절히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2)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3) 농업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이들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적절히 인정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과 국제협력(법 제12조·제13조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1)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여건변화에 맞게 수립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농업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2) 북한의 농업과학기술·농업경영지도·농업인교육·농업통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남북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3) 남북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교류와 협력이 보다 강화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에 대한 국제협력 촉진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언권 및 국익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에 유리한 여건조성이 기대됨.
      아. 농업기술·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법 제36조 및 제38조)
        (1) 농업경영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농업생산기술 이외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농업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기술·연구의 진흥,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이 중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술 외에 농업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및 농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보급과 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통식품의 생산방법·지리적 표시 및 생명공학기술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 필요한 농업현장연구, 산학연공동연구 및 농업 관련 산업의 각 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법 제40조제3항)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협정)에서 허용하는 농업활동에 따른 재해의 보상, 특정 품목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정책 등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농업활동에 따른 재해보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단위 소득보조 시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지원방식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법 제41조)
        (1) 선진국에서 정부지원시책의 수혜농업인을 관리·지원하는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 등에게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인의 다양한 농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각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이 갖는 생물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제명을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의 목적 등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리함.
      나.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총량관리(법 제4조,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9 신설)
        (1)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에 대하여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총량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외의 수계에서는 수질오염이 심한 경우에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총량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총량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등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3) 앞으로는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법 제10조의2 신설)
        (1) 현재 수계영향권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뿐 목표수질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지침 등의 행정내부규정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2) 하천·호소등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별 및 정기적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고, 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3) 앞으로는 목표기준의 평가방법이 제도화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10조의3 신설)
        (1) 현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수계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수계를 넘어 수계 사이의 투자 우선순위의 상호조정이나 국가차원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정책방향 등을 심의·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수질·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수계·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과 관련한 사항 등의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수역의 생태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바.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법 제21조의2 신설)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1) 현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행정자료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배출시설 이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179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와 국민의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쌀 재고는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축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지의 범위에 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포함시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 2006. 4. 30.]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는 등 공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도입하는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 2006. 1. 22.] [법률 제7604호, 2005.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며,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법 제2조제3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을,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자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고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나.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법 제6조제3항, 법 22조제6호 신설)
        농지법이 1996년에 시행된 이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질병·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를 금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전업농(專業農) 등에게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의 완화(법 제11조의2 신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의무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다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소유자가 그 유예기간동안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처분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농지조성비제도의 개편(법 제40조)
        현행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영농규모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도 활용하도록 함.

농지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수질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의 위상을 제고하여 수질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수질관련법령에서 이를 구체화 하도록 하고,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를 점오염원·비점오염원과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전체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나 아직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의 분류(법 제2조)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을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 그리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함.
      나. 주민에 대한 수질환경정보 제공 및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 유도(법 제5조 및 제6조)
        국가는 수질오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 운영결과, 오염원조사결과, 폐수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등의 수질환경정보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을 유도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다. 수질오염경보제도 도입(법 제21조).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수질검사 횟수의 증가, 수질오염물질의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수계영향권별 수질보전계획 수립(법 제24조 내지 제26조)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단위구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비점오염원의 관리(법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53조)
        수질보전계획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함.
      바.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법 제61조)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2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농지법

[시행 2005. 1. 14.]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법 제16조 및 제17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도록 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함.
      나.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법 제18조제2항)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법 제19조 및 제20조, 부칙 제5조)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와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농지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종전에는 보전산지인지 또는 준보전산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지전용 인·허가체계를 달리 하여 전용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이를 전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사전에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의 산지전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라.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시 복구비예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대집행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여 환급하도록 함(법 제19조).
      마. 채석허가시에 일정한 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가 채석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채석장을 방치함에 따른 산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바. 채석허가기준·토사채취허가기준 및 국유림안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 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법 제28조·제33조 및 제35조제5항).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설치·조림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함(법 제37조).
      아. 산지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민간추진체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두도록 함(법 제46조).

농지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793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인(農業人)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農地)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농지소유상한제(農地所有上限制)를 폐지하여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합명·합자·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였으나, 농업경영체(農業經營體)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본조달이나 경영측면에서 효율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2조제3호가목 삭제).
      나.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주말·체험영농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및 제7조제3항).
      다. 주말·체험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賃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5호 신설).
      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세대별로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던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농업진흥지역안에서와 같이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마.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규모화된 우량한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의 개량, 교환·분합, 전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2천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신설).

농지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농지법

[시행 2002. 4. 1.] [법률 제6597호, 2002.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보호구역안에는 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여 농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권 등 농림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읍장·면장 등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장·면장 등이 농지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8조제2항).
      나.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 있는 농지의 관리를 강화함(법 제3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및 협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함(법 제38조).
      라. 농지조성비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분할납입할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 농지조성비의 납입제도를 보완함(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농지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241호, 2000.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함에 따라 주민생활환경의 상대적 낙후와 각종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미비로 그 지정근거인 도시계획법의 관련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절차와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정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위헌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근거 및 절차를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 함(法 제3조 내지 제9조)
      나.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건축물의 건축·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등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法 제10조).
      다. 종전에 대통령령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근거와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등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체육시설 및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등의 설치를 허용함(法 제11조).
      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일정 호수이상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취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法 제14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취락지구안에 건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소요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제15조).
      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당해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등에 대하여 당해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法 제16조 내지 제18조).
      사.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法 제19조).
      아.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法 제20조제1항).

농지법

[시행 2000. 1. 21.] [법률 제6188호, 200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시장 또는 군수는 농지의 소유자가 취득농지에 대하여 경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행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바, 현행 규정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法 第65條第6項)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함(法 第65條第7項 및 第8項)

농지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法 제명).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함(法 제2조제2호)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그 의결사항중 일부를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法 제14조제3항 신설).
      라. 종전에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의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法 제26조제1항제1호의3 다목 및 라목).
      마.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法 제4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농지법

[시행 1999. 3. 31.] [법률 제5948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소유상한의 범위를 세대당 3만제곱미터에서 5만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하고,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상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등 3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의 종합관리등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함(法 第3條 및 第6條).
      나. 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보전에 관한 사업, 영농규모적정화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등을 하도록 함(法 第10條).
      다. 공사는 이해관계인,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정·관리하도록 함(法 第11條 및 第12條).
      라.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안에서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농업용수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마. 공사는 농지의 매매, 농지의 장기임대차, 농지의 교환·분합사업등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 내지 第23條).
      바.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및 농지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法 第31條 내지 第39條).
      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아. 공사는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및 第9條).

농지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개방·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켜며,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농업·농촌관계법의 기본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이 법과 중복이 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농업·농촌관계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농촌지역개발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경영혁신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를 정함(法 第4條).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농·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여성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法 第11條 내지 第16條).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농업경영상담·교육훈련 및 자금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를 육성하도록 함(法 第17條 및 第18條).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 벤처농업의 육성, 농업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농업의 정보화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法 第25條 내지 第29條).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생산조정, 유통시설의 확충 및 그 운영개선,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등 물류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法 第30條 및 第31條).
      바. 정부는 농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업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증대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및 농업인력·기술의 교류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法 第34條 및 第35條).
      사.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은 이를 폐지함(法 附則 第2條).

농지법

[시행 1998. 9. 16.] [법률 제5555호, 1998.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금융기관·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토지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주택저당채권을 증권화하여 장기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판매한 후 당해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발행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자산유동화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농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농지법

[시행 1997. 11. 23.] [법률 제5371호, 1997. 8.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및 금융개혁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고, 여신거래 기업으로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구노력을 실행하는 경우 소유 부동산 및 계열기업등의 원활한 매각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적용대상은 은행등 제1금융권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종합금융회사등 제2금융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②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성업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③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를 설립함.
      ④성업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금융기관이 출자하되, 필요에 따라 정부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함.
      ⑤성업공사에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및 업무계획의 수립·변경등 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동 공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⑥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성업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함.

농지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79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수산업의 구조개선과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농어촌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등록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환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농림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의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농업기반시설이 폐지될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
      ②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은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면으로 보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③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따른 환지지정면적은 현재는 토지소유자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의 100분의 20이내에서만 이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증감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불구하고 1천제곱미터까지는 증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필지세분화를 방지하도록 함.
      ④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혜자총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지역은 수혜자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가 토지등급등 사업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 대의원수는 30인으로 함.
      ⑤시장·군수 및 농어촌진흥공사로 그 사업시행자가 제한되어 있는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추가함.

농지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의 무한한 해양잠재력을 개발하여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해운·항만·해양환경보전·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등 해양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등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외에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과부담금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때에 사용하도록 매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個別公示地價)을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공시하도록 함.
      ②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함.
      ③이제까지는 성실의무·겸업금지의무·대가과다청구금지등을 감정평가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업무정지도 감정평가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개별토지가격의 감정과 관련하여 수뢰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후 영세·생계농보호위주로 운용되어 온 농지제도를 개편하여 다양한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거래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업 현실에 부응하고 그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제도로 발전시키는 한편, 농지개혁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임대차관리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분산 규정되어 있는 농지관련법률과 제도를 통합·정비함으로써 농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보전되어야 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함으로써 향후 농지정책의 지표가 되도록 함.
      ②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하는 자,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및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등에 대하여도 소유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영과 자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고,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활력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③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소유상한은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소유상한은 3만제곱미터를 유지하여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하되,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등을 고려하여 5만제곱미터이내의 농지소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④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함.
      ⑤농지소유자는 징집·질병·취학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⑥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 및 취득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등에는 1년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⑦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는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과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 및 경영규모확대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임차권설정 및 위탁경영촉진사업등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⑧질병·징집·취학등 일정한 경우에만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의 방법·임대차의 기간, 임차료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⑨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지정대상·절차·지정변경 및 농업진흥지역안의 행위제한등에 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업진흥지역관련조항을 흡수하여 규정함.
      ⑩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에 관해서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조항을 흡수하여 규정함.
      ⑪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함.
      ⑫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지력증진법은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