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1997. 12. 31.,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항)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3. 8. 1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실명거래의 의무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단자회사·농업협동조합·우체국·새마을금고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되, 그 확인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으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도록 함.
      ●금융실명거래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②비실명금융자산의 인출 금지
      ●기존에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 시행후 첫거래시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비실명에 의한 자금인출은 모두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이 명령 시행전에 발행된 당좌수표·어음의 결제에 따른 지급등은 허용하도록 함.
      ③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강화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조세법률에 의한 조사, 재무부장관·은행감독원장등의 감독·검사상의 필요에 의한 요구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특정점포에 문서로 요구하도록 함.
      ●금융기관 임·직원은 부당한 정보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의무화 함.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도록 함.
      ④실명전환의 조기유도
      ●기존비실명자산은 이 명령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1월의 범위내에서 실명전환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실명전환의무기간중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의 연령에 따라 1천5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실명전환에 따라 상법·증권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년이내에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때에는 그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을 1년간 면제하도록 함.
      ●종전에 타인명의로 예입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
      ⑤의무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등
      ●실명으로 전환할 때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명령 시행일부터 매년 10퍼센트씩 최고 60퍼센트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인상함.
      ⑥고액현금인출 및 채권등의 거래내용 통보
      ●실명전환의무기간중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3천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명령 시행전에 발행된 채권·수익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실물로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원리금상환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⑦재무부내에 금융실명거래의 실시 및 종합과세의 준비를 위한 전담기구(實施團)를 설치하도록 함.
      ⑧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 애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명령 시행일부터 6월간 신용보증기금법상의 한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