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ㆍ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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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하여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소매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매인에게 지나친 처분이 될 수 있는바,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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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 2017. 3. 3.] [법률 제14042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행법 상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밖에 없어 불법행위의 규모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약한 바, 특수용 담배를 용도외의 목적으로 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액체형태의 담배의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강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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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69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되도록 하여 전자담배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대용품을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약사법」의 적용대상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담배대용품에 대한 중복규제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ㆍ오도문구 등을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고,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시판되는 담배에 화재안전성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저발화성담배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되도록 하여 전자담배의 허위광고, 품질관리 소홀 등을 규제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확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함(제2조제1호).
나. 담배대용품에 대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관한 규정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중복규제를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담배대용품에 대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제외함(현행 제3조 삭제).
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5월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2005년 5월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ㆍ오도문구 등을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함(제25조의5 신설).
라. 담배의 정의에 저발화성담배를 규정하고, 담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발화성담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제2호,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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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22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시행 2007. 10. 20.] [법률 제8518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절취 또는 강취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시행 2006. 6. 25.] [법률 제7881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한 담배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시행 2004. 7. 1.] [법률 제7067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담배사업과 관련한 업무중 담배수입판매업과 담배도매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 일부 집행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담배대용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에 해당하는 제품과 구별되게 하는 등 담배대용품에 대한 법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에 의한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담배판매업에 대한 영업취소기준을 새로이 추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연초의 잎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을 담배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것을 담배로 보도록 하여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법 제2조).
나.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되는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제조업의 허가, 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성분표시 등에 있어서 담배와 같이 담배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에 해당하는 제품은 담배대용품에서 제외함(법 제3조 신설 및 현행 제23조 삭제).
다. 청소년 등에 대한 담배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 소매인은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2조제3항 및 제27조의3제1호의2 신설).
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담배도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담배사업과 관련된 집행업무의 소관기관을 조정함(법 제13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3항).
마.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담배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6호 신설).
바. 종전에는 담배판매가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동일인이 제조업과 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25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담배의 갑포장지 및 광고에는 담배의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담배의 주요성분 및 함유량 표시의무를 위반한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60호, 200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여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시설기준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22조 삭제).
다.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함(법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배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의3 신설).
담배사업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78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 및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제조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종전의 소매인지정취소제도외에 영업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조담배의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종전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도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도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도록 함(법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나.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법인인 경우 종전에는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때에만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법 제14조제6호 및 제15조제1항)
다. 제조담배의 소매인이 공고된 판매가격이상으로 제조담배를 판매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소매인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고된 판매가격 이상으로 제조담배를 판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한 기간동안 제조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함(법 제17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82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국담배인삼공사등의 담배사업자가 보건의료사업·환경보호사업 등 공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담배사업자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제조담배의 수출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담배사업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와 제조담배소매인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②한국담배인삼공사만이 제조담배의 수출과 잎담배의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외의 자도 제조담배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③한국담배인삼공사는 그가 판매하는 제조담배중 궐련 20개비당 20원의 범위 안에서 보건의료·환경보호 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하고, 제조담배수입판매업자도 그 사업에 참여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담배사업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65호, 1988.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국내담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전매제도를 개편하되, 제조담배의 제조에 있어서는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잎담배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연초경작은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연초경작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경작자가 생산한 잎담배는 전량을 수매하도록 함.
②연초경작과 잎담배 수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잎담배심의위원회를 설치함.
③제조담배는 원칙적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만이 제조하도록 함.
④수입판매업자와 도매업자는 재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
⑤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함.
⑥담배전매법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