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ㆍ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이나 현행법은 영업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를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제2조제26호).

      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사용료 승인 내용 변경 사유의 구체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함(제105조제12항,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신설 등).

      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제105조의2 신설).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함(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 신설).

      마.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 요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으로 허락하도록 함(제106조제7항 및 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임원의 경제적 이익 신고 및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함(제106조의4 신설).

      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예산 관련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등의 제재규정을 정비함(제108조제6항 신설, 제109조).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고 후 10년이 지나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업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대상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62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이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된 저작권 보호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구)저작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통합했으나, 기능 통합 후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하도록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적인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저작권 보호 시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 사전적ㆍ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3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등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 신설).

      나. 저작권 등의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등록 신청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5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저작권 등록자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되거나 등록에 착오ㆍ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의 말소나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에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5조의3 신설)

      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의 등록이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4 신설).

      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추가함(제112조제1항, 제113조제1호 신설).

      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제117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ㆍ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문화시설이 저작자불명저작물을 활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자불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수와 자격 요건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3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중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하기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4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죄 등을 이유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 제108조의2 신설).

      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22조의6).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른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가능 시기를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알선서 작성에 있어 기명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34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32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제한하는 처분을 행할 때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함(제2조, 제21조 등).

      나.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 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하고,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함(제35조의3).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징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제106조 및 제109조).

      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 규정 등 마련(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5까지)

      마.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제122조의6).

      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변경함(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학교 등에서의 수업목적이나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교육현장의 수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형태에 ‘전시’를 추가하고 ‘방송 또는 전송’을 상위개념인 ‘공중송신’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13. 10. 17.] [법률 제11903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는 26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없는바, 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공표된 저작물 등을 수화 또는 자막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 또는 자막을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 도입, 위조라벨 배포행위 등 저작권자 권리침해 행위 금지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제의 범위에 일시적 저장 추가(안 제2조제22호, 제35조의2 및 제101조의3제2항 신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균형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은 허용함.
      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 도입(안 제35조의3 신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용 목적 및 성격 등을 규정함.
      다. 배타적 발행권의 도입[안 제7절(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7절의2(제63조 및 제63조의2) 신설]
        출판권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모든 저작물의 발행 및 복제·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 발행권에서 출판권을 제외하여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함.
      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안 제86조제2항)
        방송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13년 8월 1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 구체화(안 제10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요건으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등을 추가함.
      바.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 도입(안 제103조의3 신설)
        권리주장자가 소 제기 등을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행위 금지(안 제104조의4부터 제104조의7까지 신설)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 위조라벨을 배포하는 행위,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녹화·공중송신하는 행위 및 방송 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아.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125조의2 신설)
        현재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배상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실손해 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 등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자. 정보제공 명령제도 도입(안 제129조의2 신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우 등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차.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129조의3부터 제129조의5까지 신설)
        법원은 제출된 준비서면 등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밀유지명령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함.
      카.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안 부칙 제4조 신설)
        저작인접권 보호의 공평성을 회복하고, 관련 국제조약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인정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안 제39조)
      나.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인정함(안 제85조의2 신설)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면책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02조제1항)
      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되, 금지에 대한 예외를 설정함(안 제10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저작권법

[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법 제2조제34호 신설 등)
        1) 성격이 유사한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2개의 법을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 전체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
        1) 저작권 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고 조직을 정비함.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저작권법

[시행 2009. 9. 26.] [법률 제9529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복제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시행 2007. 6. 29.]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 인증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33호 및 제56조)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
      나.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법 제24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되,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 등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함.
      다. 학교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전송(법 제25조제4항 및 제10항)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되,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법 제27조)
        신문,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에 게제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해당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함.
      마. 체약국 국민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보호(법 제64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음반제작자가 체약국의 국민인 음반을 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바. 실연자(實演者)의 성명표시권 등(법 제66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80조 및 제83조)
        (1) 실연자에게 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새로 부여하여 일신에 전속시키고, 그 밖에 실연 복제물의 배포권, 배타권 대여권,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으로 정함.
        (2)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대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새로 부여함.
      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법 제86조)
        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과 보호기간 기산시점을 분리하고, 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
      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법 제104조제1항)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자.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수수료 등(법 제105조제6항 및 제8항)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할 때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재산권자의 권익보호나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차. 서류열람의 청구(법 제107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카. 저작권위원회(법 제112조 및 제113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타. 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법 제114조)
        저작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함.
      파.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등(법 제133조 및 제142조)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할 수 있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동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하.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법 제134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거. 친고죄의 예외(법 제140조)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저작권법

[시행 2005. 1. 17.] [법률 제7233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81호, 200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침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창작성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함(법 제2조제12호의5 및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 신설).
      나. 도서관등이 도서등을 도서관간에 열람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등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도록 함(법 제28조).
      다.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등을 한 때부터 5년으로 함(법 제73조의6 신설).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이들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등을 정함(법 제77조 신설).
      바.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는 이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92조제2항 및 제98조제5호 신설).
      사.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은 이를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92조제3항 및 제98조제6호신설).
      아. 종전에는 손해액에 관하여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출판물의 경우 5천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저작권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34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멀티미디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복사기기의 보급확대로 인하여 저작자의 권리침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저작권의 불법침해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컴퓨터통신등이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컴퓨터통신등에 의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함으로써 컴퓨터통신등에 의한 전송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法 제2조제9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나.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가 빈번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은후 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서등의 저작물을 컴퓨터등으로 복제하여 당해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法 제28조제2항 신설).
      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저작자등이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고, 등록된 저작권등을 고의없이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法 제51조제1항 및 제93조제4항).
      마. 저작재산권침해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法 제97조의5).

저작권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15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95.1.1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WTO협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분야의 국제규범인 베른협정가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작권등의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외국인의 저작물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당해 조약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것을 보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약발효일 이전에 공표된 것에 대하여서도 보호하도록 함.
      ②단체명의저작권 및 영상저작권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후 50년간 존속하되 창작후 1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후 공표유예기간을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여 국제적인 보호수준으로 조정함.
      ③베른협정가입에 대비하여 저작물을 번역함에 있어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안될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번역할 수 있도록 하던 번역권에 대한 강제허락제도를 폐지함.
      ④종전에는 실연자에게 자신의 실연을 녹음·녹화, 촬영할 권리만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에 추가하여 녹음·녹화, 촬영된 자신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인정함.
      ⑤외국인의 저작물등의 소급보호에 따른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내국인 저작물등의 보호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등의 보호기간을 조정함.
      ⑥외국인의 저작권보호의 확대에 따라 이제까지 외국인의 저작물등을 적법하게 이용하여온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전의 적법한 이용행위에 대하여는 면책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도록 함.

저작권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17호, 199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음반의 대여권제도의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연장 및 저작권침해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행정규제의 완화차원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중 일부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①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로 보호함.
      ②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저작물에 게재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되, 경과조치로 5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③음반의 배포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도 판매용음반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권리를 가지도록 함.
      ④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
      ⑤저작권위탁관리업중 대리·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경우를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함.
      ⑥저작권 및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물건을 그 정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당해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도록 함.
      ⑦벌칙중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저작권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6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문화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의 내용과 그 이용관계가 복잡 다양하여 졌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제정·공포된 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법의 해석 및 적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저작권자 및 저작물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미흡한 사항이 많아, 저작권관계 국제조약의 가입을 전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신장하면서 그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킴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①저작권에 관련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저작물의 예시를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②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규정을 보완하여 외국인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 외국저작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함.
      ③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단체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단체등이 되도록 함.
      ④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작성권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보호기간은 외국의 입법예에 맞추어 사망후 50년까지로 함.
      ⑤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저작재산권자의 보호와 그의 공공적인 이용측면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⑥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불가피하나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당한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한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⑦저작인접권을 신설하여 실연자에게는 녹음·녹화 및 방송권을, 음반제작자에게는 복제·배포권을, 방송사업자에게는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을 20년간 인정함.
      ⑧영상저작물에 대하여는 종합예술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그 이용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의 복제·배포·공개상영권등까지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보며, 영상저작물제작에 참여한 자의 저작물 이용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도록 함.
      ⑨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중개 또는 신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를 신설하되, 당해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⑩저작권심의회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기능과 각종 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심의등을 담당하도록 함.
      ⑪저작권자 그밖의 권리자는 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⑫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출판물은 5천부, 음반은 1만매로 추정하도록 함.

저작권법

[시행 1957. 1. 28.] [법률 제432호, 1957. 1.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적용을 받은 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의 범위등을 정함.
      ②저작권은 등록함으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의 존속기간 및 행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③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민법 기타의 법령을 적용함.
      ④선의이며 과실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받음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가한 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있어서 이를 반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