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54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이 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숙사비를 카드 납부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학교는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사학위ㆍ석사학위ㆍ박사학위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위 연계과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통합과정과 연계과정을 구분하며, 학사학위ㆍ석사학위ㆍ박사학위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의 수업연한과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2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성과를 평가ㆍ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전담기관 근거 마련(제59조의3 및 제59조의4 신설)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별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및 초광역전담기관 근거 마련(제59조의5 신설)
        시ㆍ도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초광역전담기관을 지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으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근거 마련(제59조의6 신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성과관리 근거 마련(제59조의8 신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등의 사업성과와 시ㆍ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 성과 등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함.

      마. 규제특례의 적용, 변경 및 연장(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신설)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활성화와 학교의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를 부여ㆍ변경ㆍ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147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에 있어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07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26. 3. 1.] [법률 제2066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개별적인 대학 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수학능력시험 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1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리치료사의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6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ㆍ학령을 만 8세ㆍ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ㆍ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ㆍ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돌봄ㆍ양육을 지원함.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5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입학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조건이 변화되고 성인 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가 증대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코로나-19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22. 3. 1.] [법률 제18454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10여 년 간의 등록금 동결ㆍ인하로 인해 대학의 자체적인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협의ㆍ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하기보다 대학의 공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구체화가 필요하므로,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대학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정한 일정 비율 이상 응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해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협의ㆍ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나.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함(제34조의8 신설).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1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ㆍ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2018년 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ㆍ대학(4년제)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바, 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기술, 관련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전문대 졸업생 입직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등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부족하고,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의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어 고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수준을 고도화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평생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학을 도입ㆍ운영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 내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 업무를 규정하고,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3 신설).

      나.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및 제50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되는 반면,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 전형 자료로 영어, 한국어 등 어학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1997년부터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ㆍ관리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49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부분의 대학이 교직원 위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관련 전문가의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권리를 강화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바,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부분 대학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수업방법, 출석일수 인정, 평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 내 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정부 대입정책은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되도록 하고 관계법령이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 경우에만 그 공표 시한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 대입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도록 함(제11조제3항).

      다.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ㆍ면제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제11조제4항 및 제7항 신설).

      라. 학교의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함(제22조제1항).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2항 신설).

      바.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제34조의5제1항 단서).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42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입학 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ㆍ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9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산출 근거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입학금을 과도하게 받음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는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되, 대학원대학,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등은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대학입학 전형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미리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제34조의2제3항 신설).

      나.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한 학생을 교습한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제34조의2제4항 신설).

      다.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기본방향, 과목, 평가방법, 대학 지원 가능 횟수 등의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함(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948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교원은 아니지만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여,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겸임교원 등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적실성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6항).

      나.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함(제14조의2제1항).

      다.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 강사를 제외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 등으로 제한함(제14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라.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마. 「국가공무원법」 준용 규정 중 임기제공무원의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제외함(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바.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함(제14조의2제3항).

      사.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제14조의2제4항 신설).

      아.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제14조의2제5항 신설).

      자. 겸임교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제17조제2항, 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52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는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미루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 상 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금 징수방식 및 규모가 상이하고 필수수강 요구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근거를 신설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위취득 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332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회를 통과한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은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됨.
      이에 따라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2018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또 다시 시행 유예 또는 폐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1년 유예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38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으로 그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하여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ㆍ공ㆍ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지원계획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함(제7조제3항).

      나.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7조제4항 신설).

      다.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의2 신설).

      라.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제21조제2항 신설).

      마.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22조제2항 신설).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함(제34조제4항 신설).

      사. 학사ㆍ석사, 석사ㆍ박사 통합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학사 또는 석사 취득요건 충족하는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0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391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생들의 학비 마련 부담 감소를 위해 등록금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임시교원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하도록 하여 인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시험의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48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명령 위반 횟수를 ‘여러 번’에서 ‘3회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폐쇄명령의 처분요건을 명확히 하고,
      벌금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4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자료 수집 및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생의 학업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2018년 1월 1일 시행되면 각 대학이 강사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해야 하는데 한국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강사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전문대학의 의료계열 과정의 명칭이 ‘과’로 되어 있어 일반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유치원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유치원 부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른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자료 제출 요구권을 규정함(제7조제4항 신설).

      나.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원격대학의 경우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의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다. 학업과 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하고, 학생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ㆍ출산하게 된 경우 휴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라. 전문대학에서 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의 경우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유치원 부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0조의3, 제5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5. 12. 31.] [법률 제13702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시간강사법"이라 함)이 당초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관련 단체와 시간강사 관련 단체 등이 시간강사법 시행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대학들의 시간강사법 준비를 위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 등 준비도 부족한 현실임.
      그로 인하여 현재 상황에서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당초 시간강사법은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동안 법률안 보완과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71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 평가ㆍ인증은 해당 대학의 신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하여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등 국가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학계열 대학들의 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학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ㆍ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의료인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74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응시생의 안정적인 수험준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를 법으로 명문화함과 동시에 현행보다 앞당기는 한편,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개정(법률 제11212호, 2012. 1. 26. 공포)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은 거의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 및 변형된 비정규직교수제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정규교수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2년 간 유예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함(제34조의5제1항 신설).

      나.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함(제34조의5제2항 신설).

      다. 학교협의체 및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제34조의5제4항 신설).

      라.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함(법률 제11212호 부칙 제1조 단서).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36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후 대학 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66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에게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근거와 입학전형료 감면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할 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4제1항 신설).

      나. 입학전형료는 대학의 장이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의4제2항 신설).

      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4제3항 신설).

      라. 입학전형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34조의4제4항 신설).

      마.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입학전형 응시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안 제34조의4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2. 12. 11.] [법률 제11526호, 201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12호, 2012. 1. 26. 공포)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은 거의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 및 변형된 비정규직교수제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정규교수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1년 간 유예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강사의 채용, 교권 존중,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의 장이 입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의 인성ㆍ능력ㆍ소질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은 학원 또는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학생선발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며,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채용ㆍ교권존중과 신분보장 및 불체포 특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2 신설)
      나. 대학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ㆍ소질ㆍ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다. 대학의 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1. 11. 1.] [법률 제11043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금심의원회의 전체위원에 학생위원이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1. 7. 21.]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學年度)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칙 제ㆍ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안 제6조)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안 제14조제2항)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함.
      다. 전담 교원의 확대(안 제15조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ㆍ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학위과정의 통합근거 마련 및 학위수요 규정 보완(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법적 근거가 미약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연계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규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33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10. 4. 23.] [법률 제9936호, 2010.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56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을 하는 학교의 장은 기본적인 권한이나 업무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도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칭 사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대하여 대학신설기준보다 완화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례 신설(법률 제8988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 이전에 일반 대학으로 전환한 일부 산업대학에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학과 및 정원 등의 증설·증원 시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8988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등교육법령에는 각 대학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각 대학이 학점 인정 범위를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학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적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일반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산업대학을 일반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 2008. 4. 18.] [법률 제8638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고등교육기관인 원격대학에 사이버대학을 추가하여 성인학습자등이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학교가 스스로 교육·연구·시설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542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전문 직업교육에 의한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 2007. 7. 13.] [법률 제8497호, 2007.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방화·국제화시대가 요구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육성, 교육의 연계성 강화, 계속 교육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이수한 대학교육과정 상당의 교과목에 대한 대학학점 인정(법 제23조)
        (1) 일부 우수 고등학생의 경우 일정 과목에 있어서 대학 수준의 과정을 이수하고도 대학 진학 후 동일한 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낭비요인이 있음.
        (2) 대학 입학 전에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3)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교육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사학위 수여(법 제50조의2 신설)
        (1)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은 학위과정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동 과정 이수자가 다시 일반 대학에 편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함.
        (3)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을 제고하고 계속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등교육법

[시행 2007. 10. 28.] [법률 제8388호, 2007.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학칙을 개정할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대학 자율성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학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 2007. 4. 20.] [법률 제8240호, 200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대 및 대학 재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해 학습 및 학점 취득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 복무 중에도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와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 2006. 8. 20.] [법률 제7961호, 200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다음 연도 1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있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이 미성년자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입학전형자료의 일부인 점을 고려하여 부정행위 중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반입 또는 감독관 지시 불이행 등의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되,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 2005. 11. 22.] [법률 제7699호, 2005.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그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재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7686호, 2005.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교원들이 학생신분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책무를 가지고 양성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대학, 국·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 2002. 8. 26.] [법률 제6709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대학(專門大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작업환경 및 산업인력(産業人力)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학칙(學則)이 정하는 학점(學點)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受業年限)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6006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도 대학의 편입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놓친 자에 대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이래 38회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의 교육여건에 부합하지 못하며, 각급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교육법의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동안 확정·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서 고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①종래의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法 第2條).
      ②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6條).
      ③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14조).
      ④고등교육기관의 교원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8조).
      ⑤고등교육기관의 수업과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수업 및 실습학기제를 도입하고,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당해 학교에서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및 제24조).
      ⑥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방송대학등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
      ⑦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교육부장관의 학력인정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졸업자에 대하여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法 第60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