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 2027. 2. 12.] [법률 제21872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종전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특수경비업자가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5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19, 2023. 3. 23.) 취지를 반영하여,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경비업 허가요건에서 교육장을 삭제함으로써 경비업자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비업자가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위하여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경비업의 활성화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2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일반경비원의 업무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2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의 경비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경비업 허가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특수경비원 인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직되도록 하되, 상반기에 정년에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에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도록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당연 퇴직 되도록 하는 등 유사직무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연 퇴직 요건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 2019. 4. 16.] [법률 제16316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과 유사한 정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9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비업자의 경우 매년 폐업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비 도급실적의 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률마다 행정형벌의 편차가 큰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 2016. 1. 26.] [법률 제13814호, 2016.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 2015. 10. 21.] [법률 제13397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비협회의 입찰보증 등의 공제사업을 통해 중소 경비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보험업체 또는 금융기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제사업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함.
또한, 경찰의 감독 업무 강화 및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무자격자ㆍ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경비업무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무자격자ㆍ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조의2제3항 및 제28조제2항제6호 신설).
나.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하도급보증을 위한 공제사업, 경비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및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근거를 마련함(제23조).
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된되는 경우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제24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11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경비업체의 임원ㆍ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비업 법인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성범죄 결격자 배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기간 중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여도 이에 대한 취소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비업체의 임원ㆍ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제5조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경비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함(제10조제1항제5호ㆍ제7호).
다.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기간 중 선임되어 활동했을 경우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 2014. 6. 8.] [법률 제11872호, 201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경비업은 단순 시설 경비에서부터 공항ㆍ항만ㆍ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로 그 영역이 계속 확장되면서 현재 치안서비스의 상당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한 노조원과 경비원 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의 경비원 동원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바,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ㆍ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단민원현장을 노사분규, 재개발현장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자본금 최저 기준을 1억원이상으로 하고,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명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다른 경비업체와 동일명칭을 사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누구라도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10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며,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임원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6호 신설).
마.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배치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함(안 제7조제6항 및 제12조제4호 신설).
바.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집단민원현장에서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8조제2항제4호 신설).
사.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하되,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아.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의 범위에 범죄단체의 조직 및 구성ㆍ활동 전과자, 경비업법 위반 전과자, 「형법」상 강도ㆍ절도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안 제10조제2항제2호).
자. 경비업자는 경찰 또는 군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여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하여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경비업자는 이행보고를 하여야 함(안 제16조).
차. 경비원의 휴대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출동차량 등에 대해서는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경비업체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신설하고, 경비업자도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현장에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장소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특수경비원과 집단민원현장 외에 배치되는 신변보호 경비원은 배치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
파. 상해ㆍ폭행ㆍ체포 및 감금의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 명부에 없는 사람을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 신설).
하.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신설).
거.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추가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안 제19조제1항, 안 제19조제2항 신설).
너.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위반행위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더. 경비원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7조제1항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79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경비원이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며 유사시 무기를 휴대하는 자로서 무기의 적정 사용 및 피탈 방지 등을 위해 일정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58세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6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192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경비업법
[시행 2006. 2. 5.] [법률 제7671호, 200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변보호 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이나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는 24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시행 2005. 5. 31.] [법률 제7544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경비지도사 및 그 종류에 관한 사항과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시행 2003. 12. 19.] [법률 제6787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비업자의 대부분이 경비업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경비업계의 현실정에 맞추어 이 법에 의한 경비업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의무를 특수경비업자로 한정함으로써 경비업자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경비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시행 2001. 7. 8.] [법률 제6467호, 2001. 4. 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기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기계경비업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기계경비업자의 신속대응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계경비업무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업무를 경비업의 종류로 신설함(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
나. 경비업허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업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법 제6조).
다.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도록 함(법 제7조제6항 및 제7항).
라.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등을 설명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제1항).
마.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에게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대여받은 무기의 관리책임은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이 지도록 하며,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시설주는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하여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3항 내지 제8항).
바. 특수경비원의 복종의무·경비구역이탈금지의무와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함(법 제15조).
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한편, 경비업무 수행중 권한을 남용하여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도록 함(법 제28조 및 제29조).
아.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무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안전수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경비업법
[시행 1999. 10. 1.] [법률 제5940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자격등과 관련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립과 가입이 강제되던 용역경비협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등 용역경비업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완화하려는 것임.
용역경비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24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설경비업을 용역경비업의 한 분야로 흡수하고,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신설하며, 용역경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신변보호업무를 용역경비업의 한 분야로 추가함.
②용역경비업에 대한 경찰청장의 허가권한을 용역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양함.
③용역경비업체의 임·직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경비대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④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제도를 신설함.
용역경비업법
[시행 1990. 1. 28.] [법률 제4148호, 1989.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용역경비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경비원의 자격연령을 연장하며,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보장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용역경비원이 될 수 없는 연령제한을 18세이하이거나 55세이상에서 18세미만이거나 59세이상으로 완화함.
②용역경비협회는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경비업자는 손해배상을 위해 현금등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대신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용역경비업법
[시행 1984. 1. 31.] [법률 제3678호, 198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용역경비업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①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 또는 해임할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②무허가영업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
③휴업신고의무위반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함.
용역경비업법
[시행 1981. 2. 14.] [법률 제3372호, 1981.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용역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연령상한을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여 경비원의 사기를 앙양하려는 것임.
용역경비업법
[시행 1977. 4. 1.] [법률 제2946호, 1976.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물의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경비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경비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①용역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함.
②용역경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③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등은 용역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④경비원은 근무중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도록 함.
⑤용역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용역경비협회를 설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