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부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 분야에 교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방 분야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교부세법

[시행 2020. 4. 1.] [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을 추가하며,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953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기능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할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ㆍ운영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4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화재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퍼센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1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의 감소 및 국가시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의 증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바, 특별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일부 축소하여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수요간 재원비율과 교부기준을 일부 조정ㆍ정비하는 한편,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를 제한하도록 명문화하여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도 중에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방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96퍼센트에서 97퍼센트로 늘리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4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향조정함(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되,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다.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지역현안에 대한 재정수요는 현행 특별교부세 총액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각각 조정함(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 수요에 교부하도록 한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교부하도록 함(제9조제1항제2호).

      마.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재원을 현행 재해복구 및 예방 수요에 교부하고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잔액을 활용하던 것을 국가적 장려 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항제3호 및 현행 제9조제2항 삭제).

      바. 특별교부세를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도록 함(제9조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1. 3. 7.] [법률 제10434호, 2011.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그 구속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5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이유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ㆍ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복지ㆍ비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배분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분을 삭제하고, 부동산교부세 전액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도록 배분기준을 변경함(법 제9조의3조제2항).
      나. 분권교부세가 2010년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법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법제처 제공>

지방교부세법

[시행 2009. 2. 6.] [법률 제9421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에 재해예방을 위한 경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시급한 사업 등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방양여금법」 폐지 당시 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교부세의 지원기간을 3년 간 연장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 마련(법 제9조제1항제2호)
        1) 현재 특별교부세는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복구 예산으로만 교부할 수 있어 재해예방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음.
        2) 특별교부세의 재해대책수요에 재해예방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해취약 지역 등에 예방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신설(법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연계 및 주요 시책의 지방 확산이 미흡함.
        2)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연계 협력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역점 시책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임.
      다. 특별교부세의 배분기준ㆍ배분내역 등 보고(법 제9조의4)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의 배분기준ㆍ배분사유ㆍ배분내역ㆍ집행실적,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라.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교부세 지원 연장(법 부칙)
         「지방양여금법」 폐지 당시 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교부세 지원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대상사업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기간을 3년 간(2009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연장함으로써 이미 계획되었던 도로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함.

지방교부세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44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증가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稅收)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재정확충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33호, 200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에 따라 국세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세액 전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되,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하여,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257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하고, 분권교부세의 배분 방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권교부세의 신설(법 제3조)
        (1)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려는 것임.
        (2)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외에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분권교부세를 신설함.
        (3) 분권교부세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양된 종전의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교부세의 재원 확대(법 제4조제1항)
        (1) 분권교부세가 신설됨에 따라 분권교부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려는 것임.
        (2)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8.3퍼센트에서 19.13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다. 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방법 마련(법 제9조의2 신설)
        (1) 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가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분권교부세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은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수 등의 통계자료,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내역을 통지하도록 함.
        (3) 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방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분권교부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명시(법 부칙 제2항)
        (1) 분권교부세의 취지상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이 정착될 때까지만 운영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2) 분권교부세는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폐지하여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하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126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에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던 도로정비사업 등에 지방교부세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재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축소하고 증액교부금을 폐지하여 지방교부세 제도를 객관적으로 운용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총액의 15퍼센트에서 18.3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4조제1항).
      나.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현행 교부세총액의 11분의 10에서 100분의 96으로 확대하고,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에서 100분의 4로 축소함(법 제4조제2항).
      다.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정분 지방교부세액외에 별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증액교부금제도를 폐지함(현행 제4조제3항 삭제).
      라.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동사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미리 교부세총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법 부칙 제2항).

지방교부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59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있어 국세 위주로 운영하면서 지방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인 내국세총액의 100분의 13.27은 1983년에 정하여진 것으로서,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 이후 주민의 기대욕구와 지역개발수요의 증대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여 열악한 지방재정기반을 확충·개선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72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는 1990년까지는 내국세중 토지초과이득세·방위세 및 교육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3.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였으나 1991년부터는 방위세가 폐지되고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15%, 전화세의 전액 및 교육세의 전액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산정재원인 내국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내국세중 토지초과이득세, 방위세 및 교육세를 제외하던 것을 내국세중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시행 1990. 4. 7.] [법률 제4223호, 199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防衛稅 및 敎育稅 除外)총액의 100분의 13.27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되, 내국세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이와 같은 내국세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국가결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는 다음연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이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시행 1988. 5. 1.] [법률 제4008호, 1988.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특별시·직할시의 자치구에 대한 지방교부세는 이를 특별시·직할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②교부세의 결정에 대한 통지와 그 산정기초등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함.

지방교부세법

[시행 1982. 4. 3.] [법률 제3557호, 1982.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교부세율은 현행법상 내국세 총액의 17.6%(普通交付稅 16%, 特別交付稅 1.6%)로 되어 있으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관한 긴급명령(1972.8.2, 大統領緊急命令 第15號)에 의하여 따로 국가예산으로 정하여 왔던 바, 동긴급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되, 그 중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으로,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로 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시행 1969. 1. 1.] [법률 제2031호, 1968.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율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60으로 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시행 1966. 1. 1.] [법률 제1709호, 1965.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영업세와 전기까스세액의 100분의 40과 주세중 탁주와 약주세의 100분의 43에서 영업세, 전기까스세와 탁주세 및 약주세를 제외한 주세의 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에 있어서는 종전에 영업세와 전기까스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액의 100분의10으로 하던 것을 보통교부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②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당해 연도의 영업세·전기까스세 및 주세(濁酒稅 및 藥酒稅를 제외한다)의 예산액과 당해 연도의 결산액과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익익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게 함.
      ③지방교부세의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수복지구의 특수사정을 고려하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460호, 196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래 각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오던 중·고등학교교직원봉급 및 도립대학경비가 지방교육교부세법의 제정으로 일반회계에서의 부담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감축시켜야 하고 아울러 현행법의 미비점인 지방교부세의 정산규정을 명문화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보통교부세의 재원중 입장세를 제외하고, 주세중 탁주·약주세의 100분의 85를 보통교부세의 재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100분의 43만을 재원으로 하도록 함.
      ②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도 증감시키도록 하여 지방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31호, 1961.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을 폐지하고 이에 대체하려는 것임.
      ①지방교부세법에 대한 용어의 의의를 정함.
      ②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함.
      ③국가는 매연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④보통교부세는 매연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