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나. 검사의 직무(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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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9.] [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마998 등)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한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6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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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6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며, 보상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재심에서 무죄가 된 실질적 이유를 고려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나.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도록 함(제14조제3항 신설).

      다.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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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司法制度)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제6조제2항)
        육군은 사단급 이상, 해군은 함대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던 보통군사법원을 원칙적으로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제26조제1항, 제27조의2 신설)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동일하게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하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을 「군형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정함.  

      다.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함(제36조 신설)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관급 장교를 임명하도록 하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부 관할 이전을 허용함.

      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71조 삭제).

      마. 「형사소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95조의2 신설, 제304조제4항 및 제305조제1항).

      바.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제379조제1항)
        관할관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고,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작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고, 형의 감경비율도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여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 23.]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 및 불복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무죄재판 등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및 목적의 규명(제명 및 안 제1조)
        제명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목적 조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형사보상과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임을 명확히 함.
      나. 형사보상금액의 하한(下限) 조정(안 제5조)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1일 5천원에서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함.
      다. 형사보상청구기간의 연장(안 제8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4) 취지에 따라 형사보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의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확대함.
      라. 불복신청의 범위 확대(안 20조제1항)
        형사보상청구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종전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2008헌마514)됨에 따라 보상결정에 대해서도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형사보상청구의 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제2호)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된 자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무죄재판서의 게재(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무죄, 면소, 공소기각 또는 치료감호 독립 청구에 대한 기각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재판서 등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형사보상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형사보상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935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형사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보상법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석방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보상법

[시행 1988. 2. 25.] [법률 제3956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헌법개정에 따라 구금되었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①보상기준을 1일 5천원이상 8천원이하의 비율에 의하도록 한 것을 1일 5천원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하도록 하여 물가인상에 따라 보상금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②구금되었던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가 범인이 아니거나 구금한 때로부터 불기소처분 사유가 존재한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③피의자 보상결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피의자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함.
      ④심의회의 보상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⑤군사법원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거나 군검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준용하여 보상을 하도록 함.

형사보상법

[시행 1981. 12. 17.] [법률 제3465호, 1981.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금까지의 형사보상금은 1975년말에 책정된 것으로 그 금액이 너무 적어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상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
      ①구금에 대한 보상액을 1일 5천원이상 8천원이하로 인상함.
      ②사형집행의 경우 집행전 구금에 대한 보상외에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의 한도를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
      ③추징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 가산지급하는 이자의 이율을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과 련동화시키도록 함.

형사보상법

[시행 1975. 12. 26.] [법률 제2787호, 197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 형사보상액을 인상하고, 보상청구서에 첨부할 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구금에 대한 보상액을 1일 800원이상 1,200원이하로 함.
      ②사형집행의 경우 집행전 구금에 대한 보상외에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의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함.

형사보상법

[시행 1967. 1. 16.] [법률 제1868호, 1967.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물가상승률과 노동임금을 감안하여 보상가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구금에 대한 보상액을 1일 200원이상 400원이하로 함.
      ②사형집행자가 무죄인 때에는 사형전구금에 대한 보상외에 200만원이내에서 가산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형사보상법

[시행 1962. 8. 13.] [법률 제1121호, 1962.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군법회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재판소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규정은 군법회의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게 준용함.
      ②보상의 반환을 명하는 군법회의의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군법회의법 제511조 및 제512조를 준용함.
      ③1961년 5월 16일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군법회의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상의 청구는 이 법 공포일부터 6월이내에 하도록 함.
      ④이 법은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준용하도록 하고, 그 보상의 청구는 이 법 공포일부터 6월이내에 대법원에 하도록 함.

형사보상법

[시행 1959. 1. 1.] [법률 제494호, 1958. 8. 1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 또는 상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백환이상 천환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교부하도록 함.
      ②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외에 5백만환이내에서 가산보상하도록 함.
      ③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년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함.
      ④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