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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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

    ◇ 주요내용
      가. 내란ㆍ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함(제2조).

      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제3조).

      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 및 공개 결정 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4조).

      라.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제5조).

      마.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및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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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6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 가운데 하나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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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98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형(形)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ㆍ치상(致傷)의 죄를 범한 경우 이 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중 적용되어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를 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 이 법을 이중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2008. 12. 26. 2007헌가10ㆍ16)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未遂)의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규정만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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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행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인신매매의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안 제114조)
        1) 현행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그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도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도록 규정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 관한 처벌이 미비한 실정임.
        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한편, 범죄단체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지 못한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안 제246조부터 제249조까지)
        1) 도박죄는 그 객체에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는 그 객체를 "재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인터넷 상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자화폐나 온라인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 판례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박을 개장"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박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음. 또한, 최근 도박장소 등의 개설이나 복표발매로 인한 수입이 범죄단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도박장소 등의 개설이나 복표발매로 인하여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도박죄의 객체에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박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도박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한편, 도박장소의 개설과 복표발매죄가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가 될 수 있도록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그 밖에 복표발매중개 및 복표취득죄도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현실화 함.

      다.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안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5조, 제295조의2 및 제296조, 현행 제293조 삭제, 안 제296조의2 신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장(章)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목적범 형태의 약취, 유인 등의 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에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함. 또한 결과적가중범을 신설하되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의 법정형을 구분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종래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며,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인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죄의 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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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조제1항ㆍ제2항,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나. 추행ㆍ간음 목적의 약취ㆍ유인ㆍ수수ㆍ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96조 및 제306조 삭제).

      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97조의2 신설, 제299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5조 및 제305조의2).

      라. 실효성이 미약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현행 제30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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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을 명확히 하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관련 소관 부처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현재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게시판에도 신상정보를 공지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확대하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등 상향조정함(안 제7조).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9조).

      마.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20조).

      바.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아. 공개정보의 범위에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추가함(안 제49조).

      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 함(안 제50조).

      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함(안 제56조).
    <법제처 제공>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하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 피해자 또한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하고,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판결 전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함(안 제5조).

      나.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함(안 제12조).

      라.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5조 삭제).

      마.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 등을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1조).

      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안 제32조).

      자.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39조).

      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함(안 제47조).

      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9조).
    <법제처 제공>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나 대여 등을 할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유해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마. 16세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안 제24조), 게임 이용 정보를 친권자등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25조).
      바.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8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아.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자.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차.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안 제45조, 안 제59조, 안 제64조).
    <법제처 제공>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1. 3. 7.] [법률 제10431호, 2011.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간치사ㆍ치상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혼자서 범한 경우에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범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및 제305조의 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도 특정강력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함(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법 제7조).
      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마.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디엔에이(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법 제20조제2항).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사.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법 제25조).
      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의무화함(법 제28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함(법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법제처 제공>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6호, 2010.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유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연쇄살인ㆍ아동성폭행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흉악사범에 대해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209호, 201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개정”을 “개정(開廷)”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소요되다”를 “걸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제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규정을 보완하며,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법 제7조제2항).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0조제2항).
      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법 제17조).
      마. 법인 또는 개인이 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20조).
      바. 법원은 범죄가 중하거나 재범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법 제38조제1항).
      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함(법 제44조제1항)
      아.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49조제3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5. 8. 4.] [법률 제7653호, 200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이 법의 적용대상인 "특정강력범죄"에 추가함으로써 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른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시행 1993. 12. 10.] [법률 제4590호, 1993.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범죄단체조직죄가 즉시범으로서 동단체에 가입한 즉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법리를 범죄단체등의 구성원들이 악용함으로써 처벌을 모면해 온 사례를 가급적 방지하고 그들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등의 구성·가입행위에 대한 벌칙을 일부 강화하고 범죄단체등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형법 소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가입을 강요 또는 권유하는 행위와 이들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생치안의 확보와 국가기강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범죄단체구성원의 구성요건중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로 하여 구성요건을 명백히 하고, 단순 가입자에 대한 형량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함.
      ②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형법상의 공무방해·살인·강도등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폭행 및 집단적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③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로서 이들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와,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들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한 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95호, 1990.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로서 가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①이 법의 적용범위는 아래의 범죄로 함.
      ●살인, 존속살해,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및 상습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에 의한 치사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등,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및 상습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단체등의 조직)에 해당하는 범죄단체조직
      ②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자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
      ③집행유예의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되, 그 대상을 특정강력범죄의 전과로 한정함.
      ④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⑤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주소·직업·용모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금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되,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은 두지 아니함.
      ⑥법원은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개정하여 심리하도록 집중심리제도를 신설하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의 공판기일로부터 7일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소송절차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
      ⑦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체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