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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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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규정함.
      또한 재사용전지 등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안전성검사기관의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함(제2조제9호의2 및 제15호의2 신설).

      나.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15조제3항ㆍ제23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제1항 신설).

      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함(제34조의3제1항 신설).

      마. 안전성검사기관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함(제34조의4제1항 신설).

      바. 안전성검사기관이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8 신설).

      사.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제34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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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338호, 2017.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법이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일부 조항은 그 적용이 1년 유예되었음.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제품 자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정의함(제2조제14호).

      나.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7호, 제16조제6호 및 제24조제4호).

      다.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할 때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는 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할 때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는 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 중 구매대행업자를 삭제함(제9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제2항).

      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며, 안전기준준수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을 금지하고, 안전기준준수 표시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명령 제도를 마련함(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과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구매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바.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제품 관련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및 제37조).

      사.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 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병행수입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제38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원자재 및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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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4999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인증 면제제품에 대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체계에 부합하도록 안전인증 면제조항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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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93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에 따라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그러나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시행규칙 부칙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연말까지 제품설명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으로 의류 등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모델별로 제품설명서를 작성ㆍ보관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59호, 2016. 1.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53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해발생 우려가 큰 전기용품 중 일부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을 한 후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라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고가의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일부 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특성을 반영하여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304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바,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14. 7. 31.] [법률 제11969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전지 등 휴대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교류 전원이나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재료를 전기용품으로 정의하여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의 용어 정의(안 제2조제1호)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재료 등을 전기용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건전지나 충전지 등 2차 전지의 발달에 따라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이 널리 쓰이는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을 교류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재료 등으로 정의함.

      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
        현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그 명칭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다.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제11조의2 신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을 다원화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감독기준 등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11. 10. 1.] [법률 제10494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안전인증 면제확인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과 중복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 면제확인 업무 등의 일부 이양(안 제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면제확인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함.
      나. 안전기준 없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근거마련(안 제3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1) 현재는 신개발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으려 해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신제품의 시장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2) 신개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신개발 전기용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을 통하여 기업의 시장진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부과 대상 축소(안 제28조)
        1) 현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는 외에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복제재의 소지가 있음.
        2) 자체검사 기록의 작성·보관 의무의 내용 중 작성·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제재만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28호, 201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품안전기본법 제정이유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저가 수입제품과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어린이 용품의 안전사고는 더 심각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 안전관리 체계는 제품 분야별로 각각 개별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의 제조 및 출하단계에 대한 안전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다양한 제품의 안전위해성에 대하여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제품안전에 대한 통일된 정책방향 수립, 소비자 중심의 시장감시 기능의 정착 등 모든 제품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총괄법을 제정하여 제품안전을 위한 시장 사후관리 강화, 정보 공유, 기술개발 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1조 및 제6조)
        1)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2)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나. 국민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무(법 제4조 및 제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함.
        3)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
      다. 종합계획 수립 등(법 제7조 및 제8조)
        1)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제품안전성 조사(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의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해당 제품의 수거하도록 함.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법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와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09. 11. 22.] [법률 제9680호, 2009. 5.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식경제부장관의 전력수급 안정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수리의 범위를 「전기공사업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한편,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전력수급 안정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법 제3조제2항 및 제37조 등).
      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수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전기공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수정함(법 제66조제3항).
      다.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협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89조의2 신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535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용품 판매 중개의 범위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쇼핑몰에서 단순히 거래공간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 경우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중개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5호,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9조제3항 신설)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 정의함.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스스로 제품시험을 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도록 하되,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해당 표시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함.
        4)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도록 함.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6)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등의 면제(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위한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전기용품 판매 중개에서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 하는 경우 제외(법 제7조제3항)
        1)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중개를 금지하고 있는바, 전기용품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쇼핑몰에서 단순히 거래공간만 제공하는 때에도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2) 전기용품 판매의 중개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함.
      라. 안전인증에 대한 관리의 강화(법 제8조제1항제10호 및 제14조의2 신설)
        1)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45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128호, 2008. 6.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정된 공공자원인 주파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파수 할당제도를 정비하고, 행정개혁과제 중 하나인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라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파수할당의 심사기준, 주파수 회수와 할당취소 요건 등 정비(법 제6조의2,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의2)
        (1) 대가를 받고 신규로 주파수를 할당 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는 심사기준이 없고, 주파수의 회수와 할당취소 요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함.
        (2) 심사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대가를 받고 할당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 회수와 할당취소 요건을 명확하게 구분함.
        (3) 주파수할당 심사기준, 취소 요건 등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주파수할당 및 할당취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주파수 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제도 개선(법 제14조)
        (1) 대가를 받고 할당하는 주파수의 이용권을 양수·임차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기존 가입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고, 주파수의 독과점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사후 승인제도를 사전 승인제도로 변경함.
        (3) 기존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고, 주파수 독과점 등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취소·정지사유 등의 행정처분사유 구체화(법 제72조 및 제76조)
        (1) 무선국의 허가 또는 무선종사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침익적(侵益的) 재량행위인 무선국의 허가취소 등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2)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를 삭제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3)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 재량권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018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불법전기용품을 중개 판매하는 신종영업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의 경우에도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수입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불법전기용품의 제조·판매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인증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발생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의 중지 권고, 공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8770호, 2007. 12.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이유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대여업자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용품 중 위해(危害)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의 대여업자 등에 대한 적용 근거 마련(법 제7조 및 제25조제5호 등)
        (1) 복사기, 정수기 등 전기용품의 대여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대여할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판매업자와 동일하게 관리ㆍ감독할 필요성이 있음.
        (2) 전기용품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함.

      나.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의 도입(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 안전인증을 받도록 지정된 전기용품이나 새로 개발되는 제품 등 중에서 위해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만으로도 화재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성 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해당 전기용품에 자율안전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함.
        (3)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용품의 위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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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05. 12. 23.] [법률 제7747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용품의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질문의 시기·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질문계획을 미리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41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불량전기용품의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의 도입(법 제5조제1항·제5조의2·제6조제1항·제8조제1항 및 제15조)
        (1) 수입 중고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안전인증의 대상이 되는 중고전기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 이를 그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안전검사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개선·파기·수거를 명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검사의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 중고전기용품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법 제5조제4항)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정기검사를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기검사에 대한 제조업자의 회피 등으로 그 실효성이 미흡하게 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불량전기용품의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불법전기용품 조사 및 확인 등을 위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설립(법 제10조의2 신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전기용품 조사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불법전기용품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불법 전기용품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3) 전기용품의 조사 및 확인을 전문기관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법 전기용품의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인증 관련 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5조)
        (1)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용품 안전규정 위반시 처벌기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처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3) 처벌기준의 강화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019호, 1999. 9. 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현재의 전기용품의 안전관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구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여 국제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용품제조업자가 제조한 전기용품과 공장등 그 생산체제를 시험·평가하여 당해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행하는 안전인증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종전에는 전기용품중 화재·감전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대하여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제조하도록 하고, 화재·감전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및 제10조).
      다.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은 당해 제품·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렬 또는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며, 전기사업자등은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6조 및 제7조).
      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매체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당해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89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여 전기용품제조업의 자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용품제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1종전기용품제조업의 등록제, 2종전기용품제조업의 신고제 및 2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의 신고제를 각각 폐지함(법 제4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
      나. 전기용품제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업무규정 승인제도를 폐지함(法 第18條).
      다.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종전기용품제조업자등에 대한 시설의 수리·개조·업무의 정지등 명령제도를 폐지함(법 제24조 및 제25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에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의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정부조직이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온 관계로 부처 상호간 기능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이 나타났으며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정부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부의 수준으로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민여가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함.
      ②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신설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28호, 1992.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는 첨단기술분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의 범위를 확립하고, KS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시허가 및 사후관리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함.
      ②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의 제조업자는 허가를 받아 당해 제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판매·보관·진렬등을 금지함.
      ③외국에서 지정품목을 제조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제조하는 제품에 당해 제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표시 또는 유사표시를 한 제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함.
      ④공업진흥청장은 표시의 허가를 위하여 제조업자의 제조설비 또는 기술적 생산조건을 심사하여야 하고, 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그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함.
      ⑤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되는 단체가 제정하는 단체표준을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인 품질인증표시제도를 권장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1990. 7. 1.] [법률 제4146호, 1989.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제규모의 확대와 기술발전에 부응하여 전기용품제조업허가 및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하고, 통상마찰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도 제조업등록등을 받을 수 있게 하며,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벌칙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①전기용품을 위해의 정도에 따라 1종전기용품과 2종전기용품으로 구분함.
      ②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용품제조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종전기용품제조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2종전기용품제조업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③전기용품의 형식승인 대상을 1종전기용품으로 한정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1974. 7. 1.] [법률 제2674호, 1974. 1. 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전기용품의 제조·판매·사용등을 규제함으로써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장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②제조업자가 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제조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
      ③판매업자는 불량전기용품을 판매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함.
      ④전기사업자·전기공사업자등은 불량전기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⑤공업진흥청장은 불량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파괴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⑥전기통신용품에 관하여도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