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3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 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겸직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52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ㆍ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업무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92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6. 2. 4.] [법률 제13149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안전ㆍ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작업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도금, 중금속 제련 등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한 작업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를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안전ㆍ보건평가의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유해작업의 도급을 그대로 인가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해작업 도급 인가의 규제완화에 관한 현행법 제55조의5를 삭제함으로써 유해ㆍ위험작업의 도급인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ㆍ보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1. 4. 14.] [법률 제10588호, 2011.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0. 1. 27.] [법률 제9980호, 2010.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법상의 각종 시정지시(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인 콜밴의 불법택시영업 사례 및 여객운송의 불합리한 노선ㆍ운임ㆍ요금 책정 사례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시정조치의 행사와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와 행정기관 간에 소송이 발생하는 등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지시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외무역법」의 개정(법률 제9154호, 2008. 12. 19. 공포, 2009. 6. 20. 시행)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완화’ 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 3. 25.] [법률 제9532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8599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97년 4월 기업활동촉진을 위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증대되어 오히려 국가경쟁력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면제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의 면제가 산업재해 증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들 면제 조항을 모두 삭제하려는 것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42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설립승인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과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신기한의 단축(법 제10조제4항 및 제71조제3항)
        (1) 행정기관의 공장설립승인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규제에 대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회신기한이 길어 관련기업의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행정기관의 공장설립승인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회신기한은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3) 처리기한 등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공장설립 또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제조시설 증설절차의 간소화(법 제16조제4항 신설)
        (1)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기존 제조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산업단지안에 있는 기존 제조시설을 공장건축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만으로 증설이 가능하도록 함.
        (3)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제조시설의 증설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련기업의 원활한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용도지역 등에서의 공장 시설물 교체의 허용(법 제16조의2 신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 공장의 교체가 금지됨으로써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나 다른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되더라도 동일한 규모 이내에서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제한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0. 1. 28.] [법률 제6226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에 대한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별법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안전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하여 받도록 되어 있는 가스설비 관련 검사와 산업안전 관련 성능검정중 하나만 받으면 되도록 개선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정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검정을 중복하여 받아야 하는 설비에 대하여 앞으로는 검사나 성능검정중 어느 하나만을 받으면 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法 제47조제4항).
      나. 종전에는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 시설 등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소방법에 의한 예방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각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안전관리규정에 예방규정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함(法 제55조의6).
      다.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시공한 사업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설치·시공기록의 작성등의 의무와 설치·시공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폐지함(法 제55조의7).
      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안전관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法 제55조의 9).
      마. 염의 품질검사기관을 복수화할 수 있도록 하고, 2002년부터는 부산물염을 제외한 염에 대하여는 품질검사제도를 품질표시제도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法 제55조의10).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85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단지 밖에서 3만제곱미터미만의 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조경의무를 완화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에 대하여도 개별공장의 수준으로 조경의무를 완화하여 물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97. 5. 1.] [법률 제5328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게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무고용제도중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부분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각종 영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韓國電力公社)와 입주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던 것을 전기공급자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중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 설치요청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함.
      ②기업이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자격자중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의 보호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적은 산업보건의등 13종의 자격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고 이러한 자격자에 대하여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③유사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의무고용자간에 상호겸직을 인정하여 고압가스제조자등이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등 4종의 유사한 의무고용자에 대하여 그 제조자등이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의무고용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④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등이 주된 영업분야에서 안전관리자등 10종의 유사한 의무고용자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의무고용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⑤중소기업자 및 제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등 5종의 유사한 안전관리자등은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⑥중소기업자 및 제조업자가 채용한 의무고용자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등 6종의 자격중 2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채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
      ⑦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등에 인접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등 7종의 의무고용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⑧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등 9종의 의무고용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 의무고용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⑨수질오염물질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의 조업을 정지시킬 경우 대외적인 신용이나 고용·물가등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⑩사업장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이 받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과 전기통신공사업에 종사하는 통신기술자격자가 받는 보수교육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⑪종전에는 디자인보호대상품목으로 지정되고 그에 대한 디자인이 등록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디자인에 대한 보호는 의장법등의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⑫수질오염물질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이들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기기의 부착등의 명령제도와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배출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⑬종전에는 열사용기자재제조업, 전기용품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일반화물터미널사업, 창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영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를 폐지하여 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이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⑭종전에는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알선약관·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약관에 대하여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소화물운송의 운임 및 요금·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자동차대여사업의 요금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함.
      ⑮종전에는 엔지니어링기술을 도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신고제를 폐지함.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95. 4. 1.] [법률 제4900호, 1995. 1. 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공장의 설립과 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등 기업활동단계별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폐도등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②준도시지역안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공장설립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별도의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신고만으로 이를 가능하도록 함.
      ③공장설립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④사업내 직업훈련중 향상훈련 및 재훈련에 대한 훈련생자격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여건을 조성함.
      ⑤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위원회가 직접 관계행정기관에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조치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등을 동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93. 7. 1.] [법률 제4560호, 1993. 6. 1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창업, 공장건축, 생산·제조 및 영업등 기업의 활동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안에 공장설립유도지역을 지정·고시하고 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금·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②상공자원부장관은 토지용도변경을 위한 각종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일괄하여 통합고시할 수 있도록 함.
      ③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는 농지 또는 임야의 매매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④수도권중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또는 개발유보권역안에 공장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장의 증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⑤중소기업자등이 안전관리자·조리사등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되, 현재 채용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및 조리사가 이 법 시행으로 해고·전직등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