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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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2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 융합이 활발해져 콘테크(건설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서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삭제하고,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대부업 등은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며, 명문장수기업 주된 업종 유지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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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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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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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3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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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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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20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ㆍ관리 및 회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ㆍ관리 및 회수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82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협업 대상에 추가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며, 그 승인 여부의 통지 및 승인 간주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활동 및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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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ㆍ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묘생산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제도 도입(제16조의2 신설)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 마련(제23조의4 신설)
        공유림ㆍ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제33조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36조제4항 신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산주가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해당 면적의 입목가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기간 명시(제36조제6항)
        입목벌채 허가 신청ㆍ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6조의2제1호 및 제4호 신설)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사. 입목벌채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제36조의4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ㆍ경관ㆍ산림재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제36조의5 신설)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앞서 허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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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6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유의 하나인 천재지변은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 대상 지역도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그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이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ESG 경영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사유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확대하고, "특정지역"에서의 발생이라는 지역적 제한을 삭제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함(제61조제1항).

      나.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1항제2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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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ㆍ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목적 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신설(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

      나.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ㆍ신설(제7조부터 제15조까지)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함.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ㆍ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ㆍ확대(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ㆍ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함.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함.

      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1)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ㆍ신설함.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ㆍ강화(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공공구매)ㆍ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강화하고,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함.

      사.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규정 정비(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공장설립 승인 및 절차, 승인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

      아.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창업진흥원, 지역전담기관 등 창업기관의 설립ㆍ지정 근거를 둠.

      자.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지정의 취소, 청문,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ㆍ위탁, 참여제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신설ㆍ강화함.

      차. 부칙(부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부담금 면제 적용례, 다른 법률개정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대기업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혁신의 기회요인 역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하나, 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분리ㆍ폐지된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되,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와 지역중소기업의 의견 반영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함(제5조).

      다.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제6조).

      라.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제10조).

      마.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해당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재정ㆍ금융지원, 전문가 파견, 기술혁신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세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4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사.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들이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아.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 등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자.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의 소재지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구매계획 및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은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지원,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지원,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연구기관 및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56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저리"를 "저금리"로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지도등을 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는 경우에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도록 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8.] [법률 제17242호, 2020.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내외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충실한 조력이 필요함.
      이와 같은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ㆍ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ㆍ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영ㆍ기술 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고, 경영ㆍ기술 지도사의 조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내지 경쟁력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바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경영ㆍ기술 지도사의 자격취득ㆍ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ㆍ교육과 권리ㆍ의무 및 징계 등에 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거나 그 규율내용이 상당히 미흡하여 경영ㆍ기술 지도사 제도가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ㆍ기술 지도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ㆍ완결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ㆍ기술 지도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등의 경영과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등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경영ㆍ기술 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25.] [법률 제17111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격증을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대여ㆍ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ㆍ경제적 구조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목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50조제6항ㆍ제7항 및 제84조제3항 신설).

      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목적에 지역의 주된 사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2조의23, 제62조의24 및 제62조의25 신설).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지금까지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벤처투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단순화 및 최소 규제의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도록 함(제9조).

      나.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모두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함(제13조제1항).

      다.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제13조제3항).

      라.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운용 중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각각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함(제38조).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함(제42조).

      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합하여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종전에는 창업기획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제50조부터 제65조까지).

      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를 이 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관련 사업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과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제6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보상대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용ㆍ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함(제10조제3항).

      라. 항만시설을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83조제1항제4호).

      마. 항만개발사업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제16조 및 제61조).

      바.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제17조 및 제18조).

      사.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거나,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제1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음(제28조 및 제113조제2항).

      자.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제35조제4항제5호).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제49조제2항제3호).

      카. 향후 민간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법률로 상향하고, 입주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타.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후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여야 함(제74조).

      파. 일반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아닌 경매 등에 의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함(제75조).

      하.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제101조).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1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하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는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주체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926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지도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85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목적 외 사용’이라 하여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제23조).    

      나.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수용ㆍ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물건의 제거ㆍ변경의 경우에는 재결의 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제거ㆍ변경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지연에 따른 예산의 낭비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제110조제6항).

      다. 지하 및 지상 공간만을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 토지가 경매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의 손실 방지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농업기반시설물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철도건설법」과 같이 「민법」 제281조에 따른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소유자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거나 이설을 청구하는 소송과 중복 보상을 억제함(제110조의3 신설).

      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승인된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되, 농어촌정비사업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인가, 고시, 그 시행자에 대한 통보, 일정한 경우의 보완 시행 등의 조치 명령 등 그 후속 조치 대한 절차를 정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준공인가를 한 경우의 인허가 의제와 그에 따른 효과를 규정함(제1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마. 준공인가 통지 시의 관계법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으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함(제114조제5항).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69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육성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획일화되고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함께 기본지침 작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장은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매년 수립되는 육성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1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며, 지방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를 이어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하고,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

      나.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60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3).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62조의14부터 62조의23까지 신설).

      바.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명문장수기업의 명칭, 확인의 표시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86조제1항신설).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67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모호한 대행업무의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16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의 협업사업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하는 협업지원사업의 내용에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자가 협업사업 수행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협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업지원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협업지원 전담기관이 거짓 등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95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중소기업 지도실시기관의 출연에 관한 하위 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 지도실시기관의 출연에 관한 하위 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함(제44조제2항).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제46조 및 제47조).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62조의7부터 제62조의10까지 신설).

      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72조).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84호, 2015.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방식을 개선하고, 소비자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위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수거 명령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산업표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309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관련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08호, 2014.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협회ㆍ조합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한 후 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력양성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납입한 후 일정기간 장기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나.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공동교육 및 공동채용을 지원함(제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할 수 있음(제18조의2).

      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함(제18조의3).

      마.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함(제35조의2 신설).

      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등으로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함(제35조의3 신설).

      사.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성과보상기금을 관리ㆍ운용함(제35조의4 신설).

      아.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사업 및 이와 관련된 교육ㆍ복지사업 등에 사용함(제35조의5 신설).

      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35조의6 신설)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46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사업전환 유도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한 경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나. 소상공인 분야 유사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함(안 제10조의4).

      다.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10조의7).

      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ㆍ관리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0).

       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의11).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2. 11.] [법률 제11540호, 201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윤리경영, 환경, 인권의 보호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이러한 흐름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확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附從性)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되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적 책임경영을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이 지는 책임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4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2조의5 신설).

      라.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6 신설).

      마.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 중소기업의 회생 및 파산 인가 시 주채무가 감면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하도록 함(안 제74조의2 신설).

      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 1.] [법률 제11178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사업전환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도 해당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3)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3)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법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법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법 제12조제3항)
        1)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달리 정할 경우 행위제한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폐지함.
        3) 중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법 제15조 등)
        1)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3)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지에 준보전산지와 일부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준보전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하고,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한 산지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합리적·체계적인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지역계획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지구 등 변경·해제절차 일원화(법 제22조제3항 신설)
        1)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의 지정기준, 규제내용, 담당부서, 지정절차, 허가행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3)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법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지하 토석 채취지역을 복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3)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지하 복구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법 제40조의2 신설)
        1)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의 적합성 검토에 한계성이 지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함.
        3) 현지여건에 맞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타.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법 제44조의2 신설)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파. 규제일몰제 도입(법 제52조의2 신설)
        1)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거.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법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2)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점용·사용기간을 30년·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하며, 매립지의 이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연장 등(법 제11조 및 제17조)
        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효율적 시행을 도모함.
      나.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법 제13조제1항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다.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의 행정절차 간소화(법 제17조)
        공유수면에서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었던 공유수면에서의 행위 대부분을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으로 변경함.
      라.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법 제44조)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법 제48조)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바.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법 제54조)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사. 규제의 재검토(법 제61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매립의 허가 등을 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아. 양벌규정 개선(법 제65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13.]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수도권의 권역을 구분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함(현행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
      나.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변경 등(법 제2조제13호)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함.
      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인·허가 등의 의제제도 마련(법 제33조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 등을 변경하려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중복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함.
      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 정비(법 제5장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절차상의 중복문제 등이 있음.
        2) 구조고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통합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0. 13.]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개정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법 제명)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함.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회 설치(법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법 제12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 및 표준화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법 제17조)
        엔지니어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법 제19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 도입(법 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 요건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등(법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자신의 근무경력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을 증명하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배상책임(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6.] [법률 제10228호, 2010. 4.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출보험법 개정이유
        최근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및 공사명칭의 변경(법 제명 및 제37조)
        무역보험(종전의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수출보험법」에서 「무역보험법」으로, 해당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함.
      나. 무역보험의 적용대상 확대(법 제1조 및 제2조제2호)
        무역보험(종전의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미래성장산업의 수출 증진 및 자원·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를 무역보험의 적용대상에 추가함.
      다. 무역보험기금채권의 발행(법 제34조의2 신설)
        1)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예기치 못하게 시장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기금의 유동성 악화에 대비하는 등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조항 정비(법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원 구성 및 임기 등 같은 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31.] [법률 제9888호, 200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성·사업성 위주의 직접·신용 대출로 민간금융의 취약부분을 보완함에 따라 기금의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나 결손금에 대한 손실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원활한 채권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정책자금 증액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하여 채권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잔액도 발행한도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중진기금의 손실금에 대한 정부보전 근거 명시 및 채권발행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채권 발행액의 한도를 적립된 기금의 10배에서 20배로 증액함(법 제65조).
      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법 제66조의2제4항 신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 일원화(법 제6조 및 제7조)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측량기준을 통합하고,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법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는 그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설치·관리하고,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법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지형·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공측량수행자는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하면 그 사실과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법 제1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법 제29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소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수로도서지의 간행 등(법 제35조 및 제3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도록 하고,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로 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법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로 경제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외에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규정함.
      아. 측량협회의 설립(법 제56조)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요건으로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토지의 조사·등록(법 제64조)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자율성·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권한이양(법 제8조)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권한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체계 정비(법 제9조)
        현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계획 수립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실제 운영상으로도 시행계획 수립 업무 대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법 제18조 및 제19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육·훈련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
      라.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법 제22조)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상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한하여 그 설립을 승인하도록 함.
      마. 환지계획 인가절차의 보완(법 제2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함.
      바. 규제 완화(법 제27조, 제85조 및 제8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환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상시 고용 환지사(換地士) 수를 10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1. 22.] [법률 제9683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의 제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현행법 중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부분을 삭제하는 등 제정법에 맞추어 현행법의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 1.] [법률 제9160호, 2008.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자금과 산업기반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던 것을 자금의 구분 없이 통합하고, 이에 따라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소기업청장으로 단일화함으로써 기금 설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금부과가 기업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고, 또한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8.]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8.]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8.]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을 특정인이 장기간 점·사용하거나 선점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제한하고, 허가받은 점·사용의 전대를 금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도 민간인이 점·사용하는 경우에 준하는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사용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5조)
        (1)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점·사용허가에 조건을 붙이며, 그 밖에 공유수면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는 등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사용방법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며,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
        (3)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고, 무분별한 점·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파괴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관리강화(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또는 승인의 간편한 방법을 통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유수면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거나 일정한 경우 협의·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수면에서의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며, 그 밖에 원상회복의무 및 취소의 대상으로 하는 등 그 사후관리를 강화함.
        (3) 민간인에 의한 점·사용허가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점·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점·사용기간 및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6조의2 신설 및 법 제8조제3항)
        (1)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둘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육상해수양식업·종묘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하며,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신고는 점·사용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공정한 이용과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의 구체화(법 제17조제1항 및 제24조)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여지를 축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 하고,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점·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17조제2항·제3항)
        (1)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의 불법 공작물의 개축·이전명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이전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함.
      사.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1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8.] [법률 제8804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취지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승계기업의 고유기술, 기술인력 등이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목적별로 4개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중소기업진흥자금과 산업기반자금으로 통합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5. 26.]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시장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산업표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서비스에 대하여도 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도입(법 제6조제3항)
        (1) 산업표준의 제·개정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져 표준화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표준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산업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표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서비스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도입(법 제16조)
        (1)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를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가공기술만을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가 미흡함.
        (2) 서비스에 대하여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단체표준제도의 개선(법 제27조)
        (1) 한국산업표준(KS)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히 기술변화가 급격한 분야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체표준제도를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단체표준의 제정 목적이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0. 12.]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12조)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7조·제37조 및 제5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영을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체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법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내지 제5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1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등급조정의 차질을 방지하며,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법 제4조 및 제79조 내지 제81조)
        (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 보상 및 등기 절차 없이 바로 국유로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되, 현재 지방2급하천은 사유를 인정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을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나. 하천의 구분 및 지정(법 제7조)
        (1)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의 하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동일하고 지방2급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함.
        (2)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다.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법 제10조)
        (1) 하천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라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구역과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을 합하여 하천구역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법 제12조)
        (1) 현행 연안구역은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연안구역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정범위도 하천구역부터 500미터 범위 안으로 하는 등 구역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용어 및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하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문조사(水文調査)의 실시 등(법 제17조 내지 제20조)
        (1) 하천구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하는 수문조사는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함에도 현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유역조사와 혼재되어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물 순환 정보 등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실시를 위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조사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함.
      바.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법 제24조제3항)
        (1) 하천유역의 개발 및 이상 호우 발생의 증가로 하천유역의 홍수량이 증가하고 그 영향이 바로 하류에 미치고 있어 이를 유역 전체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홍수량을 물길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는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함.
      사.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법 제33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하천 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아. 하천의 점용료·사용료의 징수기준의 개선(법 제37조)
        하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부과금액의 편차가 크지 아니하도록 함.
      자.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법 제44조)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와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차.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등(법 제46조 및 제47조)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카. 폐천부지의 교환 확대(법 제85조)
        (1) 현행은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중 국유로 둘 필요가 없는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타인의 토지에 한하여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폐천부지의 교환이 어려움.
        (2) 국유 외에 공유의 폐천부지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도 교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27.] [법률 제8287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방화·세계화 등으로 상품·서비스·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신흥개발도상국들의 약진과 기업의 비용절감 및 기술혁신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생산·기술개발·원자재공급·판매 등의 특성화된 전문기능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이 협업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 또는 사업에 대한 지엽적인 지원을 하거나 일정한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생산·기술개발·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외형적 규모 확대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세계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능의 중소기업들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능을 연계한 협업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법 제2조제8호바목 신설)
         정부투자기관 등이 재출자한 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대함.
      나. 품질 및 성능인증제도 정비(현행 제11조의2 삭제, 법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 신설)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GQ)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취소기준 등을 정함.
      다. 단지조성이 필요한 협동화사업 관련 규정 정비(법 제19조제2항, 법 제20조제3항 신설)
         협동화 사업 중 시·도지사 승인대상인 단지조성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을 정함.
      라.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취소사유 명시(법 제19조의2 신설)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협동화사업의 승인 취소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함.
      마.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근거 마련(법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5 신설)
         협업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지원·정보제공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협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변경승인 없이 협업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중단한 경우, 청문을 거쳐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경영 및 기술지도 관련 규정 정비(법 제28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를 실시할 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기술 지도사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며, 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와 다음 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ㆍ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ㆍ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법 제2조 및 제5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정의하고,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하며, 오수·분뇨처리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확대 기반 마련(법 제21조 및 제2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고,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다. 개인하수도시설의 전문업체 시공제도 도입(법 제27조제2항 및 제38조)
        종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수설비 전문 시공업체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함.
      라.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법 제34조)
        오수를 분류식 오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마. 분뇨 관련 업종의 통·폐합(법 제45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영업범위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고, 그동안 등록한 업체가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을 폐지함.
      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제 전환(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구역 지정 등의 허가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6. 9. 4.] [법률 제7866호, 2006.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지원, 컨설팅지원 등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조정 지원체체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4조 및 제5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사업전환절차의 간소화(법 제12조 내지 제20조)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교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수·양도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함.
      다.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법 제21조 내지 제29조)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유휴설비 유통 등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승인기업에 대하여 융자·출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등 자금지원, 공장 신설 등 입지관련 지원, 조세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법 제6조 내지 제8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공표하고, 국·공유림을 소유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목재생산,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제도의 도입(법 제24조 및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부실시공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도입(법 제27조)
        일정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은 산림기술자가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재시공 요청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시정·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법 제30조)
        (1)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기술자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관리, 임도의 시공 및 관리,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마.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제도의 개선(법 제36조)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48조)
        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306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주한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업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적 부담비용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법 제22조제5항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당해 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직접시공제도 도입(법 제28조의2 신설)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함.
      다. 의무하도급제 폐지(현행 제30조제1항 삭제)
        건설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도록 함.
      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의무화(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당해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폐업신고전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법 제85조의2 신설)
        건설업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6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85조의2 신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5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및 성능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 등 지원(법 제3조 신설 및 제8조)
        (1)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농공단지에의 입주 등에 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 신설)
        (1)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다른 보완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2)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함.
        (3)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법 제9조의7 신설)
        (1) 중소기업자가 대기업제품 및 하청업체의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로부터 직접생산 판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
        (3)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보호됨으로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의 작성(법 제10조)
        (1)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작성 및 구매계약실적의 통보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일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구매계약실적에 중소기업제품 직접 구매 실적 및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 도입(법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신설)
        (1)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 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근거 마련(법 제39조의2 신설)
        정부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특정지역 안에 있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4. 6. 23.] [법률 제7208호, 200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관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도급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납품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관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판로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판로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국외에 한정되었으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라. 지도사의 자격요건을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변경하여 지도사의 자격요건과 등록요건을 명확히 구분함(법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제1항 및 제53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4. 4. 1.] [법률 제7159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독립위원회로 설치한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권판매의 제한, 광고규제 등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의 복권위원회로 통합하고 동위원회외에는 복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되,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12조 및 부칙 제5조).
      나. 온라인복권의 무질서한 판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함(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
      다.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당첨금, 등위별 당첨금비율 및 1매당 가격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라. 복권정책의 수립,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업무 등 복권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14조).
      마.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함(법 제21조제1항)
      바. 복권기금의 수익금중 100분의 30은 현행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법 제23조).
      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관의 장 등은 복권수익금을 다른 수익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실태, 복권의 판매매수·판매금액, 수입과 지출내역 등 복권관련정보를 매반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법 제29조 및 제32조).
      아. 이 법 시행당시 개별 법률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법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3. 8. 28.] [법률 제6888호, 200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다수의 중소기업자간의 공동상표 이용시 정부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의 집적(集積)과 연계(連繫)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입지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업배치에서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의 정보화기반확충 등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률의 제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변경함(법 제명).
      나.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장유망산업의 집적 및 특화, 산업입지와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産業集積活性化基本計劃)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3조).
      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대행센터를 공장설립지원센터로 개편하여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장설립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知識基盤産業)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집적지구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 신설).
      바.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9조의2 신설).
      사.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유망유치산업 및 산업별 집적추진방안,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추진방법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産業團地構造高度化推進計劃)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의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종전에는 보전산지인지 또는 준보전산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지전용 인·허가체계를 달리 하여 전용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이를 전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사전에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의 산지전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라.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시 복구비예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대집행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여 환급하도록 함(법 제19조).
      마. 채석허가시에 일정한 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가 채석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채석장을 방치함에 따른 산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바. 채석허가기준·토사채취허가기준 및 국유림안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 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법 제28조·제33조 및 제35조제5항).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설치·조림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함(법 제37조).
      아. 산지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민간추진체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두도록 함(법 제46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2. 6. 26.] [법률 제6675호, 2002.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업무와 무관한 분야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일정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인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회사의 등록요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함(법 제7조제2항제2호).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부동산업등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2조제5항).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등록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함(법 제8조의2 및 제12조제3항 신설).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월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조합원을 새로이 가입시킨 때에는 동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신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2. 3. 1.]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금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유사·중복되는 일부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을 없애고 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10개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법 제2조 및 제2조의3).
      나.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도록 함(법 제7조 및 부칙 제4조제21항).
      다.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조정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에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라.존치할 타당성이 적은 기금과 유사·중복기금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안전기금, 법률구조기금 등은 폐지하고, 참전기념사업기금은 보훈기금에 흡수·통합하며,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통합하고,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함(법 부칙 제4조 및 별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1. 11. 25.] [법률 제6482호, 2001.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재정지원 및 신용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함(법 제5조 및 제6조).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술진흥전문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연구·기획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평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등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법 제9조).
      라.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관련기술의 보급 및 평가를 위하여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대학·연구소·연구조합 및 업종단체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연구회를 구성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법 제20조 및 제24조).
      마.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재정지원 및 신용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바.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개발성과를 이용하는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 기술료는 이 법에 의하여 출연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법 제28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1. 1. 1.] [법률 제6285호, 2000.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정하고, 또한 단체수의계약의 구매대상 물품수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상의 공기업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동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포함하던 것을 정부가 출자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은 정부출자정도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에 포함함(법 제2조).
      나.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단체수의계약물품수를 1998년 지정물품수를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매년 20퍼센트씩 줄이도록 한 규정을 페지하여 2000년 수준의 물품수를 유지함(법 제9조의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0. 4. 22.]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나 조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의 취득이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법 제8조).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과 일반출자자인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한편,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한 범위안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11조).
      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의 변경을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는 5년 이내에는 당해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의 공장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법 제23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0. 1. 1.] [법률 제6101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가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한 기금은 일반회계에 비하여 투명성이 낮고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면이 있었으므로 일부 기금을 폐지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은 공공기금화하며,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등을 위하여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기금운용제도를 개선·보완하고 기금운용의 민주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도록 함(법 제3조제3항).
      나. 공공기금관련 정책과 그 운용방향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기금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11조의2).
      다.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라.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외동포기금·새마을운동기금·한국장학기금등 11개 기금을 폐지함(법 별표 2 및 부칙 제3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 등을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그 관리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공유수면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法 第4條).
      나.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浦落地)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5條第1項第4號).
      다.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거나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보전과 공사의 안전을 도모함(法 第8條).
      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法 第10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천유수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서의 각종 행위제한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하천공사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함(法 第10條).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류역특성·하천수위·유량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계별 물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하천수량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내지 제19조).
      다. 지역간 및 하천유수의 이용자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하고 그 조정절차를 정함(法 第60條).
      라. 하천의 환경개선과 수질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및 야영·취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法 第70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9. 2. 5.]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입법]
    ◇제정이유
      종래 특정산업의 보호·육성등을 이유로 정부가 법령으로 허용하여 오던 공동행위중에서 경쟁제한성이 크거나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공동행위등을 폐지 또는 보완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등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사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와 주무부처장관이 해당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를 폐지함(법 제1조 내지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8조).
      나. 장기보존이 어려운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이 소재하는 시·군·구로 제한하는 제도와 주류업단체가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및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5條).
      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종전에는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순보험요율만 산출하도록 하고 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함(法 第7條).
      라. 농림부장관이 수출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농수산물의 생산자, 수집·가공업자 및 수출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생산수량·판매가격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등을 폐지함(法 第8條).
      마.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매대상물품의 수를 1998년의 지정물품수를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매년 20퍼센트씩 줄이도록 함(法 第11條).
      바.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물품의 가격·수량등에 관하여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으로 한정하고, 수출입관련 조합이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2條).
      사.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서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수주경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진출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및 해외건설협회가 회원업체의 해외건설활동에 관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7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9. 2. 5.] [법률 제5788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및 경영기반확충 관련된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협동화사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일원화함(法 第19條).
      나. 지도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도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권을 폐지함(法 第32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29.] [법률 제5733호, 1999.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속 연구원들이 창의와 긍지를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흥건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1세기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 시행후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함(法 第3條).
      나.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인으로 함(法 第4條).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法 第8條).
      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며, 원장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法 第10條).
      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임기 3년의 원장 1인을 두어 연구기관을 대표하도록 하되, 원장은 공개모집하거나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원장외의 임원으로 임기 3년의 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2조).
      바. 연구분야별로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분야별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기능조정 및 정비,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등의 사업을 행하는 경제사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등 5개의 연구회를 설립하도록 함(법 제18조 및 제21조).
      사. 연구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되,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산업계·연구계·학계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3조).
      아. 각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등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등 1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이 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각 개별법을 폐지하거나 관계법률의 규정을 삭제함(법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국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경쟁력있는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과단위 기구의 설치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하는 등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각 부처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단위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法 第2條第4項), 국가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의 설치근거를 신설함(法 第15條).
      ○대통령의 국정관리력양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예산청을 두며(법 제17조 및 제27조제3항),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신설함(法 第18條).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및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로 개편하고(法 第20條), 공보처를 폐지하며, 국무총리밑에 국정홍보 및 홍보업무조정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공보실을 설치하고, 방송행정·출판·간행물·해외홍보 기능은 문화관광부로 이관함(법 제22조 및 제35조).
      ○장관급인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으로 축소개편하며(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부총리제의 폐지에 따라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통일원을 통일부로 개편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일부가 관장함(법 제27조·제28조 및 부칙 제5조).
      ○통상행정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외교통상부장관밑에 통상교섭담당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法 第29條).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고(法 第32條),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하며(法 第34條), 문화체육부와 통상산업부의 명칭을 각각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로 변경함(법 제35조 및 제37조).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함(法 第39條).
      ○현행 2원 16부 5처 14청의 정부조직에서 17부 2처 16청의 정부조직으로 개편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1.] [법률 제5474호, 1997.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종전에는 사업주가 임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근로자의 직업훈련, 직업훈련관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자율에 의한 훈련을 권장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가. 종전에는 직업훈련의 구분을 국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공공직업훈련,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 및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으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하여 그 지원에 있어서 차등을 두도록 함(法 第7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고용조정 기타의 사유로 실직한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7條).
        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23條).
        라.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훈련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등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26條).
        마.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4.] [법률 제5445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국외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무역수지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단체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매년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증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정부투자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 한국전기통신공사등 3개 기관이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 기관을 새로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에 추가하여 앞으로도 계속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함(법 제2조 및 제10조).
      ②공공기관은 구매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구매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 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의2).
      ③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당해 제품에 우수제품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의 2).
      ④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국외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관계기관에 위탁하거나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해외시장조사 및 정보제공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용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국외판로 지원사업을 추가함(법 제17조 및 제46조제2항).
      ⑤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한도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적립금액의 5배이내에서 10배이내로 확대·조정함(法 弟43條弟3項)
      ⑥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47조의2).
      ⑦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범위에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매지원을 위한 관련시설의 설치·운영등을 추가함(법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17호의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6. 12. 12.] [법률 제5186호, 1996.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기술개발사업과 대학등이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11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업의 첨단화·복합화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장부지개발위주로 되어 있는 공업단지제도를 종합적인 산업단지제도로 개편하고, 기존 공업단지의 재정비절차를 규정하며,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산업입지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공장위주의 공업단지를 종합적인 산업단지로 개편하여 공장이외에 지식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의 산업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업·유통·후생복지시설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시·도지사가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규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30만제곱미터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지정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규모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등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처분하거나 종전과 같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함.
      ⑤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기존 산업단지의 기능개편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정비의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6. 1. 1.] [법률 제4979호, 1995.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 중소기업진흥기금, 창업지원기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농어촌공업지원자금의 4개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 및 자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여 이들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①창업지원기금등 다른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 및 자금을 현재의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통합하되, 그 명칭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함.
      ②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구조고도화기금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3개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③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관리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등 3개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기동향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5. 7. 1.] [법률 제4825호, 1994. 12.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통합함과 동시에 1994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중 계속되어야 할 시책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흡수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단순화·체계화하는 한편, 국제화·개방화·자율화 등 새로운 경영환경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판로·물류, 환경문제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보강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국제화·이업종교류의 지원사업 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있던 기술개발촉진·채권발행 등 관련조항을 이 법으로 흡수·통합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함.
      ③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시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경쟁에 의하여서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함.
      ④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및 단체규격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현대화, 중소기업제품의 수주 및 발주에 관한 정보제공, 공동상표개발 및 해외판로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함.
      ⑤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공정을 저공해공정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