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5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유동화증권은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에도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라는 이유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인 특수채증권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특수채증권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고,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용한 유동화증권이 오히려 높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견이 있는바, 종전의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방식 외에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방식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팩토링 서비스의 대상에 매출액 등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를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22. 4. 1.] [법률 제18667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매출채권보험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정해진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써 판매기업이 매출 발생 후 바로 자금을 융통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2021년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규제특례를 통해 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이 없도록 금융기관이 매입하고 채권 만기 시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제도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한 팩토링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팩토링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23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80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인데,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로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과 민간과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5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8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민간출연금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는 농ㆍ수협은행이 현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데에서 기인함.
      그러나 농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같은 민간출연금인 특별협약보증 출연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양자를 분리 편성하는 것이 기금운용계획의 명료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 체계상으로도 농ㆍ수협은행을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거의 없음.
      이에 농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 등’으로 명시하여 농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6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 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등에 대한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66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본점이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함.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두도록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원활한 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14. 4. 15.] [법률 제12263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4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채무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고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구상채권 매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채무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9호 및 제2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투자대상 유가증권을 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한정하고,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투자에 대한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업무방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및 제24조제4호의2 신설).

      다.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9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09. 5. 7.] [법률 제9458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위기 당시 회사채 시장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한 유동화회사보증을 상시 제도화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유동화회사보증의 보증대상 채무 및 위험관리방안 등을 업무방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도입된 바와 같이, 기금이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때에는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기업 등 신용위험은 크나 창업성공 시 많은 성과 창출이 예상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07. 1. 11.] [법률 제8234호, 2007.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2001년 4월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차입금 상환업무를 지원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00. 12. 30.] [법률 제6324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삭제하고,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의 16인에서 12인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1996. 12. 30.] [법률 제5187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96년 2월 중소기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의 소관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고,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에 중소기업청의 소속공무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53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강화 및 그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신용보증총액한도를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등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충하며, 보증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에 대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재보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타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정부·금융기관 및 기업의 출연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나, 기본재산의 조성재원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그밖의 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②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출연외에도 금융기관의 출연이 당분간 계속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을 2000년 12월 31일 까지로 5년 연장함.
      ③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총액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함.
      ④지방소재중소기업등의 자조적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될 것에 대비하여 그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재보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⑤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종류등에 따라 보증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반적인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증요율의 최고한도를 폐지함.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1990. 12. 31.] [법률 제4287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기본재산확충을 기하는 한편, 신용보증업무와 관련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신용보증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기금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바, 그 손해발생사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②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기금이 대위변제한 후 그 기업으로부터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종전에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을 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업이 추후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이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0년 12월 31일까지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출연기한을 1995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1984. 8. 7.] [법률 제3748호, 1984.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을 연장하여 기본재산의 확충을 기하고, 신용보증의 보증요율을 신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혜택이 증대되도록 하며,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신용보증의 보증요금을 신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보증료를 보증금액의 1,000분의 10이내로 하던 것을 당해 기업의 규모·재무구조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0분의 10의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함.
      ②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자산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에 불구하고 명의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명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금융자산별 총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③금융기관은 매년 일정액의 출연금을 1985년 12월 31일까지 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바, 그 출연기한을 1990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90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과 금융기관등에서의 신용보증제도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에 관하여 금융기관등 채권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완화하고, 기업의 신용조사를 통하여 신용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신용보증기금에 부여하며,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금에 대한 출연률을 인하하는 한편, 그 출연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려는 것임.
      ①금융기관의 출연율 1000분의 5를 10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1980년까지의 출연기간을 1985년까지로 연장함.
      ②운영위원회는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하고, 이사회를 설치하여 중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함.
      ③기본재산의 운용방법에 주식·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을 추가함.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1975. 3. 1.] [법률 제2695호, 1974. 12.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 신용보증제도를 정비·확충하고 각 금융기관에 산재된 기금을 통합하여 법인체인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그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기금은 법인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및 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함.
      ②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함.
      ③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5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두고, 각자의 직무를 규정함.
      ④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⑤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⑥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