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73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ㆍ운용과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및 신용협동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상임감사 의무 선임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법률 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는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715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며, 이를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53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1년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퇴직한 조합원은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결권ㆍ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의 최소 유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되,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임원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 등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의 고유한 제재조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65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관리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이사장들의 임기를 조정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9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처분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1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조합, 중앙회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합, 중앙회가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한 근거가 없음.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상호금융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 중앙회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25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80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구체적 사항들을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법령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는바, 이는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예외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선거운동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92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선출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체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설립 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공제규정 인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제8조제3항 및 제97조제4항ㆍ제5항 신설).
나.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제27조의3 신설, 제72조제8항).
다.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조합 간 합병한 이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를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함(제55조제4항 신설).
라. 조합 등이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타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하고,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안내ㆍ통지 등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함(제80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마. 기금은 타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정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함(제80조의3제1항제3호).
바.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기금적립액의 목표규모를 정하고 동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신용협동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도록 함(제80조의7 신설).
사.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에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함(제88조의2).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4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협동조합의 불법 대출 등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대책의 일환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하여 감사 기능을 통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의 경우 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57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바, 일본식 표현인 ‘시달’이라는 용어를 ‘작성하여 보급’으로 변경하고, 어법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의 중요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조합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14. 1. 28.] [법률 제12382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13. 6. 12.] [법률 제11545호, 201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등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를 강화하고, 우수한 전문 경영진의 확보 및 이사장 등의 연임제한과 관련한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을 2차까지 허용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경우 이사장이 아닌 상임 임원을 두도록 함(안 제27조제7항 신설).
나. 임원의 자격제한 사유에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을 추가함(안 제28조제1항, 제84조의2 신설).
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제한 횟수를 2차까지로 완화함(안 제31조제1항).
라.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이상이나 총 조합원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39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06. 12. 30.] [법률 제8145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및 금융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개별신용협동조합이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되, 개별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부실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으로 기존의 합병이나 파산이외에 계약이전방식을 도입하여 합병조합의 동반부실화, 파산재단에 대한 운영비 과다발생 등 기존 구조조정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03. 10. 31.] [법률 제6957호, 200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예금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신용협동조합을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전 연도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중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중복감사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에 대하여는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47조제5항).
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등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함(법 제71조 및 제71조의2 신설).
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금운용 방법을 명시하고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79조 신설).
라. 신용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 신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00. 4. 29.] [법률 제6204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인가 및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건전성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등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협동조합의 인가요건등 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인가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및 제8조의2).
나. 총자산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의 이사장을 상임으로 하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내실있는 경영을 유도함(법 제27조제6항 단서 신설).
다.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하도록 함(법 제83조의3 신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1999. 2. 1.] [법률 제5739호, 1999.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등에 대한 경영제약적 규제
를 완화하는 등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합원이 출자금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法 第15條第1項).
나. 조합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함(法 第29條).
다. 조합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조합의 합병등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法 第41條)
라. 조합이 사업계획·예산의 확정, 사무소 이전, 휴업·합병 및 해산등을 하는 경우 중앙회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법 제48조제2항 및 제91조).
마. 중앙회의 부수업무, 여유자금 운용, 차입행위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법 제78조 및 제79조).
바. 조합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도록 함(법 제83조의2).
사.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의 경영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금등 외의 채무의 지급 및 조합임원의 직무
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法 第86條第2項).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대형금융기관의 소매금융 확충등으로 신용협동조합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러한 금융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자체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던 안전기금(預金者保護基金)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함으로써 예금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자 신용협동조합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타유사협동기구의 공제사업과 동등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1항·제39조·제78조 및 제97조).
②내국환,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간주함(法 第6條第3項).
③조합 및 중앙회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31조·제33조 및 제72조제4항).
④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法 第40條).
⑤조합이 부실화되어 예금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를 의하여 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기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함으로써 예금자 보호기능을 강화함(法 第90條).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1989. 7. 1.] [법률 제4070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연합회 정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13개 시·도지부(協議會)는 비법적 기구로서 조합과 직접적인 유대를 갖고 활동하기에는 법적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며 지역적 특성과 조합간의 결속을 기하고 자율적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조합원수의 증가로 총회장소 및 개회정족수 확보와 결의정족수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총회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한편, 법적 미비점으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바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조합, 연합회의 2단계 조직을 조합, 시·도연합회, 중앙회의 3단계 조직으로 개편하여 다기능적 연합조직에서 보다 전문적 기능을 가지며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게 시·도연합 조직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운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함.
②총회장소 확보문제, 비경제성, 회의진행의 비효율성등 불합리한 현행 재적조합원 과반수출석의 총회정족수를 현실에 맞게 조합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명이상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함.
③명예직이며 임기제인 이사장제도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무책임자의 등기제도 및 대리인제도를 채택함.
④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⑤조합원의 편리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내국환,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함.
⑥조합원 예·적금 환급보장을 위한 안전기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1972. 8. 17.]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를 조직하여 상호유대를 가진 국민간의 협동조직을 장려·육성하고 구성원 상호간의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이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15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②조합원은 출자 1좌이상을 갖도록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케 함.
③조합에 총회, 이사회 및 감사를 두도록 함.
④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규정함.
⑤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직원 또는 청산인에 대한 벌칙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