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3.] [법률 제21646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인바,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신용조사회사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출자비율 요건에 관한 사항을 허가취소 사유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24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ㆍ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인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2조제1호, 제2조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신설).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생성ㆍ제공을 개념요소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용조회업무의 정의를 개정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제2조제8호, 제2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함(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ㆍ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제2조제1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제1항ㆍ제6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등).
마.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ㆍ제9호의4 신설).
바.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을 처리대상 정보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또는 5억원으로 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함(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비함(제9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제9조의2 신설).
자. 신용조회회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차.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카.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때 그 점수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6항 및 제45조의5 신설).
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제20조의2제2항).
파.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 공정성 등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2조의3,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둠(제26조의3 신설).
거.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더.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4조의2 신설).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 등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버.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ㆍ검사권ㆍ출입권ㆍ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함(제38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45조,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52조제6항 단서 신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어.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2제1항제1호의4 및 제50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함(제43조제2항).
<법제처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8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영업 일시 중단 또는 폐업신고 및 겸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933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48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46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로서 채권추심업을 규정하면서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재규정이 두지 아니하여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추심을 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는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채권추심회사에게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성실하고 적절하게 관리ㆍ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불법 추심행위를 한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권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3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조치를 받은 퇴직자를 신용정보회사등의 임직원 결격요건에 포함시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과징금 가산금 징수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하며, 유사 상호의 사용, 검사의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업무보고서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다른 금융법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민법」상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에 따라 신용조회업 종사자와 신용조사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9. 12.]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를 제고하고,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임원 지정, 신용정보 보존 기간 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강화, 신용조회사실통지 및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제도 도입, 정보유출 시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조회업의 부수 업무를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 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로 제한함(제4조제1항제1호).
나. 신용조회회사의 영리 목적 겸업을 금지함(제11조제2항 신설).
다.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인가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항제5호).
라.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제14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8호 신설).
마. 신용정보 수집ㆍ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 수집 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15조).
바.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호 조치, 수탁자 교육, 안전한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위탁계약 반영을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을 금지함(제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제20조제1항).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를 규정함(제20조제3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 신설).
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을 상거래 종료 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상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는 현재 거래 중인 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이를 활용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차.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채권추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 지배주주 또는 계열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제22조의3 신설).
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신용조회회사를 제외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만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제23조제2항 및 제3항).
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폐지하며,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신용조회회사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함(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공공 목적의 조사ㆍ분석,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제26조, 제26조의2 신설).
거.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되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으며,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32조).
너.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제32조제7항).
더.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함(제32조제9항 신설).
러.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이용ㆍ제공 주체, 목적, 날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함(제35조).
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신용조회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의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을 중지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제38조의2 신설).
버.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 관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제38조의3 신설).
서.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누설된 정보의 항목, 누설 시점과 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에 관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취득 경로 등을 확인하고, 불법취득신용정보가 모집업무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제41조의2 신설).
저.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3퍼센트 이하의 과징금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미수립으로 개인비밀을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커.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3조의3 신설).
퍼.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하고,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량과 과태료 금액을 상향함(제50조 및 제52조).
<법제처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20.] [법률 제10690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종류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한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며, 금융거래 및 상거래 관계의 설정·유지 시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신용정보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조제1호).
나.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및 기록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다. 신용조회업자에게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제52조제3항제4호의2).
라. 제32조제5항의 의무주체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로 하고, 개인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하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제5항).
<법제처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법 제11조)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2)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렇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 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질병정보의 수집ㆍ조사ㆍ제공에 대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6조제2항)
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제도의 도입(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ㆍ운용을 의무화함.
3)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법 제29조)
1)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함.
2)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ㆍ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지 못함.
2)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등(법 제3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으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함.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아.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법 제37조)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청구권의 고지방법을 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고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4)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및 손해배상 등(법 제41조 및 제43조)
1)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경우에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함.
3)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2.] [법률 제8701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더불어,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정보활용동의서를 받는 방법에 정보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9. 25.] [법률 제7883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권추심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제와 통일시키는 한편,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의 발부 전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5. 4. 28.] [법률 제7344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신용불량자에 관한 정보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여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한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범위에서 고용을 삭제함으로서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10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 수집·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을 막고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업자 등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업무 또는 대외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에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포함하도록 함(법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함(법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성명·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도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행하는 표시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제2항 신설).
라.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제공일자,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2 신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2. 4. 1.] [법률 제6562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인정보의 불법유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의 제공시 해당 개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에게 신용불량자 등록등 불리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미리 해당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1. 6. 29.] [법률 제6428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법령상의 근거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행위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정보업 업무의 종류에 신용평가업무를 추가하여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법 제6조제4호 신설).
나.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를 하는 때에는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위험·경영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법 제9조의2제1항).
다. 신용정보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의 자기자본이 일정한 기간동안 자본금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도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1항).
라.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추심행위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26조제7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0. 4. 22.] [법률 제6172호, 200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업의 허가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신용정보업의 허가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제4조의2 신설).
나. 종전에는 자신에 관한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신용정보업자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만 하였으나, 앞으로는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서도 본인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法 제25조).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상사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새로이 정함(法 제32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29.] [법률 제5694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업의 최저자본금을 낮추고, 신용정보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일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정보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되, 자본금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미리 신고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신용정보업자의 편의를 도모함(法 第4條第5項).
나. 신용정보업의 허가요건인 최저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추어 신규진입 장벽을 완화함(法 第5條第1號).
다.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범위에 관계없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이를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함(法 第8條第1項 但書).
라. 금융기관등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등록제로 일원화함(法 第17條第1項 내지 第4項).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1997. 11. 29.] [법률 제5378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신용정보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신용정보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채권추심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여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의 회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신용과 관련된 금융기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 공공성을 지닌 신용보증기금등 5개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용정보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금융기관이 50퍼센트이상 출자한 법인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권추심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함.
②현재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있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銀行聯合會)외에 개별 금융업권별(信用카드會社·保險社間등)로도 협회등을 통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③금융기관간의 신용정보관리, 투자비용의 분담, 정보제공태만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銀行聯合會)에 신용정보협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 1995. 7. 6.] [법률 제4866호, 1995. 1. 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신용조사업제도의 개선이 행정쇄신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는 한편,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 신용조사업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②신용정보업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신용정보업자의 업무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제공하는 업무, 신용정보를 수집·정리·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제공하는 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등으로 함.
③신용정보업자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은 100억원이상으로 하여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④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⑤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경영비밀, 개인의 정치적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등의 수집·조사를 제한함.
⑥재무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게 하도록 함.
⑦금융기관·백화점·할부판매회사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정보·개인질병정보등을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인 개인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함.
⑧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