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7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및 88만5700원으로 정하되,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 2023. 4. 1.] [법률 제19201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직전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곱한 값으로 정하던 것을,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보다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퍼센트에서 130퍼센트의 한도에서 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직전연도의 세율에 곱한 값을 세율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판매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생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수출용ㆍ원료용 주류 등 미납세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 연장(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나. 주류 미납세 반출 시 승인 관련 납세자 의무 규정(제17조제2항 신설)
        수출용ㆍ원료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49년 제정된 「주세법」은 주류에 주세를 부과하고 주류의 제조ㆍ판매 면허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영에 필요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 억제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 「주세법」은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이라는 단일법 체계 내에서 모두 포괄하는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납세자를 포함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왔음.
      이에 이 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 이 법에서는 주세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여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제를 세분화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증류주류 등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1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류 제조자 등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의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을 추가하고,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의 사유로 환입된 주류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함(제40조, 제40조의2 신설).

      다.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48조의2, 제56조 신설).

      라.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함(제52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8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면허 등을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부과하는 면허 조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등에게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한 주류 제조를 위하여 맥주의 재료가 되는 범위를 발아된 맥류(麥類),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1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 유지에 따른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어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이를 반영하여 동 법의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함(제3조제1호나목, 현행 제5조의2 삭제).

      나.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등의 제한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10조제2호).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18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에 대한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하고 주세 보전상 해당 조건이 불필요하게 되면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현재 월별로 주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주 명칭 통합(안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는 주세율 등이 동일하여 별도로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주로 명칭을 통합함.

      나. 면허의 조건 제도 개선(안 제9조제2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면허 등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세 보전상 해당 조건이 불필요하게 되면 이를 철회하도록 함.

      다. 주세 신고ㆍ납부 주기 변경(안 제23조제1항)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세를 월별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변경하고, 그 신고ㆍ납부 기한을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함.

      라. 주세 보전명령제도 개선(안 제40조제2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세 보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마. 주류 표시사항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4조의2 삭제)
        주류 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보건당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면허신청 수수료 납부근거 규정 마련(안 제55조 신설)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제조면허 등의 신청 수수료 납부근거는 납세의무자의 금전적 부담과 관련되므로 법률에서 규정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4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허용하던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의 포괄적 승계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하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 등의 취소처분 시에만 하던 청문을 주류 제조면허 등의 정지처분 시에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실 및 채소류를 탁주 및 약주의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수입 주류의 경우와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주세를 면제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이 업무상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시험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주세를 납부한 후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세액공제 또는 환급하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알콜을 사용한 건강기능제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인 주류판매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주류의 불법유통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출고 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 등의 사유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주류판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5조의2 신설).
      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 시설기준을 갖추어 주류판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법 제8조제3항 신설).
      다.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함(법 12조제1항제4호의2 및 법 제44조의2 신설).
      라.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 또는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주류제조정지처분, 주류출고정지치분, 주류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마.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꿈.

주세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837호, 2008.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 생산 주류 및 수입 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에 대하여 일반 주류보다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전통주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세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41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세법

[시행 2005. 9. 1.] [법률 제7532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세무서장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판매정지처분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그 기간의 상한을 3월 이내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강화하고 조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세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323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이하의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는 일정량까지 현행 30퍼센트의 주세율을 15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국산 과실을 사용하는 소규모 농업인 등에 대하여 주세부담을 완화하여 국산 과실주의 판매 증대 및 국내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31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저도주인 맥주의 주세율이 고급 위스키의 주세율보다 높은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종전 100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인하하되, 잠정적으로 2004년도에는 100퍼센트, 2005년도에는 90퍼센트, 2006년도에는 80퍼센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함.

주세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59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청주의 주세율 100분의 70을 100분의 30으로 인하함.

주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주세율체계를 국제규범에 합치되도록 개편하고 다양한 주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제한을 폐지하고 주세환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류행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판매장을 동일한 시·도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전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종전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주류매출액 또는 주류매입액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류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류제조면허는 위반금액이 5퍼센트 이상, 주류의 판매업면허는 위반금액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15조).
      다. 주류제조장마다 주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제도를 자율고용제로 전환함(법 제19조)
      라.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도록 하였던 주류업단체를 민법에 의한 단체로 전환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마. 세계무역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등 증류주류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72퍼센트로 단일화하고, 맥주의 세율을 현행 13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함(법 제22조)

주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93년 한·EU(유럽연합)주세협상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원료용주류에 대한 미납세출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에는 처벌을 받은 후에 행정처분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벌을 받기 전이라도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②1993년 한·EU주세협상의 결과에 따라 위스키·브랜디의 세율을 현행 1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인하함.
      ③주종간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맥주에 대한 세율을 현행 150퍼센트에서 130퍼센트로 인하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④원료용주류의 경우 종전에는 제조장 출고시나 보세구역 반출시 주세를 징수한 후 제품 출고시 이미 납부한 주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납세출고제도를 적용하여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주세법

[시행 1995. 10. 1.] [법률 제4956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중소소주업체를 보호하는 등 현행주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탁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에 한하여 공급제한구역을 폐지하도록 함.
      ②주류제조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준제조수량을 폐지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생산자단체의 주조사 고용의무 면제대상 주류를 전주류로 확대함.
      ③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제로 전환함.
      ④세금계산서 의무위반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류제조면허, 판매업면허를 제한하고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함.
      ⑤희석식소주의 원거리판매와 과당경쟁으로 야기되는 물류비증가와 교통량 체증을 방지하고 주세보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주류판매업자에게 매월 소주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위 명령에 위반할 경우 판매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함.

주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주종구분 및 적용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주세법상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인삼리큐르 또는 과실리큐르의 제성과정에 다른 물료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엑스분 2도이상의 리큐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
      ②농민 또는 생산자단체가 주류제조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실주 및 리큐르의 주류제조면허요건인 기준제조수량과 주조사고용의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③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맞추어 위스키류 및 기타주류 등의 일부에 대한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주세법

[시행 1991. 7. 1.]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류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주류의 분류기준을 재정립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산주류의 고급화 및 다양한 주류의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세율이 높아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위스키류등 일부 주류에 대한 주세의 세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①주류를 분류함에 있어서 현재에는 제조원료·첨가물·제조방법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제품의 성장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도록 하되, 그 종류를 현재의 18종류에서 11종류로 단순화하는 한편, 주류의 소비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주세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주세의 세율체계를 대폭 조정함.
      ②주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주등의 제조원료로 백미의 사용을 허용하고, 주류제조용 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종전에는 매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량사정과 주류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주류의 제조외에 의약품의 제조등 발효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 또는 종국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면허제를 폐지함으로써 신제품 개발등 발효산업의 발전을 기하도록 함.

주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류의 품질개선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제조시설의 공동이용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류산업의 경쟁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의 대외개방화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주류의 범위에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장의 것을 새로이 포함하도록 함.
      ②주류의 제조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제조장에서 2종류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주류제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시설을 다른 장소에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용입제조장만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③관광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그 제조수량이 기준제조수량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당해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④주세가 면제되어 출고된 주류가 당해 면세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류를 소지 또는 반입한 자로부터 주세를 징수하도록 함.

주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29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맥주원료로서 대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외자절약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주류원료의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대맥을 맥주원료로 추가함.
      ②수출용 원료주류의 주세액에 대하여는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주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93호, 1974.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급주류의 소비억제를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세율을 재조정하며, 주조사제를 신설하고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여 이중과세의 방지와 납세자의 편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인삼주를 새로운 주종으로 신설함.
      ②탁주를 제외한 주류제조장에 주조사를 두도록 함.
      ③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신고함으로써 면허를 받은 것으로 취급함.
      ④맥주, 청주, 명약주등에 대하여 1·14조치의 세율을 법제화하고 위스키, 브랜디의 세율을 재조정함.
      ⑤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든 주류에 적용하도록 함.

주세법

[시행 1973. 2. 26.] [법률 제2554호, 1973.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우리 나라 고유의 술을 개발하여 외국인들에게 이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과 아울러 주류간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려는 것임.
      ①우리 나라 고유의 술인 명약주를 새로운 주종으로 분류함.
      ②세율을 조정함.
      ③외교관의 자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함.

주세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급주를 위주로 한 주종간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인상·조정하고 탁주 및 약주에 대한 현행 종량세제를 종가세제로 전환하며 기타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대한 주세율을 인상함.
      ②브랜디를 기타 증류주에서 분리함.
      ③탁주 및 약주를 종가세제로 전환함.

주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68호, 196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주세율의 종량세제를 대부분 종가세제로 전환하여 주류간의 부담을 공평히 하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주세의 탄력성을 이룩하며, 고급주에 대한 중과를 위주로 세율을 인상하여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고급주에 대한 중과를 위주로 세율을 인상조절함.
      ②탁주·약주·주정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종량세를 취하고 기타의 주류에 대하여는 종가세로 전환함.
      ③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를 확대함.

주세법

[시행 1966. 3. 8.] [법률 제1759호, 1966.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세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리하는 것임.

주세법

[시행 1966. 1. 1.] [법률 제1721호, 1965.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재무부에 주류심의회를 설치함.
      ②주류제조기준수량·과세기준단위와 총 당분별 주정수득량을 리터제로 함.
      ③주류판매업 면허에 있어서의 도매업·소매업의 구분을 철폐함.
      ④주류의 제조·출고의 정지처분 대상을 확대함.
      ⑤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⑥제조장외로부터 입고된 주류에 대한 가공절차와 과세범위를 규정함.

주세법

[시행 1965. 3. 19.] [법률 제1689호, 1965.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군 단위로,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단위로 하되, 주세보전과 수요공급의 필요에 따라 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세법

[시행 1962. 11. 28.] [법률 제1192호, 1962.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세세입확보의 완벽과 주세행정질서의 확립을 기하고 현 소비실정에 적합한 주류의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정기준석삭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현행 청주특급과 청주1급을 통합하여 청주로 단일화함.
      ②각종 주류에 대한 법정기준석삭를 주류수요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절함.
      ③주류제조면허 요건을 강화하여 주세포탈과 국세체납을 방지하도록 함.
      ④국산감저를 원료로 하는 주세경감과 주류종목을 추가확대함.
      ⑤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규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제재의 실효와 균형을 취하도록 함.
      ⑥주정원료당밀에 대한 당도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주세법

[시행 1962. 8. 18.] [법률 제1128호, 1962.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주세율은 매우 높으므로 저급주와의 세율균형을 조절하여 고급주의 정상적인 수요공급을 기하고 농민대중이 대량소비하는 탁주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주세법

[시행 1962. 7. 14.] [법률 제1100호, 1962.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세율의 대폭 인상에 따라 주류제조자의 세포탈행위와 무면허주류 또는 부정주류의 출회와 횡류가 예상되므로 이를 철저히 단속하여 주세보전의 완벽을 기하려는 것임.
      ①주류의 판매업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면허를 받게 함.
      ②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을 금지함.
      ③도매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고 또는 판매를 금지함.
      ④주류업단체를 임의단체로 함.

주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류의 가격, 주조장의 시설기준,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주류의 세율분포 과세방법, 주류의 제조기준석삭에 대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강화하여 현하 긴절히 요청되는 주세의 증수를 도모하고 양곡의 소비를 절약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탁주와 약주의 공급구역제도와 주류제조의 가면허제도를 신설함.
      ②제한석삭를 조정함.
      ③탁주와 약주의 원료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④면허의 취소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요건을 조정함.
      ⑤세율을 조정함.
      ⑥주류제조용 원료주정의 주세액공제 규정을 삭제함.
      ⑦주정 최저검정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에 미달하는 주정과 주류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주류는 제조장출고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하게 함.

주세법

[시행 1961. 1. 1.] [법률 제574호, 196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세율은 종량 종가의 병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주류과세가격면에서 번잡과 비위만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량세로 통합하고, 당밀을 원료로 제조하는 당도별 주정수득량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과세표준량을 통일시키는 한편, 주세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동일제조장에서 탁주와 약주의 면허를 같이 받도록 함.
      ②제한석삭를 조정함.
      ③종량세 및 종가세제를 폐지하고 단일세율로 조정함.
      ④당밀을 원료로 하는 주정에 대한 주세는 당도별 주정수득량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⑤화약용 기타 공업용등의 주정에 대한 면세규정을 신설함.
      ⑥납세증지첩용의 명령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주세법

[시행 1957. 1. 1.] [법률 제419호, 195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주세법은 1954년 10월에 개정하여 세율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부정주류의 거래를 규제하고 정규주류의 정상적인 소비를 기도하였던 것이나 국내 식량사정과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세율을 전면적으로 인상하여 곡류를 원료로 하는 주류에 중과하고 비곡주류를 장려하려는 것임.
      ①주조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②제한석삭의 일부를 조정함.
      ③세율의 일부를 조정함.

주세법

[시행 1954. 10. 1.] [법률 제347호, 195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주세법은 그 세율이 상당히 높아 세수실적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밀주가 성행하고 있어 도산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특히 일반대상의 수요에 충당하고 있는 탁주의 경우에는 종량세는 야간 인상조정하되 종가세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최근의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짙은 소비자 부담률의 상승요인을 제거하고 최근 양조업이 곡가의 하락과 과세부담의 과중으로 쇠퇴일로에 있음을 기화로 밀조업이 창궐하고 있는 바 이같은 밀조업자의 단속방안을 제도화하며 군소양조업자의 육성방안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주조연도를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함.
      ②제한석삭를 조정함.
      ③세율을 인하함.

주세법

[시행 1954. 3. 31.] [법률 제325호, 1954.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주세율은 다른 세율에 비하여 극히 저률이므로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현물가지삭와 다른 세율과의 균형을 취하는 한편, 주세의 과세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①주류제조면허의 필요적 취소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②주세를 종량세 및 종가세로 하여 세율을 조정함.
      ③과하주와 합성청주에 대한 주세경감규정을 삭제함.
      ④출고석삭와 가격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도록 함.
      ⑤수출용에 한하여 주세를 면제하도록 함

주세법

[시행 1953. 5. 1.] [법률 제287호, 1953.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법은 밀조를 방지하고 양곡의 남용을 막기 위해 주류업 허가 석삭규정을 두었으나 잡곡을 확보하지 못해 밀조의 성행에 따라 양곡의 낭비는 물론 세원조사 및 조세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부가 기도했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주류업 허가 석삭기준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각 주조연도에 맥주와 주정은 각 1,000석, 청주와 합성청주는 각 200석, 약주 과하주 황주와 소주는 각 100석, 탁주 기타 주류는 년50석이상을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면허를 하지 못하도록 함.
      ②매월의 출고량이 제한석삭의 12분의 1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된 석삭는 이를 매월말일에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토록 함.

주세법

[시행 1950. 4. 28.] [법률 제132호, 195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세율을 조정하고, 주류제조용원료의 종류와 수량은 정부가 지정하도록 하며 주조원료의 용도변경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①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정부가 지정하는 종류와 수량에 한하여 구입하도록 하며 이 원료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함.
      ②각 주류에 대한 세율을 인상 조정함.

주세법

[시행 1949. 10. 21.]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건국초기에 있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주류에 세금을 과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음주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①밀주방지와 세수확보를 위하여 주류 및 주모 주료국자등의 제조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함.
      ②주류 및 국자 입국등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함.
      ③주류 및 주모 주료국자등의 제조에 대하여 정부가 면허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명확히 함.
      ④각주류별로 성질에 따라 세율을 정함.
      ⑤세수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주세는 제조자로부터 징수토록 함.
      ⑥양곡의 절약을 위하여 비곡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감면토록 함.
      ⑦주류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주류제조자는 출고한 주류의 종류 급별 알콜석삭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함.
      ⑧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조조합의 각 조합원은 주세업자가 주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⑨밀주등 이 법이 정한 바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히 중벌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