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8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고,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ㆍ수취한 등의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상향하며,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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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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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25. 7. 1.] [법률 제20776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ㆍ중개 등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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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4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수시부과 제도 신설(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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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에 추가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제1항제8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대여 용역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유사한 용역인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제35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종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ㆍ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63조제4항 신설)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활성화를 도모함.
라.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등(제75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2호 신설)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ㆍ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대행ㆍ중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등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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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77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며,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ㆍ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 보완(제10조제8항 신설, 제29조제4항)
1)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2)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함.
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연장(제46조제1항제3호)
소매ㆍ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부 공제하고 있는바, 우대공제율과 우대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다.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 확대(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함.
2) 사업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함.
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제5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제60조제5항)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제72조제1항)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2022년은 23.7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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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함(제3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및 현행 제10조제8항 삭제).
2)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3)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그 납부 특례를 정함(제3조의2제1항, 제52조의2제1항 신설).
4)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제8조제6항 신설).
5)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2 신설).
나.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임을 명확히 함(제20조제1항).
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1)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고, 해당 영수증 발급의 적용기간을 정함(제36조제1항, 제36조의2 신설).
2)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제61조제1항).
3)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현행 제65조 삭제).
4)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제66조 및 제67조제3항).
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가 결정ㆍ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하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함(현행 제68조제2항ㆍ제3항 삭제, 제68조의2 신설).
6)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제69조제1항).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대상을 확대하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제10조제8항).
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함(제39조제1항제2호).
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제42조제1항).
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를 추가함(제48조).
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제60조제2항제2호).
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됨을 명확히 함(제60조제3항).
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제60조제9항).
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제72조제1항).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1)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제8조제5항 신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2)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부과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3)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제52조제4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25일까지로 연장함.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추가(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자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의 범위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를 추가함.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적용 제외(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3)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제53조의2제1항)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함.
다. 일괄공급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제29조제9항제2호 신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
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대공제율(음식점업ㆍ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퍼센트, 그 외의 경우 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마.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제60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1) 종전에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이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 0.3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0.5퍼센트로 전송기한을 연장하고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
2)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서 삭도(索道)ㆍ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26조제1항제7호).
사. 개인 제조업 중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에 대하여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함(제42조제1항).
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00분의 15로 인상함(제72조제1항).
자.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제74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8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2)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조정함.
자.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91조제1항)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차.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98조의6제1항 후단 신설)
1)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2)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제9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제121조의2제1항, 제121조의4 및 제123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내국법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및 해외부동산등으로서 소명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3)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로 조정하고,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질문ㆍ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 신설(제122조)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ㆍ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신설(제122조의2 신설)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거.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제4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2) 사업연도의 의제 명확화(제8조)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의 사업연도 구분을 명확히 함.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정비(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먼저 규정하고 특례인 지주회사를 이후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 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
4) 감가상각비 규정의 정비(제23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감가상각이 의제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각부인액의 처리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가상각비 규정을 정비함.
5) 기부금 및 접대비 규정의 정비(제24조 및 제25조)
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 정비(제29조 및 제30조, 제31조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분리하여 대상 법인이 다른 점을 명확히 함.
7)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정비(제57조제1항 및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8) 중간예납(中間豫納) 규정의 세분화(제63조, 제63조의2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관련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한 추가환급이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10)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11)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 등(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1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정비(제93조 및 제98조제1항)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 각기 이름을 붙여 알기 쉽게 구분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3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는 한편,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ㆍ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함(제42조).
나.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등
1)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설(제3조의2 신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본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제10조제8항 신설)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되,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대상 제외(제10조제9항제4호 신설)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계약의 종료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4)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제52조의2 신설)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납부통지서를 고지하도록 하고, 납부통지서의 고지가 있은 후에는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다시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함.
다. 「부가가치세법」 해석ㆍ집행의 명확화
1)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확대(제17조)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2)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명확화(제29조제3항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함.
라.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범위 확대(제34조의2제1항)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제35조제3항 신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경미한 과실을 추가함.
마.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가산세 규정 정비(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3항제5호ㆍ제6호)
1)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가산세율을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새롭게 부과함.
바.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제75조 신설)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7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6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여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46조제1항).
나.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 등을 신고할 때 납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다.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53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편하며,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ㆍ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함(제5조).
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8조).
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비등을 납부하도록 함(제23조).
마.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도록 함(제31조).
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ㆍ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제35조).
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은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하자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둠(제36조 및 제39조).
자.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을 각각 규정함(제52조 및 제54조).
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도록 함(제63조 및 제64조).
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1조 및 제79조).
타. 주택관리사등이나 주택임대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 및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각각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1조).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이나 교육, 행정ㆍ기술적 지원, 관리실태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6조).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1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며,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제 범위의 확대(제8조제9항)
사업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신고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이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한 것으로 봄.
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상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의 연장(제46조제1항)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우대공제율(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퍼센트, 그 밖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다.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제53조의2 신설)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라.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의 완화(제60조제2항제2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보다 완화된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마.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1퍼센트를,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3퍼센트를 가산세로 낮게 부과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바. 가산세 중복 적용의 조정(제60조제9항)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퍼센트)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함.
사.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액의 추가(제66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예정부과세액 산정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7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겨 실제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조정(제5조제4항 신설,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1항)
1)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실제 과세유형과 맞지 아니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변경함.
3)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앞당김으로써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제10조제8항제2호 단서 신설, 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52조제4항 신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시 세액을 징수당하는 양수자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제47조제1항)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세액공제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촉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산세 부과 대상인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의 명확화(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는 자가 포함되나, 현행 규정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
마. 간이과세 포기 대상자의 범위 확대(제70조)
1) 현행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에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 가운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자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를 추가함.
3)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넓혀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 등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13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을 조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2014년부터 11퍼센트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3. 7. 26.] [법률 제11944호, 2013.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세액 등을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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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8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 조정(안 제3조)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적용하던 것을 사업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안 제17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ㆍ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안 제22조제3항)
사업자 간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출ㆍ매입의 증명자료로서 기능을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ㆍ가공하여 발급받은 경우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허위ㆍ가공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라. 간이과세자 예정부과ㆍ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안 제26조의4 신설, 안 제27조)
간이과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ㆍ징수하도록 함.
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안 제32조의2)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되, 우대공제의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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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9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의 부가가치세 부과(안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저가임대와의 과세 형평을 제고함
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2조제1항제12호의2)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 명칭 명확화(제17조제2항제4호)
구입비나 유지비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영업용을 제외한 것’으로 명확히 함.
라.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 일원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현재는 외국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을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국내ㆍ외 사업자 간 형평을 제고함.
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32조의5제1항)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발급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을 지원함.
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개선(안 제34조제1항)
국외사업자와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뿐만 아니라 무체물을 공급받는 자 등을 포함함.
사.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4조의2)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 등을 통해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등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9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당첨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조정(안 제19조)
1)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음.
2)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안 제22조제1항)
1)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2)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다.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 제22조제6항)
1)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이와 같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에 대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세금 탈루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안 제32조의2)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3) 음식점업ㆍ숙박업 등을 하는 중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현행 제32조의4 삭제)
1)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세원 양성화라는 원래 도입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되어 당첨금 지급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제도 폐지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총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 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시행 초기에는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2항).
나. 201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추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 시행 첫 해(법인은 2010년)에는 세금계산서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해부터 2년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낮은 미전송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
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조정함(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2조제6항).
라.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및 법 제22조제6항).
마.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법 제32조의6 신설).
바.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꿈.
부가가치세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법 제11조)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2)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렇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 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질병정보의 수집·조사·제공에 대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6조제2항)
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제도의 도입(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운용을 의무화함.
3) 신용정보 관리·보호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법 제29조)
1)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함.
2)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지 못함.
2)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법 제3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으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함.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아.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법 제37조)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청구권의 고지방법을 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고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4)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및 손해배상 등(법 제41조 및 제43조)
1)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경우에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함.
3)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268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법 제4조 및 제5조)
1) 현행 부분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요건을 폐지하여 일정한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법 제16조·제20조 및 제22조, 법 제32조의5 신설)
1) 현재 납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인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예정고지 면제 금액 인상(법 제18조제2항)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예정고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함.
라.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신고규정 정비(법 제19조의2 신설)
1) 수입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일으킴.
2)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목과 같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함.
마.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법 제20조의2)
1)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2)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함.
3) 이와 같이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입금액누락을 방지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정착 및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보완(법 제32조의2제1항)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퍼센트 인상(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함.
부가가치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6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를 중과하고, 가산세 중복 시의 적용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매입세액 비공제(법 제17조제2항제3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를 임차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함.
나. 허위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법 제22조제3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종전에는 그 교부자에 대하여만 허위기재 금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함.
다.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의 우선 적용(법 제22조제8항)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퍼센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후자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함.
라.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비율 상향조정(법 제32조의2제1항)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종전의 1000분의 15(1.5퍼센트)에서 100분의2(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부가가치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2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납부의무면제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하여 주며, 도서대여용역을 면세로 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가공(架空)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2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고 전사적(全社的)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법 제12조제1항제7호,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도서대여용역을 면세로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다.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법 제17조제6항 신설)
면세사업용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과(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법 동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마. 간이과세자인 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분 환급절차 간소화(법 제29조제4항)
간이과세자인 납부의무면제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청구 및 세무서장의 경정 절차 없이 바로 환급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요건 완화(법 제32조의2제3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 2006. 3. 24.] [법률 제7876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을 일반과세에 관한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에서 전달 마지막 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318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숙박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으로 매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영세 음식·숙박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07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외에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제도를 폐지하여 확정신고만 하도록 하는 등 신고·납부제도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외에 현금영수증카드 등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법인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 법인의 미등록 가산세 등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다. 고속철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6호).
라. 종전에는 소액의 수입물품으로서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2조제2항제6호).
마.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의 경우 신고 관련서류 등을 수집·제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조성함(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19조제1항).
바. 종전에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에 있어서 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퍼센트로 가산세율을 인하함(법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
사. 종전에는 사업장의 연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였으나,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장 등 세무능력이 인정되므로 연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법 제25조제1항제1호 신설).
아. 종전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2퍼센트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공제율을 1퍼센트로 축소하고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에 현금영수증카드를 추가함(법 제32조의2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 2003. 8. 30.] [법률 제6905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뉴스통신의 자유 및 독립의 보장과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뉴스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확·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도록 하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뉴스통신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시항들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뉴스통신의 자유 및 독립의 보장과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하는 한편 뉴스통신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함(법 제1조 및 제3조).
나. 뉴스통신사업자는 중단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여야 하고 그 보도에 있어 공정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여야 함(법 제4조 및 제5조).
다.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진흥시책을 강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함(법 제10조).
마.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연합뉴스사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바.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조건을 결정하도록 함(법 제19조).
사. 정부는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아. 현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각 수립 및 편성하고 이를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뉴스통신진흥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공표하도록 함(법 제21조 및 제22조).
자.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고 연합뉴스사의 경영감독 및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되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규정은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법 제23조·제25조 및 부칙 제1조).
차.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7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 및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카. 뉴스통신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을 두도록 함(법 제32조제1항).
타.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33조).
파. 연합뉴스사는 이 법 공포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을 준비하도록 함(법 부칙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539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자영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그 매출액의 2퍼센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경감하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여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시설기준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22조 삭제).
다.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함(법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배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의3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하여 생겨난 가지번호로 되어 있는 10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법 제38조제4항).
라. 세액계산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마.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여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
바.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10조).
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7조).
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과 운송수단간의 물품의 환적 등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물품의 하역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한 내국물품의 운송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법 제141조·제151조 및 제221조).
자.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를 보완함(법 제149조 및 제150조).
차.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도로 통합하고,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여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함(법 제176조·제177조 및 제183조).
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은 통관전에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공장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함(법 제185조제4항 및 제187조제1항).
타.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Cybermall)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제4항 및 제2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 2000. 3. 13.] [법률 제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교육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함 (法 제4조제1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法 제9조).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비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49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영사업자에 대한 특별과세제도를 개편하여 현행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고 과세특별자는 간이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특례과세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여 근거과세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중예술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목적의 대중예술행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法 제12조제1항제14호).
나.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고 징세기관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화 대상자의 범위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함(法 제18조제2항).
다. 자영사업자에 대한 특례과세제도를 개편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연간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20퍼센트·30퍼센트 및 40퍼센트의 3단계)에 의한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하고, 연간매출액이 간이과세방법을 초과하는 금액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도록 함(法 제25조 및 제26조).
라.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20퍼센트를 세액공제하여 주던 것을 앞으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퍼센트까지 공제하여 주도록 함(法 제26조제3항).
마.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소액부징수제도를 매출액이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변경함(法 제29조).
바.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매출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공제대상자를 직전연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함(法 제32조의2제1항).
사.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부표를 추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法 제32조의4).
부가가치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85호, 199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성실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등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불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조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제조담배의 공급 및 수입을 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앞으로는 제조담배를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함(法 第12條第1項).
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함(法 第12條第1項).
다. 현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대신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예정고지의 대상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法 第18條第2項).
라. 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금전등록기영수증은 부당공제의 소지가 있으며 신용카드영수증에 의하여 그 사용이 대체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금전등록기영수증을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22條第2項第3號·第26條第3項 및 第32條의3第3項).
마.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부시기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함(法 第22條第5項).
바. 기존사업자에 대하여는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의 규모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法 第25條第1項 但書).
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세액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을 공제하도록 하여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유도함(法 第26條第3項).
아.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음식·숙박업, 사업서비스업등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法 第32條의2第4項 新設).
부가가치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등은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금융업임에도 개별근거법에 의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유사한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진입 및 영업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이러한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①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은 수신기능이 없어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재정경제원에 등록하도록 하되,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만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로 함.
②하나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희망에 따라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함.
③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으로 최소자본금 요건과 대주주 요건만을 두되,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임.
④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외에 일반대출, 어음할인, 팩토링등 부대업무를 폭넓게 허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취급의무비율을 전체 취급여신액의 50퍼센트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한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상법에 대한 특례(自己資本의 10倍)를 인정하여 금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32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특례제도등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제도를 개편하고, 납세편의의 제고차원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사업자등록증검열제도는 사업자의 세적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운영되어 온 제도이나,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등 최소한 년 2회이상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적관리의 실익이 적고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함.
②한계세액공제제도는 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제도가 복잡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함.
③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률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조세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납세편의를 도모함.
④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한편 조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⑤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과세특례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확정신고만 하도록 하여 신고회수를 줄여줌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함.
⑥종전에는 과세특례자중 1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2만원(年間 賣出額기준 1千2百萬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던 것을 납부세액이 24만원(年間 賣出額 기준 2千4百萬원)미만인 사업자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⑦소매·음식업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천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1천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신용카드사용을 유도하도록 함.
⑧소매·음식업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액의 1천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들 사업자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도모하였으나, 금전등록기의 조작등으로 매출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제도의 실익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함.
부가가치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08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규모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액불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대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며, 미검열가산세와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를 하향조정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한계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기계대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업종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 및 중기임대업에 대한 공제범위를 1과세기간 매출액 7천500만원에서 3천7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대리·중개등의 업종에 대하여는 1천875만원에서 3천7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업종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반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비용을 덜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소지를 줄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도록 함.
③미검열가산세를 현행 공급가액의 1퍼센트(法人의 경우 2퍼센트)에서 0.5퍼센트(法人의 경우 1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퍼센트(法人의 경우 2퍼센트)에서 0.1퍼센트(法人의 경우 0.2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④현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중 1과세기간 납부세액이 6만원(年間 賣出額 600萬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납부세액이 12만원(年間 賣出額 1千200萬원)미만인 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함으로써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소규모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⑤간이세금계산서의 명칭을 영수증으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와 용어상 혼동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3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과세자료의 양성화로 영세사업자의 납부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여 업종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며,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시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제조업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②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불도·파산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과 관련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된 경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
③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1課稅期間 7千500萬원)미만의 개인 일반과세사업자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④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중간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중간신고기간에 대한 납세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2분의 1만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당해 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시 정산하도록 함.
⑤부가가치세의 신고시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에 관한 신고서류를 간소화 함.
⑥1과세기간중 과세특례자의 소액불징수한도액을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조정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64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소액불징수한도액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3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체계는 기본세율을 100분의 13으로 하고 이에 100분의 3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탄력세율제도를 폐지하고 실행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법률에서 규정하며,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소액불징수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 세율을 100분의 13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 탄력세율제도를 폐지함.
②소액불징수금액을 납부세액 1만원미만에서 2만원미만으로 인상함.
③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273호, 198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불합리하게 허용되어 온 매입세액공제 및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고속여객선등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일반대중운송용역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현재 과세되는 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에 의한 여객운송용역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으로 함.
②주택임대를 제외한 사업용부동산임대를 과세대상으로 함.
③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가 조사경정시에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지연제출가산세만을 부과하도록 함.
④현재 과세특례자가 표준신고률이상으로만 신고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함.
⑤과세특례자가 사업자등록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같은 수준으로 1%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0.5%로 인하함.
부가가치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00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 년4회 예정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년2회로 줄이고 과세특례자의 경우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신고의무의 번잡성을 덜어주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조정세율의 적용기간을 종전에는 2년내로 한정하도록 제한을 두었으나 이를 폐지함.
②년4회 예정신고납부하게 하던 것을 연2회로 감축함.
③영세율적용대상과세표준의 신고해태의 경우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④과세특례자의 신고납부제도를 고지납부제도로 전환함.
부가가치세법
[시행 1978. 1. 1.] [법률 제3016호, 197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면세대상과 과세특례범위를 확대하고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인하조정하는 한편 과세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가공급의 범위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면세주의에 의하여 면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③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기한을 현행 20일에서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로 함.
④일반과세자의 경정기준을 세금계산서의 제출비율기준에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제출이 있는 때로 함.
⑤수시부과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⑥과세특례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⑦과세특례자의 소액불징수한도액을 7,500원에서 10,000원으로 함.
⑧허가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의 제재규정을 명시함.
⑨보상금의 지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부가가치세법
[시행 1977. 7. 1.]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간접세체계를 근대화하고 제4차경제개발 5개연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조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세목과 세율의 단순화에 의한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안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을 기하고 누적과세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루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의 원천적 예방으로 근거과세를 구현하려는 것임.
①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함.
②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함.
③과세기간은 6월로 하되, 2월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함.
④세율은 13%의 단일세율로 하되 경기조절의 목적으로 동세율에 3%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⑤면세는 완전면세와 일반면세의 2종류를 두어, 수출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완전면세인 령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용역등에 대하여는 일반면세를 적용하도록 함.
⑥납부세액의 계산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⑦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요건으로 거래시마다 교부하도록 함.
⑧가산세제도를 두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제출·신고·납부등의 이행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함.
⑨시행시기는 1977년 7월 1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