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이후 5년간 3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제29조의8)
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58조제1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제63조 및 제63조의2)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제66조 및 제68조)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제71조의2제1항).
5)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제136조제6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제95조의2제2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126조의2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104조의27 신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사. 그 밖의 과세특례
1)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제91조의25 신설 등)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9 신설)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제99조의10제1항)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제99조의15 신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5)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6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종합한도를 상향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노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 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함(제10조제1항).
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함(제24조제1항).
다.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라.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토지 등을 수용ㆍ협의취득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에서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함(제77조 및 제133조).
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함(제86조의3).
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제109조의2 및 부칙 제14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마.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제106조의11 신설 및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13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그 밖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8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제30조의6제1항 및 제4항)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7조제2항 및 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91조의20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등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제91조의24 신설)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 등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인의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가입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해당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96조의3제1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바, 그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제100조의7제2항)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하던 것을 95퍼센트로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함.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18)
종전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제104조의15)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3)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3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제126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같은 기간 동안 도서구입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제126조의2제2항)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함.
3)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36조제6항 신설)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28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제10조 및 제24조)
1)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규정함.
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함.
3)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함.
4)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자 시설별로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4이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
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1조의15)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다.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91조의23 신설)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제126조의2)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함.
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조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며,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제8조의3)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매입한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를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2)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인수대상외국법인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추가함.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제16조의2)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되, 벤처기업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 확대(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 납부특례를 종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권상장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도 분할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확대(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제18조의2)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9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의 과세기간 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제24조)
중견기업의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등(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직전 3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함.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8 신설)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과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현행 최대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입한 자산의 가액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도록 함.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 확대 등(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3)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30조의7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함.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 중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63조 및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성장촉진지역ㆍ인구감소지역ㆍ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기간을 최대 12년까지로 확대함.
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95조의2제1항)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5천500만원 초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서 ‘100분의17’로 각각 상향함.
아.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제100조의5제1항 및 제100조의29)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함.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 등 완화(제100조의3, 제100조의5제4항 및 제100조의2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 기준을 ‘1억4천만원 이상’에서 ‘1억7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
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제104조의5 신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로서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카.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의 상향 조정(제121조의13)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고,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함.
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제121조의17 등)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촉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을 추가하여 최대 5년간 법인세 등을 감면함.
파. 그 밖의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정비(제122조의3)
성실사업자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성실사업자가 지출한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며,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6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소ㆍ중견기업 간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퍼센트부터 0.2퍼센트까지에서 0.15퍼센트부터 0.5퍼센트까지로 상향함.
3)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제8조의4)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ㆍ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등(제10조 및 제24조제1항)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이전ㆍ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12조)
특허권 등 기술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기술대여소득의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의 기술대여소득까지 확대하고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2제7항ㆍ제8항 신설)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12조의4제1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요건 중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인수하여야 하는 요건의 기준일을 최초 취득일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완화함.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ㆍ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4제1항)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및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제19조제1항 및 제2항)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 연장(제26조의2제1항)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특례 기간을 연장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29조의3제1항제2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함.
2)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제29조의6제1항)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7제1항)
2021년 및 2022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종전보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2제2항 신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특수관계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4)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그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강화(제63조의2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본사 이전에 따른 투자금액과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64조제1항, 제64조제7항 신설)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폐업ㆍ해산 시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87조제3항)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을 총급여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천6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제91조의20 신설)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연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3)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제91조의21 신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96조의3제1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2)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99조의6제2항 및 제5항, 제99조의8제1항)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및 납부고지 유예 등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 등(제99조의9제1항, 제99조의9제8항 신설)
위기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제99조의10제6항)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2021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 인상(제10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2천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백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에서 3천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제100조의8제8항)
저소득 근로가구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9월 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단축함.
아.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 제작비용 확대(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으로 국내 제작비용뿐만 아니라 국외 제작비용까지 확대함.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제38조의2 및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 및 부칙 제1조 단서ㆍ제19조ㆍ제44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해 기존 과세이연의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개정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3)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다른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동업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4)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의 설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
5)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11)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6)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104조의22제3항 신설)
기업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인세 공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자.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8제1항, 제121조의8제6항 신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관세면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10제1항 및 제121조의11제1항, 제121조의10제3항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폐업ㆍ해산하는 등의 경우 면제된 관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20제1항, 제121조의20제10항 신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21제1항, 제121조의21제10항 신설)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5)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22제1항, 제121조의22제7항 신설)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특구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차.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제104조의7제3항)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마친 후 조합원에게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3)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2항제22호 신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 폐지(제106조의10제1항)
부가가치세의 체납률을 낮추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5)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제116조제1항제31호 신설, 제116조제2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고,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창업 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카.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제121조의26)
1)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산 양도 후의 부채비율을 일정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함.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제121조의25제9항 신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한 금액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함.
4) 공사부담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제127조제1항제4호 신설)
시설의 수익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지급 받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
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
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특례 정비(제14조,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7, 제46조의8, 제88조의4,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 및 제121조의30)
2023년부터 주식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공포, 2023. 1. 1. 시행)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로 변경함.
2)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특례 정비(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29조의2 및 제146조의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특례로 변경 하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례 개편(제91조의18)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71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26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최초의 과세연도에 비하여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21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함(제77조의3제2항).
다.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96조의3제1항).
라.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제97조의9 신설).
마. 2021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2020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총급여액 수준별로 적용하는 공제한도 외에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하여 적용하도록 함(제126조의2제2항제7호 신설, 제126조의2제10항 단서).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ㆍ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하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국내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ㆍ계약기간ㆍ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지원 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물류산업의 50퍼센트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종전에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퍼센트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를 별도 항목으로 우대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7조제1항, 현행 제7조제3항 삭제).
2) 중소ㆍ중견 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7조의4제1항).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3조제1항 및 제4항).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함(제13조의4 신설).
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주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4조제7항ㆍ제8항 및 제16조제1항).
4) 벤처투자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5조제1항).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함(제24조 신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 삭제).
3) 특정사회기반시설에 집합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신설함(제26조의2 신설).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ㆍ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29조의3제1항).
2) 중소ㆍ중견 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건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상향하며, 종전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3)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등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
4)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함(제29조의7제1항제1호).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ㆍ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함(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2) 공장 신설 이외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낮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2018년 12월 31일에 적용기한이 이미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공장 신설의 경우도 이에 맞추어 적용기한을 종료함(현행 제33조의2 삭제) .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60조제2항).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61조제3항).
3) 종전의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모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개편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63조 및 제63조의2).
4) 축산업ㆍ양식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축산에 사용되는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69조의2제1항 및 제69조의3제1항).
사.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연도의 소득이 아닌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부금, 접대비 등 일부 손금불산입을 반영한 금액에 9퍼센트 또는 12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72조제1항).
2)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 청구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77조의3제1항).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서민에 대한 저축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에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비과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87조의2, 제88조의2,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입대상을 종전의 사업소득자 등에서 19세 이상 거주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약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함(제91조의18).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월세액에 대하여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종전의 4천만원 이하에서 4천500만원 이하로 완화함(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액감면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제96조제2항).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제96조의3제1항).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은 해당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년 단축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적용하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적용기한을 현행과 같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제97조의3제1항).
5)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도시 인구 및 자금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의 대지면적을 660제곱미터로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며, 부동산 투기에의 활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소재 제외 지역을 종전의 지정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함(제99조의4제1항).
6)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적용하도록 함(제99조의10).
차.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판정 시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70세 이상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
2) 거주자ㆍ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를 정할 수 있도록 주소득자 규정을 삭제함(제100조의5제3항 및 제100조의6제1항, 현행 제100조의6제3항 삭제).
3)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주자의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00조의6제11항 신설).
4)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종전의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제100조의8제3항).
카. 기업의 소득 중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을 위한 지출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대하여 추가 과세하는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초과환류액의 이월기간을 다음 사업연도에서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로 확대함(제100조의32제2항 및 제7항).
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함(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법인세법」에서 이관하여 신설함(제104조의31 신설).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추가함(제105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
2)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등 유류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5퍼센트 감면함(제111조의5 신설).
3) 코로나19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생산비용 절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유류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면제함(제111조의6 신설).
4)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의 판로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세 면세 대상에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당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함(제115조제1항).
하. 그 밖의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정함.
1) 납세자가 전자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한 경우 부과과세 방식의납부세액 중 일정액을 공제함(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 신설).
2) 입국장 인도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주세를 면제함(제121조의14제1항 신설).
3)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0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전의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제126조의2제10항).
4)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126조의3제1항).
5) 투자세액공제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모든 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함(제144조제1항).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5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와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20 과세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전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2020 과세연도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도록 함(제8조의4 신설).
나.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재화ㆍ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하고,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며, 현금ㆍ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ㆍ법인세에서 공제함(제99조의12 신설).
다.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인상함(제126조의2).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3. 23.] [법률 제17073호, 2020.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외출 자제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음식ㆍ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 등을 신설하는 한편,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며, 기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세정책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며,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지켜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해당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제기간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인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제96조의3 신설).
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함(제99조의11 신설).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면서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제104조의24).
라.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함(제108조의4 신설).
마.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함(제108조의5 신설).
바.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제109조의4 신설).
사.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함(제126조의2제2항).
아.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를 상향함(제136조제4항 및 제5항).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과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함(제5조제4항).
나.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추가함(제6조제3항).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하고,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8조의3).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타인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등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제13조제2항).
마.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3조의2제1항).
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ㆍ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고,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함(제13조의3 신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제14조제1항).
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거주자가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공제시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자.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비과세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16조의2제1항).
차. 조세감면의 목적달성 여부를 진단하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고,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16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
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그 다음부터 2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함(제18조).
타.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5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제18조의3 신설).
파. 안전설비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시설을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생산성향상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상향 조정함(제25조제1항 및 제2항).
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25조의4제1항).
거.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25조의6).
너.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ㆍ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 기한 및 대상기업을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기업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업종의 기업으로 확대함(제29조의3제1항 및 제30조제1항).
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5년의 납입기간 요건을 판단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함(제29조의6제1항).
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및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함을 명확히 규정함(제29조의7제1항).
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 등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30조의2제1항).
버.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30조의4제3항).
서. 창업자금 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하여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요건인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을 2년 및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함(제30조의5).
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제30조의6제2항 신설).
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을 단순 과세이연에서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로 변경하고, 해당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38조의2).
처. 코넥스상장기업인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하도록 함(제46조의7제1항).
커. 농업인 등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66조제4항, 제67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
터.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있는 특례를 염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제71조제1항).
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74조제1항 및 제4항).
허. 대토보상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함(제77조의2).
고. 박물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제83조제1항).
노.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에 대한 수용이 완료되어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함(현행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 삭제).
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확대되도록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한도를 신설함(제85조의6).
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특례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 분할과세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특례대상도 10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으로 확대함(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8제1항).
모.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함(제86조의4 신설).
보. 서민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87조제2항).
소.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등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제87조의7 신설).
오. 취약계층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88조의2제1항).
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소형주택의 임대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세액 감면율을 100분의 30 등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조정함(제96조제1항).
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97조의3).
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97조의8제1항).
토.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5년간 100분의 10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100분의 100 감면 후 2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감면하도록 함(제99조의9제2항).
포.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하는 경우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함(제99조의10 신설).
호.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도록 하고,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함(제100조의3제3항 및 제5항).
구.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및 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제100조의5제1항 및 제100조의7제3항).
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함(제100조의6제7항).
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환급할 때 정산 시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환급하지 않도록 함(제100조의8제5항).
루.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함(제100조의30제3항).
무.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제외함(제100조의32제1항제1호).
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시 세무사 등이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104조의8).
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제104조의10제1항).
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그 적용대상을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로 한정함(제104조의25).
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제104조의30).
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가 공급하는 기숙용역 및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제106조제1항).
쿠. 농어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관련 변동신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2년간 면세유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행정기관 등에 농어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6조의2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제16항, 제19항 및 제20항).
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등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06조의7제7항).
푸.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 및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107조의2제1항 및 제107조의3제1항).
후. 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지원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108조제1항).
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09조제9항).
느.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함(제109조의2제1항).
드. 위기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함(제112조 및 제121조의15).
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18조제1항제3호).
므.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세공장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제118조제1항제22호 신설).
브.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이 법에 따른 조세 감면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정비함(제121조의2).
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를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21조의13제5항).
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을 신설함(제121조의22).
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제121조의23제10항).
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제126조의2).
크.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26조의7제9항).
트. 지역특구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기간과 100분의 50 등 그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기간은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함(제132조제1항 및 제2항).
프. 국내 대륙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40조제1항 및 제2항).
흐.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42조).
기. 고위험ㆍ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제144조제1항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일자리 창출ㆍ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자산 또는 혁신성장 관련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2)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가상통화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세액감면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3)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추가(제7조제3항제2호 신설)
친환경차인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대여업자 외에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조 및 제10조의2)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제12조)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소득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기한 연장 등(제12조의2)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특구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 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인수ㆍ합병을 통한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주식 인수 후 지분율이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액이 감소한 지분율에 비례하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함.
5) 창업기획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 대상소득 확대(제13조)
벤처ㆍ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제16조제2항)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추징할 수 있도록 함.
7)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간 확대(제18조제1항)
해외 전문 기술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8)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9조 신설)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특정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제25조)
환경보전시설 및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로 조정하고,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및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25조의5)
기업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요건 중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업 설립 첫 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요건이 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비율을 계산하도록 하며,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7 신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금액의 2퍼센트(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3퍼센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4)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3 신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5)을 세액공제 하는 제도를 신설함.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등(제29조의7)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중소ㆍ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그 밖의 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공제액을 현행보다 100만원 인상함.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 개선 등(제30조)
퇴직자의 경우 세무서장에게 직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여성 또는 장애인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전환대상자를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로 함.
5)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30조의3)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4)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33조)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및 제44조)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채무 인수ㆍ변제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38조의2)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38조의3)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46조의7)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 목적의 주식교환 등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제휴법인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46조의8)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재투자 규모를 50퍼센트로 하향조정함.
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47조의4)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52조)
선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채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55조의2제5항)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으로의 이전 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62조제1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 명확화(제63조의2)
지방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
3)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제64조)
국가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한도를 신설함.
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농어민 소득지원 및 농어업 경영 선진화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소득세 등의 면제ㆍ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제69조제1항)
은퇴한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제77조 및 제77조의2)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면서 3년 이상 만기 채권으로 보상받았으나 만기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특약조건을 위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추징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5년 이상 만기 채권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조정하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대토로 보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또는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공장 또는 물류시설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자.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업종 축소(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제함.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제87조제3항 신설)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을 5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3)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농림어업인과 서민 등의 재산형성 및 저축 지원을 위하여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91조의18)
경력단절자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제91조의19 신설)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중 월 40만원의 범위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
차.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복적용 배제(제97조의3)
6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추가하여 허용하는 이 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2)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징수유예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일정요건을 갖춘 재기 중소기업인이 신청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기한과 징수유예 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제99조의9 신설)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부 감면하도록 함.
4)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도서지역 거주민의 안정적인 기초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5)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11조의2제1항)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111조의3제1항)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제122조의3제3항)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연 750만원 한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인 경우 연 750만원을 한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액의 1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카. 근로 장려 등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제100조의3)
30세 미만 청년 단독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인 단독 가구의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모든 가구유형에 대하여 가구원 재산 합계액 상한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
2)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3)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방식 전환(제100조의5부터 제100조의8까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ㆍ지급할 수 있도록 반기별 지급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 해 9월에 정산하도록 함.
4)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 금지(제100조의8제6항 신설, 제100조의31제1항)
근로ㆍ자녀 장려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5) 자녀장려금과 생계 급여 수급의 중복 허용 및 지급 인상(제100조의28 및 제100조의29)
저소득층의 근로ㆍ사업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수급과 중복 수령을 허용하고, 자녀 1명당 연간 최대지급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함.
타.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례
1)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제105조제1항)
도시철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제105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등의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공장ㆍ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현장 근로자 및 학생의 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하여 공장ㆍ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의2제1항)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8)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제106조의4제3항ㆍ제8항 및 제106조의9제3항ㆍ제7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기한을 재화를 공급받은 때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로 조정하고, 지연입금 가산세의 부과 기산일을 재화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로 조정함.
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의7제1항)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0)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7조의2제1항)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7조의3제1항)
의료관광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2)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재활용폐자원의 취득ㆍ가공 등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의 취득ㆍ가공 등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파.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폐지(제121조의2)
내ㆍ외국인 간의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제121조의8부터 제121조의11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ㆍ관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법인세ㆍ소득세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3) 기업도시개발구역ㆍ금융중심지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구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4) 낙후지역 등 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대상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을 추가함(제121조의17).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6)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감면한도 재설계(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하. 그 밖의 조세 특례
1)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배제(제99조의4)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구입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최초 3년 보유기간 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2)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 합리화(제100조의25제2항)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에는 미납세액에 일정 이자율을 미납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한 금액과 미납세액의 5퍼센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 두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되, 미납세액의 3퍼센트의 금액을 더하도록 하여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조정함.
3)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제104조의14)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축소함.
4)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확대(제104조의11 및 제104조의12)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출연ㆍ출자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신용회복 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 허용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신용회복 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한 손실보전준비금을 향후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5)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으로 부분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하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국내복귀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제109조제3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7)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제109조의2)
노후경유자동차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그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조 승용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8)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개선(제117조제1항 및 제2항)
주식시장의 효율화ㆍ안정화를 위하여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신설하고,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ㆍ교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실효성이 낮은 외국법인의 증권거래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 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폐지함.
9)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면제(제121조의14 신설)
해외관광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국장 면세점이 신설됨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함.
10)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21조의26부터 제121조의32까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채무 인수ㆍ변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제122조의3제1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2)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122조의4)
전용계좌를 통하여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결제하도록 하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4)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관 및 최저한세 배제(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으로 이관하고, 감면 등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78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함으로써 상가건물에 대해 장기계약,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623호, 2018.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제6조)
1)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퍼센트, 그 이후 2년간 50퍼센트에서 5년간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50퍼센트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함.
3)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함.
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등(제30조제1항)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ㆍ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제6조)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2년간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창업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감면율을 추가로 적용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제7조제1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되, 감면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금액 한도를 신설함.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7조의4제1항)
원ㆍ하청 간 원활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제10조제1항)
중소기업 및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최대 4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고, 그 밖의 기업에 대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3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면서 당기분 세액공제율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적용되던 1퍼센트 공제율을 폐지함.
마.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제12조제4항 신설)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때 일정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바.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완화(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4제1항제4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그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4조제7항 및 제8항)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 도입(제15조 신설)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소규모 벤처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면제함.
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와 투자 이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함.
차.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함(제16조의2 신설).
카.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및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각각 하향 조정함.
타.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제25조의3제1항)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다른 투자세액공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의 경우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각각 하향 조정함.
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복직과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지원을 위하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그 공제율을 15퍼센트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조정(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거. 중견기업 핵심인력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하여 수령한 공제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30% 감면하도록 함(제29조의6).
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신설(제29조의7 신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700만원(수도권 밖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77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청년 정규직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수도권 밖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1,1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2년간 공제하고 그 밖의 기업은 300만원을 1년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상향 조정(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전환인원 1명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러.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공제율 상향 조정(제30조의3제2항)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시간당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 적용(제30조의4제2항 신설)
신규 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 기업이 사업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또는 과세를 이연받은 후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제33조제3항).
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보완(제38조제2항)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시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이 주식을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주와 주식을 수취한 완전모회사에게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개선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만 과세하도록 함.
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시 세제지원 대상 확대(제40조, 제44조, 제121조의28 및 제121조의29)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이 진행 중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 면제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및 채무면제액 손금산입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 채무까지 확대함.
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및 제85조의8제1항)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그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그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거나 법인의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제6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전본사와 법인 전체 사이의 급여비율과 근무 인원수 비율 중 작은 것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전본사와 법인 전체 사이의 인원수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커. 8년 이상 자영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축사용지의 면적한도(1,650제곱미터 이내)를 폐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69조의2제1항).
터.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함(제69조의3 신설).
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해, 자경기간별 감면세율을 달리하여 감면함(제69조의4 신설).
허.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어선ㆍ어업권 및 어업용 토지를 감면대상에 추가함(제71조제1항).
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제72조)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
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제87조제2항)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그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분으로 함.
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7조의2)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분으로 3년 연장함.
모.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제88조의4).
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제91조의18)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 및 농어민에 한하여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입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소.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조정(제95조의2제1항)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조정함.
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의 완화(제96조제1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하여 종전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조.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97조의5제1항제1호).
초.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농어촌주택 등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99조의4제1항).
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함.
토.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완화 및 산정액 상향 조정 등(제100조의3ㆍ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28제1항)
장애인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도 종교인소득의 신고ㆍ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신청을 허용함.
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제100조의32 신설)
기업의 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하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함.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하여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이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01조).
구.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폐지함(현행 제104조의27 삭제).
누.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제104조의29)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설함.
두.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의 기한 연장(제105조제1항)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루.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주거비와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일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무.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제106조의7)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100분의 95 경감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지급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함.
부.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도입(제106조의10 신설)
신용카드업자가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리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대리납부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수.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재도입(제107조의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함.
우.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7조의3제1항)
의료관광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주.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공제율 상향 조정(제108조제1항제2호)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공제율을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함.
추.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등(제109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쿠.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한도의 상향 조정(제116조제1항제5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투.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대상 기업에 투자 또는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17조제1항 및 제2항).
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18조제1항제3호).
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의 상향 조정(제121조의2제14항제2호)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은 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은 외국인투자누계액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
그.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및 난임시술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제122조의3제1항)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복식부기 신고자에서 간편장부 신고자로 확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하는 등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느. 전통시장,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에 대해서도 30퍼센트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특례 폐지(제126조의3제1항)
실효성이 적어진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특례 제도를 폐지함.
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법인의 경우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간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등에 적용되는 5년간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함(제133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9. 12.] [법률 제14874호, 2017.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 세액을 확대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세액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을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추가공제율 상향 조정(제26조제1항제2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4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각각 2퍼센트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며,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상향 조정함.
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확대(제29조의5제1항)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며, 그 밖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
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 확대(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하는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1인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완화(제100조의3제1항제1호라목 신설)
현행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연령을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30세 이상으로 확대함.
마.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의 완화(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90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율 확대(제6조제1항)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율을 최초 3년간 현행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10년 이상 경영한 성실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10퍼센트 상향조정함.
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의 목적 확대(제8조의3제1항)
내국법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기금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세액이 공제되는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의 목적에 관한 제한요건을 폐지하여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함.
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제10조제1항)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현행 20퍼센트에서 최대 3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함.
마. 대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조정(제10조제1항)
대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증가분 공제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당기분 공제율을 현행 2~3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하향조정함.
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역특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한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제12조의2,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지역특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12조의3제1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20퍼센트 미만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함.
아. 창업기획자의 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해당 출자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
자.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 신설)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5퍼센트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함.
차.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제1항제5호 신설)
창업기획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카.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거주자가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상향(제16조의3제1항)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1년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파.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 확대(제16조의4)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을 현재 벤처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확대함.
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종전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까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17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 추가(제25조제1항제11호 신설)
건축물 등 시설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함.
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제25조의2제1항)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제25조의3제1항)
기업의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러.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제25조의4제1항)
유망한 산업인 바이오의약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대기업 1퍼센트, 중견기업 3퍼센트, 중소기업 6퍼센트로 함.
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5 신설)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6 신설)
영상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비용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중소기업의 추가공제 한도 확대(제26조제1항)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한도금액을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 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의 금액으로 하던 것을 각각 5백만원씩 상향조정함.
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29조의3제1항제3호)
종전에는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고용되는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을 완화함.
저.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제29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근로자 임금의 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한 비율보다 높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시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처.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추가(제30조제1항)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퍼센트를 감면함.
커. 일자리 나누기를 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제30조의3제2항)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에 1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소득공제함.
터. 과세이연 후 대체취득한 자산이 상속ㆍ증여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신설(제33조제4항 신설)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거나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그 납부기한을 각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함.
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교환대가 중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받는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허.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손금산입 허용(제44조제4항 및 제121조의29제3항)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등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고.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제46조의8제1항)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지분을 양도한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등이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만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주 등이 양도 이후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노.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제47조의4제1항)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합병함으로써 발생한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
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보완(제63조제6항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함.
로. 농지 또는 초지의 영농조합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조정(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농지나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추가(제72조제1항)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함.
보. 기부장려금 제도 보완(제75조제4항, 안 제75조제10항 신설)
1) 기부장려금단체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소. 박물관ㆍ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신설(제83조 신설)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ㆍ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신설함.
오.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함.
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현행 제86조의3제5항 삭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함.
코.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87조의6제1항)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펀드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토. 세금우대저축자료 범위 확대(제89조의2제1항)
세금우대저축자료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범위에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등을 추가함.
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91조의15제1항)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제94조제1항)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제96조제1항)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누.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8 신설)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두.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종전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면적 요건을 폐지하여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루. 근로ㆍ자녀장려금 주택요건 폐지(제10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28제1항제3호 삭제)
종전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주택에 관한 요건이 무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이었으나, 앞으로는 주택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무.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최소 산정액 및 감액시 최저금액 규정(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7제3항 및 제100조의31제2항 신설)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을 3만원으로 하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으로 결정하여 지급함.
수.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의 중복 적용(현행 제100조의6제9항 삭제)
종전에는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산세 완화(제100조의10제3항 단서 신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경정하는 경우에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신청자가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함.
주.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제1항)
국책은행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금을 조달ㆍ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과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
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제104조의10제2항 단서)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5년간 계속 특례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쿠.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104조의18제1항, 제2항 및 제4항)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104조의24제1항)
1)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함.
2) 종전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국외사업장의 부분 축소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기간 연장 등(제104조의25제1항)
1) 석유시장 유통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외에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의 감면률을 0.2퍼센트로 정하며,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의 감면률을 0.3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축소함.
후.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분리과세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제104조의27제2항 및 제3항)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2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그. 액상 형태의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1호)
육아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의 범위에 액상형 분유를 포함함.
느.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면제(제106조의4제7항 단서 및 제106조의9제6항 단서 신설)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금거래계좌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하더라도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신설(제107조제9항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의 운영과 관련된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07조의3제1항)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9개월 연장함.
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함.
스.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의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을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으.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즈.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2) 차익거래시장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파생상품의 가격과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에 따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제1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감면받는 관세 합계액의 한도를 2배로 상향조정함.
크.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제도 개선(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기존의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함.
트. 농협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21조의23제10항)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프.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제121조의32 신설)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합병대가 중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의 비율을 8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흐.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122조의4제1항)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26조의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함.
3)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함.
니.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36조제1항 신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인정의 기본한도 우대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정하는 한편, 해당 한도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디.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40조)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원ㆍ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정비하고,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를 인하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기업구조조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제5조제1항)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하고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제7조제1항)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되는 대상 업종에 영화관 운영업, 주택임대관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의 일부 인하(제10조제1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세액공제율의 한도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라.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제12조제1항)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제12조제3항)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3조제1항 및 제4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와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출자로 인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경우로 3년 연장함.
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의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율 확대(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1천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3 신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과세방식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받을 수 있도록 함.
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제18조)
국내 연구 인력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는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대상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기술자를 제외하되,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
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본부(헤드쿼터 인증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외의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제24조제1항 및 제2항)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함.
파.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및 공제율 확대(제25조제1항)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그 공제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할 경우에는 100분의 7)에서 중소기업은 100분의 7(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할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소방시설을 추가함.
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공제율 조정(제26조제1항)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 및 지방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의 경우 각각 투자금액의 100분의 1씩 인하하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를 폐지하며,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는 종전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3부터 100분의 5까지로 인상함.
거. 서비스업 기업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도입(제28조 신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2년 연속 설비자산투자액이 증가한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너.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3 신설)
출산이나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고용한 날 이후 2년간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4 신설)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줄어들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직전 3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함.
러. 병역을 이행한 후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연장(제30조제1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전에 근무했던 중소기업에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를 감면하고, 복직한 날이 해당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최초 취업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기간을 연장함.
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씩의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공제금액을 1인당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
1)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함.
서.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제46조제1항ㆍ제3항)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등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60조제2항)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저.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61조제3항 및 제4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이전 후에도 이전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점 합리화(제62조제4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커.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감면의 기산점 합리화(제63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2) 세액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판매업과 해운중개업을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제외되는 업종에 추가하고,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외하도록 조정함.
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 정비(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허.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제71조제1항)
자경농민(自耕農民)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중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도록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로 3년간 연장하며, 감면 대상 농지를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에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로 확대함.
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세율 조정(제72조제1항)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3년 연장하되,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100분의 9에서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함.
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범위 조정(제74조제1항 및 제4항)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의료취약지역의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방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소득의 100분의 80에서 소득 전액으로 확대함.
도.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제75조 신설)
진정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금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신청에 따라 본인이 공제받는 대신 기부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합리화(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현행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던 것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행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던 것을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한 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와 공제한도의 확대(제87조제2항 및 제6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되,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과 제도 재설계(제87조의6제1항)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되,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현행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소.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의 통합(제88조의2)
1) 저축상품 간의 중복되는 과세특례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설계함.
2)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하되,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합 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과 재설계(제91조의6제1항)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되,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으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현행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되는 세율과 그 구간을 조정하는 등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조.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완화(제91조의14제1항 및 제3항)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일정 요건의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가입 이후 3년이 지난 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초.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적용대상의 확대와 사후관리기간 연장(제94조제1항 및 제4항)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하되, 투자세액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코.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제95조의2 신설, 제122조의3제3항)
서민ㆍ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
토.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96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포.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확대(제97조의3제1항)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임대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60퍼센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제97조의5 신설)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구.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6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
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제98조의8 신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퍼센트를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두.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제100조의6제6항)
1)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이 적은 영세자영업자의 신청부담이 큼.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대상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를 추가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루.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 및 결정기간 연장(제100조의6제8항 및 제100조의7제1항)
1)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을 현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신청요건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무. 중소기업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
제3자 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중소기업은 100분의 5로 확대함.
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제104조의18제1항)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대학교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까지로 확대함.
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 도입(제104조의27 신설)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우.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제105조의2)
지금까지는 농민 또는 어민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림비용을 경감하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 대상에 임업인이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임업용 기자재를 포함함.
주. 전기버스와 기저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제106조)
시내ㆍ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버스,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와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추. 면세유 부정 유통 적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제106조의2제14항)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여 적발된 석유판매업자가 변칙적으로 면세유를 계속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의 양수인이 해당 석유판매업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석유판매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함.
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스크랩 추가(제106조의4제1항)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대신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추가함.
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을 현행 90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확대하고,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푸.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제108조제1항)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후.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적용기한 연장과 감면 제도의 합리화(제109조제6항, 제111조의2제1항 및 제113조제1항)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한외교관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국산승용차에 대한 양도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주한외교관이 이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제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의 조정(제117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며, 자본확충목적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주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느.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제121조의2제14항제2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청년, 장애인과 60세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의 계산과 관련하여 고용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계산할 때 그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계산식을 세분화하여 현재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에 대해서는 1명당 2천만원으로, 청년, 장애인과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명당 1천500만원으로 각각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
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의 보완(제121조의2제18항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장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각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르.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여행객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하고,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함.
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정비(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역개발제도가 개편되어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개발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정비하고, 현행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그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정비하는 등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신발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분산된 세제지원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26조의2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0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는 201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막대한 매각규모,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엄격한 소유규제 등으로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하고 자회사 등과 합병한 이후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바,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및 적격분할 사후관리요건을 포함한 관련 조세법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조세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한 세법 적용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121조의24제1항 신설).
나.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분할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포함)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121조의24제2항 신설).
다.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분할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포함)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자산조정계정 포함)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봄(제121조의24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며, 한옥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허용(제7조제1항)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형재산권 임대업, 개인 간병인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추가함.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연장과 개선(제8조의3)
1)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계속 지원하되, 해당 출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대기업이 협력재단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의 신설(제12조제1항 신설)
1)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함.
2) 기술 취득금액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기업 간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술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 및 제1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코넥스 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려는 것임.
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ㆍ공제한도 상향 및 투자대상 확대(제16조제1항 및 제132조의2)
1)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년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 확대함.
2)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5천만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3)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4)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투자의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등 직접투자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함.
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조정(제18조의2)
1) 외국인 임원 및 사용자에 대하여 17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적용대상에서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단일세율 적용기간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함.
2) 외국인 임원 및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제한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제25조의2제1항)
에너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 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함.
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제25조의3)
저탄소 녹색성장지원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설에 투자 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함.
차.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한 세액공제금액의 한도 인상(제26조)
장애인, 60세 이상의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비경제 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업이 장애인과 만 60세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함.
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그 적용대상을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까지 확대하되, 소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함.
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의 세액공제 신설(제30조의2)
1) 중소기업이 201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인 사람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함.
2)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ㆍ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ㆍ소득공제 확대(제30조의3)
1) 중소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분의 100분의 50을 소득공제하고 있는바, 그 요건 중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되, 근로자 개인에 대한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2)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면서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제70조의2 신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매하였다가 다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부하였던 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거. 2015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실시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4조제1항제7호바목 신설 등).
너.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항에 포함함으로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74조제1항제9호 신설).
더.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전환에 따른 정비(제76조)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15로 하되,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며, 사업자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러.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율의 확대(제85조의6)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감면율을 현행 5년간 100분의 50 감면에서 최초 3년간은 100분의 100을,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
머.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ㆍ감면의 정비를 위하여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91조의13 삭제).
버.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개선(제91조의14제1항제4호 후단 신설)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건으로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경우 통상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2년 이내에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보험의 효력이 부활하는 특성에 맞추어,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 이내에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함.
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신설(제91조의15 신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한 펀드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경우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하도록 함.
어.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제91조의16 신설).
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제96조 신설)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설(제97조의3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2)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커.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제97조의4 신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100분의 30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분의 10까지 추가적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터. 한옥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한옥에 한하여 현재의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농어촌의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전통문화를 유지ㆍ계승하기 위한 한옥의 신축과 거래 등을 지원해 귀농ㆍ귀촌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함.
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완화(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의5제1항)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15년부터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중 생계ㆍ주거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부양자녀 수에 따라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차등ㆍ산정하던 것을 단독가구ㆍ홑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하여 차등ㆍ산정하도록 함.
3)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저소득자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 지원효과가 높아지고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맞벌이 가족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혼 및 여성의 근로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허. 근로장려금 산정의 특례(제100조의5제3항 신설)
1)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하도록 함.
2)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서 갑자기 제외되는 문턱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의 도입(제100조의6제8항 및 제100조의7제2항 신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결정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노. 자녀장려금의 도입과 신청자격(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신설)
1)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하되,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며 일정한 주택보유요건과 재산의 합계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산정하며, 홑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하여 자녀장려금을 산정하되,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맞벌이 가족가구의 최대수급액 적용구간이 더 클 수 있도록 총급여액 기준을 정함.
2)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고, 다자녀를 양육할수록 자녀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며, 맞벌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의 신설(제104조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시장 개념의 변화로 기존의 거래소 외에 다양한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로.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차등 적용(제104조의18)
1)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에 교육비용과 현장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기부 시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함.
2)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대학ㆍ마이스터고 등에 대한 직업교육과 연구개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모.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제104조의22제2항 신설)
내국법인이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의 2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장애인 운동경기부의 창설을 촉진함.
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의 환원(제104조의25제1항)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12년 당시 유가 급등으로 일시적으로 0.3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상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된 것을 고려하여 이전 수준인 0.3퍼센트로 환원함.
소.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그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도록 함(제104조의26 신설).
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
서민의 주거비용절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영세서민에게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부담하는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조.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한시적 적용(제106조의3)
일정요건을 갖춘 금세공업자ㆍ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금 현물시장이 개설되는 시기에 맞춰 2014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함.
초.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개선(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감세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지급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함.
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신설(제107조의2 신설)
외국인관광객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호텔에서 일정기간 이내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함.
토.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합리화(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관한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중고자동차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4년부터 2년간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공제율을 취득가액의 105분의 5로 하고, 2016년 1년간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으로 함.
포.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 등(제121조의2)
1)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고,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은 조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함.
2) 외국인투자가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조세감면 폐지로 내국인투자가와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내국인의 저세율국을 통한 우회투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구.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세제지원의 지속(제121조의23)
1) 농협중앙회가 자회사(子會社)로부터 받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구조조정 시 세(稅)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를 방지함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과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누.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전환에 따른 정비(제122조의3)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율은 100분의 15로 하도록 함.
두. 금거래소의 개설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의 신설(제126조의7 신설)
1)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에 최초로 공급하고 금 현물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금지금이 금 현물시장 외로 인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2) 2014년 상반기 중 개설예정인 금 거래소(금 현물시장)에 대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체 매출액 대비 거래소 이용금액의 증가분이나 매출액 대비 거래소 이용금액의 100분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3)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제127조)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체 비용으로 투자하는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이자지원, 저리융자 등을 받아 시설투자한 경우 그 보조금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무.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제132조)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세액감면율이 종전에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3년간은 100분의 100을,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제지원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상향조정함(제132조의2)
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함(제132조의2).
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의 확대(제136조)
일반접대비 총 지출금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한정하여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반접대비 총 지출금액의 10퍼센트 한도 내에서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문화ㆍ예술비 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주.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함.
추. 주요 조세특례 성과평가 결과 국회 보고 등(제142조)
주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외부 연구기관의 사전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쿠.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제144조)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缺損)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초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의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세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하던 것을 7년간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31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근무 확대를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실패한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활성화하며,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효과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도입ㆍ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15년 말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3년간 분할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내 투자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수도권 밖 투자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각각 인하함(안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다.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 의무 소멸특례의 적용 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안 제99조의5).
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 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함(안 제99조의6 신설).
마.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목돈 안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고,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임대인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의7 신설).
바. 근로장려금의 체납세액 충당 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의 30퍼센트를 한도로 충당함(안 제100조의8제4항 신설).
사.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로 확대함(안 제122조의3제1항).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5. 10.] [법률 제11759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며,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99조의2 신설).
나.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구리 스크랩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탈을 방지함(안 제106조의9 신설).
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환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제매입세액 환급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3 신설).
라.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조기 납부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세액에서 구리 스크랩등 거래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함(안 제108조의4 신설).
마.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한 구리 스크랩등의 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 증가분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도입으로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완화함(안 제122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며,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 확대(안 제6조제3항제27호 신설, 안 제7조제2항)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현행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에서 직전 과세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만 적용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임.
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세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 조정함.
바.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21조의2 신설)
외화예금의 장기예치를 유도하여 외화조달구조를 안정화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만기 1년 이상 정기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지원 확대(안 제25조제1항)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인상함.
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26조제1항)
1)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일반기업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안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수도권 밖은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인상하며,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을 차감하도록 함.
2)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고되고,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9조의2 신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병역 이행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직 후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연장(안 제72조)
조합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일부 세무조정 사항을 추가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의무화함.
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85조의6)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안 제87조의6제1항)
임대주택 리츠ㆍ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저율(100분의 5)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함.
파. 수산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안 제88조의4제10항)
수산업협동조합 우선출자지분을 취득한 소액주주인 수산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해 농업협동조합 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함.
하.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안 제91조의14 신설)
서민ㆍ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함.
거.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안 제100조의3제1항제1호)
노인 1인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거주자를 추가함.
너.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제100조의15제1항)
1) 외국단체 중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단체와 유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에 대해서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국내 사업체와의 형평을 기하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더.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4조의18제2항)
1) 내국인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 직업훈련용 시설 등을 기부하는 경우를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특성화고 등에 대한 기업의 직업훈련시설 기부를 지원하여 직업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4, 안 제118조의2 신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관세의 100분의 100을 경감하며,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로 인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분의 100, 그 후 2년간 100분의 50 감면하고, 관세도 100분의 50을 경감함.
머.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3 신설)
개인택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버.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지원(안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분의 100, 그 후 2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
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 제126조의2)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100분의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하도록 함.
어. 사업소득자의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설정(안 제132조제2항, 안 제132조의2 신설)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여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5를 적용하도록 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천500만원으로 설정함.
저.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안 제142조, 안 제142조의2 신설)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5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하며, 조세감면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10. 2.] [법률 제11486호, 2012.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확대,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7조제1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8조의3제1항)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다. 서비스 개발 활동 등을 과세특례 대상 연구개발의 범위에 추가(안 제9조제2항, 제5항)
연구개발의 정의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을 추가하되,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체 연구개발로 한정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 신설(안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8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조합을 통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비과세하고, 출자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함.
마.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안 제16조)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함.
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국외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사.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보완(안 제21조제1항)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어음·예금증서 등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함.
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안 제25조의2제1항)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26조)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퍼센트에서 최대 5퍼센트 또는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졸업생 고용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대함.
차.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안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하여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함.
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타.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신설(안 제30조의4)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청년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분 전액을, 청년 외의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50퍼센트를 세액공제함.
파.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마련(안 제32조제5항)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50퍼센트 이상 유상감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함.
하.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 연장(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감면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안 제62조 신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이전 후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함
너. 국제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74조제1항, 제106조제2항, 제116조제1항, 제118조제1항)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더.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제85조의8 제1항)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안 제87조의2)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머.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안 제88조의2제1항)
노인·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버.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89조제1항)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9퍼센트 저율 분리과세 등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91조의6제1항)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5퍼센트 또는 14퍼센트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어.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제99조의4 제1항)
도시자금의 농어촌·고향지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안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4제1항,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13, 법률 제9921호 부칙 제45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저소득이 발생한 고임금 상용근로자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총소득기준을 월별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와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차등 조정하고, 수급요건 중 주택요건을 완화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보완함.
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안 제104조의18제4항 신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특성화고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해당 학교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함.
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04조의25 신설)
석유제품을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의 100분의 10 한도에서 세액공제 함.
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퍼.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 제109조제4항, 제5항, 제6항 신설)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함.
허.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안 제1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농식품투자조합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선(안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
외국인투자가가 이익처분에 의하여 배당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의 근거가 되는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감면의 예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고, 감면종료된 사업의 자산을 증자한 사업에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세액에 증자 등기일 이후 취득·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함.
노.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안 제121조의22 신설)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특례(안 제121조의23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 시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을 면제함.
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안 제126조의2제2항)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체크·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30퍼센트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모.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 보완(안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
연구개발특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서 2010년 1월 1일 전에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한 기업도 포함되도록 보완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7. 25.] [법률 제10901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신축ㆍ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소득에 대해 5년간 임대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생산액 감소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31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는 한편,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면세유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있어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부여함(안 제38조제3항).
나.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하고, 1억원 초과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함(안 제87조의6 신설).
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그 취득자와 2011년 12월 31일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자의 경우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98조의6 신설).
라.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를 유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안 제106조의2제2항).
마.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 교환ㆍ이전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안 제119조제1항제6호).
바. 성실신고 확인의무 이행사업자에 대해 의료비ㆍ교육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함(안 제122조의3제1항).
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6조의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면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상시적인 운용으로 실효성이 약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과 연계시켜 1년 더 존치시키고, 수도권 밖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일몰 종료시키며,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ㆍ교육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시ㆍ군 소재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추가하고, 지역 특구 및 외국인투자에 대해 감면한도를 신설하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축소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여 수도권 밖에 창업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을 하며, 6개 시범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 확대(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1)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물ㆍ산업설비 청소업, 경비ㆍ경호서비스업, 시장ㆍ여론조사업, 인력공급ㆍ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등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함.
2) 세액감면 대상인 직업기술 교육 분야 중소기업 범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
3)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함.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
1)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5퍼센트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간 15퍼센트, 그 후 2년간 1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저한세율도 7퍼센트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간 8퍼센트, 그 후 2년간 9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함.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특구 내 기업ㆍ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안 제12조의2, 제121조의2,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및 제121조의21)
1) 지역특구 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로 설정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20퍼센트까지 추가로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
2)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특구 내 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증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선(안 제18조의2제4항)
1)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과 15퍼센트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세 납세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 및 한도 폐지(안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변경하고, 공제한도는 폐지함.
사.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안 제25조의3제1항)
저탄소ㆍ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아.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안 제26조, 부칙 제14조)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4퍼센트(수도권 밖의 투자 등에 대해서는 5퍼센트)로 축소하고, 1퍼센트를 한도로 고용창출투자분만큼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함.
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 등(안 제30조의6제1항)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수증자 요건을 명확히 함.
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69조제1항)
1)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제도가 2012년 말까지 연장 운영됨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2) 고령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안 제74조제4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소득의 80퍼센트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 허용함.
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완화(안 제77조제2항 신설, 안 제77조제9항)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후에 공익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증여받은 토지 등이 수용 등에 따라 양도되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해당 토지 등의 취득시기로 봄.
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85조의6제2항 신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4년간 50퍼센트 감면함.
2)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 제86조의2제1항 및 제5항)
1)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함.
2)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 및 저축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너.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범위 및 공제율 확대(안 제94조제1항)
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고,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지방 미분양주택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함.
2)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직장여성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99조의5제1항 및 제2항)
1)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104조의15제1항)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 등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머.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104조의22 신설)
비인기 체육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설치한 운동경기부의 운영비 중 일부를 세액공제함.
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104조의24 신설)
1) 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함.
2)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서. 사립학교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사립학교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어.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4 신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저.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12호 신설)
1) 친환경연료인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자원 재활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처.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106조제2항제14호, 제116조제1항제24호 및 제118조제1항제15호 신설, 안 제116조제2항)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의 지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인지세, 관세 등을 면제ㆍ경감토록 함
커.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안 제111조제2항)
석유대체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면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터.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ㆍ교육세 감면의 적용시한 연장(안 제111조의3제1항).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ㆍ교육세 면제를 일부 감면으로 전환하고, 감면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퍼.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폐지 등(현행 제112조 및 제112조의2 삭제, 안 제121조의14 및 제121조의18)
1) 수도권 밖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의 적용시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허. 6개 시범 기업도시에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5. 14.] [법률 제10285호, 2010.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수도권 밖에 있는 기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주택건설업계의 분양가격 인하를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격 인하수준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차등적용하고, 일반택시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며,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여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산소득 법인세에 대해 과세이연과 금융중심지에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이 법 시행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분양가격 인하수준에 비례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감면함(법 제98조의5 신설).
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면서 발생한 청산소득 법인세에 대해 과세이연을 함(법 제104조의21제3항 신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법 제106조의7).
라.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11년 4월 30일까지로 함(법 제111조의3제1항).
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금융중심지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 등을 감면함(법 제121조의21 신설).
바. 지난해 말까지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 이전의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고용창출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구직ㆍ구인 간의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2011년 6월 30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함(법 제30조, 법 제30조의4 신설).
나. 특례기부금대상단체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추가함(법 제73조제1항제15호나목).
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06조제2항제13호 신설).
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법 제116조제1항제23호 신설).
마.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함(법 제118조제1항제14호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1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어구”를 “어구(漁具)”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도괴”를 “붕괴”로, “멸각하다”를 “없애버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6조)
1)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및 감면율 조정(법 제7조)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수도권은 20퍼센트, 지방은 30퍼센트로 확대함.
2)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법 제10조)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중소기업 30퍼센트)로 확대함.
2)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12조의2)
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내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이 집적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법 제13조)
1)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하여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14조)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법 제18조)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5년간 100퍼센트 면제에서 2년간 50퍼센트 감면으로 축소하고 감면적용기간을 2년 연장함.
2) 내·외국인 간, 기술자와 비기술자 간 과세형평 제고 등 소득세 과세체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22조)
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내국법인의 해외자원개발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하.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29조)
1)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대상요건을 만기 15년 이상 채권에서 7년 이상 채권으로 완화함.
2) 사회기반시설 채권발행 활성화를 통하여 민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거. 기업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신설(법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1) 기업이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기업의 주식을 교부받고 청산하거나, 「상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이전하고 다른 기업의 100퍼센트 자회사가 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함.
2) 기업이 구조개편 유형별 장점을 살려 적합한 구조개편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너.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47조의3)
1) 법인이 벤처기업을 합병할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일반적인 합병에 비하여 완화하는 조치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함.
2) 벤처기업의 합병 시 조세문제를 해결하여 합병을 통한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더.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에서 7년간 100퍼센트, 3년간 50퍼센트로 확대하되,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액감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2)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64조)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농공단지로의 기업이전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6조)
1)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적 농업경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버.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7조)
1) 영어조합법인의 어업 관련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적 어업경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여 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신설(법 제67조)
1)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2) 기업화·대규모화를 통한 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어.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8조)
1)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적 농업경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저.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보완(법 제70조)
1)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도시지역에의 편입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2)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감면취지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감면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처.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73조)
1)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함.
2) 기부문화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커. 공익사업지역 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확대함(법 제77조 및 제133조)
터.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85조의3)
1)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에 대한 토지 현물출자 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85조의4)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토지 현물출자 시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됨.
허.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법 제85조의9 신설)
1)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2)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노.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20%를 세액감면 함(법 제85조의10 신설)
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87조)
1)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 중 연간 총급여가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
2)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으로 서민들의 재산형성 및 내집마련에 기여하고 중복적인 조세감면을 축소하여 소득과세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 제87조)
1)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되,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납입금액의 6퍼센트를 추징하도록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모.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91조의2)
1)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되, 금년 말 이전에 발생한 손실분에 한하여 2010년 중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를 허용함.
2) 비과세 일몰 종료로 인하여 이익이 아닌 손실회복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보.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법 제91조의13 신설)
1) 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녹색기술 및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집합투자기구,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하여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함.
2) 녹색산업으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하여 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소.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법 제99조의5 신설)
1) 일정규모 이하의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10년 1년간 개업 또는 취업을 할 경우 2009년 이전에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에 사업소득자를 포함하고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지급하기로 함(법 제100조의3)
조.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법 제101조)
1) 상속·증여세 과세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2)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가업승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초.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102조)
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영세한 임업가구에 대한 지원 및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요건 완화(법 제104조의6)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현행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2)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 배당 확대를 통하여 국내 외화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토.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신설(법 제104조의9 신설)
1)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상계하도록 함.
2)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참여기업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법 제104조의12 신설)
1)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신용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손실발생 시 상계하거나 5년 후 익금산입하도록 함.
2) 신용회복목적회사의 과세부담을 완화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법 제105조)
1)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도시철도 건설비용의 경감으로 도시철도 이용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됨.
구.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법 제105조)
1)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경감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누.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1) 섬 주민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섬 주민에 대한 저렴한 전력공급 지원이 기대됨.
두.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1)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근로자·학생 등의 식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루.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1) 농업·어업을 대행해주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부족한 농어촌인력을 보완하여 농어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무.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1) 천연가스 연료 사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108조)
1)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4년 연장하되,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13년까지 9/109로 단계적으로 축소함.
2) 고철 등 다른 폐자원 품목과의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수.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함(법 제111조의2).
우.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116조)
1)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지은행사업 관련 증서에 대한 인지세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2) 인지세가 면제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주.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법 제117조)
1) 공모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당초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종료함.
2)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금융상품 간 과세차별 문제 해소 및 세수증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추.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퍼센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119조 및 제120조)
1)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퍼센트 감면 및 대도시 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배제에 대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쿠.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폐지(현행 제121조의6 삭제)
1)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 후 5년간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에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함.
2) 내·외국기술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과세권만 외국으로 넘어가는 과세권 일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투.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후.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액 감면(법 제121조의17)
그.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수입금액 요건 완화(법 제122조의3)
1)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2) 수입금액 요건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
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등(법 제126조의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조정함.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로 하고,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등을 둠
드. 최저한세율 조정(법 제132조)
1) 법인세 최고세율이 유예되는 것에 맞추어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구간은 현행대로 14%를 유지하고, 100억원 초과 1천억원 미만의 구간 역시 현행대로 11%를 유지하며, 100억원 이하는 당초 계획대로 10%로 인하함
2)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역시 당초 계획대로 현행 8%에서 7%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71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ㆍ해운기업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가 결정되는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며, 임금삭감을 감내하고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0퍼센트)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추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법 제26조제1항 및 제6항).
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법 제30조의3).
다.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양도 또는 청산을 위하여 기업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을 교환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특례를 인정함(법 제39조 및 제46조 신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하여 재외동포 전용펀드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하고 1억원 초과분은 5퍼센트 저율분리과세함(법 제91조의12 신설).
마.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말일까지 5년간 연장하되, 동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2010년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동 특례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을 허용함(법 제104조의10).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함(법 제104조의20).
사.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및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법 제11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3. 25.] [법률 제9512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30조의3 신설)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해 임금삭감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나. 공익사업 목적으로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법 제77조의3제2항 신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5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3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다.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91조의11 신설)
거주자가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법 제96조 신설)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되,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마.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법 제98조의2제4항 신설)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법 제98조의3 신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함.
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법 제104조의11 신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1년 이내에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 또는 해당 법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 반환금 중 출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移延)함.
아. 중복지원의 배제(법 제127조제9항 신설)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53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지원하되, 다른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간 100퍼센트, 다음 2년간은 50퍼센트로 감면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은 2012년 말까지의 증자분 또는 출자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살리기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을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하는 한편,
중ㆍ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생계형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도입(법 제9조 신설)
1)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미래의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위하여 매출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
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법 제10조)
1)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이 제도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확대하고, 2009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폐지함.
다.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 인하(법 제18조의2)
1) 외국인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을 현행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함.
라.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법 제25조의3)
1)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0퍼센트로 확대함.
마.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일몰연장(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
1)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2)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
바. 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가입연령 통일(법 제88조의2)
1) 사회적 약자인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특정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가입대상 노인의 연령을 60세로 통일하여 국민연금 수령연령과의 조화를 도모함.
2)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가입대상자인 노인의 연령을 남자 60세(여자 55세)를 60세로 통일함.
사.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가입한도 축소(법 제89조)
1) 높은 비과세ㆍ감면저축 수준을 축소시켜 넓은세원ㆍ낮은세율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세 이상인 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생계형저축가입대상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함.
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완화(법 제10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자녀 요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상향 조정(법 제100조의5)
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20만원, 총급여액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함.
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법 제106조제1항)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세대상에 청소용역을 추가하도록 함.
2)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카.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율 확대 및 일몰연장(법 106조의7제1항)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법 제109조 신설)
1)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함.
파. 장기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한도 확대(법 제133조)
1) 8년 이상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하여 감면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을 위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하. 최저한세율 인하(법 제132조 및 부칙 제28조)
1)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2008년ㆍ2009년에는 8퍼센트)로 낮추고, 일반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2008년에는 13퍼센트, 2009년에는 11퍼센트)로,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2008년에는 15퍼센트, 2009년에는 14퍼센트)로 인하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9. 26.] [법률 제9131호, 2008.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하여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7조의2)
(1)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이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음발행을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네트워크론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간 모든 현금성 결제에 대하여 결제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3) 앞으로 어음발행이 축소되어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나.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법 제8조의2 신설)
(1)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부당히 낮추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상생 협력관계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동반관계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이 상생 협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면제함.
(3) 구매기업이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11조제1항)
(1)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25조의2)
(1)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에너지절약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제도의 적용기간을 2008년 13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
(3) 앞으로 에너지절약시설 등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법 제30조의2 신설)
(1)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명당 30만원씩을 공제함.
(3)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유가환급금의 지급(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4까지 신설)
(1) 유가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사.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및 개별소비세 면제(법 제104조의12, 안 제112조 신설)
(1) 골프장 그린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세부담을 줄여 그린피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 추가하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3) 해외 골프수요를 수도권 밖 소재 골프장으로 전환ㆍ흡수함으로써 서비스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휴면예금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법 제104조의17 신설)
(1) 금융기관이 설립초기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출연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초기재원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법 제111조의2제2항 신설)
(1)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2009년 6월 30일까지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10만원 한도에서 환급함.
(3)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5. 1.] [법률 제8986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택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송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기량 1천 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들의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 (법 제111조의2 신설).
(1) 세무서장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 시시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동거가족의 승용자동차 합계가 1대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연료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일정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2) 휘발유ㆍ경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함.
(3)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한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4)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및 환급세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나.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법 제111조의3 신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
(2) 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카드로 구입한 부탄에 대하여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및 면세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면세를 받거나 공제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면세액과 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동업기업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향교 및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2007년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실효성이 적은 것은 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법 제16조제1항)
(1)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기간이 충분히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기한(2007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함.
(3)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세입기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 제30조의6 신설)
(1)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는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함.
(2)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0분의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점에서 정산하도록 함.
(3) 중소기업의 사전상속이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법 제77조의2 신설)
(1)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대토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등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현금보상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85조의6 신설)
(1)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최초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3)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85조의7 신설)
(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상 애로가 없도록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바.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법 제91조의8 신설)
(1) 공익사업 기부 목적의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목적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기부하는 부분만큼 비과세함.
(3) 간접투자상품을 통한 공익사업 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 신설(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 신설)
(1)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는 전문지식·기술·자본을 결합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자유로운 설립·운영과 소득배분이 가능한 인적회사 형태의 기업설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2명 이상의 동업자가 재산·노무 등을 출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등 인적회사의 성격을 가진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며, 동업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도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각 동업자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인적회사 성격의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의 발전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향교재단과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법 제104조의13 신설)
향교재단의 재산과 종교단체 명의의 부동산을 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실질소유자인 개별 향교와 개별 종교단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4조의14 신설)
(1) 글로벌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하여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조업자가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연도 지출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3) 제3자물류시장의 확대로 글로벌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차.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104조의15 신설)
(1)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투자하거나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함.
(3) 해외자원개발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농·임·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 마련(법 제106조의2)
(1)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등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어 종합적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업기계의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농·어민등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수협 면세유 담당 임직원이 부정유통에 개입하는 경우 해당 조합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며,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경우 면세유 판매업무를 중지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함.
(3) 농·임·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타.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법 제106조의3 및 법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6까지 신설)
(1) 밀수 등 무자료 유통이 심한 귀금속산업의 탈세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이 금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을 면세 금지금 대상에 포함하고, 면세 금지금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고금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금지금 제련 및 금지금 수입시에는 그 제조반출 및 수입신고 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3) 귀금속산업의 무자료 거래가 양성화·정상화되어 탈세 등이 방지되고 귀금속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철도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 정비(법 제118조제1항제1호)
(1) 도시철도·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 건설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의 적용시한이 도래함.
(2)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국산화율이 낮은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하.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허용(법 제122조의3 신설)
(1)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3)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 개선 등(법 제126조의2제1항)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세원투명성 제고노력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금액의 산정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함.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활성화되어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6. 1.] [법률 제8493호, 2007.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간에 30일 이내에 결제하는 어음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상향조정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신설하며, 고유가 및 FTA체결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위하여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일몰기간을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를 문화비로의 지출로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하는 한편,
금년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조제1항)
나.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법 제8조 신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보유 중인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대기업은 해당설비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외부의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
라.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법 제10조의2 신설)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출연금 등 상당액은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출연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법 제12조의2 신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3년 후의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함.
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법 제33조의2 신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를 도입함.
사. 물류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확대(법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아.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지원제도 신설(법 제68조제4항 신설)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 신설(법 제71조 신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감면한도를 신설하여 5년간 합산한 증여세액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면을 하도록 하고,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까지로 함.
카. 특례기부금의 일몰기한 조정 및 범위 확대 등(법 제73조제1항)
타.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법 제76조제1항)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함.
파.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법 제85조의2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도입함.
하.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법 제85조의3 신설)
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법 제85조의4 신설)
너. 보육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법 제85조의5 신설)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신규 보육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3년 거치 후 3년 분할과세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육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함.
더. 생계형저축에 대한 가입대상 확대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금액 조정(법 제88조의2 및 제89조)
생계형저축의 대상을 여자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는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함.
러.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대상금액 축소(법 제91조제1항)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고, 100분의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금액으로 조정함.
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법 제91조의6 신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회사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버.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법 제91조의7 신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 등에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는 투자원금 1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투자한도의 제한 없이 100분의 5의 세율로 저율분리 과세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보완(법 제99조제2항 및 제99조의3제2항)
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법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신설)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며,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은 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총급여액이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은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환급함.
저.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법 제104조의12 신설)
관광호텔업 등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처.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범위 조정(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매출액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영수증에 의한 매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허용하고,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6분의 6으로 축소 조정함.
커.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법 제122조의2제9항제1호 다목 신설)
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법 제126조의4 신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함.
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 제도(법 제126조의5 신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 제도를 신설함.
허. 지방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 배제(법 제132조제1항제4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하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아왔으나,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보완, 규제적 성격의 과세제도 정비 등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합리화하고, 고령화 및 소득의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며,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세제를 확대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 촉진을 통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고, 금지금(金地金)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금지금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회계투명화와 물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강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기술유출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으로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시 본사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법 제7조제1항).
(1) 경기침체기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수도권 소재여부를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본점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제조업 등 세액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소기업에 대하여 5퍼센트에서 1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하던 것을 업종 및 수도권안의 소재여부를 따라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영세한 소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수도권외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법 제104조의10 신설)
(1) 주요 해운국에서 톤세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해운국과 대등한 조세환경 조성으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함.
(3)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세액계산이 간편하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104조의11 신설)
(1) 인적회사는 인적상호신뢰를 기초로 설립되며 경제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과세특례 마련.
(2)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그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 동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법인 단계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되, 이를 지급받는 출자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3) 법인단계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 이중과세 조정.
라.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세제지원(법 제121조의17, 제121조의18, 제121조의19 신설)
(1) 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제정된「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및 개발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개발사업 시행 및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법 제122조의2 신설).
(1) 과표가 노출되지 않는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 투명성 제고 장치를 갖추고 성실신고·기장을 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음.
(2) 중소상공인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기장을 함에 따라 연간 130퍼센트 이상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함
(3) 성실신고 사업자가 세무관서를 의식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이 조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10. 5.] [법률 제7220호, 2004.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및 광고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국제회의업·광고업·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을 추가함(법 제6조 제3항).
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를 소득금액의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확대하며, 영화제작 등에 있어서의 투자 또는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73조 및 제104조의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7. 26.]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정 기간동안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서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4년 12월 31로 6월 연장함(법 제26조제1항 단서).
나.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일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당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다. 소비성 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외의 업종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증대를 위한 특별세액공제제도를 2005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법 제30조의4 신설).
라.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경우 그 가입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인당 가입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법 제88조의2제1항).
마.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88조의4제13항 신설).
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사.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동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9조제6항제3호 신설, 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3. 1.] [법률 제7066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등기 또는 주택취득에 대하여 2006년 말까지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03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수준이 과도한 감면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되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2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을 종전의 절반으로 조정하며,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라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의 한도(최저한세율)를 과세표준의 1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5조, 제7조, 제130조 및 제132조제1항).
나.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전액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는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의 인건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제3호).
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하되 그 대상을 축소하고,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함(법 제12조).
라. 바람직한 외국인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국내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의 단일세율만을 적용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간소화함(법 제18조의2).
마.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24조 및 제26조).
바.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제휴법인의 주식을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과세이연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과 일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도록 함(법 제46조의2 신설).
사. 벤처기업이 일반법인 또는 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47조의3 신설).
아.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중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도록 함(법 제87조의5 신설 및 제91조의3 삭제).
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일정한도내의 출연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공제한도금액을 종전의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합원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함(법 제88조의4제1항 및 동조 제12항 신설).
차. 농·어촌 주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민을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 연장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그 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89조의3제1항).
카. 종전에는 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액면가액 5천만원까지 그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액면가액 5천만원초과 3억원미만까지 그 배당소득을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등록법인의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액면가액 5천만원까지 그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액면가액 5천만원초과 3억원까지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5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
타. 복권당첨소득중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20퍼센트에서 앞으로는 3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제공하는 용역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2조 및 제106조제1항제4호·제9호).
파.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일부지역은 포함)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법 제99조의4 신설).
하. 종전에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하며, 정비사업조합이 잔여재산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여 당해 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법 제104조의7 신설).
거.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함(법 제104조의8 신설).
너. 종전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일정 사용액에 대하여서만 근로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현금영수증과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액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모든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의 2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일원화 함(법 제126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3. 5. 10.] [법률 제6867호, 200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상황도 불안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증권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건전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하여 증권시장의 장단기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주식형저축으로서 그 저축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을 보유하고 1년 이상 저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의 범위내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租稅減免制度)를 축소·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며, 중산·서민층 및 농·어민 등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기간 연장 및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상 특례를 확대하고,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양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金地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의료업의 경우 개인의원을 제외함(법 제7조제1항).
나.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외의 기업에 한하여 동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조정함(법 제10조제1항제1호).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하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법 제24조제1항·제25조의2제1항 및 제130조제1항).
라.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퍼센트, 그 다음 5년간 50퍼센트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공장시설을 수반한 수도권내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감면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법 제63조의2제1항).
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하여 농업진흥지역내의 5년 이상 자경농지를 농업기반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법 제69조제1항).
바.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分離課稅)하도록 함(법 제91조의3 신설).
사.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99조의3제1항).
아. 농·임·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부가가치세 등의 75퍼센트를 감면함(영 제106조의2).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면세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과 금융기관에게 공급하거나 금융기관간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 또는 상환되는 금지금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06조의3 신설).
차.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며,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로 납부하는 수강료등을 추가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금액은 제외함(법 제126조의2제1항 및 제3항).
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차입금상환 또는 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하거나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현행 제145조 삭제 및 법 제14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2. 8. 26.] [법률 제6708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정보격차(情報隔差) 완화와 재활능력(再活能力)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稅制支援)을 강화하고, 동일한 용역(用役)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공급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課稅)되고 있는 공동주택(共同住宅)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도모함.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장애인용 보장구 외에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추가함(법 제105조제4호).
나. 외부전문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동일하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법 제10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2. 4. 20.] [법률 제6689호, 200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문개정(2002.1.26, 법률 제6643호)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제주도내 골프장 및 내국인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조세감면규정을 신설하고, 2002년월드컴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국제축구연맹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02년월드컴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축구연맹이 동 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연맹의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외국축구협회의 선수단 파견과 관련한 균등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함(법 제104조의5 및 제120조의2 신설).
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은 100퍼센트, 그후 2년간은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법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제2항 신설).
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미화 300불의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등을 면제하고,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세제지원을 함(법 제121조의13 및 제121조의1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며,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는 한편,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동산 등 양도관련 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하고, 지원효과에 비하여 과도한 감면제도,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제도 및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지원되어 조세유인효과가 약화된 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매기업이 구상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해 결제금액의 0.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의2).
나. 종전에는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5퍼센트(기타 산업은 3퍼센트)까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우대하였으나, 손금산입대상에 현행 자본재산업이외에도 부품·소재산업을 추가하고, 개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자금의 15퍼센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및 제16조).
다. 종전에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었는 바, 그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함(법 제14조제2항).
라. 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평균 23퍼센트)됨에 따라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현행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78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등 삭제).
마. 종전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전부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함(법 제69조, 현행 제133조제2항 삭제).
바. 10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었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함으로써 저축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줌(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2).
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업용 비닐 및 하우스용 파이프 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농·어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민에게 직접 환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세부담 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법 제105조의2 신설).
아. 종전에는 농기계·어선 등에 대하여 유류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종별로 정하여진 한도량까지 면세유를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기계 등에 자동계측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실제 사용량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법 제106조의2).
자.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외국인이 기존사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법 제121조의2제12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11. 21.]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기적인 주식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기투자자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주여지는 장기주식투자상품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 및 자영업자등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2002년 3월 31일까지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100분의 70이상 보유하는 증권저축, 증권투자신탁저축 등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증권저축을 신설함(법 제87조의3제1항).
나.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법 제87조의3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8. 14.] [법률 제6501호, 2001.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조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며,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
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
급기한에 관계없이 지급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
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부터 1월(2001년 12월 31일까지 45일) 이내에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
도록 함(법 제7조의2제2항 신설)
나.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
로 확대함(법 제8조의3 신설)
다. 기업이 전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
제액을 차감하여 납무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
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55조의2제1항·제3항, 제119
조제6항 및 제120조제4항 신설).
마.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78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 신설).
바. 종전에는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에 대하여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하여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9조의3제1항).
사.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
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20퍼센트까지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
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함(법 제126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5. 24.] [법률 제6480호, 2001.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개인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한편, 대도시안에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기금이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전액면제로 확대하고, 연기금의 상장주식 등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함(법 제74조의3 및 제117조).
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는 개인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단축하고,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
다.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도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와 동일하게 0.3퍼센트의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도 비과세하여 전자장외거래의 정착을 지원함(법 제104조의4).
라. 주거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2003년 12월까지는 관리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04년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만 정상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
마. 대도시안에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3배)를 배제하여 회사 설립비용의 부담을 완화함(법 제11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297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악화된 대내외적 경제여건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서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하며,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수도권 소기업과 수도권외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차등하여 지원을 강화함(법 제7조).
나. 자경농민등에 대한 농지등의 증여·양도에 대한 증여세·양도소득세의 면제와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함(법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제16조).
다. 조합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의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출자금에 대하여는 계속 비과세함(법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라. 근로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5퍼센트의 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법 제88조의6).
마. 거주자가 비수도권지역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9조의3).
바. 상장기업 등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30퍼센트범위내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4조의3).
사.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가액의 20퍼센트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4조 및 제24조제1항).
아. 종전에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한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도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산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축소함(법 제8조의2).
자.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기업 등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법 제9조·제10조 및 제12조).
차. 조세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점포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지원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7조·제27조의2 및 제126조 삭제).
카. 수도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에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개발촉진지구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업종외에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함(법 제63조의2 및 제64조).
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함(법 제88조, 제88조의2 신설).
파.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로 낮게 부과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함(법 제9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0. 10. 21.]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연쇄도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기업분할에 대하여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이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에 의한 지급액이 약속어음발행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0.5퍼센트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인정하고, 분할로 인한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설립등기 등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5조의2 및 제119조제1항제18호 신설).
다.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저축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2천만원 이하의 신탁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법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 신설).
라. 종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금융자산의 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117조제1항제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45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등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액의 3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6조)
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로 1연간 연장함(법 제36조·제37조·제42조 및 제56조)
다. 법정관리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44조)
라.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46조의2 및 제117조)
마.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법 제50조)
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연간 면제하고 그후 5연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63조의2제2항)
사. 이자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 등 각종 세금우대저축을 통합하여 2001년부터는 1인당 4천만원의 한도안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받도록 함(법 제89조)
아.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되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연간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법 제97조의2)
자. 인천국제공항 및 무역전시장의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법 제11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업분사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 수도권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함(법 제6조제2항).
(2)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율을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19조 및 제120조).
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경우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8조의2).
다.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등에 출자한 출자금의 소득공제율을 출자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6조).
라. 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별적인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중고설비투자의 범위에 가동이 중단된 유휴공장을 사업양수도나 공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제율도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27조).
마. 내국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의 3퍼센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27조의2).
바. 2 이상의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이내에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평가를 인정하고,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가 이연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까지 계속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법 제38조).
사.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인수기업의 양수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분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함(법 제38조의2·제119조 및 제120조).
아.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 또는 수도권법인본사의 수도권외지역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
(2) 지방이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62조).
(3) 수도권의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3연간은 50퍼센트, 그후 2연간은 3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3연간은 100퍼센트, 그후 5연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63조).
자. 비과세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함(법 제88조).
차. 개인투자자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중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부터 3연간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의2).
카. 취득후 5연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취득기한을 국민주택규모에 한하여 1999년 6월 30일에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법 제99조).
타. 천연가스사용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함(법 제160조 및 제120조).
파. 종합유선방송용 또는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제작용으로 사용되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112조의2).
하. 불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사용인등에게 일괄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주식을 양수한 사용인등에게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규정의 적용를 배제하도록 함(법 제117조 및 제120조).
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의 한도안에서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1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980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외부사업자에 의한 위탁급식중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대상학교에 직접 공급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5년단위의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별제한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각 특별의 적용시한을 해당 조문에 설정하여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일반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사항과 개별 세법에 의한 조세특별사항을 이 법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 감면조문별로 그 적용시한을 설정하여 성과 분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향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
나.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14條 및 第16條)
다.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第27條)
라.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채무를 감면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익을 3년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채무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5條)
마.2개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6條)
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55條)
사.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1999년분 매출액을 성실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3년에 걸쳐 경감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法 第123條 및 第125條)
아.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4연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139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9. 16.] [법률 제5561호, 1998.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증권투자회사 및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을 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第40條의10).
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이 차입금을 감축하여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차입금감소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40條의11).
다.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2).
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계약이전명령에 딸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하고 그 부족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하여 주는 때에는 동 금액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0條의13).
마. 증권투자회사법에의하여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중 90퍼센트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증권투자회사가 증권법래소를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법래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40條의14 및 第111條의2第6號).
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가 이로 인한 투자연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자연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동 준비금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증권투자회사에 출자한 자가 동 증권투자회사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法 第40條의15).
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6·第113條 및 第114條).
아.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67條의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4. 10.] [법률 제5534호, 1998.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관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는 한편,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등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외국기자재에 대하여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단일공제율을 적용하여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함(法 第5條·第10條·第16條·第17條·第37條·第45條·第51條·第88條 및 第98條).
②새마을금고 및 단위농업협동조합등 각종 조합인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우대세율을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인상하고, 기타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우대세율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 법인과 같이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59條第 1 項 및 第60條第3項).
③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축소하여 단일화함(法 第63條).
④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최소한세의 세율을 일반 법인인 경우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소기업인 경우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인상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法 第118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2. 24.] [법률 제5524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등을 50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퍼센트 면제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을 강화함(法 第33條의2).
②지금까지는 1997년 6월30일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의 주주등으로부터 1998년 1월 1일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금융기관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포함하도록 함(法 第40條의3).
③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손비로 인정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0條의5).
④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등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하고,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수증으로 인한 이익을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0條의6).
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간에 같은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과세를 이연하고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합병이나 사업의 양도·양수등을 통한 구조조정시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條의8·第40條의9·第113條 및 第114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17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등을 개선하고, 판매등을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사용함으로써 거래자료가 객관적으로 노출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여 줌으로써 과세양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국제선박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서 전액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후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새로 취득한 선박의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정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24條의2).
②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 도시권내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및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등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받거나 구조조정 당시 100퍼센트 면제를 받고 추후 과세하는 과세이연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 사업자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함께 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등의 부담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法 第31條 내지 第33條, 第43條, 第44條, 第70條 및 第71條).
③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1999년12월31일까지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法 第40條의3).
④지금까지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의 이중부담을 조정해 주기 위하여 법인단계에서 낮은 법인세율인 16퍼센트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실제 법인세부담율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93條의2).
⑤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매출액 증가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과표양성화를 유도함(法 第100條의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8. 30.] [법률 제5402호, 1997.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벤쳐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벤쳐기업의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자금조달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세제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물류비의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출자액의 20퍼센트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②종전에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퍼센트까지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면대상기업의 범위를 중기업에까지 확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율도 50퍼센트까지로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③근로자의 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노동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④중소기업의 자기자금조달을 통한 재무구조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후 2연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한 도로·항만시설등 제1종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4. 10.] [법률 제5319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사유재산권 활용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가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당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민부담경감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현재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債券補償의 경우 100分의 45)이 감면되고, 그 중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債券補償의 경우 100分의 75)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에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5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모든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등을 일부 조정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는 중소제조업등이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등 다른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한세의 범위안에서는 중복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②기술집약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의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일반산업의 경우에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③생산성향상시설 및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연간 연장하고, 국산·외산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차별대우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WTO협정을 감안하여 세액공제율을 국산·외산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5퍼센트로 단일화함.
④양도소득세 과세특례등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시한을 1년 연장하여 1997년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⑤배합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서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고,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배합사료를 추가함.
⑥법인인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감면전 과세표준의 1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
⑦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농·수·축협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시한을 2연간 연장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0. 2.] [법률 제5163호, 1996.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축증대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①일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가 매월 총급여액의 100분의 30(1千萬원을 한도로 함)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38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영세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세중소사업자의 세직화·현대화 및 유망업종으로의 사업전환등 구조개선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하고,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퍼센트를 특별 감면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부가통신업·엔지니어링사업·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함.
②현재 조선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중 수출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그 지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OECD다자간 조선협정에 따라 수출손실준비금제도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조선산업을 제외함.
③현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사업자가 제조업외에 유통·물류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함.
④재래시장내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장을 조성하여 이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여 중소사업자의 조직화 및 현대화를 지원함.
⑤농업회사법인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전액 면제하고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2002년에 개최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공공법인에 추가하고, 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하며, 조직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 및 건설등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경감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일상적인 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함으로써 가계생활자금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
⑧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물탐광비나 사업용비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광업투자준비금제도의 적용시한을 2연간 연장함.
⑨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 감면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서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받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52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06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인세율의 인하와 함께 감가상각 잔존가액의 폐상 및 내용연수의 단축등 감가상각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부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상하고, 비과세되거나, 5퍼센트 저률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회간접자본려설 투자와 외국인 투자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부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일반감가상각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감가상각에 추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상함.
②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창업할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을 허용하도록 함.
③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함.
④협동조합법인이 아닌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체계를 조정함.
⑤회사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⑥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과 5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분이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퍼센트로 조정함.
⑦축산업비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축산농가를 지원함.
⑧조세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4. 3. 24.] [법률 제4744호, 199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축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저축기간이 장기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72만원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저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과 경윤·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전에는 25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른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마제도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권당첨소득과 마찬가지로 25퍼센트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6호, 1993.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을 비롯한 각종 조세감면을 적정수준으로 축소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기술개발등 경제의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세무지식이 부족하거나 기장능력이 미흡하여 현행 세법상의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주는 중소제조업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함.
②기업이 연구원의 인건비, 종업원의 기술훈련비등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인력개발비를 많이 지출하는 기업일수록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③각종 특별감가상각, 준비금 및 세액감면제도에 대한 지원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면서 지원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함.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연도에 그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비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의 감가상각율을 100분의 30(國産機資材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100分의 50)으로 통일함.
●장래의 자산취득 또는 비용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그 익금환입에 있어서는 손비로 인정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매년 균등액을 3년에 걸쳐 과세소득에 산입하도록 통일함.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입주기업등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으로 통일함.
④첨단설비등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현재는 세액공제신청서외에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함.
⑤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가 소득과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다음과 같이 축소조정함.
●중소기업의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공장·법인본사 또는 목장의 이전등의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방법과 과세를 이연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함.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양도세감면종합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함.
●공공사업용지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되,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75 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양도세감면종합한도를 개인의 경우는 연도별로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별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조정함.
⑥공공법인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소득 3억원이하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7, 과세소득 3억원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과세소득 3억원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을 100분의 18로 상향조정하여 다른 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
⑦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현금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자본증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증자소득공제제도의 경우 현재 1993년 12월 31일까지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적용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제조업등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도록 함.
⑧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현행 조세지원제도중 광업·축산업·임업 및 의료업등 특정 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업종간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2. 12. 8.] [법률 제4521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제조업이 최근 자금난과 인력난등으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이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를 원활히 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자생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하여 주는 한편,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술인력개발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중소제조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기업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비로 인정받은 후 실제로 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지출연도에 이를 익금에 환입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는 연도에 관계없이 동준비금을 적립한후 4년거치 3년분할하여 익금에 환입하도록 함으로써 준비금의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함.
③기업이 특허받은 기술등 신기술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현재는 취득연도에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0(外國産機械設備의 경우에는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0(外國産 機械設備의 경우에는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비용이 보다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함.
④대도시내의 공장 또는 수도권내의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 공장설비가액 또는 법인본사건물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공장설비가액 또는 법인본사건물가액의 100분의 15까지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이전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⑤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
⑥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등의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계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매입가액중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폐자원의 수집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1. 12. 27.] [법률 제4451호, 1991.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1년말에 적용시한이 끝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96년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여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기타 지원의 필요가 적거나 불요불급한 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반면,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사내복지사업의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대전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원등 일부의 조세지원제도를 확충·보완하려는 것임.
①은행등의 비과세저축한도액등이 인상됨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이자등의 비과세한도를 예탁금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출자금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 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②공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 종전에는 자산재평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1993년 1월 1일부터 다른 비영이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세를 과세하도록 함.
③중소기업이 고객이나 거래처에 지출한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2와 매출액의 1천분의 2 및 기본금액 600만원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여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
④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과 독립기염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전액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
⑤대전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함.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이 박람회전시용으로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사업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함.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70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되,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⑦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함.
⑧종업원을 위한 주택을 짓고자 하는 기업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함.
⑨현재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에 따라 5년이상 10년미만의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의 100분의 100을 면제하도록 함.
⑩목장이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요건중 목장의 경영기간을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연장하고, 공장의 가동기간을 2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연장함.
⑪주차전용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제도를 신설하여 주차용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추가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
⑫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⑬현재 의수족·휠체어·보청기등 장애인용 보장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이를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전환함.
⑭현재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과세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감면하도록 함.
⑮조세감면제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5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감면범위의 축소, 공공법인에 적용할 세율의 조정, 최저한세제도의 도입등을 통하여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높이도록 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이자소득등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신설, 의료법인에 대한 지원제도의 보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정개발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등을 강화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장기저축 또는 증권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범위안에서 비과세하도록 함.
②법인세가 저률로 과세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그 적용세율을 현재의 방위세를 포함한 부담율수준으로 조정하여 단위 농·수·축협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공공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이하인 때에는 17%로, 3억원초과에 대하여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③중소기업의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현재는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그 지출액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직업훈련비중 일부 비용과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지출액의 15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설비에 투자를 하는 경우 현재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당해 기업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일반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중소기업이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현재는 기계·장치가액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손금인정범위를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④기업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1.5퍼센트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2퍼센트)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손금인정범위를 수입금액의 3퍼센트(技術集約的 産業의 경우 4퍼센트)로 대폭 확대함.
⑤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특정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입주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퍼센트, 그 후 2년간은 3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
⑥대규모개발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만을 감면하도록 함.
⑦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⑧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의료시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⑨정책목적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소득이 있으면 법인의 경우에는 최소한 감면전소득금액의 12퍼센트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의 30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3억원 한도안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65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의 비과세 또는 양도세감면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도권으로의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안에서의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축소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이 법에 흡수하여 규정함.
②부동산투기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이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되,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한 공장·목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③기관투자자의 국·공채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1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과세의 형평과 중립성을 높이고, 감·면세제도를 축소하며, 농·어촌 및 기술개발을 세제상 지원하려는 것임.
①공공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퍼센트의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농·축·수협단위조합의 경우에 한하여 5퍼센트의 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그외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10퍼센트 내지 1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②농약·농기계등 농업용 기자재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③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의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7. 11. 28.] [법률 제3939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의 당면주요시책인 학생 및 근로자의 주거안정,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간의 균형발전, 자본시장의 육성, 공기업의 민영화지원, 사학의 재정지원 및 종업원특주제의 활성화등을 세제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①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100퍼센트의 특별상각을 허용함.
②근로자의 주택자금상환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방위세도 추가로 면제함.
③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식외에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도 사업용 자산의 양도·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전액 및 취득세·등록세의 50퍼센트를 면제함.
④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신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개설연도와 그후 3연간은 100퍼센트, 2연간은 50퍼센트 면제함.
⑤기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매물가상승률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재평가를 허용함.
⑥종업원특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⑦사립학교등에 대한 기부금은 국·공립학교에 대한 기부금과 같이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⑧5년이상 계속한 중소자영사업의 부모등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7. 1. 1.] [법률 제3865호, 1986.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86년말까지의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87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5연간 연장하는 한편, 특히 중소기업창업·기술인력개발·임대주택건설·농어촌균형발전등 중점시책을 세제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며,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축협등에 대한 예탁금·출자금의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①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86년말까지에서 1991년말까지로 연장함.
②중소기업창업의 지원, 기술인력개발의 지원, 농어촌균형발전의 지원, 해외사업의 지원, 임대주택건설의 지원 및 올림픽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③농어민등이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등에 예탁하거나 출자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한도액을 예탁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출자금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④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⑤공업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의 중요산업에 대한 특별상각제도는 이를 폐지하는 대신 동법에 의한 합리화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함.
⑥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건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또한 국민주택외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였으나 이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⑦상법의 개정에 따른 주식병합의 일환으로 종전의 주권을 5천원이상의 새로운 주권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인지세를 면제함.
⑧한국해운기술원 및 한국가스공사등을 법인세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법인으로 추가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5. 12. 23.] [법률 제3796호, 198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기업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현행 산업합리화세제를 보완하는 한편, 지방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안의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하고, 서민의 가계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저축증 대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현재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16.75퍼센트의 소득세·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퍼센트의 소득세만 저률과세함으로써 가계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함.
②현재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방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안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와 같이 지방이전준비금의 자금도입, 수도권안의 법인본사양도차익면제 및 지방이전본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제지원을 추가함.
③현재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간에 합병을 하거나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만 그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산업합리화유도에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함.
④학교법인의 의과 또는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소득을 학교교육에 사용할 때 법인세과세소득계산시 이를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⑤학교법인이 1985년말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농기계용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영농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의 증대를 지원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4. 4. 9.] [법률 제3722호, 198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안정성장의 지속과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는 차입금등 간접금융에 의한 기업자금조달보다는 자기자본의 증대가 시급하므로 증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유상증자를 적극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농어촌소득증대를 촉진하고, 신기술사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자본투자를 활성화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방문객등의 국내상품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종업원특주제의 확산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 소득세공제율이 주식취득가액의 5퍼센트인 것을 15퍼센트로 인상하고 조합원의 급여액외에 여유자금으로 자기회사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
②중소기업의 신기술사업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을 법인세과세소득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자본증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1985년말까지 유상증자한 기업에 대하여는 유상증자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증자한 연도부터 1986년까지 매년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
④농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 사업용 자산가액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때에 비용으로 인정하고, 매년 비용으로 처리되는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반의 경우보다 100퍼센트 추가하여 인정하도록 함.
⑤외자도입법의 개정에 맞추어 외국인이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기간을 조정하여 5연간 100퍼센트 감면하고 그 후 3연간 50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5연간만 100페선트 감면하도록 함.
⑥외국인관광객등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출국할 때에 가지고 나가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⑦중소기업계열화촉진을 위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물품제조를 위탁할 때에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3. 12. 19.] [법률 제3660호, 198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86아시아경기대회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주관하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에 대하여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기타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되는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서울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에 추가하여 법인세를 2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함.
②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을 5퍼센트의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추가함.
③기타 외자도입법과 관련하여 법체계상 서로 상충되는 조세감면내용을 정비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609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하여서도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575호, 198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특정산업에 대하여 일부 허용되고 있는 직접감면인 소득공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고 기계·전자공업등 특정산업에 대한 준비금·특별상각의 이중적인 간접감면은 준비금제도를 폐지하여 특별상각중심으로 운용하고, 기술·인력개발지원등 현행 기능별을 지원제도는 계속 존치하되,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기술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행제도를 보다 강화하며, 관련산업 파급효과 및 편용증대효과가 큰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를 마련하고, 대한지적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등을 새로이 공공법인에 추가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 대한지적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등을 5%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추가함.
②법인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중요산업·외국항행사업·자원개발사업·방위산업·시설대여사업에 허용되고 있는 투자준비금제도는 폐지하고,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사업, 석탄광업 및 축산업에 허용되고 있는 직접감면인 해외사업소득공제·석탄증산소득공제와 축산업소득공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조정함.
③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해 취득가액의 90%까지 일시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시험연구용 견본품 및 개발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관세를 면제함.
④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구상채권의 일정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⑤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인세납부후 소득의 일정액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동적립금 상당액에 대하여 지상배당과세를 배제함.
⑥국민주택 및 사원용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련립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내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수 있도록 함.
⑦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가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관세를 면제함.
⑧광산보안시설에 대하여는 10% 투자세액공제 또는 50% 일시상각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⑨1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인 특별상각·준비금 및 세액공제의 한도를 인하조정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81호, 1981.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제5차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이 1981년 12월 31일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됨을 계기로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산업별 지원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산업중에서 아직 성장단계가 유치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한 산업에 한정하고,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지향하며, 조세지원방법을 직접감면방법에서 간접지원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같은 지원이라도 조세의 공평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면서 내부유보 충실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과세공평, 국민개납 및 재정수입의 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최저한세제를 도입하며, 기타 지원제도를 단순화 내지 정형화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현행 조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재정수입의 확보와 소득재분배기능등 조세의 고유기능을 제고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현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정부출자기업 등 공공법인에 대하여도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5% 최저한세를 과세하도록 함.
②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중요산업의 범위를 현행 비철금속제련사업등 10개산업에서 전자공업·기계공업·철강공업·나프타분해공업·조선공업·항공공업등 6개산업으로 축소조정함.
③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시설개체준비금을 투자준비금으로 확충하고 중소기업육성시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근대화·협동화·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함.
④민간주도의 기술개발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기준에 수입금액기준을 추가하여 그 설정범위를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⑤해외건설업등 해외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5년간 50% 감면제도를 소득공제제도(해외사업수입금액의 2%)로 전환하고 해외사업 손실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⑥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현행 직접감면제도를 지양하고, 중요산업과 같이 투자준비금,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함.
⑦방위산업에 대하여도 다른 중요산업과 같이 직접감면제도를 지양하여 투자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하되,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안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건물등을 특별감가상각의 적용대상자산의 범위에 추가함.
⑧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개발지구·유치지역등)에 구분없이 투자세액공제(6%, 10%) 또는 50% 일시상각중 선택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의 각종 지원제도를 종합하여 정비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0. 12. 15.] [법률 제3275호, 198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축산업의 진흥과 양축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축산업협동조합 및 동중앙회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등에 대하여 법인세 및 지방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①축산업협동조합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의 자산양·수도 및 농업협동조합이 축산업협동조합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②축산업협동조합 및 동중앙회에 대하여 법인세와 지방세(登錄稅·取得稅·財産稅)를 면제함.
③새마을운동중앙본부등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272호, 198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증자기간 및 소득공제기간을 연장하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소유를 규제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타소득과의 과세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증권이자등 비과세소득을 소득세법에 이관, 10%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하고,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함.
②신규로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부담경감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체질 강화대책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을 연불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분납을 허용함.
③현재 공개법인과 중소기업법인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증자소득공제를 모든 법인에 확대 적용하고, 증자기간과 소득공제기간을 각각 1연간 연장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96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저축의 적극적인 유도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새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고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당면한 정부경제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제상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50% 경감함.
②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하여 저축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면제함.
③버스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2연간 법인세를 면제함.
④지하철도건설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직접 공급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감면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02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중소기업의 법인전환을 지원하며, 기능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부금의 손금범위를 확대하고,기타 산업설비수출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를 신설함.
②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함.
③개인중소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④협동조합 상호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⑤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
⑥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산업설비수출사업 대한 소득세등을 감면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8. 3. 25.] [법률 제3096호, 1978.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에너지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탄광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며 기술인력개발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세제면에서 더욱 강력히 뒷받침함으로써 당면한 정부경제시책의 원할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기능대학 및 대한석탄공사에 대하여 법인세 및 재산세등을 면제함.
②자기자본을 증자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대출금리 상당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③석탄을 증산한 탄광업자에 대하여 그 증산화율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④기업이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도 그 다음달부터 공개법인으로 인정하여 기업공개의 연중평준화를 기하도록 함.
⑤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상배당소득금액을 50% 경감함.
⑥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취득세등을 면제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8. 1. 1.] [법률 제3017호, 197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주국방태세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수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담을 배제하고 대도시 산업시설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등을 신설하며,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통합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는 한편,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및 민간기업의 외자조달을 위한 조세지원과 기타 당면한 정부주요시책의 원할한 수행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①주택복권당첨소득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세율 5%의 분리과세소득으로 함.
②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한 산림에 대하여는 그 산림가액의 50% 상당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③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인한 사업용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함.
④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단지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⑤서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금고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⑥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인상함.
⑦의료보험조합 및 동연합회외에 11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등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국제경제연구원 및 상호신용금고보장기금관리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⑧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사업을 이전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소득금액에서 일정기간 5% 또는 10%를 공제하도록 함.
⑨관광호텔개조·보수에 소요되는 자재와 설비용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에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⑩군수업자가 공급하는 군수물자와 군부대 및 군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령세율을 적용함.
⑪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모든 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지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연해를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상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38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업과 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산업의 범위를 넓혀 계속 지원하고,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감면제도를 확충하며,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이전공장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198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지원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따라 감면근거법을 조정함.
②직업훈련법인, 한국기술검정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밀기기센터등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③중요산업의 범위를 조정함.
④해외용역사업에 대하여 해외건설업과 같이 감면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인배당소득에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⑤시설대여손실준비금제도 및 특별상각제도를 신설함.
⑥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시설이전준비금제도 및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⑦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함.
⑧사학의 수익사업소득을 전액 교육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세를 면제함.
⑨방위산업용 수출원자재에 대하여 물품세·직물류세를 면제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6. 4. 1.] [법률 제2891호, 197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저축증대와 근노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세제상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저축의 증대를 위하여 저축채권 및 농어민예금등의 이자를 비과세로 하려는 것임.
①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의 근거를 마련함.
②저축기관이 발행하는 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가계 및 농어민 저축증대를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6. 1. 1.] [법률 제2795호, 197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공공사업용지와 그 양도인의 이주·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등에 대한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와 공공사업수행의 원할을 기하도록 하고, 공공요금 및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통행세, 전기가스세등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기타 당면한 정부주요시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특수농업협동조합 또는 어종별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과 종합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소득세를 원천분리과세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공사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③국제관광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④특정연구기관에 법인세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와 물품세를 면제함.
⑤산림개발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조림사업에 대하여 20년간 법인세를 면제함.
⑥해외건설사업에 대하여 5연간 소득세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함.
⑦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스테인리스강제품 및 알루미늄제품에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함.
⑧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석유류세를 면제함.
⑨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토지등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와 공공사업단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
⑩종합금융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지급하는 이자와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받고 외화로 지급하는 대여료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⑪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외국환은행이 외화대금의 차입 대여를 알선·중개하고 받은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⑫통행세·전기가스세·석유류세 및 직물류세중 일부에 대한 감면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5. 7. 22.] [법률 제2771호, 1975.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남해화학주식회사(第7肥)가 도입하는 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비료등의 제조원가를 절감하게 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외국항행업자가 외항선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후 동항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재평가를 인정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4. 12. 7.] [법률 제2735호, 1974.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벙커시유 및 전기·가스에 대하여 석유류세법 및 전기가스세법에 불구하고, 세율을 경감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78호, 1974.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조세감면제도는 직접감면·투자공제·특별상각·준비금허용등 다양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원방법 또한 구구하여 소기의 효율을 올리는 데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조세감면에 의한 지원을 중요전략산업중심으로 그 체제를 획일화하고 감면방법도 직접감면 및 간접감면중 택일하여 적용하되 이에 대한 사후관리의 의무를 지우고,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불황타개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책으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외손실준비금·해외투자손실준비금등의 환입기간을 정장하려는 것임.
①토지금고와 공업공단 및 대한준설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②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③철강공업, 석유화학공업, 지방공업개발, 조선공업, 기계공업등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포함시켜 직접감면·투자공제·특별상각중 택일하도록 하되 중요산업의 범위에 전자공업·비철금속제강사업·광업·발전사업·화학비료제조사업을 추가함.
④지정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상각을 허용하고 신기술을 기업화하거나 공해방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공제를 허용함.
⑤광복회등과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재산세·취득세를 면제함.
⑥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이 융자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와 동조합원의 예금 적금통장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함.
⑦한국교육개발원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⑧주한외교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입하는 외국인용 국산승용차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함.
⑨기차·전차·궤도전차·승합차·합승차·케이블카·기선등에 대하여는 통행세를 면제하고 택시에 대한 통행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⑩사립학교에 대하여 전화세를 면제함.
⑪감면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신설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3. 12. 20.] [법률 제2637호, 197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조선공업·기계공업 및 석유화학공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100억불 수출목표달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축산업의 육성, 농어민저축 1조원 달성의 지원, 국방과학의 연구 및 유네스코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관계조세의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임.
①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노령연금·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②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영업세등을 면제함.
③신용협동조합과 마을금고 및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탁금의 이자와 배당금이 각각 6월에 6천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함.
④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⑤조선공업 및 기계공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과 축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함.
⑥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임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 및 농경지와 주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⑦한국방송공사가 도입하는 특정시설자재에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3. 3. 3.] [법률 제2567호, 197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임시전입부가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그 법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3. 2. 16.] [법률 제2520호, 1973.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기업공개촉진법·특정지구개발촉진법에관한임시조치법 및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②공업단지개발공단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③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영업세·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함.
④성업공사,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함.
⑤개간·매립·간척지에 대한 농지세의 면제규정은 지방세법에 있으므로 삭제함.
⑥한국증권거래소의 감면시한을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2. 12. 14.] [법률 제2365호, 1972.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산림개발법에 의하여 조림을 한 산림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함.
②주택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③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에 대한 조세의 감면요건을 규정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32호, 197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내의 기업에 대한 조세 면기간이 너무 장기인 까닭에 타지역의 동종 기업과의 자유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감면기간을 적절히 단축하고, 특수은행 및 특수연구기관에 대한 감면절위를 일부 규제하는 한편 그 업무성격상 이와 유사한 법인에 대하여는 감면형평상 동일하게 그 범위를 조절함과 아울러 이 법에 따로 감면시한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려는 것임.
①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내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 또는 1회로 단축함.
②특수은행·철강공업자·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영업세면제를 배제함.
③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관세면제를 배제하는 한편 한국과학원 한국개발연구원 및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1975년까지 면제함.
④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납품하는 석유류와 연근해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전액 면제함.
⑤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감면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한을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1. 1. 13.] [법률 제2276호, 1971.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 사립을 포함한 전체교원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될 대한교원공제회를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대상범위에 추가하여 보호·육성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0. 8. 4.] [법률 제2212호, 1970.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제안정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곡가의 연중 평준화 국민의 식생활안정을 기하고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공금지 및 혼·분식이행을 통한 미곡소비절약을 기함으로써 양곡의 수급원골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①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각각 면제함.
②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그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르는 등록세도 면제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51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일정한 생산시설을 갖춘 철강공업자와 철강석을 공급하는 광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등을 부분적으로 감면함.
②산업개발에 기여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와 상공업의 개선발전에 기여하는 상공회의소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 등 제세를 면제함.
③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자와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5년간 면제함.
④영세농어민에 대한 생산자금의 지원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융자절차에 부수하여 부과하는 등록세와 인지세를 면제함.
⑤국제금융기구등으로부터 유리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투자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법인세·소득세 등을 면제함.
⑥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법인세·영업세등을 면제하고 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 및 농지세를 면제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9. 7. 31.] [법률 제2127호, 1969.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국수자원발공사·지하수개발공사·한국도로공사와 한국증권거래소의 육성을 위하여 법인세·영업세등 제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9. 1. 1.] [법률 제2053호, 196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거나 축산업·양잠업·양송용재배업 또는 조림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물에 대한 제세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도 법인세·영업세등을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8. 11. 22.] [법률 제2049호, 1968.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주식분산의 촉진 및 기업분개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투자개발공사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등을 면제하고,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지세를 면제하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고 국토의 종합개발과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투자개발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토지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면제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8. 4. 26.] [법률 제2003호, 1968.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학교법인의 설립 및 합병의 등기와 합병시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74호, 196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외자도입법·전화세법등에 의하여서도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재산과 외국으로부터 동연구소에 도입되는 물자에 대하여 등록세·재산세·취득세·관세와 물품세를 면제함.
동연구소의 수입에 대하여 영업세와 법인세를 면제함.
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함.
농어촌개발공사와 한국주택금고에 대하여 영업세·법인세등을 면제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12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등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09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06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광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6. 1. 1.] [법률 제1723호, 1965. 12.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임.
조세의 감면은 이 법과 소득세법등 이 법에서 열거한 18개법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함.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한 산림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소득세면제대상을 규정함.
한국은행등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대상법인을 규정함
등록세·인지세·취득세·재산세·주세등의 면세대상을 규정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제공분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및 증흥세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