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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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2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9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하여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퍼센트로 상향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퍼센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나.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제91조의26 신설).

      다.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제91조의2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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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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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3. 31.]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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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이후 5년간 3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제29조의8)
        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58조제1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제63조 및 제63조의2)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제66조 및 제68조)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제71조의2제1항).
        5)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제136조제6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제95조의2제2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126조의2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104조의27 신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사. 그 밖의 과세특례
        1)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제91조의25 신설 등)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9 신설)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제99조의10제1항)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제99조의15 신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5)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6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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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종합한도를 상향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노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 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함(제10조제1항).

      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함(제24조제1항).

      다.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라.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토지 등을 수용ㆍ협의취득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에서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함(제77조 및 제133조).

      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함(제86조의3).

      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제109조의2 및 부칙 제14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마.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제106조의11 신설 및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20호, 2024. 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까지 확대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까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13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그 밖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8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제30조의6제1항 및 제4항)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7조제2항 및 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91조의20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등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제91조의24 신설)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 등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인의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가입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해당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96조의3제1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바, 그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제100조의7제2항)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하던 것을 95퍼센트로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함.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18)
        종전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제104조의15)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3)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3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제126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같은 기간 동안 도서구입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제126조의2제2항)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함.
        3)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36조제6항 신설)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28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제10조 및 제24조)
        1)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규정함.
        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함.
        3)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함.
        4)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자 시설별로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4이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

      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1조의15)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다.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91조의23 신설)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제126조의2)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함.

      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조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며,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제8조의3)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매입한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를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2)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인수대상외국법인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추가함.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제16조의2)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되, 벤처기업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 확대(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 납부특례를 종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권상장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도 분할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확대(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제18조의2)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9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의 과세기간 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제24조)
          중견기업의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등(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직전 3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함.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8 신설)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과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현행 최대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입한 자산의 가액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도록 함.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 확대 등(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3)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30조의7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함.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 중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63조 및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성장촉진지역ㆍ인구감소지역ㆍ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기간을 최대 12년까지로 확대함.

      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95조의2제1항)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5천500만원 초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서 ‘100분의17’로 각각 상향함.

      아.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제100조의5제1항 및 제100조의29)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함.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 등 완화(제100조의3, 제100조의5제4항 및 제100조의2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 기준을 ‘1억4천만원 이상’에서 ‘1억7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

      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제104조의5 신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로서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카.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의 상향 조정(제121조의13)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고,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함.

      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제121조의17 등)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촉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을 추가하여 최대 5년간 법인세 등을 감면함.

      파. 그 밖의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정비(제122조의3)
          성실사업자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성실사업자가 지출한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며,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ㆍ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목적 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신설(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

      나.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ㆍ신설(제7조부터 제15조까지)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함.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ㆍ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ㆍ확대(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ㆍ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함.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함.

      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1)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ㆍ신설함.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ㆍ강화(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공공구매)ㆍ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강화하고,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함.

      사.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규정 정비(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공장설립 승인 및 절차, 승인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

      아.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창업진흥원, 지역전담기관 등 창업기관의 설립ㆍ지정 근거를 둠.

      자.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지정의 취소, 청문,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ㆍ위탁, 참여제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신설ㆍ강화함.

      차. 부칙(부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부담금 면제 적용례, 다른 법률개정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6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소ㆍ중견기업 간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퍼센트부터 0.2퍼센트까지에서 0.15퍼센트부터 0.5퍼센트까지로 상향함.
        3)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제8조의4)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ㆍ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등(제10조 및 제24조제1항)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이전ㆍ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12조)
          특허권 등 기술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기술대여소득의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의 기술대여소득까지 확대하고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2제7항ㆍ제8항 신설)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12조의4제1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요건 중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인수하여야 하는 요건의 기준일을 최초 취득일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완화함.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ㆍ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4제1항)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및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제19조제1항 및 제2항)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 연장(제26조의2제1항)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특례 기간을 연장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29조의3제1항제2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함.
        2)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제29조의6제1항)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7제1항)
          2021년 및 2022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종전보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2제2항 신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특수관계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4)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그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강화(제63조의2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본사 이전에 따른 투자금액과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64조제1항, 제64조제7항 신설)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폐업ㆍ해산 시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87조제3항)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을 총급여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천6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제91조의20 신설)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연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3)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제91조의21 신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96조의3제1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2)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99조의6제2항 및 제5항, 제99조의8제1항)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및 납부고지 유예 등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 등(제99조의9제1항, 제99조의9제8항 신설)
          위기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제99조의10제6항)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2021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 인상(제10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2천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백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에서 3천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제100조의8제8항)
          저소득 근로가구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9월 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단축함.

      아.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 제작비용 확대(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으로 국내 제작비용뿐만 아니라 국외 제작비용까지 확대함.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제38조의2 및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 및 부칙 제1조 단서ㆍ제19조ㆍ제44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해 기존 과세이연의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개정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3)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다른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동업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4)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의 설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
        5)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11)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6)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104조의22제3항 신설)
          기업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인세 공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자.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8제1항, 제121조의8제6항 신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관세면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10제1항 및 제121조의11제1항, 제121조의10제3항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폐업ㆍ해산하는 등의 경우 면제된 관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20제1항, 제121조의20제10항 신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21제1항, 제121조의21제10항 신설)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5)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22제1항, 제121조의22제7항 신설)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특구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차.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제104조의7제3항)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마친 후 조합원에게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3)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2항제22호 신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 폐지(제106조의10제1항)
        부가가치세의 체납률을 낮추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5)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제116조제1항제31호 신설, 제116조제2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고,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창업 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카.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제121조의26)
        1)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산 양도 후의 부채비율을 일정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함.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제121조의25제9항 신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한 금액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함.
        4) 공사부담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제127조제1항제4호 신설)
          시설의 수익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지급 받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

      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
        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특례 정비(제14조,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7, 제46조의8, 제88조의4,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 및 제121조의30)
          2023년부터 주식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공포, 2023. 1. 1. 시행)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로 변경함.
        2)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특례 정비(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29조의2 및 제146조의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특례로 변경 하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례 개편(제91조의18)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현행법 체제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관을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ㆍ공립ㆍ사립도서관으로 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ㆍ대학ㆍ학교ㆍ전문ㆍ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제4조).

      나.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제9조).

      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마. 시ㆍ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함(제19조 및 제24조).

      사.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제25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제30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함(제31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함(제34조).

      타.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제36조).

      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등을 위한 전문도서관과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하.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거.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조의2 및 제22조의2제1호 신설).

      나.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과, 기업회계기준상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각각 반영함(제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6ㆍ제16조의8ㆍ제16조의13).

      다.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의 규정과 같이 정비함(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라.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제6조제5항).

      마.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1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의2제4호ㆍ제5호 신설).

      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1항).

      사.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제14조의3 신설).

      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7항ㆍ제8항 신설).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차.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2조의2제10호 신설).

      카. 세무사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제25조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3호, 2021. 10.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은 FTA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FTA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FTA 피해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의 충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를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통상위기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ㆍ근로자를 보호하는 명분과 국가적 위기극복 및 산업ㆍ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실리, 그리고 미국ㆍEU가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해외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따라서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71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대기업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혁신의 기회요인 역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하나, 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분리ㆍ폐지된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되,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와 지역중소기업의 의견 반영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함(제5조).

      다.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제6조).

      라.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제10조).

      마.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해당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재정ㆍ금융지원, 전문가 파견, 기술혁신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세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4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사.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들이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아.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 등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자.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의 소재지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구매계획 및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은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지원,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지원,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연구기관 및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75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ㆍ발표하였는바,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26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최초의 과세연도에 비하여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21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함(제77조의3제2항).

      다.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96조의3제1항).

      라.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제97조의9 신설).

      마. 2021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2020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총급여액 수준별로 적용하는 공제한도 외에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하여 적용하도록 함(제126조의2제2항제7호 신설, 제126조의2제10항 단서).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ㆍ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또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ㆍ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하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국내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ㆍ계약기간ㆍ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지원 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물류산업의 50퍼센트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종전에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퍼센트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를 별도 항목으로 우대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7조제1항, 현행 제7조제3항 삭제).
        2) 중소ㆍ중견 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7조의4제1항).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3조제1항 및 제4항).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함(제13조의4 신설).
        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주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4조제7항ㆍ제8항 및 제16조제1항).
        4) 벤처투자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5조제1항).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함(제24조 신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 삭제).
        3) 특정사회기반시설에 집합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신설함(제26조의2 신설).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ㆍ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29조의3제1항).
        2) 중소ㆍ중견 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건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상향하며, 종전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3)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등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
        4)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함(제29조의7제1항제1호).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ㆍ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함(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2) 공장 신설 이외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낮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2018년 12월 31일에 적용기한이 이미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공장 신설의 경우도 이에 맞추어 적용기한을 종료함(현행 제33조의2 삭제) .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60조제2항).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61조제3항).
        3) 종전의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모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개편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63조 및 제63조의2).
        4) 축산업ㆍ양식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축산에 사용되는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69조의2제1항 및 제69조의3제1항).

      사.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연도의 소득이 아닌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부금, 접대비 등 일부 손금불산입을 반영한 금액에 9퍼센트 또는 12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72조제1항).
        2)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 청구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77조의3제1항).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서민에 대한 저축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에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비과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87조의2, 제88조의2,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입대상을 종전의 사업소득자 등에서 19세 이상 거주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약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함(제91조의18).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월세액에 대하여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종전의 4천만원 이하에서 4천500만원 이하로 완화함(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액감면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제96조제2항).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제96조의3제1항).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은 해당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년 단축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적용하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적용기한을 현행과 같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제97조의3제1항).
        5)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도시 인구 및 자금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의 대지면적을 660제곱미터로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며, 부동산 투기에의 활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소재 제외 지역을 종전의 지정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함(제99조의4제1항).
        6)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적용하도록 함(제99조의10).

      차.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판정 시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70세 이상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
        2) 거주자ㆍ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를 정할 수 있도록 주소득자 규정을 삭제함(제100조의5제3항 및 제100조의6제1항, 현행 제100조의6제3항 삭제).
        3)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주자의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00조의6제11항 신설).
        4)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종전의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제100조의8제3항).

      카. 기업의 소득 중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을 위한 지출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대하여 추가 과세하는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초과환류액의 이월기간을 다음 사업연도에서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로 확대함(제100조의32제2항 및 제7항).

      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함(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법인세법」에서 이관하여 신설함(제104조의31 신설).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추가함(제105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
        2)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등 유류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5퍼센트 감면함(제111조의5 신설).
        3) 코로나19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생산비용 절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유류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면제함(제111조의6 신설).
        4)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의 판로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세 면세 대상에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당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함(제115조제1항).

      하. 그 밖의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정함.
        1) 납세자가 전자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한 경우 부과과세 방식의납부세액 중 일정액을 공제함(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 신설).
        2) 입국장 인도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주세를 면제함(제121조의14제1항 신설).
        3)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0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전의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제126조의2제10항).
        4)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126조의3제1항).
        5) 투자세액공제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모든 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함(제144조제1항).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나, 명칭에 포함된 ‘시설’ 부문이 강조되어 국가철도망 구축이라는 공단의 주요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유사하여 명칭의 혼동을 유발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명칭에서 ‘시설’을 삭제하고 공단의 주요 기능을 대표하는 의미를 담아 ‘국가철도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은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기술 융합으로 산업이 재탄생하는 등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일자리ㆍ교육ㆍ복지 등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도 예상됨.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변화로 인한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에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ㆍ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정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함(제2조).

      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국가기관 등은 소관 업무에 대한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음(제14조 및 제15조).

      마. 정부는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6조).

      바.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하게 할 수 있음(제20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21조 및 제22조).

      아.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 등과 관련된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ㆍ정비하여야 함(제31조).

      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제32조 및 제33조).

      차.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 마련, 국가지능망 관리,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등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카.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44조부터 제56조까지).

      타.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안전성 보호조치, 사생활 보호 설계, 지능정보사회윤리,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5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와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20 과세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전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2020 과세연도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도록 함(제8조의4 신설).

      나.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재화ㆍ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하고,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며, 현금ㆍ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ㆍ법인세에서 공제함(제99조의12 신설).

      다.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인상함(제126조의2).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3. 23.] [법률 제17073호, 2020.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외출 자제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음식ㆍ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 등을 신설하는 한편,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며, 기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세정책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며,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지켜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해당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제기간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인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제96조의3 신설).

      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함(제99조의11 신설).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면서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제104조의24).

      라.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함(제108조의4 신설).

      마.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함(제108조의5 신설).

      바.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제109조의4 신설).

      사.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함(제126조의2제2항).

      아.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를 상향함(제136조제4항 및 제5항).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39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정 기준ㆍ절차,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의 변경 등 부실조합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부실조합 등이 아닌 정상조합에 대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상조합의 경영위험평가 판정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정상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3조의3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경영관리대상조합 중에서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제3조의4 신설).

      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부실조합 등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하도록 함(제4조 신설).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부실우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를, 부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명령을 하도록 하고, 부실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변경하여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금지원을 위하여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연 2회의 범위에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조합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를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의 계정별로 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지금까지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벤처투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단순화 및 최소 규제의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도록 함(제9조).

      나.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모두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함(제13조제1항).

      다.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제13조제3항).

      라.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운용 중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각각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함(제38조).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함(제42조).

      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합하여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종전에는 창업기획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제50조부터 제65조까지).

      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를 이 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4. 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해외 의존 구조의 지속, 수요ㆍ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부재와 기획, 기술개발, 실증ㆍ양산테스트, 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재ㆍ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포함하고,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투자 확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이 법의 제명과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법이 기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업 단위 육성에서 벗어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법의 정책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함(제2조제2호 등).

      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제3조).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둠(제8조).

      라.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나 수요자 등에 대하여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 비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의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인수ㆍ합병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인수ㆍ합병 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자.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차.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파. 외국인의 출자, 공모전문투자조합, 특화선도기업 등 합병절차, 주식매수선택권,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겸임 또는 겸직,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함(제53조부터 제67조까지).

      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제68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과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함(제5조제4항).

      나.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추가함(제6조제3항).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하고,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8조의3).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타인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등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제13조제2항).

      마.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3조의2제1항).

      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ㆍ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고,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함(제13조의3 신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제14조제1항).

      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거주자가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공제시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자.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비과세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16조의2제1항).

      차. 조세감면의 목적달성 여부를 진단하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고,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16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

      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그 다음부터 2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함(제18조).

      타.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5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제18조의3 신설).

      파. 안전설비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시설을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생산성향상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상향 조정함(제25조제1항 및 제2항).

      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25조의4제1항).

      거.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25조의6).

      너.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ㆍ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 기한 및 대상기업을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기업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업종의 기업으로 확대함(제29조의3제1항 및 제30조제1항).

      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5년의 납입기간 요건을 판단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함(제29조의6제1항).

      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및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함을 명확히 규정함(제29조의7제1항).

      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 등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30조의2제1항).

      버.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30조의4제3항).

      서. 창업자금 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하여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요건인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을 2년 및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함(제30조의5).

      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제30조의6제2항 신설).

      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을 단순 과세이연에서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로 변경하고, 해당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38조의2).

      처. 코넥스상장기업인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하도록 함(제46조의7제1항).

      커. 농업인 등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66조제4항, 제67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

      터.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있는 특례를 염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제71조제1항).

      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74조제1항 및 제4항).  

      허. 대토보상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함(제77조의2).

      고. 박물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제83조제1항).

      노.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에 대한 수용이 완료되어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함(현행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 삭제).

      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확대되도록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한도를 신설함(제85조의6).

      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특례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 분할과세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특례대상도 10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으로 확대함(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8제1항).

      모.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함(제86조의4 신설).

      보. 서민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87조제2항).

      소.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등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제87조의7 신설).

      오. 취약계층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88조의2제1항).

      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소형주택의 임대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세액 감면율을 100분의 30 등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조정함(제96조제1항).

      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97조의3).

      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97조의8제1항).

      토.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5년간 100분의 10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100분의 100 감면 후 2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감면하도록 함(제99조의9제2항).

      포.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하는 경우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함(제99조의10 신설).

      호.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도록 하고,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함(제100조의3제3항 및 제5항).

      구.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및 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제100조의5제1항 및 제100조의7제3항).

      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함(제100조의6제7항).

      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환급할 때 정산 시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환급하지 않도록 함(제100조의8제5항).

      루.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함(제100조의30제3항).

      무.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제외함(제100조의32제1항제1호).

      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시 세무사 등이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104조의8).

      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제104조의10제1항).

      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그 적용대상을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로 한정함(제104조의25).

      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제104조의30).  

      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가 공급하는 기숙용역 및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제106조제1항).

      쿠. 농어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관련 변동신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2년간 면세유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행정기관 등에 농어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6조의2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제16항, 제19항 및 제20항).

      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등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06조의7제7항).

      푸.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 및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107조의2제1항 및 제107조의3제1항).

      후. 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지원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108조제1항).

      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09조제9항).

      느.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함(제109조의2제1항).

      드. 위기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함(제112조 및 제121조의15).

      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18조제1항제3호).

      므.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세공장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제118조제1항제22호 신설).

      브.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이 법에 따른 조세 감면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정비함(제121조의2).

      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를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21조의13제5항).

      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을 신설함(제121조의22).

      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제121조의23제10항).

      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제126조의2).

      크.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26조의7제9항).

      트. 지역특구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기간과 100분의 50 등 그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기간은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함(제132조제1항 및 제2항).

      프. 국내 대륙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40조제1항 및 제2항).

      흐.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42조).  

      기. 고위험ㆍ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제144조제1항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07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은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승인 등을 받은 경우를 필요적 입주 승인 취소 사유로 정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권한이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일자리 창출ㆍ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자산 또는 혁신성장 관련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2)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가상통화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세액감면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3)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추가(제7조제3항제2호 신설)
          친환경차인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대여업자 외에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조 및 제10조의2)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제12조)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소득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기한 연장 등(제12조의2)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특구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 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인수ㆍ합병을 통한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주식 인수 후 지분율이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액이 감소한 지분율에 비례하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함.
        5) 창업기획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 대상소득 확대(제13조)
          벤처ㆍ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제16조제2항)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추징할 수 있도록 함.
        7)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간 확대(제18조제1항)
          해외 전문 기술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8)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9조 신설)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특정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제25조)
          환경보전시설 및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로 조정하고,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및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25조의5)
          기업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요건 중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업 설립 첫 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요건이 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비율을 계산하도록 하며,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7 신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금액의 2퍼센트(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3퍼센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4)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3 신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5)을 세액공제 하는 제도를 신설함.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등(제29조의7)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중소ㆍ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그 밖의 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공제액을 현행보다 100만원 인상함.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 개선 등(제30조)
          퇴직자의 경우 세무서장에게 직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여성 또는 장애인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전환대상자를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로 함.
        5)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30조의3)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4)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33조)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및 제44조)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채무 인수ㆍ변제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38조의2)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38조의3)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46조의7)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 목적의 주식교환 등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제휴법인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46조의8)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재투자 규모를 50퍼센트로 하향조정함.

      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47조의4)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52조)
          선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채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55조의2제5항)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으로의 이전 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62조제1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 명확화(제63조의2)
          지방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
        3)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제64조)
          국가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한도를 신설함.
        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농어민 소득지원 및 농어업 경영 선진화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소득세 등의 면제ㆍ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제69조제1항)
          은퇴한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제77조 및 제77조의2)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면서 3년 이상 만기 채권으로 보상받았으나 만기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특약조건을 위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추징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5년 이상 만기 채권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조정하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대토로 보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또는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공장 또는 물류시설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자.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업종 축소(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제함.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제87조제3항 신설)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을 5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3)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농림어업인과 서민 등의 재산형성 및 저축 지원을 위하여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91조의18)
          경력단절자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제91조의19 신설)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중 월 40만원의 범위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

      차.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복적용 배제(제97조의3)
          6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추가하여 허용하는 이 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2)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징수유예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일정요건을 갖춘 재기 중소기업인이 신청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기한과 징수유예 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제99조의9 신설)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부 감면하도록 함.
        4)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도서지역 거주민의 안정적인 기초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5)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11조의2제1항)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111조의3제1항)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제122조의3제3항)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연 750만원 한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인 경우 연 750만원을 한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액의 1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카. 근로 장려 등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제100조의3)
          30세 미만 청년 단독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인 단독 가구의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모든 가구유형에 대하여 가구원 재산 합계액 상한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
        2)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3)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방식 전환(제100조의5부터 제100조의8까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ㆍ지급할 수 있도록 반기별 지급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 해 9월에 정산하도록 함.
        4)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 금지(제100조의8제6항 신설, 제100조의31제1항)
          근로ㆍ자녀 장려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5) 자녀장려금과 생계 급여 수급의 중복 허용 및 지급 인상(제100조의28 및 제100조의29)
          저소득층의 근로ㆍ사업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수급과 중복 수령을 허용하고, 자녀 1명당 연간 최대지급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함.

      타.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례
        1)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제105조제1항)
          도시철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제105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등의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공장ㆍ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현장 근로자 및 학생의 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하여 공장ㆍ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의2제1항)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8)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제106조의4제3항ㆍ제8항 및 제106조의9제3항ㆍ제7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기한을 재화를 공급받은 때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로 조정하고, 지연입금 가산세의 부과 기산일을 재화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로 조정함.
        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의7제1항)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0)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7조의2제1항)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7조의3제1항)
          의료관광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2)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재활용폐자원의 취득ㆍ가공 등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의 취득ㆍ가공 등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파.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폐지(제121조의2)
          내ㆍ외국인 간의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제121조의8부터 제121조의11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ㆍ관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법인세ㆍ소득세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3) 기업도시개발구역ㆍ금융중심지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구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4) 낙후지역 등 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대상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을 추가함(제121조의17).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6)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감면한도 재설계(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하. 그 밖의 조세 특례
        1)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배제(제99조의4)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구입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최초 3년 보유기간 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2)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 합리화(제100조의25제2항)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에는 미납세액에 일정 이자율을 미납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한 금액과 미납세액의 5퍼센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 두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되, 미납세액의 3퍼센트의 금액을 더하도록 하여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조정함.
        3)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제104조의14)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축소함.
        4)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확대(제104조의11 및 제104조의12)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출연ㆍ출자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신용회복 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 허용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신용회복 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한 손실보전준비금을 향후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5)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으로 부분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하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국내복귀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제109조제3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7)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제109조의2)
          노후경유자동차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그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조 승용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8)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개선(제117조제1항 및 제2항)
          주식시장의 효율화ㆍ안정화를 위하여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신설하고,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ㆍ교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실효성이 낮은 외국법인의 증권거래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 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폐지함.
        9)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면제(제121조의14 신설)
          해외관광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국장 면세점이 신설됨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함.
        10)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21조의26부터 제121조의32까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채무 인수ㆍ변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제122조의3제1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2)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122조의4)
          전용계좌를 통하여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결제하도록 하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4)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관 및 최저한세 배제(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으로 이관하고, 감면 등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거나 지정의제되면 이후 시설ㆍ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동 계획서가 사용되지 않는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나 고충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마지막으로,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제27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급여외행위 제공ㆍ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제28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수급자가 본인 가족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행위(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제31조, 현행 제32조 삭제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을 단일화하고, 지정권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 도입(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신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지정 갱신을 신청하도록 함.
      마.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제35조의4 신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등의 폭언ㆍ성폭력 행위 및 급여외행위의 제공 요구 등을 이유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6조의2 신설 등)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전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명칭을 「국민연금법」과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변경하고, 재심사의 법적 성격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78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함으로써 상가건물에 대해 장기계약,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623호, 2018.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제6조)
        1)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퍼센트, 그 이후 2년간 50퍼센트에서 5년간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50퍼센트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함.
        3)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함.

      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등(제30조제1항)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역세권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 신설(제2조 및 제5조)
        1)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함.
        2) 기존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로 단일화 함.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제18조, 제21조)
        기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적용하던 공공택지 수의계약 등의 공급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ㆍ건폐율의 상한 적용 등의 특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하여 적용함.

      다.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제2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라.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제22조)
        1)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당초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함.
        2)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비(非)주택용도로 공급할 수 없도록 함.

      마.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 개선(제28조의2 및 제39조의2)
        촉진지구의 감리, 준공검사 등 현지성이 높은 사무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한을 강화함.

      바.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1) 촉진지구 시행자에게 허용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공공시행자로 한정하고, 공공시행자에 한정하여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시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일괄 변경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2) 역세권 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제42조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의 요건,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2) 주택소유 여부 등 임차인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국세ㆍ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제44조)
        공공성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함.

      자. 임대료 증액시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제46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함.

      차.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제48조)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 상한규정(연 5% 이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하여 설명ㆍ확인받도록 함.

      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사업지원(제59조의2)
        도심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사업 역량이 부족한 토지주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 임차인 선정 등의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제1조).

      나.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재원확보 및 사업관리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3).

      마. 현행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제31조).

      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변경함(제32조).

      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아. 현행 시ㆍ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며, 그 역할을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등으로 확대함(제47조의3).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ㆍ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제6조)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2년간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창업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감면율을 추가로 적용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제7조제1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되, 감면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금액 한도를 신설함.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7조의4제1항)
        원ㆍ하청 간 원활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제10조제1항)
        중소기업 및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최대 4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고, 그 밖의 기업에 대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3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면서 당기분 세액공제율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적용되던 1퍼센트 공제율을 폐지함.

      마.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제12조제4항 신설)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때 일정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바.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완화(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4제1항제4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그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4조제7항 및 제8항)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 도입(제15조 신설)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소규모 벤처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면제함.

      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와 투자 이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함.

      차.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함(제16조의2 신설).

      카.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및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각각 하향 조정함.

      타.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제25조의3제1항)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다른 투자세액공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의 경우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각각 하향 조정함.

      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복직과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지원을 위하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그 공제율을 15퍼센트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조정(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거. 중견기업 핵심인력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하여 수령한 공제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30% 감면하도록 함(제29조의6).

      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신설(제29조의7 신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700만원(수도권 밖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77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청년 정규직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수도권 밖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1,1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2년간 공제하고 그 밖의 기업은 300만원을 1년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상향 조정(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전환인원 1명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러.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공제율 상향 조정(제30조의3제2항)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시간당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 적용(제30조의4제2항 신설)  
        신규 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 기업이 사업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또는 과세를 이연받은 후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제33조제3항).

      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보완(제38조제2항)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시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이 주식을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주와 주식을 수취한 완전모회사에게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개선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만 과세하도록 함.

      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시 세제지원 대상 확대(제40조, 제44조, 제121조의28 및 제121조의29)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이 진행 중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 면제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및 채무면제액 손금산입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 채무까지 확대함.

      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및 제85조의8제1항)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그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그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거나 법인의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제6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전본사와 법인 전체 사이의 급여비율과 근무 인원수 비율 중 작은 것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전본사와 법인 전체 사이의 인원수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커. 8년 이상 자영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축사용지의 면적한도(1,650제곱미터 이내)를 폐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69조의2제1항).

      터.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함(제69조의3 신설).

      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해, 자경기간별 감면세율을 달리하여 감면함(제69조의4 신설).

      허.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어선ㆍ어업권 및 어업용 토지를 감면대상에 추가함(제71조제1항).

      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제72조)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

      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제87조제2항)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그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분으로 함.

      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7조의2)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분으로 3년 연장함.

      모.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제88조의4).

      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제91조의18)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 및 농어민에 한하여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입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소.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조정(제95조의2제1항)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조정함.

      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의 완화(제96조제1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하여 종전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조.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97조의5제1항제1호).

      초.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농어촌주택 등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99조의4제1항).

      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함.

      토.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완화 및 산정액 상향 조정 등(제100조의3ㆍ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28제1항)
        장애인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도 종교인소득의 신고ㆍ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신청을 허용함.

      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제100조의32 신설)
        기업의 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하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함.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하여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이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01조).

      구.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폐지함(현행 제104조의27 삭제).

      누.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제104조의29)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설함.

      두.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의 기한 연장(제105조제1항)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루.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주거비와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일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무.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제106조의7)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100분의 95 경감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지급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함.

      부.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도입(제106조의10 신설)
        신용카드업자가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리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대리납부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수.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재도입(제107조의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함.

      우.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7조의3제1항)
        의료관광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주.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공제율 상향 조정(제108조제1항제2호)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공제율을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함.

      추.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등(제109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쿠.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한도의 상향 조정(제116조제1항제5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투.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대상 기업에 투자 또는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17조제1항 및 제2항).

      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18조제1항제3호).

      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의 상향 조정(제121조의2제14항제2호)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은 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은 외국인투자누계액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

      그.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및 난임시술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제122조의3제1항)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복식부기 신고자에서 간편장부 신고자로 확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하는 등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느. 전통시장,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에 대해서도 30퍼센트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특례 폐지(제126조의3제1항)
        실효성이 적어진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특례 제도를 폐지함.

      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법인의 경우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간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등에 적용되는 5년간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함(제133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제2조제1호 및 제4조)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다.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제4조제1항제3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함.

      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제1항)
        회사가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제6조제6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바. 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제8조제4항 및 제6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함.

      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제9조 및 제10조)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함.

      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제9조의2)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

      자.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제10조제1항)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차.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제10조제4항)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던 것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선임하도록 변경함.

      카.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제11조제1항)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또는 대표이사(3회) 교체가 빈번한 회사,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요청,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며, 기존의 감사인 지정 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함.

      타.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제11조제2항 및 제3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파. 표준 감사시간 도입(제16조의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하.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및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제17조 및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그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사실의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 강화(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7조제2항)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ㆍ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필요한 자료나 정보, 자금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너.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제25조제2항 및 제5항)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며, 상장법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그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보고하도록 함.

      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제29조제3항 및 별표 1)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감사업무의 제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제29조제4항 및 별표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제35조 및 제36조)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금액의 20%,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수의 5배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버.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제29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8조)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연장 등 회계부정 관련 제재를 강화함.

      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제41조제5호, 제43조 및 제47조제1항)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9. 12.] [법률 제14874호, 2017.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 세액을 확대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세액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을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추가공제율 상향 조정(제26조제1항제2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4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각각 2퍼센트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며,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상향 조정함.

      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확대(제29조의5제1항)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며, 그 밖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

      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 확대(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하는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1인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완화(제100조의3제1항제1호라목 신설)
        현행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연령을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30세 이상으로 확대함.

      마.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의 완화(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제6조).

      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제14조).

      마.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제23조).

      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제25조).

      사.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

      아.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제39조).

      자.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제42조).

      차.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를 신설함(제45조).

      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

      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제51조 및 제52조).

      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절차의 신속을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둠(제57조).

      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의제처리 사항에 포함함(제57조).

      거.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8조).

      너.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제64조).

      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ㆍ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제72조).

      러.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며,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제73조).

      머.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버.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제84조).

      서.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토지ㆍ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삭제함(제96조).

      어.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함(제97조).

      저.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신설함(제114조).

      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제117조).

      커.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

      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함(제126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이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농협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 추가(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촉진함.

      나.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제49조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등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다.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ㆍ화분 제공 허용(제50조의2)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허용되는 직무상ㆍ의례적인 행위의 범위에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를 포함하여 화훼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고 화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정비(제125조ㆍ제125조의2ㆍ제126조 및 제127조, 현행 제128조 및 제132조 삭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이사의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마. 감사위원장 외부인 선임(제129조 개정)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자격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으로 제한함.

      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제161조의2부터 제161조의12까지 신설 등)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관련 조문을 모아 규정하여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사.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 등(제161조의3 신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되, 축경대표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함.

      아.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ㆍ경고 조치 신설(제164조제1항제3호 신설)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액 정비(제170조제1항 및 제171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수준의 합리성을 제고함.

      차. 농협 보험특례 연장(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 개정)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90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율 확대(제6조제1항)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율을 최초 3년간 현행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10년 이상 경영한 성실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10퍼센트 상향조정함.

      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의 목적 확대(제8조의3제1항)
        내국법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기금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세액이 공제되는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의 목적에 관한 제한요건을 폐지하여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함.

      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제10조제1항)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현행 20퍼센트에서 최대 3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함.

      마. 대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조정(제10조제1항)
        대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증가분 공제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당기분 공제율을 현행 2~3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하향조정함.

      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역특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한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제12조의2,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지역특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12조의3제1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20퍼센트 미만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함.

      아. 창업기획자의 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해당 출자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

      자.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 신설)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5퍼센트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함.

      차.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제1항제5호 신설)
        창업기획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카.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거주자가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상향(제16조의3제1항)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1년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파.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 확대(제16조의4)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을 현재 벤처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확대함.

      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종전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까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17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 추가(제25조제1항제11호 신설)
        건축물 등 시설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함.

      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제25조의2제1항)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제25조의3제1항)
        기업의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러.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제25조의4제1항)
        유망한 산업인 바이오의약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대기업 1퍼센트, 중견기업 3퍼센트, 중소기업 6퍼센트로 함.

      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5 신설)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6 신설)
        영상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비용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중소기업의 추가공제 한도 확대(제26조제1항)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한도금액을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 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의 금액으로 하던 것을 각각 5백만원씩 상향조정함.

      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29조의3제1항제3호)
        종전에는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고용되는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을 완화함.

      저.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제29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근로자 임금의 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한 비율보다 높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시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처.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추가(제30조제1항)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퍼센트를 감면함.

      커. 일자리 나누기를 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제30조의3제2항)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에 1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소득공제함.

      터. 과세이연 후 대체취득한 자산이 상속ㆍ증여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신설(제33조제4항 신설)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거나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그 납부기한을 각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함.

      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교환대가 중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받는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허.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손금산입 허용(제44조제4항 및 제121조의29제3항)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등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고.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제46조의8제1항)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지분을 양도한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등이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만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주 등이 양도 이후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노.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제47조의4제1항)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합병함으로써 발생한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

      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보완(제63조제6항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함.

      로. 농지 또는 초지의 영농조합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조정(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농지나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추가(제72조제1항)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함.

      보. 기부장려금 제도 보완(제75조제4항, 안 제75조제10항 신설)
        1) 기부장려금단체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소. 박물관ㆍ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신설(제83조 신설)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ㆍ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신설함.

      오.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함.

      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현행 제86조의3제5항 삭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함.

      코.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87조의6제1항)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펀드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토. 세금우대저축자료 범위 확대(제89조의2제1항)
        세금우대저축자료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범위에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등을 추가함.

      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91조의15제1항)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제94조제1항)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제96조제1항)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누.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8 신설)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두.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종전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면적 요건을 폐지하여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루. 근로ㆍ자녀장려금 주택요건 폐지(제10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28제1항제3호 삭제)
        종전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주택에 관한 요건이 무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이었으나, 앞으로는 주택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무.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최소 산정액 및 감액시 최저금액 규정(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7제3항 및 제100조의31제2항 신설)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을 3만원으로 하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으로 결정하여 지급함.

      수.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의 중복 적용(현행 제100조의6제9항 삭제)
        종전에는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산세 완화(제100조의10제3항 단서 신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경정하는 경우에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신청자가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함.

      주.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제1항)
        국책은행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금을 조달ㆍ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과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

      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제104조의10제2항 단서)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5년간 계속 특례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쿠.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104조의18제1항, 제2항 및 제4항)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104조의24제1항)
        1)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함.
        2) 종전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국외사업장의 부분 축소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기간 연장 등(제104조의25제1항)
        1) 석유시장 유통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외에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의 감면률을 0.2퍼센트로 정하며,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의 감면률을 0.3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축소함.

      후.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분리과세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제104조의27제2항 및 제3항)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2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그. 액상 형태의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1호)
        육아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의 범위에 액상형 분유를 포함함.

      느.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면제(제106조의4제7항 단서 및 제106조의9제6항 단서 신설)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금거래계좌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하더라도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신설(제107조제9항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의 운영과 관련된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07조의3제1항)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9개월 연장함.

      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함.

      스.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의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을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으.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즈.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2) 차익거래시장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파생상품의 가격과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에 따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제1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감면받는 관세 합계액의 한도를 2배로 상향조정함.

      크.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제도 개선(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기존의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함.

      트. 농협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21조의23제10항)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프.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제121조의32 신설)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합병대가 중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의 비율을 8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흐.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122조의4제1항)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26조의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함.
        3)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함.

      니.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36조제1항 신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인정의 기본한도 우대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정하는 한편, 해당 한도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디.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40조)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8. 30.] [법률 제14198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와 함께 원만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회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집 및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 현행법을 따를 경우 대회관련시설로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따라 행정절차가 다르게 적용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바,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아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대회 주체인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또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통하여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ㆍ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5조).  

      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의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4제2항 및 제14조의5제2항).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제50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

      라.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제20조).

      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5).

      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제50조의10).

      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제67조, 제68조 및 제68조의2).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 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각각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금융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1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며, 지방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를 이어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하고,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

      나.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60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3).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62조의14부터 62조의23까지 신설).

      바.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명문장수기업의 명칭, 확인의 표시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86조제1항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직접 증서를 발행하는 실물발행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1개국 및 중국은 실물증권을 발행ㆍ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권리의 이전ㆍ담보설정 및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ㆍ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되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발행ㆍ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제도 운영기관, 계좌의 개설 및 계좌부의 작성, 전자등록의 신청 등 절차, 전자등록의 효력 및 주식 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검사ㆍ감독 등을 정함으로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율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 중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ㆍ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권리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제2조, 제25조제1항 등).

      나. 전자등록업무를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요건을 규정하여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건전성 등을 확보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제4조, 제5조 등).

      다. 증권에 표시되어야 하거나 표시될 수 있는 권리를 신규로 전자등록하려는 자는 그 권리에 대한 발행내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 이전, 질권 설정, 신탁재산 설정 등은 권리자가 해당 권리가 전자등록된 기관에 대해 신청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게 함으로써 처리하도록 함(제25조, 제30조 등).

      라.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고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권리자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의 발행인 또는 제삼자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38조, 제39조 등).

      마.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전자증권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95호, 2016.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임.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강화(제3조, 제8조, 제11조, 제24조, 제33조 및 제46조)
        1) 서민의 금융생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는 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운영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상품 등의 알선, 금융생활 관련 상담,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와 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휴면예금관리계정 설치 및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 강화(제20조, 제39조 및 제45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ㆍ운용을 위해 휴면예금관리계정을 설치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기간의 제한을 없애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라.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진흥원 내 서민금융협의회를 설치함(제29조).

      마.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제56조, 제61조 및 제75조)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은행 등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 채무조정과 관련된 절차ㆍ방법ㆍ효력 등을 명문화(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신속하고 공정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관련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환기간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함.

      사. 업무의 위탁(제79조)
        서민금융 지원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각종 상담 및 신청서류 접수 등 단순 업무를 상호 위탁하도록 함.

      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80조)
        이 법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서민의 금융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83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 없이 이ㆍ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식품위생법」 등을 참고하여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 미납 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중위생영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이용사ㆍ미용사의 면허정지ㆍ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 즉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생관리용역업의 명칭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변경함(제2조제1항제7호).

      나.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제3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라.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되 그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통합함(제6조의2 등).

      마.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함(제6조의2제1항 및 부칙 제5조).

      바.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정지ㆍ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7조).

      사. 이용 및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8조제3항).

      아.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마련함(제10조).

      자.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한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차.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5항 후단 신설).

      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의 종류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추가함(제11조의2제1항).

      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외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제3항).

      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를 기재한 문서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제5항 신설).

      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제11조의6 신설).

      거. 공중위생영업 신고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생교육 시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7조제2항).

      너.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2조제1항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을 허가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입주절차를 간소화하고,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 국외반출 시 건별 신고로 인한 불편 등으로 국제물류기업 유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 입주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주허가방식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입주허가 후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2단계로 이루어지던 입주절차를 입주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기한 내 시설물 설치와 건축허가 등의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제11조, 현행 제13조 삭제, 안 제15조).

      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현행 제12조제2호 삭제).

      다. 비거주자 등이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함(제29조제1항제3호 신설, 제45조제2항).

      라. 물품의 국외 반출신고 간소화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세법」 제24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제30조제2항).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4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고,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주식양도신고, 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하는 한편,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ㆍ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일반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함(제3조).

      나. 동일 시ㆍ도 내이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되,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다. 부동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제공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제24조).

      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고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거래신고ㆍ허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되,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호).    

      나.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편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을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 추가함(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제2항 신설).    

      라.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제30조제7항 신설).    

      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제도 도입(제7조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일정 장애등급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 외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나. 생활수준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실시(현행 제7조제9항 삭제, 제7조의5 및 제7조의9 신설)
        1) 일정 장애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도록 함.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

      다. 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7조의4제4항 신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당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근거 마련(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제8조의4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원ㆍ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정비하고,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면서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전월세시장에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자격ㆍ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ㆍ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함.

      나.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제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

      다. 현재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등).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18조).

      마.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 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제21조 및 제35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사.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제28조).

      아.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6개의 핵심규제 중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8년 또는 4년)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퍼센트) 등 2개 규제만 존치함(제42조 등).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기존에 상이하게 규정되었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 정의를 일원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2조의2 신설).

      다. 주택 전반에 대한 계획인 주거종합계획에 맞추어 공공주택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수요조사 등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ㆍ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중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공공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규정함(제4조)

      마.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지구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ㆍ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택지구와 가로 정비 등 주변지역 정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7조의2 신설).

      바. 지구계획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 등을 검토ㆍ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및 제34조).

      사. 행복주택 등의 국유지 활용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일부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함(제40조의3).

      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정ㆍ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45조, 제45조의2 신설).

      자.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27조의2 신설,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

      차.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48조,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신설, 제5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제51조, 제53조 및 제57조의3).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편하며,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ㆍ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함(제5조).

      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8조).

      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비등을 납부하도록 함(제23조).

      마.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도록 함(제31조).

      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ㆍ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제35조).

      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은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하자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둠(제36조 및 제39조).

      자.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을 각각 규정함(제52조 및 제54조).

      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도록 함(제63조 및 제64조).

      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1조 및 제79조).

      타. 주택관리사등이나 주택임대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 및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각각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1조).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이나 교육, 행정ㆍ기술적 지원, 관리실태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6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ㆍ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의 게재,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적극적 청약권유 금지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ㆍ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하고,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의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회사 우회지원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제27항 신설).

      나.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117조의5 신설).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제117조의6 신설).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제117조의7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ㆍ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함.
        2)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의 의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임의청약 금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청약기간 만료시 결과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함.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투자광고와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의 공시 또는 전송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하며,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17조의8 신설).

      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제117조의9 신설).

      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제117조의10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3)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게재하여야 함.
        4) 발행인과 대주주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함.
        5)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도 또는 인출을 금지함.
        6)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제117조의11 신설).

      차. 발행인의 허위ㆍ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제117조의12 신설).

      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타. 포털사이트의 카페ㆍ블로그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투자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제117조의15 신설)

      파. 주권상장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가 아닌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함(제165조의10제2항).

      하.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최저순자산액요건과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의무를 폐지함(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 삭제).

      거. 복잡ㆍ다기한 현행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여 사모펀드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9항).

      너.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제7조제6항제3호, 제249조의3, 제249조의5부터 제249조의8까지, 제249조의12, 제249조의17 및 제249조의20 신설 등).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 진입규제를 종전의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여 역량 있는 운용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여유자금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는 별도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이도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더.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을 제한함(제249조의7제1항, 제249조의8제1항 및 제249조의20제1항 신설).
        1) 사모펀드 차입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펀드의 "재산"에서 "순자산"으로 전환하여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펀드 재산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사모펀드 재산 유용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인출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되,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 등 투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러.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인수ㆍ합병의 주체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기존 계열회사간의 지분 거래 제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함(제249조의18 및 제249조의20 신설).

      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3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ㆍ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2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 재결 신청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례도입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서관, 문화회관 등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며,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공장 또는 대학교 등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함(제2조제1호).

      나.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던 기업도시 개발구역 면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 업무시설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공장 등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다. 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된 토지의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 인하에 사용토록 하며,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해당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8조제2항).

      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재결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확대하고(제14조제4항 단서), 부칙에 재결신청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부칙 제8조).

      마. 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6조제1항).

      바.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토록 하고(제33조제6항), 부칙에 유효기간 및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부칙 제2조 및 제9조).

      사.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아. 개발유형을 통합함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제30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1조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정 등 권한의 공동행사 규정을 삭제함(제50조)

      자. 그 밖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결정 의제(제11조제5항제5호) 및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용도변경의 허가 의제규정을 추가(제13조제1항제39호)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제28조제1항)하는 한편,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금 승인내용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제21조)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9. 28.] [법률 제13230호, 2015.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과 같은 특정연구원으로 지위를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4. 29.] [법률 제13082호, 2015.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품산업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데 비하여 대규모 투자와 오랜시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소재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또한, 부품ㆍ소재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으로 인해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품ㆍ소재분야 산업의 발전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여짐.
      이에 소재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의지를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를 인하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기업구조조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제5조제1항)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하고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제7조제1항)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되는 대상 업종에 영화관 운영업, 주택임대관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의 일부 인하(제10조제1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세액공제율의 한도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라.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제12조제1항)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제12조제3항)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3조제1항 및 제4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와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출자로 인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경우로 3년 연장함.

      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의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율 확대(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1천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3 신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과세방식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받을 수 있도록 함.

      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제18조)
        국내 연구 인력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는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대상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기술자를 제외하되,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

      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본부(헤드쿼터 인증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외의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제24조제1항 및 제2항)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함.

      파.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및 공제율 확대(제25조제1항)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그 공제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할 경우에는 100분의 7)에서 중소기업은 100분의 7(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할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소방시설을 추가함.

      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공제율 조정(제26조제1항)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 및 지방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의 경우 각각 투자금액의 100분의 1씩 인하하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를 폐지하며,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는 종전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3부터 100분의 5까지로 인상함.

      거. 서비스업 기업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도입(제28조 신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2년 연속 설비자산투자액이 증가한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너.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3 신설)
        출산이나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고용한 날 이후 2년간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4 신설)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줄어들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직전 3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함.

      러. 병역을 이행한 후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연장(제30조제1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전에 근무했던 중소기업에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를 감면하고, 복직한 날이 해당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최초 취업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기간을 연장함.

      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씩의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공제금액을 1인당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
        1)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함.

      서.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제46조제1항ㆍ제3항)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등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60조제2항)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저.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61조제3항 및 제4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이전 후에도 이전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점 합리화(제62조제4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커.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감면의 기산점 합리화(제63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2) 세액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판매업과 해운중개업을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제외되는 업종에 추가하고,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외하도록 조정함.

      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 정비(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허.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제71조제1항)
        자경농민(自耕農民)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중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도록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로 3년간 연장하며, 감면 대상 농지를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에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로 확대함.

      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세율 조정(제72조제1항)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3년 연장하되,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100분의 9에서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함.

      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범위 조정(제74조제1항 및 제4항)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의료취약지역의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방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소득의 100분의 80에서 소득 전액으로 확대함.

      도.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제75조 신설)
        진정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금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신청에 따라 본인이 공제받는 대신 기부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합리화(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현행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던 것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행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던 것을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한 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와 공제한도의 확대(제87조제2항 및 제6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되,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과 제도 재설계(제87조의6제1항)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되,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현행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소.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의 통합(제88조의2)
        1) 저축상품 간의 중복되는 과세특례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설계함.
        2)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하되,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합 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과 재설계(제91조의6제1항)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되,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으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현행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되는 세율과 그 구간을 조정하는 등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조.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완화(제91조의14제1항 및 제3항)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일정 요건의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가입 이후 3년이 지난 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초.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적용대상의 확대와 사후관리기간 연장(제94조제1항 및 제4항)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하되, 투자세액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코.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제95조의2 신설, 제122조의3제3항)
        서민ㆍ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

      토.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96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포.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확대(제97조의3제1항)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임대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60퍼센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제97조의5 신설)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구.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6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

      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제98조의8 신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퍼센트를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두.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제100조의6제6항)
        1)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이 적은 영세자영업자의 신청부담이 큼.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대상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를 추가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루.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 및 결정기간 연장(제100조의6제8항 및 제100조의7제1항)
        1)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을 현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신청요건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무. 중소기업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
        제3자 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중소기업은 100분의 5로 확대함.

      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제104조의18제1항)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대학교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까지로 확대함.

      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 도입(제104조의27 신설)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우.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제105조의2)
        지금까지는 농민 또는 어민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림비용을 경감하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 대상에 임업인이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임업용 기자재를 포함함.

      주. 전기버스와 기저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제106조)
        시내ㆍ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버스,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와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추. 면세유 부정 유통 적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제106조의2제14항)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여 적발된 석유판매업자가 변칙적으로 면세유를 계속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의 양수인이 해당 석유판매업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석유판매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함.

      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스크랩 추가(제106조의4제1항)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대신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추가함.

      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을 현행 90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확대하고,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푸.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제108조제1항)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후.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적용기한 연장과 감면 제도의 합리화(제109조제6항, 제111조의2제1항 및 제113조제1항)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한외교관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국산승용차에 대한 양도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주한외교관이 이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제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의 조정(제117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며, 자본확충목적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주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느.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제121조의2제14항제2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청년, 장애인과 60세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의 계산과 관련하여 고용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계산할 때 그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계산식을 세분화하여 현재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에 대해서는 1명당 2천만원으로, 청년, 장애인과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명당 1천500만원으로 각각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

      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의 보완(제121조의2제18항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장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각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르.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여행객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하고,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함.

      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정비(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역개발제도가 개편되어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개발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정비하고, 현행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그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정비하는 등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신발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분산된 세제지원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26조의2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663호, 2014. 5.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풍부한 정책금융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 정책금융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여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함(제1조, 제3조, 제18조, 제19조,  부칙 제2조 및 제3조).

      나.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하도록 함(제5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도록 함(제6조).

      라. 한국산업은행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 통제장치를 마련함(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9조 및 제30조).

      마. 통합 시 대기업 위주의 영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내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

      바.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합병 등에 필요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함(부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사.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와 그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은 합병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함(부칙 제3조제4항).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0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는 201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막대한 매각규모,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엄격한 소유규제 등으로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하고 자회사 등과 합병한 이후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바,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및 적격분할 사후관리요건을 포함한 관련 조세법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조세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한 세법 적용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121조의24제1항 신설).

      나.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분할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포함)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121조의24제2항 신설).

      다.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분할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포함)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자산조정계정 포함)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봄(제121조의24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51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유를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ㆍ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와 입주ㆍ거주의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호).

      나.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 주택지구 변경ㆍ해제의 제안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제6조제2항).

      다.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ㆍ업무ㆍ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라.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ㆍ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마.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4 신설).

      바.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ㆍ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 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5 신설).

      사.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6 신설).

      아. 거주의무기간 산정을 입주한 날부터 적용하던 것을 입주가능일부터 산정하도록 하고,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제50조의3).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며, 한옥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허용(제7조제1항)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형재산권 임대업, 개인 간병인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추가함.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연장과 개선(제8조의3)
        1)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계속 지원하되, 해당 출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대기업이 협력재단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의 신설(제12조제1항 신설)
        1)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함.
        2) 기술 취득금액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기업 간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술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 및 제1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코넥스 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려는 것임.

      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ㆍ공제한도 상향 및 투자대상 확대(제16조제1항 및 제132조의2)
        1)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년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 확대함.
        2)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5천만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3)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4)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투자의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등 직접투자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함.

    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조정(제18조의2)
        1) 외국인 임원 및 사용자에 대하여 17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적용대상에서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단일세율 적용기간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함.
        2) 외국인 임원 및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제한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제25조의2제1항)
        에너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 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함.

      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제25조의3)
        저탄소 녹색성장지원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설에 투자 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함.

      차.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한 세액공제금액의 한도 인상(제26조)
        장애인, 60세 이상의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비경제 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업이 장애인과 만 60세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함.

      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그 적용대상을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까지 확대하되, 소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함.

      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의 세액공제 신설(제30조의2)
        1) 중소기업이 201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인 사람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함.
        2)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ㆍ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ㆍ소득공제 확대(제30조의3)
        1) 중소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분의 100분의 50을 소득공제하고 있는바, 그 요건 중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되, 근로자 개인에 대한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2)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면서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제70조의2 신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매하였다가 다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부하였던 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거. 2015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실시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4조제1항제7호바목 신설 등).

      너.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항에 포함함으로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74조제1항제9호 신설).

      더.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전환에 따른 정비(제76조)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15로 하되,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며, 사업자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러.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율의 확대(제85조의6)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감면율을 현행 5년간 100분의 50 감면에서 최초 3년간은 100분의 100을,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

      머.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ㆍ감면의 정비를 위하여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91조의13 삭제).

      버.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개선(제91조의14제1항제4호 후단 신설)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건으로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경우 통상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2년 이내에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보험의 효력이 부활하는 특성에 맞추어,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 이내에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함.

      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신설(제91조의15 신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한 펀드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경우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하도록 함.

      어.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제91조의16 신설).

      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제96조 신설)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설(제97조의3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2)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커.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제97조의4 신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100분의 30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분의 10까지 추가적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터. 한옥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한옥에 한하여 현재의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농어촌의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전통문화를 유지ㆍ계승하기 위한 한옥의 신축과 거래 등을 지원해 귀농ㆍ귀촌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함.

      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완화(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의5제1항)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15년부터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중 생계ㆍ주거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부양자녀 수에 따라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차등ㆍ산정하던 것을 단독가구ㆍ홑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하여 차등ㆍ산정하도록 함.
        3)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저소득자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 지원효과가 높아지고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맞벌이 가족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혼 및 여성의 근로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허. 근로장려금 산정의 특례(제100조의5제3항 신설)
        1)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하도록 함.
        2)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서 갑자기 제외되는 문턱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의 도입(제100조의6제8항 및 제100조의7제2항 신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결정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노. 자녀장려금의 도입과 신청자격(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신설)
        1)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하되,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며 일정한 주택보유요건과 재산의 합계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산정하며, 홑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하여 자녀장려금을 산정하되,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맞벌이 가족가구의 최대수급액 적용구간이 더 클 수 있도록 총급여액 기준을 정함.
        2)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고, 다자녀를 양육할수록 자녀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며, 맞벌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의 신설(제104조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시장 개념의 변화로 기존의 거래소 외에 다양한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로.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차등 적용(제104조의18)
        1)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에 교육비용과 현장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기부 시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함.
        2)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대학ㆍ마이스터고 등에 대한 직업교육과 연구개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모.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제104조의22제2항 신설)
        내국법인이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의 2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장애인 운동경기부의 창설을 촉진함.

      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의 환원(제104조의25제1항)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12년 당시 유가 급등으로 일시적으로 0.3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상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된 것을 고려하여 이전 수준인 0.3퍼센트로 환원함.

      소.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그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도록 함(제104조의26 신설).

      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  
        서민의 주거비용절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영세서민에게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부담하는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조.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한시적 적용(제106조의3)
        일정요건을 갖춘 금세공업자ㆍ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금 현물시장이 개설되는 시기에 맞춰 2014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함.

      초.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개선(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감세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지급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함.

      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신설(제107조의2 신설)
        외국인관광객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호텔에서 일정기간 이내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함.

      토.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합리화(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관한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중고자동차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4년부터 2년간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공제율을 취득가액의 105분의 5로 하고, 2016년 1년간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으로 함.

      포.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 등(제121조의2)
        1)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고,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은 조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함.
        2) 외국인투자가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조세감면 폐지로 내국인투자가와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내국인의 저세율국을 통한 우회투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구.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세제지원의 지속(제121조의23)
        1) 농협중앙회가 자회사(子會社)로부터 받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구조조정 시 세(稅)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를 방지함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과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누.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전환에 따른 정비(제122조의3)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율은 100분의 15로 하도록 함.

      두. 금거래소의 개설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의 신설(제126조의7 신설)
        1)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에 최초로 공급하고 금 현물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금지금이 금 현물시장 외로 인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2) 2014년 상반기 중 개설예정인 금 거래소(금 현물시장)에 대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체 매출액 대비 거래소 이용금액의 증가분이나 매출액 대비 거래소 이용금액의 100분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3)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제127조)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체 비용으로 투자하는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이자지원, 저리융자 등을 받아 시설투자한 경우 그 보조금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무.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제132조)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세액감면율이 종전에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3년간은 100분의 100을,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제지원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상향조정함(제132조의2)

      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함(제132조의2).

      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의 확대(제136조)
        일반접대비 총 지출금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한정하여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반접대비 총 지출금액의 10퍼센트 한도 내에서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문화ㆍ예술비 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주.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함.

      추. 주요 조세특례 성과평가 결과 국회 보고 등(제142조)
        주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외부 연구기관의 사전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쿠.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제144조)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缺損)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초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의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세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하던 것을 7년간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31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근무 확대를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실패한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활성화하며,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효과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도입ㆍ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15년 말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3년간 분할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내 투자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수도권 밖 투자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각각 인하함(안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다.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 의무 소멸특례의 적용 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안 제99조의5).

      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 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함(안 제99조의6 신설).

      마.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목돈 안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고,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임대인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의7 신설).

      바. 근로장려금의 체납세액 충당 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의 30퍼센트를 한도로 충당함(안 제100조의8제4항 신설).

      사.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로 확대함(안 제122조의3제1항).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89호, 2013.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각 유통 단계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ㆍ관리하던 것을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통합하여 적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도축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되, 그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함(안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을 집유업의 영업자,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2항)

      다.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을 수 있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제4항)

      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9조의5제4항 신설)

      마.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현행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바. 가축 등의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투여 금지기간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안 제47조제3항)

      사.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65호, 2013.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재생에너지 통계와의 합치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도입하고, 혼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미이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마련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11 및 제12조의12 신설).

      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하고, 의무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혼합의무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마.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5. 10.] [법률 제11759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며,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99조의2 신설).

      나.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구리 스크랩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탈을 방지함(안 제106조의9 신설).

      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환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제매입세액 환급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3 신설).

      라.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조기 납부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세액에서 구리 스크랩등 거래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함(안 제108조의4 신설).

      마.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한 구리 스크랩등의 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 증가분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도입으로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완화함(안 제122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며,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 확대(안 제6조제3항제27호 신설, 안 제7조제2항)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현행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에서 직전 과세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만 적용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임.

      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세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 조정함.

      바.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21조의2 신설)
        외화예금의 장기예치를 유도하여 외화조달구조를 안정화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만기 1년 이상 정기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지원 확대(안 제25조제1항)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인상함.

      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26조제1항)
        1)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일반기업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안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수도권 밖은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인상하며,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을 차감하도록 함.
        2)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고되고,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9조의2 신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병역 이행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직 후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연장(안 제72조)
        조합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일부 세무조정 사항을 추가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의무화함.

      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85조의6)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안 제87조의6제1항)
        임대주택 리츠ㆍ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저율(100분의 5)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함.

      파. 수산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안 제88조의4제10항)
        수산업협동조합 우선출자지분을 취득한 소액주주인 수산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해 농업협동조합 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함.

      하.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안 제91조의14 신설)
        서민ㆍ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함.

      거.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안 제100조의3제1항제1호)
        노인 1인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거주자를 추가함.

      너.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제100조의15제1항)
        1) 외국단체 중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단체와 유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에 대해서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국내 사업체와의 형평을 기하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더.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4조의18제2항)
        1) 내국인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 직업훈련용 시설 등을 기부하는 경우를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특성화고 등에 대한 기업의 직업훈련시설 기부를 지원하여 직업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4, 안 제118조의2 신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관세의 100분의 100을 경감하며,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로 인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분의 100, 그 후 2년간 100분의 50 감면하고, 관세도 100분의 50을 경감함.

      머.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3 신설)
        개인택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버.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지원(안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분의 100, 그 후 2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

      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 제126조의2)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100분의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하도록 함.

      어. 사업소득자의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설정(안 제132조제2항, 안 제132조의2 신설)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여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5를 적용하도록 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천500만원으로 설정함.

      저.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안 제142조, 안 제142조의2 신설)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5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하며, 조세감면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10. 2.] [법률 제11486호, 2012.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9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며,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y) 규정이 없어 통상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외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서는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유기식품 등 인증제도와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제도로 체계화함(안 제명, 제19조 및 제34조).
      나.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인증사업자가 부정행위 시 인증 취소 외에 인증표시 정지·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추가함(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
      다.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이 법에 따른 인증제와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라. 부정행위 금지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장 불시검사, 무상 시료 채취 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증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인증기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30조, 제31조, 제60조 및 제62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4. 27.] [법률 제11241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의의를 확산하고 박람회 개최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에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목적을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로 정의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박람회 사후활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기존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 외에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의 준비·운영과 더불어 사후활용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바. 조직위원회는 기금을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7. 27.] [법률 제11232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 및 해제사유 등을 구체화하며, 특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복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개발특구 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특구 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고, 특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지정 등을 받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특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특구개발사업 준공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마.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제3항·제4항 및 제29조의2 신설).
      바.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에 따른 특구지원기구의 개편을 위하여 현행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하고, 특구의 특성화·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재단 내에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
      사. 연구개발특구 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확대,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7조제1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8조의3제1항)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다. 서비스 개발 활동 등을 과세특례 대상 연구개발의 범위에 추가(안 제9조제2항, 제5항)
        연구개발의 정의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을 추가하되,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체 연구개발로 한정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 신설(안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8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조합을 통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비과세하고, 출자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함.
      마.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안 제16조)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함.
      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국외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사.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보완(안 제21조제1항)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어음·예금증서 등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함.
      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안 제25조의2제1항)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26조)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퍼센트에서 최대 5퍼센트 또는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졸업생 고용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대함.
      차.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안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하여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함.
      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타.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신설(안 제30조의4)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청년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분 전액을, 청년 외의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50퍼센트를 세액공제함.
      파.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마련(안 제32조제5항)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50퍼센트 이상 유상감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함.
      하.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 연장(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감면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안 제62조 신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이전 후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함
      너. 국제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74조제1항, 제106조제2항, 제116조제1항, 제118조제1항)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더.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제85조의8 제1항)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안 제87조의2)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머.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안 제88조의2제1항)
        노인·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버.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89조제1항)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9퍼센트 저율 분리과세 등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91조의6제1항)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5퍼센트 또는 14퍼센트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어.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제99조의4 제1항)
        도시자금의 농어촌·고향지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안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4제1항,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13, 법률 제9921호 부칙 제45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저소득이 발생한 고임금 상용근로자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총소득기준을 월별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와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차등 조정하고, 수급요건 중 주택요건을 완화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보완함.
      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안 제104조의18제4항 신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특성화고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해당 학교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함.
      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04조의25 신설)
        석유제품을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의 100분의 10 한도에서 세액공제 함.
      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퍼.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 제109조제4항, 제5항, 제6항 신설)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함.
      허.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안 제1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농식품투자조합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선(안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
        외국인투자가가 이익처분에 의하여 배당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의 근거가 되는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감면의 예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고, 감면종료된 사업의 자산을 증자한 사업에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세액에 증자 등기일 이후 취득·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함.
      노.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안 제121조의22 신설)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특례(안 제121조의23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 시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을 면제함.
      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안 제126조의2제2항)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체크·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30퍼센트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모.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 보완(안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
        연구개발특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서 2010년 1월 1일 전에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한 기업도 포함되도록 보완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ㆍ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완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일부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교수와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양쪽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산학연협력 시책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통계 작성ㆍ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39조의2).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4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의 취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5조).
      라.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현물출자의 의무비율한도를 완화하며, 기술지주회사에 출자된 기술을 6개월 이내 자회사에 재출자 할 경우에는 기술가치평가를 면제하고, 자회사 설립방식을 다양화하며, 기술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해 일부 영리행위를 허용함(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0까지).
      마.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때의 파견권한을 소속 학교의 장으로 위임하며, 대학과 연구기관간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7. 25.] [법률 제10901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신축ㆍ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소득에 대해 5년간 임대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생산액 감소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0. 22.] [법률 제10890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어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별지원의 요건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에 우량종자ㆍ종축(種畜)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농수산물의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 농어업 생산시설의 현대화ㆍ규모화 촉진 등을 추가함(안 제5조).
        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명칭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으로 변경하고, 그 지원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기준가격을 직불금 지급 당해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당해연도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던 것을 생산액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함(안 제10 및 제12조).
        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칠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정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가시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상담ㆍ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함(안 제20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토지·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4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건설업의 회복 지연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경기 둔화 우려에 대비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려면 기업구조조정제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 및 소액채권금융기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향후 경제의 잠재 불안 요인에 대비하고 시장 자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관행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그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관리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하여 소집되는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경영 목표수준, 구조조정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은 이행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찬성채권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제한, 투자한도제한 등을 관리절차가 완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6. 20.] [법률 제10653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ㆍ군 단위로 확대하여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구상을 실현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한편, 연도별 사업계획에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도록 하여 접경지역의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의 범위를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민간인통제선 남쪽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다. 접경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마.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업을 발굴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 법률을 확대함(안 제14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접경지역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 규정을 둠(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31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는 한편,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면세유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있어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부여함(안 제38조제3항).
      나.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하고, 1억원 초과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함(안 제87조의6 신설).
      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그 취득자와 2011년 12월 31일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자의 경우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98조의6 신설).
      라.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를 유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안 제106조의2제2항).
      마.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 교환ㆍ이전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안 제119조제1항제6호).
      바. 성실신고 확인의무 이행사업자에 대해 의료비ㆍ교육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함(안 제122조의3제1항).
      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6조의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4. 14.] [법률 제10596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8. 5.] [법률 제10529호, 2011. 4.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장기간 지연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치원 및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나.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기업 입주수요와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가 가능하며,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9조제5항 신설).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내에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되,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8조의2 신설).
      바.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사.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ㆍ지정 등을 받거나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이 취소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대체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안 제22조제10항 신설).
      자.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차.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6. 10.] [법률 제10445호, 2011. 3.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구의 정의(안 제2조)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4조)
        1) 「기술개발촉진법」의 일부 조항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17조)
        기존의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면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상시적인 운용으로 실효성이 약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과 연계시켜 1년 더 존치시키고, 수도권 밖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일몰 종료시키며,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ㆍ교육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시ㆍ군 소재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추가하고, 지역 특구 및 외국인투자에 대해 감면한도를 신설하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축소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여 수도권 밖에 창업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을 하며, 6개 시범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 확대(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1)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물ㆍ산업설비 청소업, 경비ㆍ경호서비스업, 시장ㆍ여론조사업, 인력공급ㆍ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등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함.
        2) 세액감면 대상인 직업기술 교육 분야 중소기업 범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
        3)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함.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
        1)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5퍼센트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간 15퍼센트, 그 후 2년간 1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저한세율도 7퍼센트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간 8퍼센트, 그 후 2년간 9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함.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특구 내 기업ㆍ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안 제12조의2, 제121조의2,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및 제121조의21)
        1) 지역특구 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로 설정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20퍼센트까지 추가로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
        2)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특구 내 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증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선(안 제18조의2제4항)
        1)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과 15퍼센트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세 납세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 및 한도 폐지(안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변경하고, 공제한도는 폐지함.
      사.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안 제25조의3제1항)
        저탄소ㆍ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아.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안 제26조, 부칙 제14조)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4퍼센트(수도권 밖의 투자 등에 대해서는 5퍼센트)로 축소하고, 1퍼센트를 한도로 고용창출투자분만큼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함.
      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 등(안 제30조의6제1항)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수증자 요건을 명확히 함.
      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69조제1항)
        1)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제도가 2012년 말까지 연장 운영됨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2) 고령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안 제74조제4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소득의 80퍼센트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 허용함.
      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완화(안 제77조제2항 신설, 안 제77조제9항)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후에 공익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증여받은 토지 등이 수용 등에 따라 양도되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해당 토지 등의 취득시기로 봄.
      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85조의6제2항 신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4년간 50퍼센트 감면함.
        2)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 제86조의2제1항 및 제5항)
        1)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함.
        2)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 및 저축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너.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범위 및 공제율 확대(안 제94조제1항)
        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고,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지방 미분양주택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함.
        2)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직장여성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99조의5제1항 및 제2항)
        1)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104조의15제1항)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 등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머.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104조의22 신설)
        비인기 체육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설치한 운동경기부의 운영비 중 일부를 세액공제함.
      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104조의24 신설)
        1) 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함.
        2)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서. 사립학교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사립학교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어.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4 신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저.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12호 신설)
        1) 친환경연료인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자원 재활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처.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106조제2항제14호, 제116조제1항제24호 및 제118조제1항제15호 신설, 안 제116조제2항)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의 지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인지세, 관세 등을 면제ㆍ경감토록 함
      커.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안 제111조제2항)
        석유대체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면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터.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ㆍ교육세 감면의 적용시한 연장(안 제111조의3제1항).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ㆍ교육세 면제를 일부 감면으로 전환하고, 감면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퍼.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폐지 등(현행 제112조 및 제112조의2 삭제, 안 제121조의14 및 제121조의18)
        1) 수도권 밖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의 적용시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허. 6개 시범 기업도시에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이유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
        ‘근로와 관련된 복지’ 전반을 포괄하고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에 통합하면서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 마련(법 제3조제3항)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시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 근로자까지 확대(법 제34조제1항)
        1) 자본소유관계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 외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통한 매출증대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들 필요가 있음.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받아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함.
        3)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도급에 관계되는 사업자 상호간에 상생의 협력관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폐지(법 제39조제10항)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에서 연간 6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제한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서의 활용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함.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 포함(법 제62조제1항제6호)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의 근로자 외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따라 수급업체 근로자 등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법 제63조제4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기회를 확대함.
      사.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법 제81조 및 제82조)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시 근로자의 사망·장해 등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여가·체육활동 등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유연한 근로자 복리후생 체계 구축 및 생산적 여가문화 조성이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11. 26.]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유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축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법 제9조제5항)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작업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실효성 있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2) 영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ㆍ평가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에 대한 수입ㆍ판매 금지 등(법 제15조의2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데 기여하여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건강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제고(법 제28조)
        1) 영업규모의 확대, 물가 상승,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과징금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금액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영업자의 준법 의식 제고와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축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법 제30조제1항 신설)
        1) 도축검사는 식육 안전성 관리의 핵심수단이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훈련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검사능력 함양과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제도 정비(법 제37조)
        1)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2) 국민에게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세부 조치 마련(법 제38조, 법 제45조제3항제4호 신설)
        1)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제반 수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폐쇄조치 대상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시설물과 기구 등의 봉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문이나 봉인을 제거 또는 손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
        3)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구체적 수단이 마련됨으로써 폐쇄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양벌규정 정비(법 제46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5. 14.] [법률 제10285호, 2010.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수도권 밖에 있는 기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주택건설업계의 분양가격 인하를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격 인하수준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차등적용하고, 일반택시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며,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여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산소득 법인세에 대해 과세이연과 금융중심지에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이 법 시행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분양가격 인하수준에 비례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감면함(법 제98조의5 신설).
      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면서 발생한 청산소득 법인세에 대해 과세이연을 함(법 제104조의21제3항 신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법 제106조의7).
      라.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11년 4월 30일까지로 함(법 제111조의3제1항).
      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금융중심지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 등을 감면함(법 제121조의21 신설).
      바. 지난해 말까지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 이전의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법 제2조)
        1) 그동안 지방세 특례를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법 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법 제5조)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31조 등)
        1)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법 제59조)
        1)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 마련(법 제97조)
        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할 경우 감면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고용창출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구직ㆍ구인 간의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2011년 6월 30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함(법 제30조, 법 제30조의4 신설).
      나. 특례기부금대상단체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추가함(법 제73조제1항제15호나목).
      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06조제2항제13호 신설).
      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법 제116조제1항제23호 신설).
      마.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함(법 제118조제1항제14호 신설).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법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법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1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어구”를 “어구(漁具)”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도괴”를 “붕괴”로, “멸각하다”를 “없애버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6조)
        1)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및 감면율 조정(법 제7조)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수도권은 20퍼센트, 지방은 30퍼센트로 확대함.
        2)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법 제10조)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중소기업 30퍼센트)로 확대함.
        2)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12조의2)
        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내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이 집적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법 제13조)
        1)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하여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14조)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법 제18조)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5년간 100퍼센트 면제에서 2년간 50퍼센트 감면으로 축소하고 감면적용기간을 2년 연장함.
        2) 내·외국인 간, 기술자와 비기술자 간 과세형평 제고 등 소득세 과세체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22조)
        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내국법인의 해외자원개발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하.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29조)
        1)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대상요건을 만기 15년 이상 채권에서 7년 이상 채권으로 완화함.
        2) 사회기반시설 채권발행 활성화를 통하여 민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거. 기업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신설(법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1) 기업이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기업의 주식을 교부받고 청산하거나, 「상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이전하고 다른 기업의 100퍼센트 자회사가 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함.
        2) 기업이 구조개편 유형별 장점을 살려 적합한 구조개편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너.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47조의3)
        1) 법인이 벤처기업을 합병할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일반적인 합병에 비하여 완화하는 조치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함.
        2) 벤처기업의 합병 시 조세문제를 해결하여 합병을 통한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더.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에서 7년간 100퍼센트, 3년간 50퍼센트로 확대하되,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액감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2)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64조)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농공단지로의 기업이전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6조)
        1)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적 농업경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버.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7조)
        1) 영어조합법인의 어업 관련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적 어업경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여 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신설(법 제67조)
        1)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2) 기업화·대규모화를 통한 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어.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8조)
        1)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적 농업경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저.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보완(법 제70조)
        1)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도시지역에의  편입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2)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감면취지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감면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처.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73조)
        1)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함.
        2) 기부문화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커. 공익사업지역 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확대함(법 제77조 및 제133조)
      터.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85조의3)
        1)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에 대한 토지 현물출자 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85조의4)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토지 현물출자 시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됨.
      허.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법 제85조의9 신설)
        1)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2)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노.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20%를 세액감면 함(법 제85조의10 신설)
      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87조)
        1)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 중 연간 총급여가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
        2)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으로 서민들의 재산형성 및 내집마련에 기여하고 중복적인 조세감면을 축소하여 소득과세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 제87조)
        1)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되,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납입금액의 6퍼센트를 추징하도록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모.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91조의2)
        1)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되, 금년 말 이전에 발생한 손실분에 한하여 2010년 중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를 허용함.
        2) 비과세 일몰 종료로 인하여 이익이 아닌 손실회복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보.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법 제91조의13 신설)
        1) 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녹색기술 및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집합투자기구,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하여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함.
        2) 녹색산업으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하여 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소.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법 제99조의5 신설)
        1) 일정규모 이하의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10년 1년간 개업 또는 취업을 할 경우 2009년 이전에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에 사업소득자를 포함하고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지급하기로 함(법 제100조의3)
      조.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법 제101조)
        1) 상속·증여세 과세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2)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가업승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초.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102조)
        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영세한 임업가구에 대한 지원 및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요건 완화(법 제104조의6)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현행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2)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 배당 확대를 통하여 국내 외화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토.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신설(법 제104조의9 신설)
        1)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상계하도록 함.
        2)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참여기업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법 제104조의12 신설)
        1)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신용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손실발생 시 상계하거나 5년 후 익금산입하도록 함.
        2) 신용회복목적회사의 과세부담을 완화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법 제105조)
        1)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도시철도 건설비용의 경감으로 도시철도 이용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됨.
      구.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법 제105조)
        1)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경감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누.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1) 섬 주민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섬 주민에 대한 저렴한 전력공급 지원이 기대됨.
      두.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1)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근로자·학생 등의 식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루.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1) 농업·어업을 대행해주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부족한 농어촌인력을 보완하여 농어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무.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1) 천연가스 연료 사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108조)
        1)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4년 연장하되,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13년까지 9/109로 단계적으로 축소함.
        2) 고철 등 다른 폐자원 품목과의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수.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함(법 제111조의2).
      우.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116조)
        1)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지은행사업 관련 증서에 대한 인지세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2) 인지세가 면제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주.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법 제117조)
        1) 공모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당초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종료함.
        2)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금융상품 간 과세차별 문제 해소 및 세수증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추.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퍼센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119조 및 제120조)
        1)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퍼센트 감면 및 대도시 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배제에 대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쿠.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폐지(현행 제121조의6 삭제)
        1)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 후 5년간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에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함.
        2) 내·외국기술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과세권만 외국으로 넘어가는 과세권 일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투.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후.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액 감면(법 제121조의17)
      그.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수입금액 요건 완화(법 제122조의3)
        1)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2) 수입금액 요건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
      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등(법 제126조의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조정함.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로 하고,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등을 둠
      드.  최저한세율 조정(법 제132조)
        1) 법인세 최고세율이 유예되는 것에 맞추어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구간은 현행대로 14%를 유지하고, 100억원 초과 1천억원 미만의 구간 역시 현행대로 11%를 유지하며, 100억원 이하는 당초 계획대로 10%로 인하함
        2)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역시 당초 계획대로 현행 8%에서 7%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3. 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8. 23.]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등에 관한 표준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14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 및 제33조)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8. 23.] [법률 제9705호, 2009.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법 제6조 및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국가정보화의 추진(법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공공·지역·민간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기본 방향을 규정함.
      다.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라.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정부는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71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ㆍ해운기업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가 결정되는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며, 임금삭감을 감내하고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0퍼센트)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추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법 제26조제1항 및 제6항).
      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법 제30조의3).
      다.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양도 또는 청산을 위하여 기업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을 교환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특례를 인정함(법 제39조 및 제46조 신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하여 재외동포 전용펀드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하고 1억원 초과분은 5퍼센트 저율분리과세함(법 제91조의12 신설).
      마.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말일까지 5년간 연장하되, 동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2010년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동 특례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을 허용함(법 제104조의10).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함(법 제104조의20).
      사.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및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법 제11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지금까지 농어업생산 효율화 및 소득안정 지원정책의 대상을 모든 농어업인으로 함에 따라 재원이 분산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어선ㆍ양식시설 등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제도를 통하여 확보된 농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의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후계 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미래 농어업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하고, 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학교 농어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신규 농어업인력 확보와 농어업 구조의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에는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경영체 단위의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혁신 및 농업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0조)
        1)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현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도와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어조합법인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농어업회사법인 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ㆍ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3)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지원 근거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법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1) 농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 회계ㆍ교육 및 전문컨설팅,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등 농어업경영체의 경영ㆍ기술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ㆍ조직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어업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회계기준, 전문적인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을 위하여 전문농어업경영인과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교육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교육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며,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선도적 농어업경영 모델을 확산하도록 함.
        3) 농어업경영혁신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영혁신 정책을 효율적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5. 8.] [법률 제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기후변화·자원고갈 등 환경문제의 심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법 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을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정하고, 정부가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실태조사,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 등(법 제16조 및 제17조)
        1)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외 자원의 수급 현황,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공급 등을 고려하여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2)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1)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제도를 대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중 그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함.
        2)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기금과 모태조합의 출자, 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함.
        3) 부실기업의 기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폐지에 따른 기존의 업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3. 25.] [법률 제9512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30조의3 신설)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해 임금삭감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나. 공익사업 목적으로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법 제77조의3제2항 신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5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3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다.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91조의11 신설)
        거주자가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법 제96조 신설)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되,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마.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법 제98조의2제4항 신설)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법 제98조의3 신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함.
      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법 제104조의11 신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1년 이내에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 또는 해당 법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 반환금 중 출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移延)함.
      아. 중복지원의 배제(법 제127조제9항 신설)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2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법 제16조 및 제17조)
        1)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이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
        4) 위해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식품위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법 제20조)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구분 등(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95조제2호)
        1) 일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과 검사업무 소홀 등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고, 새로운 위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함께 이들 검사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2) 식품등의 위생검사업무의 범위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3)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법 제44조제5항)
        1)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 식품 검사를 강화해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위탁업체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함.
      마. 식품등의 이물 보고(법 제46조, 제98조제2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
        1)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ㆍ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2)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할 의무를 영업자에게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등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바.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법 제50조)
        1)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등급 영업소 공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품제조업소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공급하는 영업소를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ㆍ공표하고, 식품등의 광고ㆍ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1) 최근 빈번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인 식품안전정보센터를 둠.
        3) 다원화되고 있는 식품정보를 통합하고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최근 동향 등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아. 위해식품등 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법 제83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자.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관 의무(법 제88조제2항제2호)
        1)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거나 제공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때에는 식중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해당 식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공한 식품에 대하여는 보관의무가 없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바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함.
        3)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지 않고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그 보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374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규모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외국인투자 유치기구들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고충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지원(법 제14조제4항)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에 대하여만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도 조례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법 제14조의2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고도 기술수반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법 제1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현장에서 외국기업의 애로해소업무를 실효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법 제27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5. 1.] [법률 제9370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 관련 사무 이양(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등)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던 일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업무와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등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양함.
        2) 사업자의 영업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석유관리원 설립(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 신설, 법 부칙 제3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 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에서 특수법인인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고, 해산되는 재단법인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권리ㆍ의무 등을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하도록 함.
      다.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의 유통 금지(법 제29조제1항)
        1) 유사석유제품의 뜻을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혼합하지 않은 제품을 각각 판매하여 사용자가 직접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방식을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의 편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의무(법 제38조의2 및 제49조제1항제6호 신설)
        1) 현재 지식경제부고시에서 한국석유공사를 조사자로 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제품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3)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차량용 연료가 아닌 등유 등을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법 제39조제3항 신설)
        1) 현행 규정은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부생연료유 등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구매 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2)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석유중간제품 등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나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세금 누수, 환경오염, 자동차의 성능 저하 등을 방지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행위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법 제명)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이 법에서 다른 법률의 특례를 많이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성격에 맞게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나. 각종 개발행위 간의 정합성의 확보(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1)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연접지역에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다.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법 제9조의7 신설)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의2 신설)
        1)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 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선정방식,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대한 특례를 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53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지원하되, 다른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간 100퍼센트, 다음 2년간은 50퍼센트로 감면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은 2012년 말까지의 증자분 또는 출자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6. 30.]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정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법 제명 및 제1조등)
        1)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개발사업과 수산분야의 사무를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법률 제명도 변경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지역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정비(법 제10조제1항)
        1)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업 및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각 사업의 근거 및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활성화 및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이 기대됨.
      다.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확대(법 제34조제7호ㆍ제10호 신설)
        1)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기반의 확보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를 추가함.
        3) 이에 따라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추진이 기대됨.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 명시(법 제49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살리기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을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하는 한편,
      중ㆍ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생계형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도입(법 제9조 신설)
        1)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미래의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위하여 매출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
      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법 제10조)
        1)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이 제도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확대하고, 2009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폐지함.
      다.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 인하(법 제18조의2)
        1) 외국인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을 현행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함.
      라.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법 제25조의3)
        1)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0퍼센트로 확대함.
      마.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일몰연장(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
        1)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2)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
      바. 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가입연령 통일(법 제88조의2)
        1) 사회적 약자인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특정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가입대상 노인의 연령을 60세로 통일하여 국민연금 수령연령과의 조화를 도모함.
        2)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가입대상자인 노인의 연령을 남자 60세(여자 55세)를 60세로 통일함.
      사.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가입한도 축소(법 제89조)
        1) 높은 비과세ㆍ감면저축 수준을 축소시켜 넓은세원ㆍ낮은세율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세 이상인 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생계형저축가입대상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함.
      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완화(법 제10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자녀 요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상향 조정(법 제100조의5)
        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20만원, 총급여액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함.
      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법 제106조제1항)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세대상에 청소용역을 추가하도록 함.
        2)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카.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율 확대 및 일몰연장(법 106조의7제1항)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법 제109조 신설)
        1)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함.
      파. 장기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한도 확대(법 제133조)
        1) 8년 이상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하여 감면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을 위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하. 최저한세율 인하(법 제132조 및 부칙 제28조)
        1)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2008년ㆍ2009년에는 8퍼센트)로 낮추고, 일반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2008년에는 13퍼센트, 2009년에는 11퍼센트)로,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2008년에는 15퍼센트, 2009년에는 14퍼센트)로 인하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9. 26.] [법률 제9131호, 2008.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하여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7조의2)
        (1)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이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음발행을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네트워크론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간 모든 현금성 결제에 대하여 결제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3) 앞으로 어음발행이 축소되어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나.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법 제8조의2 신설)
        (1)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부당히 낮추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상생 협력관계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동반관계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이 상생 협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면제함.
        (3) 구매기업이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11조제1항)
        (1)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25조의2)
        (1)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에너지절약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제도의 적용기간을 2008년 13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
        (3) 앞으로 에너지절약시설 등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법 제30조의2 신설)
        (1)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명당 30만원씩을 공제함.
        (3)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유가환급금의 지급(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4까지 신설)
        (1) 유가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사.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및 개별소비세 면제(법 제104조의12, 안 제112조 신설)
        (1) 골프장 그린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세부담을 줄여 그린피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 추가하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3) 해외 골프수요를 수도권 밖 소재 골프장으로 전환ㆍ흡수함으로써 서비스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휴면예금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법 제104조의17 신설)
        (1) 금융기관이 설립초기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출연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초기재원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법 제111조의2제2항 신설)
        (1)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2009년 6월 30일까지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10만원 한도에서 환급함.
        (3)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9. 6.] [법률 제9088호, 2008. 6.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조직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되어 교육·인재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과학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교육·문화가 융합하는 정책과 창의적 인재육성까지 포괄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에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의 육성과 연수 지원,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5. 1.] [법률 제8986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택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송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기량 1천 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들의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 (법 제111조의2 신설).
        (1) 세무서장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 시시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동거가족의 승용자동차 합계가 1대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연료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일정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2) 휘발유ㆍ경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함.
        (3)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한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4)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및 환급세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나.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법 제111조의3 신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
        (2) 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카드로 구입한 부탄에 대하여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및 면세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면세를 받거나 공제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면세액과 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6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낙찰 받은 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등을 부과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양전환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였는데도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조건(법 제20조제3항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함.
      나.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등(법 제2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하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여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함.
       (2)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 등이 발생 후 1년 이상 분양전환절차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분양전환 승인 이후에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제3자 매각을 허용하고, 반대로 임대사업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다.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법 제25조 신설)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낙찰 받은 자는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도록 함.
      라.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갱신거절의 사유(법 제27조 신설)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함.
      마. 임차인대표회의(법 제29조제2항 신설)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법 제33조)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장별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상설조직으로 설치하도록 함.
      사. 보증가입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법 제39조 및 제40조 신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리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보증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동업기업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향교 및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2007년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실효성이 적은 것은 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법 제16조제1항)
        (1)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기간이 충분히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기한(2007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함.
        (3)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세입기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 제30조의6 신설)
        (1)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는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함.
        (2)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0분의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점에서 정산하도록 함.
        (3) 중소기업의 사전상속이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법 제77조의2 신설)
        (1)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대토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등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현금보상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85조의6 신설)
        (1)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최초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3)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85조의7 신설)
        (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상 애로가 없도록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바.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법 제91조의8 신설)
        (1) 공익사업 기부 목적의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목적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기부하는 부분만큼 비과세함.
        (3) 간접투자상품을 통한 공익사업 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 신설(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 신설)
        (1)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는 전문지식·기술·자본을 결합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자유로운 설립·운영과 소득배분이 가능한 인적회사 형태의 기업설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2명 이상의 동업자가 재산·노무 등을 출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등 인적회사의 성격을 가진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며, 동업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도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각 동업자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인적회사 성격의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의 발전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향교재단과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법 제104조의13 신설)
        향교재단의 재산과 종교단체 명의의 부동산을 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실질소유자인 개별 향교와 개별 종교단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4조의14 신설)
        (1) 글로벌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하여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조업자가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연도 지출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3) 제3자물류시장의 확대로 글로벌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차.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104조의15 신설)
        (1)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투자하거나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함.
        (3) 해외자원개발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농·임·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 마련(법 제106조의2)
        (1)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등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어 종합적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업기계의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농·어민등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수협 면세유 담당 임직원이 부정유통에 개입하는 경우 해당 조합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며,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경우 면세유 판매업무를 중지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함.
        (3) 농·임·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타.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법 제106조의3 및 법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6까지 신설)
        (1) 밀수 등 무자료 유통이 심한 귀금속산업의 탈세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이 금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을 면세 금지금 대상에 포함하고, 면세 금지금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고금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금지금 제련 및 금지금 수입시에는 그 제조반출 및 수입신고 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3) 귀금속산업의 무자료 거래가 양성화·정상화되어 탈세 등이 방지되고 귀금속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철도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 정비(법 제118조제1항제1호)
        (1) 도시철도·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 건설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의 적용시한이 도래함.
        (2)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국산화율이 낮은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하.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허용(법 제122조의3 신설)
        (1)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3)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 개선 등(법 제126조의2제1항)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세원투명성 제고노력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금액의 산정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함.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활성화되어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1. 4.]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여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다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실징후기업의 관리(법 제7조)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의 절차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나. 채권행사의 유예(법 제9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하여 소집되는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법 제10조 및 제11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경영 목표수준, 구조조정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함.
      라. 채권재조정 등(법 제12조)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채권금용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법 제22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바.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법 제24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법 제29조)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제한 및 투자한도제한 등을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완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아. 유효기간(법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6. 1.] [법률 제8493호, 2007.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간에 30일 이내에 결제하는 어음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상향조정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신설하며, 고유가 및 FTA체결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위하여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일몰기간을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를 문화비로의 지출로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이 갖는 생물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제명을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의 목적 등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리함.
      나.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총량관리(법 제4조,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9 신설)
        (1)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에 대하여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총량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외의 수계에서는 수질오염이 심한 경우에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총량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총량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등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3) 앞으로는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법 제10조의2 신설)
        (1) 현재 수계영향권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뿐 목표수질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지침 등의 행정내부규정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2) 하천·호소등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별 및 정기적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고, 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3) 앞으로는 목표기준의 평가방법이 제도화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10조의3 신설)
        (1) 현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수계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수계를 넘어 수계 사이의 투자 우선순위의 상호조정이나 국가차원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정책방향 등을 심의·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수질·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수계·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과 관련한 사항 등의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수역의 생태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바.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법 제21조의2 신설)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1) 현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행정자료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배출시설 이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0. 28.]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정책의 수립·평가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나. 신청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6조제2항)
        민간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9조)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
      라.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법 제24조)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마.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법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 등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법 제36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0. 12.]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12조)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7조·제37조 및 제5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영을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체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법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내지 제5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7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하는 한편,
      금년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조제1항)
      나.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법 제8조 신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보유 중인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대기업은 해당설비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외부의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
      라.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법 제10조의2 신설)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출연금 등 상당액은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출연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법 제12조의2 신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3년 후의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함.
      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법 제33조의2 신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를 도입함.
      사. 물류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확대(법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아.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지원제도 신설(법 제68조제4항 신설)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 신설(법 제71조 신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감면한도를 신설하여 5년간 합산한 증여세액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면을 하도록 하고,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까지로 함.
      카. 특례기부금의 일몰기한 조정 및 범위 확대 등(법 제73조제1항)
      타.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법 제76조제1항)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함.
      파.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법 제85조의2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도입함.
      하.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법 제85조의3 신설)
      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법 제85조의4 신설)
      너. 보육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법 제85조의5 신설)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신규 보육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3년 거치 후 3년 분할과세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육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함.
      더. 생계형저축에 대한 가입대상 확대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금액 조정(법 제88조의2 및 제89조)
        생계형저축의 대상을 여자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는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함.
      러.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대상금액 축소(법 제91조제1항)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고, 100분의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금액으로 조정함.
      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법 제91조의6 신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회사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버.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법 제91조의7 신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 등에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는 투자원금 1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투자한도의 제한 없이 100분의 5의 세율로 저율분리 과세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보완(법 제99조제2항 및 제99조의3제2항)
      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법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신설)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며,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은 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총급여액이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은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환급함.
      저.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법 제104조의12 신설)
        관광호텔업 등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처.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범위 조정(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매출액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영수증에 의한 매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허용하고,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6분의 6으로 축소 조정함.
      커.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법 제122조의2제9항제1호 다목 신설)
      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법 제126조의4 신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함.
      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 제도(법 제126조의5 신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 제도를 신설함.
      허. 지방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 배제(법 제132조제1항제4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하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아왔으나,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3. 27.]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교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여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 추가(법 제1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추가함.
      나.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법 제2조항 및 법 제5조의2제2항 신설)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다. 창업교육 등 지원시책(법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중소기업청장은 청소년, 대학생 및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창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창업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창업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 개선(법 제7조제7호 및 제8조의3)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일부 개선하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를 도모함.
      마. 창업투자조합재산의 관리 등(법 제12조의2 및 제27조제2항제2호의4 신설)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은 조합재산의 보관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중소기업청장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계법령 제·개정시 사전협의에 관한 규정(법 제22조의2 신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창업자의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개정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ㆍ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ㆍ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10. 29.]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조성, 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산업기술혁신의 전(全)과정에 걸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개발의 전 주기적 평가제도의 도입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민간의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1. 2.] [법률 제7845호, 2006.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613호, 2005. 7.22. 공포)으로 방위사업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신설(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하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한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방위사업의 추진에 있어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보완, 규제적 성격의 과세제도 정비 등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합리화하고, 고령화 및 소득의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며,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세제를 확대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4. 30.]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는 등 공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도입하는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법 제6조 내지 제8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공표하고, 국·공유림을 소유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목재생산,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제도의 도입(법 제24조 및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부실시공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도입(법 제27조)
        일정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은 산림기술자가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재시공 요청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시정·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법 제30조)
        (1)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기술자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관리, 임도의 시공 및 관리,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마.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제도의 개선(법 제36조)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48조)
        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601호, 2005. 7.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폐지이유
      부산광역시 교통권역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 부산교통공단을 당초 부산광역시에 이관하기로 한 2007년 12월 31일보다 조기에 부산광역시에 이관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는 한편, 「부산교통공단법」 폐지에 따른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법 부칙 제2조)
        부산광역시는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을 2006년 1월 1일까지 설립하도록 함.
      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채무의 승계(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
        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가 설립하는 법인이 이를 포괄승계하되, 부산교통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이를 나누어 인수하도록 함.
      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
        부산교통공단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부산교통공단의 직원은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부산교통공단 재직 중에 적용받던 정년을 보장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 촉진을 통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고, 금지금(金地金)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금지금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32호, 200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 체계를 조정하며,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기세율 인하(법 제131조제1항제3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는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함.
      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법 제180조 내지 제195조의3)
        (1)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에 가격에 상응하게 보유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을 통합과세하며, 지방세의 과표산정 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함고 동시에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함.
        (3)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시군구간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며, 지방자치에 충실한 지방세를 구현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법 제196조의5 제1항제1호, 제266조제7항제1호, 제276조제1항·제2항, 부칙 제5조)
        (1)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창업농업법인이 2년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을 조정하고, 시험연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함.
        (3) 세제지원을 통해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회계투명화와 물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강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기술유출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으로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시 본사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법 제7조제1항).
        (1) 경기침체기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수도권 소재여부를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본점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제조업 등 세액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소기업에 대하여 5퍼센트에서 1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하던 것을 업종 및 수도권안의 소재여부를 따라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영세한 소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수도권외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법 제104조의10 신설)
        (1) 주요 해운국에서 톤세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해운국과 대등한 조세환경 조성으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함.
        (3)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세액계산이 간편하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104조의11 신설)
        (1) 인적회사는 인적상호신뢰를 기초로 설립되며 경제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과세특례 마련.
        (2)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그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 동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법인 단계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되, 이를 지급받는 출자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3) 법인단계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 이중과세 조정.
      라.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세제지원(법 제121조의17, 제121조의18, 제121조의19 신설)
        (1) 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제정된「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및 개발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개발사업 시행 및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법 제122조의2 신설).
        (1) 과표가 노출되지 않는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 투명성 제고 장치를 갖추고 성실신고·기장을 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음.
        (2) 중소상공인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기장을 함에 따라 연간 130퍼센트 이상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함
        (3) 성실신고 사업자가 세무관서를 의식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이 조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獨立事業部制)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제4항)
        (1)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이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은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이사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전담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지도록 함.
        (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실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상임이사가 경제사업까지도 전담처리 하도록 함.
      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법 제50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관리의 위탁(법 제54조제2항)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라. 국가에 대한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법 제138조제4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수산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법 제144조제1항)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과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등 5인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바.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외부감사(법 제169조제7항)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신용사업을 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4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의 신설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1)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추진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이 법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함.
        (3) 법률 제명의 변경을 통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의지의 적극적인 표명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시키는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 신·재생에너지의 적용배제(법 제3조)
        (1)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 신·재생에너지가 이 법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2) 선진국의 우월한 기술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의 국내시장 잠식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여 수입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국내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 차액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법 제18조)
        (1)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을 부정하게 받은 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3) 부정하게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0조 및 제21조)
        (1) 국제표준에 미달하는 기술이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수출에 장애가 되어 있고, 호환성이 부족한 설비·부품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와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관련 수출산업이 활성화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및 시공업체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 등록제도의 도입(법 제22조)
        (1) 대다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사업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이 육성되어 관련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재생에너지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8조)
        (1)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제대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자체개발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자금융자,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고 국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281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여 그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도입(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4조의2제4항 신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투자입지관련 지원제도의 통일적 운용(법 제1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외국인투자입지관련 지원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함.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 유예(법 제20조제3항제2호 및 부칙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국가유공자의 우선고용의무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
      라. 외국인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현행 제35조제1호·제3호 삭제, 법 제37조 신설)
        외국인투자의 지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주식 취득시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사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수단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4. 23.]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동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동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법률의 제명을 석유사업법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함.
      나. 석유대체연료 개념 명확화(법 제2조제11호)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함.
      다.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법 제8조)
        (1) 지위승계을 받은 자가 종전 사업자의 위반행위 및 과거 행정처분사항 등을 알지 못하고 사업의 인수·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위승계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승계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분쟁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의무(법 제12조)
        (1) 석유사업자가 등록 및 신고를 한 이후,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석유대체연료 제품의 품질기준 마련 및 품질검사(법 제31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제품과 같이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품질·상표·계량 등을 거의 확인할 수 없으며, 별도의 품질기준이 없을 경우 환경오염문제 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등(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1항 및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함.
      사. 품질기준 등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1)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그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량 또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10. 5.] [법률 제7220호, 2004.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및 광고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국제회의업·광고업·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을 추가함(법 제6조 제3항).
      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를 소득금액의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확대하며, 영화제작 등에 있어서의 투자 또는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73조 및 제104조의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7. 26.]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정 기간동안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서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4년 12월 31로 6월 연장함(법 제26조제1항 단서).
      나.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일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당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다. 소비성 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외의 업종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증대를 위한 특별세액공제제도를 2005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법 제30조의4 신설).
      라.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경우 그 가입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인당 가입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법 제88조의2제1항).
      마.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88조의4제13항 신설).
      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사.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동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9조제6항제3호 신설, 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6. 23.] [법률 제7210호, 2004.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를 제고하며,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전문개정하여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통합하고,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제조업과 물류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함(법 제1조 및 부칙 제2조).
      나. 종전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중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공항 및 배후지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자가 되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별로 전문적이고 특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조).
      다. 종전에는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중 물류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외의자로써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물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관리권자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조·무역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라.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며, 그 임대기간은 입주기업체의 경우 50년의 범위 이내로, 지원업체의 경우 1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법 제18조).
      마.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그 토지·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바.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신고한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등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며,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4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3. 12.] [법률 제7191호, 2004.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1회 100만원이상의 기부와 1회 50만원이상 지출은 수표·예금계좌입금·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현금지출은 연간 지출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법 제2조제4항).
      나.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다.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다양화하여 현행의 모금방법외에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여 자유로이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모금 할 수 없도록 함(법 제6조의4제1항 및 제6조의5).
      라. 정치자금 영수증제도를 개선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와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무정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마.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법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
      바.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하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함(법 제22조의3).
      사. 정당내부의 회계처리를 정부회계처리에 준하여 구입품의·지출결의 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당의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 및 내역 등을 확인·검사하여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도록 함(법 제22조의4).
      아.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하여 국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120만원, 정당의 중앙당·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함(법 제24조의2).
      자.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당·후원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둠(법 제33조의2).
      차.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함(법 제33조의4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3. 1.] [법률 제7066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등기 또는 주택취득에 대하여 2006년 말까지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3. 1.] [법률 제7030호, 200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 및 한국은행 포함이 전액 출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동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지금을 설치하여 공사가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 대출채권의 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중산층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와 신용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되, 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의 법인으로 함(법 제3조·제5조 및 제22조).
      나. 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다. 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총액은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34조).
      라.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법 제51조).
      마.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공사가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법 제55조 내지 제59조).
      바.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제외한 공사의 업무에 대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과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03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수준이 과도한 감면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되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2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을 종전의 절반으로 조정하며,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라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의 한도(최저한세율)를 과세표준의 1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5조, 제7조, 제130조 및 제132조제1항).
      나.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전액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는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의 인건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제3호).
      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하되 그 대상을 축소하고,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함(법 제12조).
      라. 바람직한 외국인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국내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의 단일세율만을 적용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간소화함(법 제18조의2).
      마.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24조 및 제26조).
      바.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제휴법인의 주식을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과세이연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과 일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도록 함(법 제46조의2 신설).
      사. 벤처기업이 일반법인 또는 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47조의3 신설).
      아.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중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도록 함(법 제87조의5 신설 및 제91조의3 삭제).
      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일정한도내의 출연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공제한도금액을 종전의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합원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함(법 제88조의4제1항 및 동조 제12항 신설).
      차. 농·어촌 주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민을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 연장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그 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89조의3제1항).
      카. 종전에는 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액면가액 5천만원까지 그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액면가액 5천만원초과 3억원미만까지 그 배당소득을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등록법인의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액면가액 5천만원까지 그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액면가액 5천만원초과 3억원까지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5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
      타. 복권당첨소득중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20퍼센트에서 앞으로는 3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제공하는 용역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2조 및 제106조제1항제4호·제9호).
      파.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일부지역은 포함)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법 제99조의4 신설).
      하. 종전에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하며, 정비사업조합이 잔여재산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여 당해 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법 제104조의7 신설).
      거.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함(법 제104조의8 신설).
      너. 종전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일정 사용액에 대하여서만 근로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현금영수증과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액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모든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의 2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일원화 함(법 제126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3. 5. 10.] [법률 제6867호, 200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상황도 불안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증권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건전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하여 증권시장의 장단기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주식형저축으로서 그 저축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을 보유하고 1년 이상 저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의 범위내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租稅減免制度)를 축소·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며, 중산·서민층 및 농·어민 등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기간 연장 및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상 특례를 확대하고,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양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金地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의료업의 경우 개인의원을 제외함(법 제7조제1항).
      나.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외의 기업에 한하여 동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조정함(법 제10조제1항제1호).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하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법 제24조제1항·제25조의2제1항 및 제130조제1항).
      라.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퍼센트, 그 다음 5년간 50퍼센트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공장시설을 수반한 수도권내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감면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법 제63조의2제1항).
      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하여 농업진흥지역내의 5년 이상 자경농지를 농업기반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법 제69조제1항).
      바.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分離課稅)하도록 함(법 제91조의3 신설).
      사.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99조의3제1항).
      아. 농·임·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부가가치세 등의 75퍼센트를 감면함(영 제106조의2).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면세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과 금융기관에게 공급하거나 금융기관간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 또는 상환되는 금지금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06조의3 신설).
      차.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며,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로 납부하는 수강료등을 추가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금액은 제외함(법 제126조의2제1항 및 제3항).
      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차입금상환 또는 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하거나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현행 제145조 삭제 및 법 제14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2. 8. 26.] [법률 제6708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정보격차(情報隔差) 완화와 재활능력(再活能力)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稅制支援)을 강화하고, 동일한 용역(用役)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공급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課稅)되고 있는 공동주택(共同住宅)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도모함.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장애인용 보장구 외에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추가함(법 제105조제4호).
      나. 외부전문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동일하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법 제10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2. 11. 27.] [법률 제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技術信用保證基金)의 업무에 기술지도·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求償債權)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의 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평가 업무를 추가함(법 제28조제1항).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2. 4. 20.] [법률 제6689호, 200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문개정(2002.1.26, 법률 제6643호)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제주도내 골프장 및 내국인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조세감면규정을 신설하고, 2002년월드컴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국제축구연맹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02년월드컴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축구연맹이 동 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연맹의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외국축구협회의 선수단 파견과 관련한 균등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함(법 제104조의5 및 제120조의2 신설).
      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은 100퍼센트, 그후 2년간은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법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제2항 신설).
      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미화 300불의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등을 면제하고,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세제지원을 함(법 제121조의13 및 제121조의1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며,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는 한편,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동산 등 양도관련 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하고, 지원효과에 비하여 과도한 감면제도,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제도 및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지원되어 조세유인효과가 약화된 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매기업이 구상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해 결제금액의 0.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의2).
      나. 종전에는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5퍼센트(기타 산업은 3퍼센트)까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우대하였으나, 손금산입대상에 현행 자본재산업이외에도 부품·소재산업을 추가하고, 개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자금의 15퍼센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및 제16조).
      다. 종전에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었는 바, 그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함(법 제14조제2항).
      라. 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평균 23퍼센트)됨에 따라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현행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78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등 삭제).
      마. 종전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전부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함(법 제69조, 현행 제133조제2항 삭제).
      바. 10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었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함으로써 저축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줌(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2).
      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업용 비닐 및 하우스용 파이프 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농·어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민에게 직접 환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세부담 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법 제105조의2 신설).
      아. 종전에는 농기계·어선 등에 대하여 유류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종별로 정하여진 한도량까지 면세유를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기계 등에 자동계측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실제 사용량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법 제106조의2).
      자.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외국인이 기존사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법 제121조의2제12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11. 21.]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기적인 주식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기투자자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주여지는 장기주식투자상품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 및 자영업자등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2002년 3월 31일까지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100분의 70이상 보유하는 증권저축, 증권투자신탁저축 등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증권저축을 신설함(법 제87조의3제1항).
      나.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법 제87조의3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10호, 2001. 8.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및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등  근로자복지
    와 관련된 법령을 통합·정비하여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 근로자 복지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자·사
    용자·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별로 시·
    도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나. 근로복지공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
    상법에 의한 재해근로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
    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관계,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등에  관하여
    규정함(법 제21조 내지 제26조).
      다.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필요한 우리 사주제도를  활성
    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우리사주조합원에 대
    한 우선배정,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법
    제27조 내지 제4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8. 14.] [법률 제6501호, 2001.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조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며,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
    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
    급기한에 관계없이 지급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
    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부터 1월(2001년 12월 31일까지 45일) 이내에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
    도록 함(법 제7조의2제2항 신설)
      나.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
    로 확대함(법 제8조의3 신설)
      다. 기업이 전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
    제액을 차감하여 납무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
    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55조의2제1항·제3항,  제119
    조제6항 및 제120조제4항 신설).
      마.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78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 신설).
      바. 종전에는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에 대하여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하여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9조의3제1항).
      사.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
    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20퍼센트까지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
    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함(법 제126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5. 24.] [법률 제6480호, 2001.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개인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한편, 대도시안에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기금이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전액면제로 확대하고, 연기금의 상장주식 등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함(법 제74조의3 및 제117조).
      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는 개인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단축하고,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
      다.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도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와 동일하게 0.3퍼센트의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도 비과세하여 전자장외거래의 정착을 지원함(법 제104조의4).
      라. 주거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2003년 12월까지는 관리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04년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만 정상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
      마. 대도시안에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3배)를 배제하여 회사 설립비용의 부담을 완화함(법 제11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1. 16.]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지금까지 서울측별시 소재 보훈병원장이 지방 보훈병원을 관장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단이 모든 보훈병원을 직접 관장하는 독립된 지역별 보훈병원 체제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변경함(법 제명 및 제1조).
      나. 공단이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근거 및 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등을 신설함(법 제6조의2).
      다.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역에 보훈병원을 두도록 함(법 제7조).
      라.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단에 4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되,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마. 공단의 이사장은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차장이 이를 겸직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공단의 사장제를 폐지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바. 공단의 임원으로 하여금 담당업무를 보다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외에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조정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27조의2 신설).
      나.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함(법 제109조).
      다. 최근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함(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 삭제).
      라.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2001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 부칙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민세소득할 세율(10퍼센트)을 본칙에 규정함(법 제176조).
      마.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96조의17).
      바.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법 제197조 내지 제214조).
      사.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법률에 반영하되, 제1종 궐련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함(법 제229조).
      아.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온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10퍼센트포인트씩 인상 조정함(법 제260조의2 내지 제260조의7 신설).
      자. 농어민·장애인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은 현행의 수준을 유지하되, 농협·주택공사 등 일단의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는 50퍼센트 경감하던 종합토지세를 25퍼센트로 축소하고,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면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조세감면율과 그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261조 내지 제29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관세법 개정이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하여 생겨난 가지번호로 되어 있는 10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법 제38조제4항).
      라. 세액계산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마.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여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
      바.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장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10조).
      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7조).
      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과 운송수단간의 물품의 환적 등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물품의 하역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한 내국물품의 운송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법 제141조·제151조 및 제221조).
      자.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를 보완함(법 제149조 및 제150조).
      차.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도로 통합하고,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여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함(법 제176조·제177조 및 제183조).
      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은 통관전에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공장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함(법 제185조제4항 및 제187조제1항).
      타.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Cybermall)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제4항 및 제25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9. 1.]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화세법은 197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하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기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유사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전화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전화세법의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하되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함으로써 전화 및 기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297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악화된 대내외적 경제여건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서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하며,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수도권 소기업과 수도권외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차등하여 지원을 강화함(법 제7조).
      나. 자경농민등에 대한 농지등의 증여·양도에 대한 증여세·양도소득세의 면제와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함(법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제16조).
      다. 조합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의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출자금에 대하여는 계속 비과세함(법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라. 근로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5퍼센트의 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법 제88조의6).
      마. 거주자가 비수도권지역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9조의3).
      바. 상장기업 등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30퍼센트범위내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4조의3).
      사.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가액의 20퍼센트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4조 및 제24조제1항).
      아. 종전에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한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도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산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축소함(법 제8조의2).
      자.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기업 등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법 제9조·제10조 및 제12조).
      차. 조세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점포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지원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7조·제27조의2 및 제126조 삭제).
      카. 수도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에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개발촉진지구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업종외에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함(법 제63조의2 및 제64조).
      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함(법 제88조, 제88조의2 신설).
      파.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로 낮게 부과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함(법 제9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0. 10. 21.]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연쇄도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기업분할에 대하여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이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에 의한 지급액이 약속어음발행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0.5퍼센트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인정하고, 분할로 인한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설립등기 등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5조의2 및 제119조제1항제18호 신설).
      다.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저축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2천만원 이하의 신탁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법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 신설).
      라. 종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금융자산의 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117조제1항제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0. 4. 22.]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나 조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의 취득이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법 제8조).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과 일반출자자인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한편,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한 범위안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11조).
      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의 변경을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는 5년 이내에는 당해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의 공장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법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0. 3. 13.] [법률 제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교육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함 (法 제4조제1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法 제9조).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비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法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법 제명).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함(법 제2조제2호)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그 의결사항중 일부를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3항 신설).
      라. 종전에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의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법 제26조제1항제1호의3 다목 및 라목).
      마.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법 제4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주세율체계를 국제규범에 합치되도록 개편하고 다양한 주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제한을 폐지하고 주세환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류행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판매장을 동일한 시·도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전하도록 함(法 제11조).
      나. 종전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주류매출액 또는 주류매입액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류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류제조면허는 위반금액이 5퍼센트 이상, 주류의 판매업면허는 위반금액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法 제13조 및 제15조).
      다. 주류제조장마다 주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제도를 자율고용제로 전환함(法 제19조)
      라.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도록 하였던 주류업단체를 민법에 의한 단체로 전환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法 제20조)
      마. 세계무역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등 증류주류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72퍼센트로 단일화하고, 맥주의 세율을 현행 13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함(法 제2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0. 3. 29.] [법률 제6054호, 1999.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인 물류기지를 유치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항만 등을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공항·항만·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과 그 배후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반입되었다가 반출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주세·특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法 제2조제1호, 제3조 내지 제5조, 제30조 및 제31조).
      나. 관세자유지역에는 하역·운송·보관·전시·판매·단순가공 등 물류사업에 필요한 업종과 금융·보험·통관 등 이를 지원하는 업종이 입주하도록 함(法 제10조).
      다.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재고기록을 하도록 하고, 세관장이 필요시 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法 제24조 및 제25조).
      라.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물류관련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45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등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액의 3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6조)
      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로 1연간 연장함(법 제36조·제37조·제42조 및 제56조)
      다. 법정관리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44조)
      라.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46조의2 및 제117조)
      마.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법 제50조)
      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연간  면제하고 그후 5연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63조의2제2항)
      사. 이자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 등 각종 세금우대저축을 통합하여 2001년부터는 1인당 4천만원의 한도안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받도록 함(법 제89조)
      아.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되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연간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법 제97조의2)
      자. 인천국제공항 및 무역전시장의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법 제11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업분사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 수도권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함(법 제6조제2항).
        (2)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율을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19조 및 제120조).
      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경우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8조의2).
      다.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등에 출자한 출자금의 소득공제율을 출자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6조).
      라. 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별적인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중고설비투자의 범위에 가동이 중단된 유휴공장을 사업양수도나 공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제율도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27조).
      마. 내국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의 3퍼센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27조의2).
      바. 2 이상의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이내에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평가를 인정하고,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가 이연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까지 계속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법 제38조).
      사.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인수기업의 양수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분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함(법 제38조의2·제119조 및 제120조).
      아.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 또는 수도권법인본사의 수도권외지역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
        (2) 지방이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62조).
        (3) 수도권의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3연간은 50퍼센트, 그후 2연간은 3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3연간은 100퍼센트, 그후 5연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63조).
      자. 비과세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함(법 제88조).
      차. 개인투자자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중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부터 3연간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의2).
      카. 취득후 5연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취득기한을 국민주택규모에 한하여 1999년 6월 30일에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법 제99조).
      타. 천연가스사용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함(법 제160조 및 제120조).
      파. 종합유선방송용 또는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제작용으로 사용되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112조의2).
      하. 불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사용인등에게 일괄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주식을 양수한 사용인등에게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규정의 적용를 배제하도록 함(법 제117조 및 제120조).
      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의 한도안에서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1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法 第23條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法 第24條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法 第39條第2項 및 附則 第3條第38項).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第37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980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외부사업자에 의한 위탁급식중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대상학교에 직접 공급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4. 1.]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이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복지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사회복지재원의 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공동모금의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를 두도록 함(法 第4條 및 第14條)
      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획홍보, 모금, 배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3개의 분과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함(法 第13條)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부금품 중 모집경비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의 한도를 10퍼센트이내로 규정함(法 第25條第3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25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강화, 산업조직의 효율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국제산업협력의 증진등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21세기의 경쟁력있는 선진형 산업구조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장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부문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의 산업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法 第7條).
      나.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부품 등의 표준화·공용화사업기술 또는 상표의 공동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간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法 第11條).
      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전문회사의 등록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내지 第18條).
      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상법에 의한 사채발행한도상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동 전문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함(法 第19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5년단위의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별제한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각 특별의 적용시한을 해당 조문에 설정하여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일반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사항과 개별 세법에 의한 조세특별사항을 이 법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 감면조문별로 그 적용시한을 설정하여 성과 분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향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
      나.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14條 및 第16條)
      다.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第27條)
      라.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채무를 감면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익을 3년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채무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5條)
      마.2개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6條)
      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55條)
      사.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1999년분 매출액을 성실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3년에 걸쳐 경감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法 第123條 및 第125條)
      아.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4연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139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9. 16.] [법률 제5561호, 1998.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증권투자회사 및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을 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第40條의10).
      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이 차입금을 감축하여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차입금감소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40條의11).
      다.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2).
      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계약이전명령에 딸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하고 그 부족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하여 주는 때에는 동 금액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0條의13).
      마. 증권투자회사법에의하여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중 90퍼센트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증권투자회사가 증권법래소를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법래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40條의14 및 第111條의2第6號).
      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가 이로 인한 투자연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자연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동 준비금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증권투자회사에 출자한 자가 동 증권투자회사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法 第40條의15).
      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6·第113條 및 第114條).
      아.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67條의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11. 17.] [법률 제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도를 전면  하려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공공차관도입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고,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관한 부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정하여 이 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제도를 단순 신고제도로 변경하고, 외자도착보고제도·신고대리인지정의무화제도등을 폐지하여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도모함(法 第5조 및 第6條).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동안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별로 전체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그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9條).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
      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 보조금의 지급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상담과 투자사업에 필요한 민원업무의 대행등 종합적인 지원업무을 수행하도록 함(法 第15條第1項).
      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를 민원의 성격 및 처리기관에 따라 몇 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그 중 주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인·허가처분 또는 그 거부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17條第1項 및 第5項).
      사.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을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부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아. 외국인투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계부처의 장관, 관계시·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法 第27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11. 17.] [법률 제5551호, 1998.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새로이 제정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공공차관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이 적용되는 공공차관의 범위를 정부가 도입하는 공공차관과 정부외의 자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도입하는 공공차관으로 정함(法 第2條).
      나.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法 第6條).
      다. 정부가 도입한 공공차관을 전대하거나 공공차관의 도입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法 第10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4. 10.] [법률 제5534호, 1998.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관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는 한편,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등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외국기자재에 대하여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단일공제율을 적용하여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함(法 第5條·第10條·第16條·第17條·第37條·第45條·第51條·第88條 및 第98條).
      ②새마을금고 및 단위농업협동조합등 각종 조합인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우대세율을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인상하고, 기타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우대세율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 법인과 같이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59條第 1 項 및 第60條第3項).
      ③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축소하여 단일화함(法 第63條).
      ④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최소한세의 세율을 일반 법인인 경우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소기업인 경우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인상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法 第118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2. 24.] [법률 제5524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등을 50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퍼센트 면제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을 강화함(法 第33條의2).
      ②지금까지는 1997년 6월30일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의 주주등으로부터 1998년 1월 1일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금융기관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포함하도록 함(法 第40條의3).
      ③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손비로 인정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0條의5).
      ④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등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하고,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수증으로 인한 이익을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0條의6).
      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간에 같은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과세를 이연하고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합병이나 사업의 양도·양수등을 통한 구조조정시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條의8·第40條의9·第113條 및 第114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및 재정경제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됨에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는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등 36개 법률의 관련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1. 9.] [법률 제5494호, 1998. 1.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에너지소비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대상물품의 세율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345원 (現行 彈力稅率 리터당 414원)에서 리터당 455원으로 인상하고, 경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48원에서 리터당  85원으로 인상함(法 第2條第1項).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2條第2號 및 第3條第2項)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76호, 1997.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개칭하고,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그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며, 기능대학법의 개정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의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함.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중 직업훈련·기술자격검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동 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취업알선 등의 고용촉진사업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사업범위에 추가함(法 第6條)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과 물품을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法 第15條의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474호, 1997.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종전에는 사업주가 임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근로자의 직업훈련, 직업훈련관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자율에 의한 훈련을 권장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가. 종전에는 직업훈련의 구분을 국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공공직업훈련,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 및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으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하여 그 지원에 있어서 차등을 두도록 함(法 第7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고용조정 기타의 사유로 실직한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7條).
        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23條).
        라.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훈련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등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26條).
        마.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17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등을 개선하고, 판매등을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사용함으로써 거래자료가 객관적으로 노출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여 줌으로써 과세양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국제선박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서 전액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후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새로 취득한 선박의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정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24條의2).
      ②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 도시권내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및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등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받거나 구조조정 당시 100퍼센트 면제를 받고 추후 과세하는 과세이연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 사업자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함께 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등의 부담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法 第31條 내지 第33條, 第43條, 第44條, 第70條 및 第71條).
      ③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1999년12월31일까지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法 第40條의3).
      ④지금까지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의 이중부담을 조정해 주기 위하여 법인단계에서 낮은 법인세율인 16퍼센트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실제 법인세부담율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93條의2).
      ⑤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매출액 증가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과표양성화를 유도함(法 第100條의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8. 30.] [법률 제5402호, 1997.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벤쳐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벤쳐기업의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자금조달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세제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물류비의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출자액의 20퍼센트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②종전에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퍼센트까지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면대상기업의 범위를 중기업에까지 확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율도 50퍼센트까지로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③근로자의 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노동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④중소기업의 자기자금조달을 통한 재무구조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후 2연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한 도로·항만시설등 제1종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4. 10.] [법률 제5339호, 1997.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재 해운산업연구원·한국해양연구소 및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ㆍ수산분야의 연구기능을 통합하여 해양의 개발ㆍ보존 및 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해양ㆍ수산정책수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①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법인으로 함.
      ②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ㆍ수산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내외 해양ㆍ수산관련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정부ㆍ연구기관ㆍ민간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의 수행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함.
      ③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9인이내의 이사와 1인이내의 감사를 두며, 이사중에서 원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④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해양수산관련단체등의 출연금, 수익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등으로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4. 10.] [법률 제5319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사유재산권 활용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가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당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민부담경감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현재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債券補償의 경우 100分의 45)이 감면되고, 그 중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債券補償의 경우 100分의 75)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에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3. 1.] [법률 제5257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금융산업의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인수등 구조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금융기관 발생시 이를 원활히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바꾸고, 이 법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장기신용은행등을 추가함.
      ②금융기관의 합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및 상법상의 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병후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③합병·전환후의 금융기관이 승계한 장기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④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요구등 조기시정장치를 마련함.
      ⑤재정경제원장관등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등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합병·영업양도·제3자 인수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⑥부실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예금보험공사등이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⑦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그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214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산업디자인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동 분야가 국민경제의 개방화·국제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의 목적을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촉진과 그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하여 포장용기 및 제작기술분야를 동법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②산업디자인중 포장디자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포장디자인을 시각디자인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하나의 산업디자인 분야로 함.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외에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자금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④정부는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⑤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개편하고, 이 진흥원이 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및 지방의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등을 추가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3. 1.]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무역관리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개방의 확대에 대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완함과 아울러 기업의 국제적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상지원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 및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통상진흥시책의 기본방향등이 포함된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통상진흥시책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별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②종전에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등록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역업도 무역대리업과 같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함.
      ③종전에는 물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물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무역의 균형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승인을 얻어 수출입하도록 함.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입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교환체제등 과학적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⑤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수입물품의 원산지의 판정을 하도록 하고, 그 원산지의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⑥수입국 정부의 위임으로 선적전에 우리 기업의 수출품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선적전검사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⑦원산지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등 불공정수출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 경우의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5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모든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등을 일부 조정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는 중소제조업등이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등 다른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한세의 범위안에서는 중복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②기술집약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의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일반산업의 경우에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③생산성향상시설 및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연간 연장하고, 국산·외산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차별대우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WTO협정을 감안하여 세액공제율을 국산·외산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5퍼센트로 단일화함.
      ④양도소득세 과세특례등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시한을 1년 연장하여 1997년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⑤배합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서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고,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배합사료를 추가함.
      ⑥법인인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감면전 과세표준의 1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
      ⑦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농·수·축협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시한을 2연간 연장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結婚年數×1千200萬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億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연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0. 2.] [법률 제5163호, 1996.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축증대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①일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가 매월 총급여액의 100분의 30(1千萬원을 한도로 함)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함과 아울러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동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토지의 개발외에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입, 토지의 비축·관리, 지가조사등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변경함.
      ②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자산규모가 8조5천만원에 달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
      ③토지의 관리 및 임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을 업무에 추가함.
      ④토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초지전용허가, 무연분묘 개장허가, 측량성과의 사용승인등을 추가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091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장을 쉽게 설립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의 선진화추세에 맞추어 제조업 위주의 현행 공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등을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개편하는 등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부지의 성격에 따라 신고·허가·승인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장설립절차를 승인제로 일원화함.
      ②수도권에 소재한 공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종전에는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계약만을 체결하고 따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공업단지의 명칭을 산업단지로 변경하고,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개편됨에 따라 관리제도를 정비함.
      ④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에 임대용으로 공급되는 공장용지에 공장건물등 영구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
      ⑤종래에는 임대목적으로 산업단지를 분양받지 못하였으나 공장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의 원활한 용지공급을 위하여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38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영세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세중소사업자의 세직화·현대화 및 유망업종으로의 사업전환등 구조개선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하고,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퍼센트를 특별 감면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부가통신업·엔지니어링사업·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함.
      ②현재 조선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중 수출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그 지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OECD다자간 조선협정에 따라 수출손실준비금제도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조선산업을 제외함.
      ③현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사업자가 제조업외에 유통·물류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함.
      ④재래시장내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장을 조성하여 이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여 중소사업자의 조직화 및 현대화를 지원함.
      ⑤농업회사법인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전액 면제하고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2002년에 개최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공공법인에 추가하고, 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하며, 조직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 및 건설등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경감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일상적인 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함으로써 가계생활자금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
      ⑧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물탐광비나 사업용비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광업투자준비금제도의 적용시한을 2연간 연장함.
      ⑨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 감면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서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받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981호, 1995.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추진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②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③세금이 가벼운 국가(法人의 負擔稅額이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이를 국내출자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현행 상속세법 규정을 보완하여 국내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국가간 조세징수 및 세무정보교환등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52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생산설비·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시장개방과 교통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축산농가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①자본재산업을 육성을 위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술개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수입금액의 3퍼센트 내지 4퍼센트에서 수입금액의 5퍼센트로 확대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②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경감함.
    +-------------------------------------+--------------------------------------+
    |          근   속   년   수          |             공   제   액             |
    +-------------------------------------+--------------------------------------+
    |         3년이상 7년미만             |          급여액의 100분의 10         |
    |         7년이상 12년 미만           |          급여액의 100분의 20         |
    |         12년이상                    |          급여액의 100분의 30         |
    +-------------------------------------+--------------------------------------+
    
      ③WTO체재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으로 타격이 심한 영세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업규모의 축산농가가 구매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④지하철공사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운영이 어렵고, 택시기사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19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택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944호, 1995.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1995년 7월 1일이후에는 부동산의 물권변동등기는 실권리자 명의로 하도록 하고 타인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되, 등기부에 양도담보사실을 표시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②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해에는 부동산가액의 10퍼센트, 둘째해에는 20퍼센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함.
      ③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와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및 그 교사자등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및 그 교사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방조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④종중이나 배우자간에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등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하고, 과징금부과 및 처벌을 하지 아니함.
      ⑤부동산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로서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함.
      ⑥1995년 6월 30일이전의 기존 명의신탁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1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매각처분하도록 하고, 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1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도록 하며, 그 기간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과징금을 부과함.
      ⑦1995년 6월 30일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⑧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실명등기함에 따라 종전에 조세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누락세액을 추징하되,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과거에 비과세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누락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이 유예기간중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⑨1995년 6월 30일이전의 기존의 양도담보권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1년이내에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의 과징금을 부과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933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출소자 사후관리법령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범방지업무 추진기반을 조성하며, 보호관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갱생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여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출소자 사후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에 갱생보호법을 흡수하여 전문개정하고, 법률의 명칭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함.
      ②출소자 사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산하 전담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의 분장사무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출소자 보호관찰업무외에 출소자의 임의적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업무 및 검사로부터 위탁받은 기소유예자 선도실시업무를 추가함.
      ③현재 가석방자중 소재불명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정지제도를 가퇴원자중 소재불명자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④보호관찰제도 도입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중 관찰보호업무는 폐지하고 갱생보호사업은 숙식제공, 생업조성금품 지급,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범법자의 자립원호를 위한 직접원호업무에 주력하도록 조정함.
      ⑤현행 갱생보호법상의 갱생보호회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특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사적단체와 혼동될 소지가 있고, 정관·감사·설립등기등 법인관계규정이 불비되어 있어 "갱생보호회"의 명칭을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개칭하고 법인관계규정을 대폭 보완함.
      ⑥갱생보호사업의 재정자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관리규정을 신설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4. 6.] [법률 제4927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중점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를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사업에 새로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시험,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포함시키는 등 동 공단의 기능 및 사업영역을 확대·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이 "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단의 명칭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함.
      ②공단의 사업범위에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 시험·연구 사업,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새로이 추가함.
      ③신규사업을 포함한 공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를 종전의 5인에서 6인으로 증원·조정함.
      ④공단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련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898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및 중소기업의경영안전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분산되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과 분업등 중소기업의 산업조직에 관련된 상항을 통·폐합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및 명료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①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의 해제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비고유업종참여의 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②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조장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할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열화업종의 지정 및 장기위탁결약의 체결등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상의 관련규정을 대부분 흡수하되, 공동사업계획서 작성, 계열화 조성기준, 시범기업체지정등 기업규제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폐지함.
      ④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납품대금의 60일이내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품질수준의 유지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준수사항등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내용과 같이 정함.
      ⑤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은 검사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825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통합함과 동시에 1994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중 계속되어야 할 시책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흡수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단순화·체계화하는 한편, 국제화·개방화·자율화 등 새로운 경영환경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판로·물류, 환경문제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보강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국제화·이업종교류의 지원사업 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있던 기술개발촉진·채권발행 등 관련조항을 이 법으로 흡수·통합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함.
      ③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시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경쟁에 의하여서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함.
      ④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및 단체규격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현대화, 중소기업제품의 수주 및 발주에 관한 정보제공, 공동상표개발 및 해외판로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함.
      ⑤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공정을 저공해공정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06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인세율의 인하와 함께 감가상각 잔존가액의 폐상 및 내용연수의 단축등 감가상각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부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상하고, 비과세되거나, 5퍼센트 저률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회간접자본려설 투자와 외국인 투자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부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일반감가상각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감가상각에 추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상함.
      ②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창업할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을 허용하도록 함.
      ③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함.
      ④협동조합법인이 아닌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체계를 조정함.
      ⑤회사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⑥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과 5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분이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퍼센트로 조정함.
      ⑦축산업비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축산농가를 지원함.
      ⑧조세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803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1996년부터 실시하며, 세율의 인하 및 공제수준의 상향조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과세의 확대실시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소득세의 과세방식을 현행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①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현재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으나, 1996년부터는 원천징수를 한 다음 부부의 1연간의 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등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루진세율로 종합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1995년에는 년 620만원에서 년 69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1996년에는 년 80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
      ③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는 현재 기초공제(年 72萬원), 배우자공제(年 54萬원) 및 부양가족공제(年 48萬원)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함이 없이 1인당 년 100만원씩 종합하여 공제하는 등 그 공제액을 인상하고 체계를 간명하게 함.
      ④의료비·교육비등의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일정 범위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균적인 지출수준인  년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소득세의 최고세율을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40으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이 함.                                                                      
     +------------------------------------+------------------------------------+        
     |                현행                |                  개정              |        
     +------------------------------------+------------------------------------+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
    
      ⑥납세자가 세금을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함.
      ⑦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5년이상 보유분에서 3년이상 보유분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함.
      ⑧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하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함.
     +------------------------------------+------------------------------------+
     |                현행                |               개정                 |
     +------------------------------------+------------------------------------+ 
     | -2년이상보유분                     | -2년이상보유분                     |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40%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30% |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5%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0% |
     |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         50% | ○과세표준 6천만원초과분       50% |
     | ○과세표준 5억원이하분         55% |                                    |
     | ○과세표준 5억원초과분         60% |                                    |
     |       (국민주택 30%)               |   (국민주택 별도세율 폐지)         |
     | -2년미만 보유분                60% | -2년미만 보유분                50% |
     | -미등기전매                    75% | -미등기전매          (현행과 같음) |
     +------------------------------------+------------------------------------+
    
      ⑨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시를 계기로 이들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함.
      ●상환기간이 5년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방법과 상환기간에 따라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4. 3. 24.] [법률 제4744호, 199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축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저축기간이 장기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72만원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저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과 경윤·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전에는 25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른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마제도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권당첨소득과 마찬가지로 25퍼센트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6호, 1993.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을 비롯한 각종 조세감면을 적정수준으로 축소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기술개발등 경제의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세무지식이 부족하거나 기장능력이 미흡하여 현행 세법상의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주는 중소제조업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함.
      ②기업이 연구원의 인건비, 종업원의 기술훈련비등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인력개발비를 많이 지출하는 기업일수록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③각종 특별감가상각, 준비금 및 세액감면제도에 대한 지원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면서 지원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함.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연도에 그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비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의 감가상각율을 100분의 30(國産機資材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100分의 50)으로 통일함.
      ●장래의 자산취득 또는 비용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그 익금환입에 있어서는 손비로 인정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매년 균등액을 3년에 걸쳐 과세소득에 산입하도록 통일함.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입주기업등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으로 통일함.
      ④첨단설비등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현재는 세액공제신청서외에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함.
      ⑤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가 소득과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다음과 같이 축소조정함.
      ●중소기업의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공장·법인본사 또는 목장의 이전등의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방법과 과세를 이연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함.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양도세감면종합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함.
      ●공공사업용지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되,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75 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양도세감면종합한도를 개인의 경우는 연도별로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별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조정함.
      ⑥공공법인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소득 3억원이하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7, 과세소득 3억원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과세소득 3억원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을 100분의 18로 상향조정하여 다른 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
      ⑦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현금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자본증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증자소득공제제도의 경우 현재 1993년 12월 31일까지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적용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제조업등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도록 함.
      ⑧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현행 조세지원제도중 광업·축산업·임업 및 의료업등 특정 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업종간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해외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해외공사의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며, 그 밖에 해외공사의 도급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해외건설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①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도급을 받는 공사만을 해외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도급을 받는 공사외에 해외에서 자체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도 해외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②해외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지금까지는 해외건설시장의 전망과 수주현황등을 감안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시기를 조정하거나 면허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함.
      ③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추가함.
      ④지금까지는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해외공사의 수행계획신고만으로 해외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⑤지금까지는 해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해외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한도액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도록 함.
      ⑥건설부장관이 등록취소·영업정지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청문절차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정부조직이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온 관계로 부처 상호간 기능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이 나타났으며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정부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부의 수준으로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민여가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함.
      ②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신설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2. 12. 8.] [법률 제4521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제조업이 최근 자금난과 인력난등으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이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를 원활히 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자생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하여 주는 한편,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술인력개발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중소제조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기업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비로 인정받은 후 실제로 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지출연도에 이를 익금에 환입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는 연도에 관계없이 동준비금을 적립한후 4년거치 3년분할하여 익금에 환입하도록 함으로써 준비금의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함.
      ③기업이 특허받은 기술등 신기술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현재는 취득연도에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0(外國産機械設備의 경우에는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0(外國産 機械設備의 경우에는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비용이 보다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함.
      ④대도시내의 공장 또는 수도권내의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 공장설비가액 또는 법인본사건물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공장설비가액 또는 법인본사건물가액의 100분의 15까지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이전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⑤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
      ⑥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등의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계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매입가액중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폐자원의 수집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1. 12. 27.] [법률 제4451호, 1991.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1년말에 적용시한이 끝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96년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여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기타 지원의 필요가 적거나 불요불급한 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반면,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사내복지사업의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대전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원등 일부의 조세지원제도를 확충·보완하려는 것임.
      ①은행등의 비과세저축한도액등이 인상됨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이자등의 비과세한도를 예탁금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출자금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 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②공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 종전에는 자산재평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1993년 1월 1일부터 다른 비영이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세를 과세하도록 함.
      ③중소기업이 고객이나 거래처에 지출한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2와 매출액의 1천분의 2 및 기본금액 600만원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여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
      ④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과 독립기염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전액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
      ⑤대전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함.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이 박람회전시용으로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사업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함.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70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되,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⑦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함.
      ⑧종업원을 위한 주택을 짓고자 하는 기업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함.
      ⑨현재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에 따라 5년이상 10년미만의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의 100분의 100을 면제하도록 함.
      ⑩목장이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요건중 목장의 경영기간을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연장하고, 공장의 가동기간을 2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연장함.
      ⑪주차전용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제도를 신설하여 주차용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추가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
      ⑫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⑬현재 의수족·휠체어·보청기등 장애인용 보장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이를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전환함.
      ⑭현재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과세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감면하도록 함.
      ⑮조세감면제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1. 12. 14.] [법률 제4436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내 대부분의 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 공항건설기능을 추가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업무를 공단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그간에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신공항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항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서 "한국공항공단법"으로 변경함.
      ②공단의 사업범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
      ③공단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
      ④공단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공항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1. 12. 11.] [법률 제4394호, 1991. 8.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영되어 온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적정한 경쟁의 확보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함.
      ②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기술적·지역적으로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일반통신사업 및 특정통신사업으로 세분함.
      ③일반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인의 사업참여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④특정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외국인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 특정통신사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⑤부가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함.
      ⑥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기타 이용약관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⑦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에 적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내부상호보조의 제한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1. 4. 15.]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직업훈련사업외에 기술자격검정·기능장려·기능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명칭을 업무에 상응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함.
      ②현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등 사후관리, 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장려등의 사업을 공단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기능인력수급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가함.
      ③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입을 공단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되 이를 다른 재원과 구분 계리하도록 하고, 위탁훈련사업에 대한 예산·결산등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의 경우와 구분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0. 12. 31.] [법률 제4308호, 199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법률 및 공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5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감면범위의 축소, 공공법인에 적용할 세율의 조정, 최저한세제도의 도입등을 통하여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높이도록 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이자소득등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신설, 의료법인에 대한 지원제도의 보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정개발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등을 강화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장기저축 또는 증권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범위안에서 비과세하도록 함.
      ②법인세가 저률로 과세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그 적용세율을 현재의 방위세를 포함한 부담율수준으로 조정하여 단위 농·수·축협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공공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이하인 때에는 17%로, 3억원초과에 대하여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③중소기업의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현재는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그 지출액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직업훈련비중 일부 비용과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지출액의 15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설비에 투자를 하는 경우 현재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당해 기업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일반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중소기업이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현재는 기계·장치가액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손금인정범위를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④기업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1.5퍼센트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2퍼센트)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손금인정범위를 수입금액의 3퍼센트(技術集約的 産業의 경우 4퍼센트)로 대폭 확대함.
      ⑤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특정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입주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퍼센트, 그 후 2년간은 3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
      ⑥대규모개발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만을 감면하도록 함.
      ⑦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⑧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의료시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⑨정책목적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소득이 있으면 법인의 경우에는 최소한 감면전소득금액의 12퍼센트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의 30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3억원 한도안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0. 8. 1.] [법률 제4239호, 1990. 8.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승인·신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남·북한간의 왕래·교역·협력사업과 통신역무의 제공등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2.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과 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에 국토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14인이내의 차관급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
      3. 남·북한간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함.
      4.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5.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6. 남·북한간에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나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반출·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등에 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선활동등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8. 남·북한간의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방위세 기타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9.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와 물품을 반출·반입하거나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65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의 비과세 또는 양도세감면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도권으로의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안에서의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축소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이 법에 흡수하여 규정함.
      ②부동산투기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이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되,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한 공장·목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③기관투자자의 국·공채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28호, 1989. 6.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토지분의 재산세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주요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루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제를 도입함으로써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자로 함.
      ②종합토지세의 납세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함.
      ③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별도로 합산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공장용지·목장용지·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등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대로 분리과세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1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과세의 형평과 중립성을 높이고, 감·면세제도를 축소하며, 농·어촌 및 기술개발을 세제상 지원하려는 것임.
      ①공공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퍼센트의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농·축·수협단위조합의 경우에 한하여 5퍼센트의 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그외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10퍼센트 내지 1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②농약·농기계등 농업용 기자재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③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의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7. 11. 28.] [법률 제3939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의 당면주요시책인 학생 및 근로자의 주거안정,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간의 균형발전, 자본시장의 육성, 공기업의 민영화지원, 사학의 재정지원 및 종업원특주제의 활성화등을 세제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①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100퍼센트의 특별상각을 허용함.
      ②근로자의 주택자금상환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방위세도 추가로 면제함.
      ③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식외에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도 사업용 자산의 양도·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전액 및 취득세·등록세의 50퍼센트를 면제함.
      ④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신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개설연도와 그후 3연간은 100퍼센트, 2연간은 50퍼센트 면제함.
      ⑤기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매물가상승률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재평가를 허용함.
      ⑥종업원특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⑦사립학교등에 대한 기부금은 국·공립학교에 대한 기부금과 같이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⑧5년이상 계속한 중소자영사업의 부모등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30호, 1987.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주택저축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장기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한 후에 당해 융자금을 상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융자원리금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①사업주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동보조금을 손비로 인정하고,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토지소유자가 주택임대업에 참여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고, 주택사업자가 건축한 일정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③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고, 한국주택은행장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
      ④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 및 근로자증권투자저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⑤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에서의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각각 개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 규정하고 그 제명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함.
      ②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을 이 법의 규률대상으로 함.
      ③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유치시기, 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⑤관광사업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7. 1. 1.] [법률 제3865호, 1986.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86년말까지의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87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5연간 연장하는 한편, 특히 중소기업창업·기술인력개발·임대주택건설·농어촌균형발전등 중점시책을 세제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며,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축협등에 대한 예탁금·출자금의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①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86년말까지에서 1991년말까지로 연장함.
      ②중소기업창업의 지원, 기술인력개발의 지원, 농어촌균형발전의 지원, 해외사업의 지원, 임대주택건설의 지원 및 올림픽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③농어민등이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등에 예탁하거나 출자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한도액을 예탁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출자금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④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⑤공업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의 중요산업에 대한 특별상각제도는 이를 폐지하는 대신 동법에 의한 합리화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함.
      ⑥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건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또한 국민주택외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였으나 이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⑦상법의 개정에 따른 주식병합의 일환으로 종전의 주권을 5천원이상의 새로운 주권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인지세를 면제함.
      ⑧한국해운기술원 및 한국가스공사등을 법인세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법인으로 추가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6. 11. 13.] [법률 제3851호, 1986. 5.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최근 우리 산업계의 기술혁신분위기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각 산업분야에 있어서 기술인력·자금·연구시설등이 부족하며 기술축적이 빈약하여 기업의 공통애로기술타개 및 당면 첨단기술에의 과감한 도전을 위한 기업간 협동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됨. 이러한 협동연구를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서는 기술의 협동개발·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조합의 설립·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촉진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에 관한 단일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산업기술연구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원의 결의권과 선거권은 평등한 것으로 하며, 조합은 특정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함.
      ②조합은 그 명칭중에 연구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조합이 아닌 자는 연구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③조합은 기술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조합원을 위한 선진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에 관한 사업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④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함.
      ⑤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처장관의 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함.
      ⑥조합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⑦조합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⑧정부는 조합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⑨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따른 용역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⑩정부는 조합을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함.
      ⑪과학기술처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등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함.
      ⑫조합은 매년 사업계획·예산안·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합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그 업무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6. 7. 1.] [법률 제3806호, 1986. 1.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업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우리 나라의 공업기반의 수준이 향상되어 정부의 공업발전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종전의 기계공업진흥법등 7개의 공업지원·육성관계법률을 폐지하고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등을 통하여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①상공부장관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공업발전심의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화업종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등에는 상공부장관이 공업발전심의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②상공부장관은 공업기반기술향상계획을 수립·공고하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사업자의 기술향상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업기술개발촉진사업을 하도록 함.
      ③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업발전기금을 설치함.
      ④사업자 및 공업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업발전심의회를 상공부에 설치함.
      ⑤사업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⑥사업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기계류의 품질보장과 하자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공제사업단체와 건조중 또는 건조후 인도전 선박의 사고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사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⑦업종별 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동행위, 사업제휴, 합병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공부장관은 공동행위·사업제휴·합병등을 포함하는 업종별 합리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⑧업종별 합리화계획의 실시에 따른 상공부장관의 조치명령에 위반한 합리화사업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5. 12. 23.] [법률 제3796호, 198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기업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현행 산업합리화세제를 보완하는 한편, 지방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안의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하고, 서민의 가계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저축증 대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현재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16.75퍼센트의 소득세·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퍼센트의 소득세만 저률과세함으로써 가계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함.
      ②현재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방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안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와 같이 지방이전준비금의 자금도입, 수도권안의 법인본사양도차익면제 및 지방이전본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제지원을 추가함.
      ③현재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간에 합병을 하거나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만 그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산업합리화유도에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함.
      ④학교법인의 의과 또는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소득을 학교교육에 사용할 때 법인세과세소득계산시 이를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⑤학교법인이 1985년말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농기계용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영농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의 증대를 지원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4. 8. 8.] [법률 제3752호, 1984.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의 명칭을 산업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범위에 국제협력기구의 동향등 국제경제 전반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조사·연구와 기술혁신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상담·자문 및 자료제공을 추가하여 산업연구원을 산업정보센터화하는 동시에 원장·부원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지원의 설치를 상공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여 정관에 일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연구원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4. 4. 9.] [법률 제3722호, 198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안정성장의 지속과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는 차입금등 간접금융에 의한 기업자금조달보다는 자기자본의 증대가 시급하므로 증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유상증자를 적극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농어촌소득증대를 촉진하고, 신기술사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자본투자를 활성화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방문객등의 국내상품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종업원특주제의 확산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 소득세공제율이 주식취득가액의 5퍼센트인 것을 15퍼센트로 인상하고 조합원의 급여액외에 여유자금으로 자기회사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
      ②중소기업의 신기술사업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을 법인세과세소득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자본증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1985년말까지 유상증자한 기업에 대하여는 유상증자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증자한 연도부터 1986년까지 매년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
      ④농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 사업용 자산가액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때에 비용으로 인정하고, 매년 비용으로 처리되는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반의 경우보다 100퍼센트 추가하여 인정하도록 함.
      ⑤외자도입법의 개정에 맞추어 외국인이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기간을 조정하여 5연간 100퍼센트 감면하고 그 후 3연간 50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5연간만 100페선트 감면하도록 함.
      ⑥외국인관광객등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출국할 때에 가지고 나가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⑦중소기업계열화촉진을 위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물품제조를 위탁할 때에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3. 12. 31.] [법률 제3699호, 198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요방산물자외의 방산물자 및 이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산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생산의 위촉범위를 확대하며,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국내치안유지 또는 경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함.
      ②정부가 방산물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방산물자외의 방산물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이미 정부의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위의 주요방산물자외의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④정부에 의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에 대하여만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산물자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군사용으로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함.
      ⑤정부기관 또는 정부외의 자가 국내치안유지 또는 경계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산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3. 12. 19.] [법률 제3660호, 198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86아시아경기대회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주관하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에 대하여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기타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되는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서울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에 추가하여 법인세를 2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함.
      ②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을 5퍼센트의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추가함.
      ③기타 외자도입법과 관련하여 법체계상 서로 상충되는 조세감면내용을 정비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2. 12. 31.] [법률 제3651호, 1982.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산업구조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본격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우선육성업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립함과 아울러 사업전환촉진대책, 창업조성지원대책, 지방중소기업 및 민속공예산업지원시책등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시책 및 산업육성시책을 수립할 때 우선육성업종을 우선지원대상이 되도록 체계화함.
      ②경제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촉진대책을 제도화함.
      ③중소기업 설립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창업자가 성장·발전될 수 있도록 창업조성지원대책을 제도화함.
      ④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중소기업 및 새마을공장등 지방소재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함.
      ⑤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체계화함.
      ⑥진흥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을 확대·강화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609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하여서도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575호, 198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특정산업에 대하여 일부 허용되고 있는 직접감면인 소득공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고 기계·전자공업등 특정산업에 대한 준비금·특별상각의 이중적인 간접감면은 준비금제도를 폐지하여 특별상각중심으로 운용하고, 기술·인력개발지원등 현행 기능별을 지원제도는 계속 존치하되,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기술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행제도를 보다 강화하며, 관련산업 파급효과 및 편용증대효과가 큰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를 마련하고, 대한지적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등을 새로이 공공법인에 추가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 대한지적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등을 5%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추가함.
      ②법인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중요산업·외국항행사업·자원개발사업·방위산업·시설대여사업에 허용되고 있는 투자준비금제도는 폐지하고,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사업, 석탄광업 및 축산업에 허용되고 있는 직접감면인 해외사업소득공제·석탄증산소득공제와 축산업소득공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조정함.
      ③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해 취득가액의 90%까지 일시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시험연구용 견본품 및 개발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관세를 면제함.
      ④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구상채권의 일정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⑤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인세납부후 소득의 일정액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동적립금 상당액에 대하여 지상배당과세를 배제함.
      ⑥국민주택 및 사원용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련립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내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수 있도록 함.
      ⑦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가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관세를 면제함.
      ⑧광산보안시설에 대하여는 10% 투자세액공제 또는 50% 일시상각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⑨1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인 특별상각·준비금 및 세액공제의 한도를 인하조정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2. 11. 29.] [법률 제3572호, 1982.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의 제명을 한국관광공사법으로 함과 아울러 국제관광공사의 명칭을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하여 국민관광진흥사업도 행하도록 그 업무를 확대하고 자본금 한도액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여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81호, 1981.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제5차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이 1981년 12월 31일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됨을 계기로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산업별 지원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산업중에서 아직 성장단계가 유치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한 산업에 한정하고,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지향하며, 조세지원방법을 직접감면방법에서 간접지원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같은 지원이라도 조세의 공평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면서 내부유보 충실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과세공평, 국민개납 및 재정수입의 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최저한세제를 도입하며, 기타 지원제도를 단순화 내지 정형화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현행 조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재정수입의 확보와 소득재분배기능등 조세의 고유기능을 제고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현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정부출자기업 등 공공법인에 대하여도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5% 최저한세를 과세하도록 함.
      ②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중요산업의 범위를 현행 비철금속제련사업등 10개산업에서 전자공업·기계공업·철강공업·나프타분해공업·조선공업·항공공업등 6개산업으로 축소조정함.
      ③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시설개체준비금을 투자준비금으로 확충하고 중소기업육성시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근대화·협동화·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함.
      ④민간주도의 기술개발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기준에 수입금액기준을 추가하여 그 설정범위를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⑤해외건설업등 해외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5년간 50% 감면제도를 소득공제제도(해외사업수입금액의 2%)로 전환하고 해외사업 손실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⑥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현행 직접감면제도를 지양하고, 중요산업과 같이 투자준비금,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함.
      ⑦방위산업에 대하여도 다른 중요산업과 같이 직접감면제도를 지양하여 투자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하되,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안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건물등을 특별감가상각의 적용대상자산의 범위에 추가함.
      ⑧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개발지구·유치지역등)에 구분없이 투자세액공제(6%, 10%) 또는 50% 일시상각중 선택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의 각종 지원제도를 종합하여 정비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1. 12. 31.] [법률 제3304호, 198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를 공사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민간보유주식을 1981년말까지 전량 매입하고, 1982년부터 공사로 발족하고자 공사의 설립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①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하도록 함.
      ②공사 임원은 사장 1인, 부사장 2인을 포함한 14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함.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직접 그 자산을 재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도록 함.
      ④한전주식중 정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민간주로서 한전법상 매입최종연도말 1981년 3월전까지 미매입된 주식은 정부가 당해연도말까지 공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가격으로 공탁하여 매입이 된 것으로 의제함.
      ⑤한전의 공사화에 따라 전력사업운영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은 이를 폐지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0. 12. 15.] [법률 제3275호, 198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축산업의 진흥과 양축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축산업협동조합 및 동중앙회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등에 대하여 법인세 및 지방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①축산업협동조합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의 자산양·수도 및 농업협동조합이 축산업협동조합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②축산업협동조합 및 동중앙회에 대하여 법인세와 지방세(登錄稅·取得稅·財産稅)를 면제함.
      ③새마을운동중앙본부등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272호, 198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증자기간 및 소득공제기간을 연장하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소유를 규제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타소득과의 과세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증권이자등 비과세소득을 소득세법에 이관, 10%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하고,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함.
      ②신규로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부담경감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체질 강화대책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을 연불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분납을 허용함.
      ③현재 공개법인과 중소기업법인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증자소득공제를 모든 법인에 확대 적용하고, 증자기간과 소득공제기간을 각각 1연간 연장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96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저축의 적극적인 유도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새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고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당면한 정부경제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제상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50% 경감함.
      ②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하여 저축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면제함.
      ③버스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2연간 법인세를 면제함.
      ④지하철도건설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직접 공급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감면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토지를 취득·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임.
      ①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하도록 함.
      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7인이내, 감사 1인을 두도록 함.
      ③공사의 사업자금은 자본금과 적립금등으로 조달하도록 함.
      ④공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⑤건설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02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중소기업의 법인전환을 지원하며, 기능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부금의 손금범위를 확대하고,기타 산업설비수출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를 신설함.
      ②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함.
      ③개인중소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④협동조합 상호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⑤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
      ⑥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산업설비수출사업 대한 소득세등을 감면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8. 3. 25.] [법률 제3096호, 1978.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에너지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탄광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며 기술인력개발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세제면에서 더욱 강력히 뒷받침함으로써 당면한 정부경제시책의 원할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기능대학 및 대한석탄공사에 대하여 법인세 및 재산세등을 면제함.
      ②자기자본을 증자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대출금리 상당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③석탄을 증산한 탄광업자에 대하여 그 증산화율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④기업이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도 그 다음달부터 공개법인으로 인정하여 기업공개의 연중평준화를 기하도록 함.
      ⑤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상배당소득금액을 50% 경감함.
      ⑥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취득세등을 면제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8. 1. 1.] [법률 제3017호, 197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주국방태세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수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담을 배제하고 대도시 산업시설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등을 신설하며,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통합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는 한편,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및 민간기업의 외자조달을 위한 조세지원과 기타 당면한 정부주요시책의 원할한 수행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①주택복권당첨소득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세율 5%의 분리과세소득으로 함.
      ②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한 산림에 대하여는 그 산림가액의 50% 상당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③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인한 사업용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함.
      ④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단지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⑤서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금고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⑥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인상함.
      ⑦의료보험조합 및 동연합회외에 11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등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국제경제연구원 및 상호신용금고보장기금관리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⑧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사업을 이전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소득금액에서 일정기간 5% 또는 10%를 공제하도록 함.
      ⑨관광호텔개조·보수에 소요되는 자재와 설비용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에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⑩군수업자가 공급하는 군수물자와 군부대 및 군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령세율을 적용함.
      ⑪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모든 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지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연해를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상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38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업과 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산업의 범위를 넓혀 계속 지원하고,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감면제도를 확충하며,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이전공장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198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지원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따라 감면근거법을 조정함.
      ②직업훈련법인, 한국기술검정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밀기기센터등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③중요산업의 범위를 조정함.
      ④해외용역사업에 대하여 해외건설업과 같이 감면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인배당소득에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⑤시설대여손실준비금제도 및 특별상각제도를 신설함.
      ⑥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시설이전준비금제도 및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⑦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함.
      ⑧사학의 수익사업소득을 전액 교육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세를 면제함.
      ⑨방위산업용 수출원자재에 대하여 물품세·직물류세를 면제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7. 7. 1.]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라 영업세 물품세등에 관한 조항을 정리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구조로 개편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6. 4. 1.] [법률 제2891호, 197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저축증대와 근노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세제상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저축의 증대를 위하여 저축채권 및 농어민예금등의 이자를 비과세로 하려는 것임.
      ①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의 근거를 마련함.
      ②저축기관이 발행하는 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가계 및 농어민 저축증대를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6. 1. 1.] [법률 제2795호, 197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공공사업용지와 그 양도인의 이주·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등에 대한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와 공공사업수행의 원할을 기하도록 하고, 공공요금 및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통행세, 전기가스세등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기타 당면한 정부주요시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특수농업협동조합 또는 어종별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과 종합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소득세를 원천분리과세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공사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③국제관광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④특정연구기관에 법인세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와 물품세를 면제함.
      ⑤산림개발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조림사업에 대하여 20년간 법인세를 면제함.
      ⑥해외건설사업에 대하여 5연간 소득세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함.
      ⑦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스테인리스강제품 및 알루미늄제품에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함.
      ⑧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석유류세를 면제함.
      ⑨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토지등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와 공공사업단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
      ⑩종합금융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지급하는 이자와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받고 외화로 지급하는 대여료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⑪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외국환은행이 외화대금의 차입 대여를 알선·중개하고 받은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⑫통행세·전기가스세·석유류세 및 직물류세중 일부에 대한 감면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5. 7. 22.] [법률 제2771호, 1975.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남해화학주식회사(第7肥)가 도입하는 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비료등의 제조원가를 절감하게 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외국항행업자가 외항선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후 동항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재평가를 인정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4. 12. 7.] [법률 제2735호, 1974.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벙커시유 및 전기·가스에 대하여 석유류세법 및 전기가스세법에 불구하고, 세율을 경감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78호, 1974.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조세감면제도는 직접감면·투자공제·특별상각·준비금허용등 다양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원방법 또한 구구하여 소기의 효율을 올리는 데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조세감면에 의한 지원을 중요전략산업중심으로 그 체제를 획일화하고 감면방법도 직접감면 및 간접감면중 택일하여 적용하되 이에 대한 사후관리의 의무를 지우고,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불황타개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책으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외손실준비금·해외투자손실준비금등의 환입기간을 정장하려는 것임.
      ①토지금고와 공업공단 및 대한준설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②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③철강공업, 석유화학공업, 지방공업개발, 조선공업, 기계공업등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포함시켜 직접감면·투자공제·특별상각중 택일하도록 하되 중요산업의 범위에 전자공업·비철금속제강사업·광업·발전사업·화학비료제조사업을 추가함.
      ④지정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상각을 허용하고 신기술을 기업화하거나 공해방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공제를 허용함.
      ⑤광복회등과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재산세·취득세를 면제함.
      ⑥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이 융자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와 동조합원의 예금 적금통장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함.
      ⑦한국교육개발원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⑧주한외교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입하는 외국인용 국산승용차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함.
      ⑨기차·전차·궤도전차·승합차·합승차·케이블카·기선등에 대하여는 통행세를 면제하고 택시에 대한 통행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⑩사립학교에 대하여 전화세를 면제함.
      ⑪감면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신설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3. 12. 20.] [법률 제2637호, 197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조선공업·기계공업 및 석유화학공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100억불 수출목표달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축산업의 육성, 농어민저축 1조원 달성의 지원, 국방과학의 연구 및 유네스코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관계조세의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임.
    ①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노령연금·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②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영업세등을 면제함.
      ③신용협동조합과 마을금고 및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탁금의 이자와 배당금이 각각 6월에 6천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함.
      ④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⑤조선공업 및 기계공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과 축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함.
      ⑥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임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 및 농경지와 주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⑦한국방송공사가 도입하는 특정시설자재에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3. 3. 3.] [법률 제2567호, 197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임시전입부가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그 법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3. 2. 16.] [법률 제2520호, 1973.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기업공개촉진법·특정지구개발촉진법에관한임시조치법 및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②공업단지개발공단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③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영업세·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함.
      ④성업공사,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함.
      ⑤개간·매립·간척지에 대한 농지세의 면제규정은 지방세법에 있으므로 삭제함.
      ⑥한국증권거래소의 감면시한을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2. 12. 14.] [법률 제2365호, 1972.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산림개발법에 의하여 조림을 한 산림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함.
      ②주택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③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에 대한 조세의 감면요건을 규정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32호, 197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내의 기업에 대한 조세 면기간이 너무 장기인 까닭에 타지역의 동종 기업과의 자유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감면기간을 적절히 단축하고, 특수은행 및 특수연구기관에 대한 감면절위를 일부 규제하는 한편 그 업무성격상 이와 유사한 법인에 대하여는 감면형평상 동일하게 그 범위를 조절함과 아울러 이 법에 따로 감면시한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려는 것임.
      ①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내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 또는 1회로 단축함.
      ②특수은행·철강공업자·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영업세면제를 배제함.
      ③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관세면제를 배제하는 한편 한국과학원 한국개발연구원 및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1975년까지 면제함.
      ④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납품하는 석유류와 연근해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전액 면제함.
      ⑤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감면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한을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1. 1. 13.] [법률 제2276호, 1971.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 사립을 포함한 전체교원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될 대한교원공제회를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대상범위에 추가하여 보호·육성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0. 8. 4.] [법률 제2212호, 1970.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제안정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곡가의 연중 평준화 국민의 식생활안정을 기하고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공금지 및 혼·분식이행을 통한 미곡소비절약을 기함으로써 양곡의 수급원골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①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각각 면제함.
      ②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그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르는 등록세도 면제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51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일정한 생산시설을 갖춘 철강공업자와 철강석을 공급하는 광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등을 부분적으로 감면함.
      ②산업개발에 기여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와 상공업의 개선발전에 기여하는 상공회의소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 등 제세를 면제함.
      ③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자와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5년간 면제함.
      ④영세농어민에 대한 생산자금의 지원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융자절차에 부수하여 부과하는 등록세와 인지세를 면제함.
      ⑤국제금융기구등으로부터 유리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투자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법인세·소득세 등을 면제함.
      ⑥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법인세·영업세등을 면제하고 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 및 농지세를 면제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9. 7. 31.] [법률 제2127호, 1969.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국수자원발공사·지하수개발공사·한국도로공사와 한국증권거래소의 육성을 위하여 법인세·영업세등 제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9. 1. 1.] [법률 제2053호, 196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거나 축산업·양잠업·양송용재배업 또는 조림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물에 대한 제세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도 법인세·영업세등을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8. 11. 22.] [법률 제2049호, 1968.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주식분산의 촉진 및 기업분개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투자개발공사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등을 면제하고,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지세를 면제하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고 국토의 종합개발과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투자개발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토지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면제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8. 4. 26.] [법률 제2003호, 1968.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학교법인의 설립 및 합병의  등기와 합병시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74호, 196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외자도입법·전화세법등에 의하여서도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재산과 외국으로부터 동연구소에 도입되는 물자에 대하여 등록세·재산세·취득세·관세와 물품세를 면제함.
       동연구소의 수입에 대하여 영업세와 법인세를 면제함.
       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함.
       농어촌개발공사와 한국주택금고에 대하여 영업세·법인세등을 면제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12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등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09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06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광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66. 1. 1.] [법률 제1723호, 1965. 12.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임.
       조세의 감면은 이 법과 소득세법등 이 법에서 열거한 18개법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함.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한 산림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소득세면제대상을 규정함.
       한국은행등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대상법인을 규정함
       등록세·인지세·취득세·재산세·주세등의 면세대상을 규정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제공분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및 증흥세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