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하여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의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이전 없이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중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하는 증권이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체납자가 압류재산이 매각되기 전에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원활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세청장 등이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7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를 보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상향입법(제18조 및 제20조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담보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나.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 보완(제31조제4항제2호)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바, 국세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가 체납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지되는 경우 그 중지기간은 압류해제의 요건인 3개월을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함.

      다. 가상재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66조제2항, 제55조제3항 신설)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

      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관계 기관에 허가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 범위를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체납 국세의 세목을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로 한정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으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5 신설).

      라. 매일 성립ㆍ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마.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제66조).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현재 사문화된 국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하고, 2016년 12월 20일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해외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해외이주신고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하는 한편,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되기 전인 2019년까지는 가산금을 종전과 같이 징수하되 그 비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류외국인 및 해외이주 내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부여(제5조제2호 및 제3호)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가산금 제도 폐지 및 관련규정 정비(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1조,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제78조제2항)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체납된 국세에 부과되는 가산금율 인하(부칙 제2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가산금의 비율을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는 2020년 전까지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3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징수유예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 그 유예기간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국세 고액체납자의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징수유예 금지(제20조제3항 신설)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체납처분의 위탁(제30조의2 신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제61조의2 신설)
        세무서장 또는 납세자의 요구 시 압류한 동산 중 예술품 등에 대해서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40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체납자 및 그 가족이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민사집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에 있어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22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압류 재산 관련 질문ㆍ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제7조제1항)
        지방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도 해당 업무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나. 질문ㆍ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제27조제7호 신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ㆍ추적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질문을 하거나 서류ㆍ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함.

      다.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제33조의3 신설)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선택 시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제65조, 제73조 및 제78조)
        현행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하는 가격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입찰보증금의 계산착오로 인한 무효입찰이 발생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정하여 공고한 매각예정가격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무효입찰을 방지하는 한편, 개념적ㆍ실무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 곤란한 공매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의 용어를 공매보증금으로 통일함.

      마.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제73조의3 신설)
        체납액의 조기 징수 및 공매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해당 매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3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여채권의 압류를 제한하는 금액의 하한기준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합리화함으로써 국세를 체납한 사람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5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등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도록 하고, 공매공고의 등기나 등록의 지연 등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매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어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지만 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가 징수의 유예 등을 신청한 경우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국세의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11. 4. 4.]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압류재산에 대한 원활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도 직접 그 재산을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의 종기(終期)를 신설함으로써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적정가액에 의한 입찰을 유도하며,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압류 참가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 허용(안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 최고를 받은 선행 압류기관이 공매착수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공매를 할 수 있도록 함.
        2) 공매지체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징수지연과 체납자 납부가산금 증가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매대상재산 현황조사 및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의무화(안 제62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1)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의 점유관계, 보증금 액수, 배분요구 현황 등에 대한 현황조사 보고서 및 공매대상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입찰자에게 공매재산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함으로써 공매재산의 저가낙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제도 신설(안 제67조의2 신설)
        1)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도록 함.
        2)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배분요구 제도 개선(안 제68조의2 신설)
        1)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기에 확정지어 입찰자가 적정가액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손실과 체납자의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안 제83조의2 신설)
        현재는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결정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제도가 없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세무서장이 작성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13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액을 소액 분할 납부하는 경우 국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충당함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전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바꾸고,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때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될 경우 그 공매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2009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그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된 국세ㆍ가산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65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를 개선하고, 압류재산의 공매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법 제7조제2항)
        1)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관허사업 활동을 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라도 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
        3) 앞으로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관허사업 활동의 유지를 통하여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조정(법 제23조)
        1)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에 따른 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장된 최소한의 납부기한(도달일부터 14일)과 조화가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내에서 10일 내로 조정하되,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일부터 10일 내에서 20일 내로 연장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독촉ㆍ납부최고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압류재산의 공매제한사유 확대(법 제61조제4항)
        1)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외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세징수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32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 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하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의 상향 조정(법 제22조제2항)
        (1) 종전의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경우 상향 조정이 필요함.
        (2)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소액체납자의 중가산금 부담 감소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독촉장 등 발부 최저금액의 설정(영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1) 「국세기본법」에서 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를 생략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고, 세입액보다 많은 우편료 등의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독촉장 등 발부 최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설정함.
        (3) 징세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법 제31조제13호 신설)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도록 함.
      라.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신청권자 추가(법 제83조제3항)
        (1) 공매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가압류권자 등의 열람신청권을 보장하고 「민사집행법」과 동일하게 배분계산서의 복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가압류권자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의 열람신청권을 보장하면서 열람 외에 복사신청도 가능하도록 함.
        (3) 공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마.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의 제공 면제(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 신설)
        (1)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별도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 시 성실납세자가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도록 함.
        (3)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국세징수법

[시행 2006. 10. 27.] [법률 제8055호, 2006.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체납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 압류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해당재산의 일부만 매각되면 전체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고, 공유자 간의 인적인 유대관계가 상실되어 다른 공유자의 재산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유물의 매각시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어, 공유물의 재산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기존 공유자에게 해당재산을 활용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시행 2006. 4. 28.] [법률 제7931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를 조정하고, 압류한 상장주식 등은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고,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예치이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16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서장 등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시행 2003. 12. 30.] [법률 제7004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던 종전 5퍼센트의 가산금 부과요율은 시중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므로, 이를 3퍼센트로 낮추어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805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전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국세(未納國稅)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매(公賣)에 있어서 매각결정후에도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각결정의 취소범위를 확대하며, 공매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매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 미납국세(未納國稅)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의2 신설).
      나. 국세(國稅)가 성립은 하였으나 확정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로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세무서장이 국세확정전보전압류(國稅確定前保全押留)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압류한 금전 등을 납기내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제6항 신설).
      다.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매수희망자의 공매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매를 허용함(법 제67조제1항).
      라. 공매재산을 경락(競落)받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함(법 제78조).

국세징수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53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매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50퍼센트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새로이 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유찰등에 대비하여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시행 1996. 12. 30.] [법률 제5190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부 민원서류를 통폐합하는 한편, 신용사회의 정착을 도모하고 국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납세완납증명서제출제도에 사용되고 있는 납세완납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등 4가지 서식을 납세증명서로 단일화함.
      ②일정요건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③납세고지서 발송시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현행 15일내에서 30일내로 연장함.
      ④세무서장은 국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⑤공매대금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기일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국세징수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73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범위를 축소하고 중가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압류재산의 매각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국세징수절차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외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간소화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
      ②현행 중가산금제도의 가산률을 시장금리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기간을 장기체납방지를 위하여 연장하도록 함.
      ③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등을 압류한 경우 종전에는 부동산등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신고 또는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당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유권이전전에 신고 또는 고지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으로써 압류된 부동산등을 양수한 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함.
      ④세무서장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압류재산의 범위를 추산가격이 10만원미만인 것에서 1천만원미만인 것으로 확대함.

국세징수법

[시행 1984. 1. 1.] [법률 제3661호, 198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징세행정위주로 되어 있는 국세징수절차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납기지연가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신설하며, 납기전 재산압류요건을 보완함과 아울러 압류재산의 공매를 재산매각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국세징수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체납세금에 있어 기본가산금은 납기경과시 10%에서 5%로 하고, 중가산금은 대상을 30만원이상에서 50만원이상으로 인상조정하여 납기 90일 경과시 5%, 180일 경과시는 10% 가산하던 것을 납기 매 1월 경과시마다 2% 추가하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②납기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보완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를 신속·적정히 할 수 있도록 함.
      ③압류재산의 공매를 재산매각전문기관(成業公社)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④체납이 발생하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신설함.

국세징수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국세징수법중 국세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새로 제정될 국세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법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세에 관한 통칙적 규정중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규정등을 삭제함.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요건을 조정함.

국세징수법

[시행 1973. 2. 1.] [법률 제2458호, 1973.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국세과오납금의 환부이자율은 1952년도에 정하여 진 것으로서 그간의 경제여건변동으로 현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보다도 상회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되 앞으로 금리등 경제여건변동에 신축성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세과오납금환부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국세징수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31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장기간의 체납자에 대한 금리상의 이득을 배제하고 체납제의 초기징수를 위한 중가산금제도와 조세채권의 적기확보를 위한 참가압류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에 대하여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②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 경과후 매 3개월마다 2회에 한하여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는 중가산금제도를 신설함.
      ③참가압류제도를 신설함.

국세징수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과오납금의 충당, 환부처리기간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상 손실을 신속히 보상하고 징수유예조항을 완화함으로써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며 압류재산의 매각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매재산에 대한 체납자와 제3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①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 제출대상을 확대함.
      ②납세처분비만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함.
      ③세무서장이 국세의 납부기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납세의 고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相續稅는 30日)내로 하도록 함.
      ④재해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내에 완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선의의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전이라도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⑤수의계약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범위를 확대함.
      ⑥납세자의 미등기재산에 대한 압류절차규정을 신설함.
      ⑦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기간의 기산일을 명문화하여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도록 함.

국세징수법

[시행 1966. 3. 8.] [법률 제1753호, 1966.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세무관서설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시행 1964. 12. 31.] [법률 제1681호, 196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채가 공매보증금으로 제공되고 있는 바 국채는 앞으로 그 공급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주식도 이와 병행 사용하도록 하고 증권의 수요도와 이용도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의 상장증권을 공매보증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세징수법중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합리화와 공평을 기하는 동시에 세수의 확보를 도모 하려는 것임.
      ①독촉수수료를 가산금으로 하여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징수하도록 함.
      ②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라도 체납처분비등 공익비용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도록 함.
      ③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는 국세채권이 우선하지 못하도록 함.
      ④서류의 송달장소와 송달방법을 구체화함.
      ⑤체납액 징수유예에 관한 허가를 세무서장의 전결사항으로 함.
      ⑥야간영업을 하는 업태의 장소에 대하여는 야간에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압류의 대상물로서 자동차,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등을 명문화하고 그 압류절차를 정함.

국세징수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민법·민사소송법등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용어등을 조정하고 사회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임.
      ①지방세채권을 국세징수와 동 순위로 조정하고,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함.
      ②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을 확대하고 양도담보·환매·재매매재산에 대하여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국세징수법

[시행 1952. 11. 5.] [법률 제257호, 1952.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세를 체납한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보강하는 등 정부의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부과될 또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수익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함.
      ②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③체납자가 소유하는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당해체납자의 재산으로서는 징수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부족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격한도로 당해 회사는 체납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재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부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또는 정부의 평가가격에 달하지 아니한 때
      ●당해 주식 또는 출자가 법률 또는 정관으로서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④체납자가 귀속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전이라도 체납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그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을 받을 정부에 대한 권리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함.

국세징수법

[시행 1951. 6. 22.] [법률 제208호, 1951.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세징수업무의 합리화와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있어서도 국세징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독촉상의 발부 또는 체납처분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①시장, 구청장, 읍·면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그 소속공무원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한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도록 함.
      ②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국세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청산인은 연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함.
      ③법인의 재산으로서 국세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함.

국세징수법

[시행 1949. 12. 20.] [법률 제82호, 1949. 12.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국세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국세의 징수는 관세법 기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함.
      ②국세·독촉수수료·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③서울특별시, 시·읍·면은 관할구역내의 지세 및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송부 하도록 함.
      ④납세자가 국세와 그 독촉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등에는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