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올림픽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하며,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하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8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을 부정구매하거나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한 입장권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기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9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도핑의 정의를 국제규약에 맞게 확대하는 등 도핑과 관련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핑"을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규정에 맞게 재정의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함(제2조제10호ㆍ제10호의2 신설,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48조제5호의2 신설).
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함(제11조의5제4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제13조의3 및 제2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31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유소년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사용하여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 및 유소년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맞추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4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ㆍ시정명령 등의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심의요구를 체육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3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3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또는 환급금 지급 제한 나이 기준을 만 나이 방식으로 변경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단체 소속 직원 등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체육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3. 8. 21.] [법률 제19479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을 추가하고, 확인 자료의 범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며, 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를 포함한 수탁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진행 중이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인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76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학교운동부 및 국군체육부대 내 발생하는 스포츠폭력,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정보 수집을 위해 운동경기부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구조 개선에 따른 자회사 설립 시 체육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기금으로 환수하고, 위탁 운영비를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함.
◇ 주요내용
가.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문체육선수등의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4조의4 신설).
나. 학교운동부, 국군체육부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13).
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ㆍ투명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발행사업을 운영하도록 함(제25조).
라. 체육진흥투표권은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20만원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판매ㆍ구매하지 않도록 함(제30조).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78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두도록 함(제5조제1항).
나.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제10조의4 신설).
다.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함(제11조의6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3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징계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2제3항 신설).
사. 징계정보시스템의 정보수집 대상을 경기단체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으로 확대함(제18조의13제1항).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 처리 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17 신설).
자.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지방체육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차.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하도록 함(제4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0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자ㆍ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보호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목적에 추가함(제1조).
나. 국가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계약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다.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의 상한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제12조제1항).
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이 되는 스포츠비리를 유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공무원 파견 요청권 등을 규정함(제18조의3).
마.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바.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한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함(제18조의5 신설).
사. 신고자,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제18조의6 신설).
아.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인 등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7 신설).
자.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 또는 책임자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8 신설).
차. 징계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함(제18조의13 신설).
카.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 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 지부 등에 등록하도록 함(제18조의14 신설).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15 신설).
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ㆍ발표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제18조의16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0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폭력, 상해와 폭행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바, 체육지도자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강화, 장려금 환수 근거 마련, 징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스포츠의 최고의 가치인 공정성을 확보하고, 스포츠비리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제11조제3항 신설).
나.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를 포함시켜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결격기준을 강화함(제11조의5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마.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7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8 신설).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증의 발급, 자격의 취소ㆍ정지, 장려금의 환수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2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함을 띠고 있어, 법률해석 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이에 체육단체의 범위에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시설업협회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
또한 종전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끝으로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61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예산통제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ㆍ관리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별도 관리ㆍ운용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에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추가함(제19조제1항).
나.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함(제19조제2항 신설).
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ㆍ운용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제19조제3항).
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20조제1항).
마. 각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4항 신설).
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함(제2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24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26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신고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의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ㆍ협박 등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및 상담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함(제14조제5항ㆍ제6항 및 제4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202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용구 생산장려,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과 관련된 용역제공 업종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ㆍ운영 주체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자하게 하는 등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을 국민체육 진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용용도 등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지원에 있어서는 스포츠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59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02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 아마추어 선수의 도핑검사 의무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프로선수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단체에 속한 선수 모두에게 도핑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현재 정관에 따라 자체적인 선거로 선출하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제33조제7항 및 제34조제8항 신설).
나. 프로스포츠선수만이 아닌 경기단체에 등록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46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각각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진흥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연계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까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6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던 것을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지원, 주최단체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5. 5. 29.] [법률 제12690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시설 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기적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감소하는 실정으로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바,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수요를 촉진하고 과학적ㆍ체계적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48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기단체의 범위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지 아니한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 외에도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운동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는 한편,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가대표 또는 그 지도자로 소집되어 국제경기ㆍ훈련 중에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대표선수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으로 정의함(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경기단체의 범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함(제2조제11호).
다.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라.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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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2. 2. 17.] [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문체육인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지도자 및 생활체육 지도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최근 다양해지는 운동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지도자를 대상별ㆍ기능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서의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가 아닌 자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한 자 및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ㆍ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및 경기 지도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보다 세분화함(안 제2조제6호).
나. 자격검정을 거친 후에 현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 체육 교사 및 선수 등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라.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자격취소 요건을 보완함(안 제11조의5 신설 및 제12조).
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신설).
바.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벌칙을 신설함(안 제26조,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ㆍ제2호 및 제49조제1호).
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 신설).
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제2호, 제48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49조제2호 및 제53조).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57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추가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대상을 미성년자에서 청소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0. 1. 27.] [법률 제9976호, 2010.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에 지원하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수익금의 용도 중 문화ㆍ체육사업의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화하여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 지원을 신설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함(법 제29조제2항제1호 신설, 부칙 제2항).
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용도 중 문화ㆍ체육사업의 지원 대상을 체육ㆍ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사업, 학교운동부 지원ㆍ육성 등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함(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29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9. 6. 19.] [법률 제9490호, 2009.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우수 체육용구ㆍ기자재 생산업체의 지정신청절차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을 폐지하고, 국가대표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의 사업목적에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4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276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의 확립과 스포츠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핑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및 응시기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체육용구 등 생산업체에 대하여 업무보고 명령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자율성을 신장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5. 10. 30.] [법률 제7630호, 200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하는 한편,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체육의 지원 및 육성을 담당할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4. 10. 16.] [법률 제7234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체육관련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있어 발매가 무효로 된 경우 그 구매금액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체육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의 시·군·구이양 등(법 제10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
(1) 시·도지사가 맡고 있는 직장체육에 관한 지도·감독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2)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표창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 및 지원(법 제16조)
(1) 체육용구 등의 생산장려를 통하여 체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체육용구등의 생산장려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함.
(2) 체육관련 서비스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관련 서비스업체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민체육투표권 구매금액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신설(법 제22조의10 신설)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가 무효로 된 경우 구매자의 구매금액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3. 8. 21.] [법률 제6968호, 2003.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재원중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출연을 활성화하고, 출연 목적과 사용처가 합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31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국민체육진흥에 소요되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운동장·체육관·수영장등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동장·체육관·수영장등 중산층 이하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제도를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폐지하되, 고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제도는 현행대로 존속시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6013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월드컵 개최준비를 위한 재원을 적시에 확보하고, 나아가 축구활성화 및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국내 축구계의 발전을 꾀하며 아울러 체육진흥기금 및 사회공익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619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체육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가금의 징수절차를 정비하여, 기타 운영실적이 미흡한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설치된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5조제1항·제2항 삭제).
나. 종전에는 체육행사에 국한하여 비정기적으로 체육복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02년월드컵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법 제19조의2제1항).
다. 체육관·수영장·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의 운영자는 당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한 부가금을 징수하여 이를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금관련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가금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법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 신설).
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고용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처벌규정을 삭제함(법 제31조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89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직장의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시·도에 이양하고, 날로 증대하고 있는 국민의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가체육활동의 육성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를 관리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회계와 독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국무총리소속하에 두도록 하던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두도록 함.
②일정규모이상의 직장에는 종업원의 체육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두도록 하고, 직장체육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가 지도·감독하도록 함.
③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의 기본시책 등에 관한 사항만을 정함.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여가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레크리에이션등을 보급하도록 함.
⑤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를 관리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회계와 독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일부를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⑥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89. 3. 31.] [법률 제4105호, 198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올림픽시설등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민체육진흥재단의 명칭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함.
②공단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광고 및 시설운영사업을 영위하거나 복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612호, 1982.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체육진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여 국민복지와 국위선양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함.
②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년 1회이상 개최하도록 함.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에 한하여 표창·고용·생활보조등 보호·육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던 것을 선수외에 경기지도자 등에게도 같은 보호를 하도록 함.
④올림픽대회에 입상한 선수에 한하여 은퇴시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기타 공인대회에서 입상하고 은퇴한 선수와 그 선수의 경기지도자도 그 대상으로 확대함.
⑤우수체육용구등 생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⑥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체육의 과학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구비·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⑦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동법의 내용을 이 법에 포함하도록 함.
⑧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에 운동장 등의 입장료등에의 부가모금을 포함하도록 함.
⑨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서울아시아경기대회·서울올림픽대회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⑩사단법인 대한체육회 및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이 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하여 이를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71. 1. 22.] [법률 제2297호, 1971.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체육의 진흥과 체육인구의 확장이 시대적 요청인 바, 실현성이 희박한 기존조문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국민체육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①중앙에만 두도록 되어 있는 체육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두도록 함.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단위의 직장인운동회를 년 1회이상 개최토록 함.
③문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공기관, 기업체 및 단체는 올림픽 입상선수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의 직장에는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종목과 경기지도자를 두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67. 3. 30.] [법률 제1929호, 196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의 대표적인 선수에 대한 장려금제도를 장려제도로 전환하고, 우수선수에 대하여도 필요한 장려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65. 6. 14.] [법률 제1698호, 1965.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자체가 그것을 실행할 능력과 강제력을 갖지 못한 장려법이기 때문에 준수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 이 법 제정의 근본 동기와 목적과는 유리된 효력없는 법률이란 감이 있으므로 이 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여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선수의 보호·육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
②체육용구의 생산 및 수입면세조치규정을 신설함.
③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규정의 강화,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보조 및 면세조치를 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62. 9. 17.] [법률 제1146호, 1962. 9.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보호육성하도록 함.
②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하도록 함.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