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올림픽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하며,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하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8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을 부정구매하거나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한 입장권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기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9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의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의 정의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하고,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함(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종목 및 단체의 소멸, 종목 특성의 상실 등의 경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전통무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국제대회 개최,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9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도핑의 정의를 국제규약에 맞게 확대하는 등 도핑과 관련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핑"을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규정에 맞게 재정의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함(제2조제10호ㆍ제10호의2 신설,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48조제5호의2 신설).
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함(제11조의5제4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제13조의3 및 제2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31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유소년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사용하여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 및 유소년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맞추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4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ㆍ시정명령 등의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심의요구를 체육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3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3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또는 환급금 지급 제한 나이 기준을 만 나이 방식으로 변경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단체 소속 직원 등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체육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3. 8. 21.] [법률 제19479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을 추가하고, 확인 자료의 범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며, 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를 포함한 수탁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1)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나.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라.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제15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7호 신설).
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1) 종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 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 함.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33조제7항ㆍ제8항 신설).
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제35조의2 신설).
아.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제39조제3항).
자.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현행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8까지 등 삭제).
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47조제3항ㆍ제4항)
1)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제64조의2 신설).
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5조제2항제16호 신설).
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5조제3항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진행 중이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인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76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학교운동부 및 국군체육부대 내 발생하는 스포츠폭력,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정보 수집을 위해 운동경기부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구조 개선에 따른 자회사 설립 시 체육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기금으로 환수하고, 위탁 운영비를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함.
◇ 주요내용
가.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문체육선수등의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4조의4 신설).
나. 학교운동부, 국군체육부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13).
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ㆍ투명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발행사업을 운영하도록 함(제25조).
라. 체육진흥투표권은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20만원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판매ㆍ구매하지 않도록 함(제30조).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0호, 2021. 8.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스포츠분야를 총괄하고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마련이 필요한바,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스포츠권)를 가짐(제4조).
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제5조).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함(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제1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ㆍ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18조).
사. 모든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을 확보하여야 함(제20조).
아.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제22조).
자.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제24조).
차.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ㆍ기술ㆍ학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ㆍ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25조).
카.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6조).
타.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보급하기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함(제27조).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78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륜이나 경정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두도록 함(제5조제1항).
나.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제10조의4 신설).
다.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함(제11조의6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3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징계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2제3항 신설).
사. 징계정보시스템의 정보수집 대상을 경기단체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으로 확대함(제18조의13제1항).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 처리 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17 신설).
자.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지방체육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차.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하도록 함(제4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0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자ㆍ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보호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목적에 추가함(제1조).
나. 국가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계약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다.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의 상한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제12조제1항).
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이 되는 스포츠비리를 유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공무원 파견 요청권 등을 규정함(제18조의3).
마.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바.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한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함(제18조의5 신설).
사. 신고자,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제18조의6 신설).
아.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인 등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7 신설).
자.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 또는 책임자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8 신설).
차. 징계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함(제18조의13 신설).
카.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 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 지부 등에 등록하도록 함(제18조의14 신설).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15 신설).
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ㆍ발표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제18조의16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0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폭력, 상해와 폭행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바, 체육지도자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강화, 장려금 환수 근거 마련, 징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스포츠의 최고의 가치인 공정성을 확보하고, 스포츠비리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제11조제3항 신설).
나.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를 포함시켜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결격기준을 강화함(제11조의5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마.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7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8 신설).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증의 발급, 자격의 취소ㆍ정지, 장려금의 환수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2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함을 띠고 있어, 법률해석 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이에 체육단체의 범위에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시설업협회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
또한 종전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끝으로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61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예산통제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ㆍ관리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별도 관리ㆍ운용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에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추가함(제19조제1항).
나.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함(제19조제2항 신설).
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ㆍ운용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제19조제3항).
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20조제1항).
마. 각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4항 신설).
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함(제2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24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26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신고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의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ㆍ협박 등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및 상담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함(제14조제5항ㆍ제6항 및 제4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202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용구 생산장려,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과 관련된 용역제공 업종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ㆍ운영 주체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자하게 하는 등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을 국민체육 진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용용도 등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지원에 있어서는 스포츠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59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02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 아마추어 선수의 도핑검사 의무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프로선수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단체에 속한 선수 모두에게 도핑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현재 정관에 따라 자체적인 선거로 선출하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제33조제7항 및 제34조제8항 신설).
나. 프로스포츠선수만이 아닌 경기단체에 등록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46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각각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진흥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연계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까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6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던 것을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지원, 주최단체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5. 5. 29.] [법률 제12690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시설 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기적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감소하는 실정으로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바,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수요를 촉진하고 과학적ㆍ체계적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48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기단체의 범위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지 아니한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 외에도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운동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는 한편,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가대표 또는 그 지도자로 소집되어 국제경기ㆍ훈련 중에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대표선수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으로 정의함(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경기단체의 범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함(제2조제11호).
다.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라.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2. 2. 17.] [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문체육인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지도자 및 생활체육 지도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최근 다양해지는 운동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지도자를 대상별ㆍ기능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서의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가 아닌 자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한 자 및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ㆍ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및 경기 지도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보다 세분화함(안 제2조제6호).
나. 자격검정을 거친 후에 현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 체육 교사 및 선수 등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라.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자격취소 요건을 보완함(안 제11조의5 신설 및 제12조).
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신설).
바.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벌칙을 신설함(안 제26조,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ㆍ제2호 및 제49조제1호).
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 신설).
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제2호, 제48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49조제2호 및 제53조).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57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추가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대상을 미성년자에서 청소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0. 1. 27.] [법률 제9976호, 2010.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에 지원하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수익금의 용도 중 문화ㆍ체육사업의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화하여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 지원을 신설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함(법 제29조제2항제1호 신설, 부칙 제2항).
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용도 중 문화ㆍ체육사업의 지원 대상을 체육ㆍ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사업, 학교운동부 지원ㆍ육성 등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함(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29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9. 6. 19.] [법률 제9490호, 2009.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우수 체육용구ㆍ기자재 생산업체의 지정신청절차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을 폐지하고, 국가대표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의 사업목적에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4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276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의 확립과 스포츠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핑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및 응시기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체육용구 등 생산업체에 대하여 업무보고 명령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자율성을 신장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5. 10. 30.] [법률 제7630호, 200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하는 한편,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체육의 지원 및 육성을 담당할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4. 10. 16.] [법률 제7234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체육관련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있어 발매가 무효로 된 경우 그 구매금액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체육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의 시·군·구이양 등(법 제10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
(1) 시·도지사가 맡고 있는 직장체육에 관한 지도·감독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2)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표창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 및 지원(법 제16조)
(1) 체육용구 등의 생산장려를 통하여 체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체육용구등의 생산장려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함.
(2) 체육관련 서비스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관련 서비스업체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민체육투표권 구매금액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신설(법 제22조의10 신설)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가 무효로 된 경우 구매자의 구매금액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4. 4. 1.] [법률 제7159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독립위원회로 설치한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권판매의 제한, 광고규제 등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의 복권위원회로 통합하고 동위원회외에는 복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되,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12조 및 부칙 제5조).
나. 온라인복권의 무질서한 판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함(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
다.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당첨금, 등위별 당첨금비율 및 1매당 가격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라. 복권정책의 수립,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업무 등 복권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14조).
마.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함(법 제21조제1항)
바. 복권기금의 수익금중 100분의 30은 현행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법 제23조).
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관의 장 등은 복권수익금을 다른 수익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실태, 복권의 판매매수·판매금액, 수입과 지출내역 등 복권관련정보를 매반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법 제29조 및 제32조).
아. 이 법 시행당시 개별 법률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법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3. 8. 21.] [법률 제6968호, 2003.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재원중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출연을 활성화하고, 출연 목적과 사용처가 합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31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국민체육진흥에 소요되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운동장·체육관·수영장등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동장·체육관·수영장등 중산층 이하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제도를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폐지하되, 고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제도는 현행대로 존속시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6013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월드컵 개최준비를 위한 재원을 적시에 확보하고, 나아가 축구활성화 및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국내 축구계의 발전을 꾀하며 아울러 체육진흥기금 및 사회공익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619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체육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가금의 징수절차를 정비하여, 기타 운영실적이 미흡한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설치된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5조제1항·제2항 삭제).
나. 종전에는 체육행사에 국한하여 비정기적으로 체육복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02년월드컵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법 제19조의2제1항).
다. 체육관·수영장·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의 운영자는 당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한 부가금을 징수하여 이를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금관련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가금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법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 신설).
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고용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처벌규정을 삭제함(법 제31조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26호, 199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기부금품모집허가 대상을 국제적인 구제사업,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및 국민적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축소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자가 모집을 완료하였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히려는 것임.
●이 법의 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89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직장의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시·도에 이양하고, 날로 증대하고 있는 국민의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가체육활동의 육성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를 관리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회계와 독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국무총리소속하에 두도록 하던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두도록 함.
②일정규모이상의 직장에는 종업원의 체육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두도록 하고, 직장체육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가 지도·감독하도록 함.
③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의 기본시책 등에 관한 사항만을 정함.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여가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레크리에이션등을 보급하도록 함.
⑤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를 관리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회계와 독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일부를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⑥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정부조직이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온 관계로 부처 상호간 기능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이 나타났으며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정부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부의 수준으로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민여가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함.
②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신설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1. 9. 9.] [법률 제4339호, 1991.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사행행위영업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사행기구의 제조·판매등에 대한 허가·관리근거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변경함.
②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현상업·카지노업 및 투전기업 기타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함.
③사행행위영업이 과도한 사행심 유발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시간등 영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사행기구의 제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⑤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시의 청문근거를 마련함.
⑥사행행위관련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⑦불법사행행위등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무허가사행행위영업·무허가사행기구의 제조·판매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국토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편함.
②통계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국가통계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2급)을 통계청(1급)으로 개편함.
③기상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기상정보 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기상행정 강화를 위하여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개편함.
④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
⑤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함.
⑥체육부가 청소년건전육성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건전육성기능을 추가함.
⑦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항 건설기능을 공업항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여 공업항의 건설기능과 운영기능을 일원화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89. 3. 31.] [법률 제4105호, 198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올림픽시설등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민체육진흥재단의 명칭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함.
②공단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광고 및 시설운영사업을 영위하거나 복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65호, 198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국내담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전매제도를 개편하되, 제조담배의 제조에 있어서는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잎담배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연초경작은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연초경작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경작자가 생산한 잎담배는 전량을 수매하도록 함.
②연초경작과 잎담배 수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잎담배심의위원회를 설치함.
③제조담배는 원칙적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만이 제조하도록 함.
④수입판매업자와 도매업자는 재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
⑤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함.
⑥담배전매법을 폐지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87. 4. 1.]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담배전매사업의 경영주체가 국가기관인 전매청에서 정부투자기관형태인 한국전매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담배의 경작·판매·수출입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담배는 국가가 전매하며 그 전매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는 한국전매공사에 위탁하여 행하도록 함.
②연초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되, 연초경작의 효율성을 높이고 잎담배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와의 경작계약에 의하여도 연초를 경작할 수 있도록 함.
③제조담배는 한국전매공사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만이 제조하도록 함.
④제조담배의 판매가격과 매도가격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고시하고, 특수용 제조담배 및 수입한 제조담배의 가격은 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고시하도록 함.
⑤정부는 제조담배의 갑포장지에 경구를 표시하게 하거나 광고에 대한 규제를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제조담배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612호, 1982.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체육진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여 국민복지와 국위선양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함.
②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년 1회이상 개최하도록 함.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에 한하여 표창·고용·생활보조등 보호·육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던 것을 선수외에 경기지도자 등에게도 같은 보호를 하도록 함.
④올림픽대회에 입상한 선수에 한하여 은퇴시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기타 공인대회에서 입상하고 은퇴한 선수와 그 선수의 경기지도자도 그 대상으로 확대함.
⑤우수체육용구등 생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⑥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체육의 과학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구비·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⑦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동법의 내용을 이 법에 포함하도록 함.
⑧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에 운동장 등의 입장료등에의 부가모금을 포함하도록 함.
⑨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서울아시아경기대회·서울올림픽대회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⑩사단법인 대한체육회 및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이 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하여 이를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82. 3. 20.] [법률 제3540호, 1982.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체육의 체계적 진흥과 체육의 국민저변확대로 국민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등 날로 증가하는 국제경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할 체육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체육부를 신설함.
②정무장관삭를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함.
③문교부 기능중 체육에 관한 사항을 체육부로 이관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71. 1. 22.] [법률 제2297호, 1971.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체육의 진흥과 체육인구의 확장이 시대적 요청인 바, 실현성이 희박한 기존조문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국민체육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①중앙에만 두도록 되어 있는 체육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두도록 함.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단위의 직장인운동회를 년 1회이상 개최토록 함.
③문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공기관, 기업체 및 단체는 올림픽 입상선수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의 직장에는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종목과 경기지도자를 두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67. 3. 30.] [법률 제1929호, 196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의 대표적인 선수에 대한 장려금제도를 장려제도로 전환하고, 우수선수에 대하여도 필요한 장려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65. 6. 14.] [법률 제1698호, 1965.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자체가 그것을 실행할 능력과 강제력을 갖지 못한 장려법이기 때문에 준수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 이 법 제정의 근본 동기와 목적과는 유리된 효력없는 법률이란 감이 있으므로 이 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여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선수의 보호·육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
②체육용구의 생산 및 수입면세조치규정을 신설함.
③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규정의 강화,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보조 및 면세조치를 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62. 9. 17.] [법률 제1146호, 1962. 9.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보호육성하도록 함.
②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하도록 함.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