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2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도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인바,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 입장권 등을 부정구매하거나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한 입장권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기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29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 현장의 질서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연장운영자로부터 신고받은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7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가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연 분야 종사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792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연소자의 정의를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5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8981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공연예술 진흥정책이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주기를 각각 5년 및 매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장애 공연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5호, 2022.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종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활용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공연장에서 화재로 인한 중대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공연계가 침체된 상황에서 온라인 공연과 공연의 영상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공연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3 신설).

      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 대상에서 제외함(제11조의7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방화막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도록 함(제12조제1항제1호).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마.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58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연법의 목적 및 기본계획의 규정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였으며, 피난 안내가 부과되는 의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를 포함하고, 공연장운영자등(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에 대한 사고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였으며,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제1조,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나. ‘공연’의 정의 규정에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서 ‘뮤지컬’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1호).

      다.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공연장운영자와 마찬가지로 관람객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함(제11조의5제2항 신설).

      마.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1조의6 신설).

      바.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ㆍ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의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7 신설).

      아. 안전관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자,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의무를 거부한 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3조제3항).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공연의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노력하도록 함.
      또한,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부족함에도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노약자ㆍ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재해대처계획 및 피난안내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나. 공연장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5제1항).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9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과 공연의 전문성ㆍ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588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국가자격이 대여ㆍ알선행위 등을 통해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조사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4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관계자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정보의 누락이나 조작 없이 자료를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람자에게 풍부한 공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055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 운영자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연장 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공연장 운영자는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16. 5. 4.] [법률 제13957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법」 제6조제2항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추천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공연물은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단서에서는 추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공연이 가능한 대상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어떠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법률만으로는 알 수 없음
      이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규정하는 경우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그에 대한 예외사항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16. 7. 7.] [법률 제13726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ㆍ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는 한편,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며, 음란ㆍ퇴폐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제작ㆍ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제4조의4 신설)
        1)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3)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물 설치 금지(제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할 수 없도록 함.

      다. 시ㆍ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하는 한편, 시ㆍ도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제7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추가함.

      마.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제9조의2 신설)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점검 결과 위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바.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의 요청(제10조제3항 후단 신설)
        시장 등은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시ㆍ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제1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현행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를 폐지함.

      자.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제17조의3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음란ㆍ퇴폐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98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ㆍ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상 공연장 안전 관리와 관련된 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함(제9조제1항).

      나. 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신고를 매년 갱신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및 제2항).

      다. 안전관리비의 계상,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라.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정기 안전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공연장은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제12조제2항 및 제3항).

      마.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제33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43조제1항).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14. 3. 31.] [법률 제12133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과 「지방재정법」상 기본구상과 재정 투자ㆍ융자 심사에서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한 공연장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인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경우 공연장의 설치 목적,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공연예술 향유권을 보장하면서 국가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나 대여 등을 할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유해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마. 16세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안 제24조), 게임 이용 정보를 친권자등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25조).
      바.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8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아.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자.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차.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안 제45조, 안 제59조, 안 제64조).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11. 11. 26.] [법률 제10723호, 2011.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연 연습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추천제한 사유 중 심의위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며,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연 연습 공간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 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 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공연 연습장의 설치ㆍ운영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안 제8조).
      나.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추천 제한 사유 중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삭제하는 등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제한 사유를 정비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다. 현행 시행령에 따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검사 운영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기관의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11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연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공연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5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연법

[시행 2006. 9. 27.] [법률 제7991호, 200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외 설치 공연장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연장의 시설 및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당 공연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 폐지로 자격검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기술능력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해당 자격증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자격검정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면 자격검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처를 관할소방서에서 「공연법」상 공연자 및 공연장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해대처계획을 미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연법

[시행 2006. 10. 29.] [법률 제794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영화와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물의 이용이 디지털과 온라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비디오물의 개념을 확대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기피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디오물의 범위에 온라인 영상물 포함(법 제2조제12호)
        비디오물의 개념에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전기·전자·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는 영상물도 포함함.
      나. 문화관광부장관의 영화업자 신고관련 업무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법 제26조)
        종전에 문화관광부장관이 하던 영화업자의 신고업무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함.
      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제도의 개선(법 제27조)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가 해당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화제작 전에도 영화진흥위원회에 한국영화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작 후에 한국영화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영화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조항 신설(법 제74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신청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

공연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64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문화예술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며,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를 명문화하고, 한국 문학의 번역·출판 지원 및 해외 소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도입(법 제16조의2 신설)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된 사용 목적이 도서 및 문화예술 재화·용역의 구입인 상품권을 인증하고 이의 사용 촉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폐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법 제23조 내지 제23조의15)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한국문학번역원 설립(제23조의19 신설)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 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설립함.

공연법

[시행 2002. 5. 1.] [법률 제6632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영화상영등급분류 보류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상영등급분류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고,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한상영관"을 도입하며, 영상자료의 보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영화상영관의 경우 종전에는 공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영화상영을 공연법에 의한 공연으로 규정하고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영화상영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공연법에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영화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법 제2조제10호·제26조·제26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나. 종전에는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지나친 영화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보류하여 상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여 모든 영화에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되,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함(법 제21조 및 제29조의2제1항).
      다.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청소년 및 고등학생이 관람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1조제5항 및 제29조의2제2항).
      라. 영화필름 등 영상자료의 보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근거를 신설하고, 영화필름제출의무자를 영화제작업자에서 영화수입업자 등을 포함하는 영화업자로 확대함(법 제24조의3 및 제25조).
      마.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중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되어 있는 영화상영의 제한 및 그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권한과 과징금부과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함(법 제29조·제31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바. 영화상영관의 영업양도·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이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그 승계인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도 승계하도록 함(법 제31조의3 신설).
      사.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관람시키거나 제한상영관이 아닌 곳에서 상영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39조의2 신설).

공연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568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공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던 외국인 공연추천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공연장업자를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로 정의하고, 동 공연장업자는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영장의 등록을 하도록 함(현행 제2조제5호 삭제 및 법 제9조제1항).
      나. 현행 만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범위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추가함(법 제2조제6호).
      다. 공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앞으로는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함(법 제3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라. 종전에 일부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던 외국인 공연추천의 취소사유를 연소자 유해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킨 때 및 공연추천 조건에 위반한 때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마.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이 법에 신설함(법 제14조의2 및 제15조의2 신설).

공연법

[시행 2001. 9. 25.] [법률 제6473호, 2001.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규제 위주의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 관련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며, 청소년에 유해한 영상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등록제로 운영되던 게임제공업을 앞으로는 청소년게임장업과 일반 게임장업으로 구분하고 청소년 게임장업은 신고업으로, 종전의 게임제공업중 PC방 영업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으로 변경하여 신고업으로 하되,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의 경우는 2002년부터 자유업으로 전환함(법 제2조제9호·제10호, 제26조제2항·제3항 및 부칙 제2조).
      나. 종전에는 외국에서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수입 또는 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 또는 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등급분류만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함(법 제20조제1항).
      다.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종전의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업 및 배급업을 등록영업에서 신고영업으로 전환하고, 그 판매업 및 대여업의 등록제를 폐지하여 자유업으로 전환함(법 제26조제1항).
      라. 불건전한 게임물 등 정보제공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음란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32조제5호).
      마.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영업자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합병 등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승계인은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하도록 함(법 제33조).

공연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924호, 1999. 2. 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연예술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각계 전문가 중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로 개편하고, 공연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자유신장을 통하여 건전한 공연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연장설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나. 사전 각본심의제를 폐지하고, 년소자유해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거나 년소자유해선전물을 공공연히 배포·부착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강화함(법 제5조·제40조 및 제41조).
      다. 외국인의 국내공연 허가제를 폐지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법 제6조).

공연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울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공연법

[시행 1997. 10. 11.] [법률 제5322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연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유지와 함께 제반 공연활동에 있어서 예술창작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건전한 문화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위촉방법등을 개선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 현재 예술·언론·방송·출판·공연·청소년교육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공연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청소년·교육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신설함으써 관련업무 수행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공연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074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연예술의 질적 향상과 그 지원·육성을 위하여 공연물의 사전심의제를 보완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등은 무대예술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한편 공연예술의 질서확립 및 년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행정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공연자의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②종전에는 공연장의 설치허가 및 그 취소와 공연신고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가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도록 함.
      ③공연물의 각본 및 대본의 사전심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물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연물의 사전심의제를 완화함.
      ④문화체육부장관은 공연물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 공연물을 년소자가 관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⑤외국인 공연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공연내용이 국가 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등에는 공연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공연허가제의 미비점을 보완함.
      ⑥영사기사 면허제를 폐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사종목의 기술자격등록을 한 자는 누구나 영사기사가 될 수 있도록 함.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프로그램기획, 음향, 조명등의 분야의 무대예술전문인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함.

공연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정부조직이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온 관계로 부처 상호간 기능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이 나타났으며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정부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부의 수준으로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민여가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함.
      ②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신설함.

공연법

[시행 1990. 1. 3.]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중앙행정조직중 우선 시급한 일부기구를 개편하고, 현행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한시적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온 규정을 삭제함.
      ③원·부·처·청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 보조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④청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부·처의 소속청에 대한 감독범위를 예산·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던 것을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조정함.
      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간의 관련사무의 조정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환경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청을 환경처(國務委員)로 개편함.
      ⑦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정부홍보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國務委員)로 분리·개편함.
      ⑧문화공보부를 분리·개편함에 따라 문화공보부의 관장사무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할하고, 문교부의 예술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문화부로, 체육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로 각각 이관하도록 함.
      ⑨건설부의 주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이내를 두도록 함.

공연법

[시행 1982. 3. 1.] [법률 제3529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연관람료 인가제도등을 폐지하고, 공연자등록 및 등녹취소요건등을 완화함으로써 공연활동의 활성화와 자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공연자등록사항중 경미한 사항인 전속출연자의 명단을 삭제하여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②현행 공연자가 1년이상 공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작은 공연을 위한 사전준비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공연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기함.
      ③현행 공연장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臨時公演場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市長 또는 郡守)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소극장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공연장 및 특수목적을 위한 공연장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함.
      ④증축·개축·재축·대수선시의 허가와 준공검사·재해예방조치등은 건축법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공연법

[시행 1981. 5. 14.]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연관람료의 한도액을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연법

[시행 1975. 12. 31.] [법률 제2884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퇴폐적인 공연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공연실적이 없는 공연자를 정비할 수 있게 하며, 순수무대예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공연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공연자등록을 문화공보부에 하게 함.
      ②등록증의 유효기간제도를 폐지함.
      ③공연실적이 계속하여 1년이상 없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함.
      ④공연윤리위원회를 신설함.
      ⑤공연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⑥벌칙을 강화함.

공연법

[시행 1966. 4. 27.] [법률 제1790호, 1966.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공연법이 원칙적으로 유료공연을 규제하고 있음을 기화로 무료공연을 빙자하여 미풍량속을 해할 수 있는 외국의 공연물이 무질서하게 유입되고 있을뿐 아니라 저속한 공연물이 범람하여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이를 규제함과 아울러 공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무료공연도 공연법적용대상으로 함.
      ②공연장설치허가기준을 보완함.
      ③실연심사규정을 신설함.
      ④선전물규제를 규정함.
      ⑤공연의 정지·중지규정을 보완함.
      ⑥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제를 신설함.
      ⑦오악방송의 기준근거를 규정함.
      ⑧공연자문위원회제도를 신설함.
      ⑨공연자 또는 공연업자의 단체설립규정을 신설함.

공연법

[시행 1963. 4. 12.] [법률 제1306호, 1963.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또는 도나 공보부에 공연자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공연을 할 수 있게 하고 공연물의 질적 향상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 각본심사제도를 채택하는 한편 영화기사의 자격면허제도를 창설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①비공연자의 영리행위를 금지함.
      ②영화상영계약에 있어서 유보수중개를 금지함.
      ③공연자등록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④각본 또는 대본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⑤공연정지처분의 사유를 조정함.
      ⑥영사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공연법

[시행 1961. 12. 30.] [법률 제902호, 1961.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반공연에 있어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국민오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공연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등록청은 공연자등록증을 교부하며 그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②공연장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③공연자가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함.
      ④공연이 공안, 풍속, 위생상 현저한 지장이 있거나 이 법등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공연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⑤시·도지사는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