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 유상 거래 시 증여 의제(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 기준 개선(제13조제5항제3호)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부칙 제6조)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제146조제2항제3호)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부과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제9조제7항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 완화(제63조제1항제2호)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제84조의5제2항)
사업소 신설 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규정의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함.
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또는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하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ㆍ배분기준을 마련하며,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고,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며,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이하"로,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로 조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제93조제17항 신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퍼센트의 세율로 정함.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5)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6)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사.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함.
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제103조의65 신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법인세법」에서 정한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자.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제110조제3항 신설 및 제122조)
1)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함.
2)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제43조제3호 신설).
다.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7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28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제103조의31제6항 신설).
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제103조의59제4항 신설).
사.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제146조제2항제3호).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44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ㆍ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6대 4로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등의 보전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1. 7. 8.] [법률 제18294호, 2021.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세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퍼센트 포인트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퍼센트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20년 전국 37만 3천가구에서 59만 2천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제47조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함(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제81조 및 제83조).
1)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2)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 규정하고,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세율의 상한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함.
3)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소분의 납기를 균등분의 납기와 유사하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함.
다.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제87조제1항 및 제103조의58, 제103조의3제1항제14호 및 제103조의6제2항제4호 신설).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지방소득의 구분 기준을 정비함.
2)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정하고,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하는 등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45로 함(제92조제1항).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미충족 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제93조제12항).
바.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해당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제93조제17항 신설).
사.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반영함(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의34제2항 신설).
1)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2)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에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보다 외국법인세액이 더 큰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15년간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함.
아.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현행 제10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제3호 삭제, 제107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자.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고,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 규정을 정비함(제111조의2 신설 등).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지를 선적항 소재지에서 등록지로,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변경함(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나. 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추후에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7항 신설, 제21조제1항).
다.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함(제11조제1항제8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11조제4항).
마. 전자적인 방식의 신고ㆍ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 신고ㆍ납부기한을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 달 20일로 앞당기고,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하여 수입판매업자가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변경함(제60조).
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는 한편, 납입된 지방소비세액 중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되, 우선 납입하는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제69조제2항, 제71조 및 부칙 제2조).
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 발생지와 지방세 세입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함(제89조제1항제1호).
아.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후단, 제96조제1항 후단,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 신설).
자.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및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라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95조제4항ㆍ제5항, 제103조의5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ㆍ제10항 신설).
차.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제103조의3제5항).
카.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함(제103조의5제1항 전단 및 제103조의7제1항 전단).
타.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03조의9제2항).
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06조의2 신설).
하.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118조).
거.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로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하여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의3 신설).
너.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함(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상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대상 구분 체계상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것인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세율적용에 관한 조항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9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하며,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국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취득세ㆍ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세율(4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특례(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를 적용하여 보육시설 설립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함.
나. 중과세 등 전환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2항ㆍ제3항)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과세물건이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종전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
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 등 차등화(제93조제10항제2호가목)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의 공제금액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라.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제103조의3제8항)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가 국외전출 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25로 인상함.
마.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제103조의14제1호ㆍ제2호 및 제103조의29제4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해제 근거 마련(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인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1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 11퍼센트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5퍼센트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개정(2017. 12. 5. 본회의 의결)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간의 세율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율을 현행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로 유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제92조제1항)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38에서 1천분의 4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40에서 1천분의 42로 인상함.
나.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제103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으로 함.
다.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48에서 1천분의 5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52로 인상함.
라.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인상(제103조의3제1항제11호)
1) 「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이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25로 인상함.
2)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동 개정 규정의 적용을 1년 유예하도록 함.
마.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제103조의3제10항 신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천분의 20)을 가산함.
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제103조의9제2항 신설)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
사.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제103조의20제1항)
3천억원 초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22에서 1천분의 25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궐련과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확정신고 규정이 미비된 점 등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규정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당 897원으로 규정함(제52조제1호마목)
나.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 및 납부기한 조정
1)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 확대(제115조제1항제3호)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 1씩을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2)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제118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세의 분할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속 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한편,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의 납세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로 함(제8조제1항제2호).
나.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9조제7항 신설).
다.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노인복지법」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제11조제1항제8호).
라. 종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였으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마.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함(제52조제1항마목).
바.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7조제3항 신설).
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03조의24제5항 신설).
아.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함(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먼저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던 점을 바로잡아 납세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하고,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경우 각 사업장이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합리한 세제 보완을 통한 조세형평성의 제고(제11조제4항,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1) 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퍼센트∼3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퍼센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제거함.
2) 주택이나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시 별도합산과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나.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제60조, 제101조, 제103조의23, 제103조의28, 제103조의37, 제103조의62 및 제152조)
1)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을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기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4)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환급하도록 개선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제84조의4 및 제84조의5)
종전에는 종업원의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할 수 있도록 함.
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27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된 담배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고, 지방세 납세협력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의 산정방식을 간소화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으로 하여금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ㆍ탁송품ㆍ별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국군ㆍ전투경찰ㆍ교정시설 경비교도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중단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을 정비하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도입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를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ㆍ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부과함(제49조제3항).
나. 국군ㆍ전투경찰 등에게 납품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제54조제1항제2호, 안 제54조제3항 신설).
다.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이자소득 특례를 부여하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등 국세의 개정사항을 지방세에 반영함(제87조ㆍ제93조ㆍ제103조의3ㆍ제103조의21ㆍ제103조의31).
라.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더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안 제99조ㆍ제103조의8ㆍ제103조의30).
마.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함(안 제103조의15).
바.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함(제128조).
사.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ㆍ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41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954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퍼센트씩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5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하는 등 담배소비세를 평균 57.1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만분의 4,399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801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유류수입업자들이 세법을 악용하여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폐업 또는 재산 도피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세의 탈세방지를 위하여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7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은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37조의2제1항 신설).
나.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르도록 함(제137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4. 7. 21.] [법률 제12602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담배, 머금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에도 현행 담배소비세는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에만 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4. 3. 24.] [법률 제12505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의 표준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함께 조정하고, 그 밖에 「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입과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지 조항의 준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89조제1항).
나.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서 정하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소득세법」 제55조제1항과 같이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변경하고 세율을 조정함(제92조제1항).
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제93조제6항).
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관해 기부금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을 기부금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함(제99조제11항).
마.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과 같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 자산 양도에 관한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변경함(제103조의3제1항).
바.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과 같이 투기지역 부동산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신설하되, 그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설정함(제103조의3제5항 신설).
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준용 부분을 삭제함(제103조의9).
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있어 「법인세법」 제76조제10항의 기부금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제103조의30제7항).
자. 내국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 시 추가과세에 관한 세율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의 세율로 변경함(제103조의31제1항).
차.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 201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1천분의 40에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천분의 30으로 하고, 그 적용시기를 2013년 8월 28일로 소급하도록 하는 한편,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7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동주택 개수(改修)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6항)
1) 공동주택을 개수(改修)하는 경우에 현재는 공동주택의 가액과 규모가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대비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2) 취득세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정하도록 함.
나.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21조, 제32조, 제45조, 제61조, 제83조, 제91조, 제102조, 제137조, 제147조, 제153조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 각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던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고용창출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 개선(안 제101조의2 신설)
1)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
2) 종업원수가 50명을 넘는 사업소부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종업원의 추가 고용으로 인하여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년간은 50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함.
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년 12월 31까지로 3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1. 12. 31.] [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기간 등의 기산일로 하고,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 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광업권에 대한 임차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기산일 합리화(안 제13조제5항제3호·제4호 및 제20조제1항)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도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 등의 기산일로 함.
나. 조광권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안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재 조광권은 광업권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조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 명확히 함.
다. 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설(안 제25조제1항제14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담보권 설정·이전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설하고, 그 세율을 설정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설정 외의 경우에는 건당 4천5백원으로 정함.
라.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안 제93조제3항·제4항 삭제 및 제97조)
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 통보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을 그 다음 달 15일에서 그 다음 날로 단축하는 등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세부담 상한제도 보완(안 제122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08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1. 3. 29.] [법률 제10469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소유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항공기 등록 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 세율을 정하고,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며,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시설물 설치·교체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지역지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의 개정내용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도 반영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속·기부채납 조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안 제9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수선 시 취득세 면제(안 제9조제6항 신설)
1) 승강기 등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물을 교체·수선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2퍼센트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중소서민용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지방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
3) 중소서민 아파트의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 2퍼센트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였으나, 내년부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4퍼센트)로 통합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개인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안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1)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상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 지상권 등기와 동일하게 해당 토지 가액의 1.2퍼센트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마.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취득·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위 자동차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중간세액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면허세 납부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면허세부과·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의 통보 및 협조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며, 재산세의 세율인하폭에 상당하도록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고, 이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됨에 따라 지방세에 있어 종전 지역주민이 추가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출산장려를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종전에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변경함(법 제33조).
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징수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53조제2항).
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법 제70조, 법 제70조의2 신설).
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현행 1,000분의 15인 등록세율을 공유물 분할의 경우와 동일하게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10조제4호의2 및 제131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마.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의 의무 영위기간을 신설하고,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취득 부동산의 등기 후 의무사용 기간을 법에서 규정함(법 제138조제2항 신설).
바. 면허세 및 주민세분 지방교육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로 승격되더라도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4조제4항 및 제260조의3제4항 신설).
사. 면허부여기관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면허의 부여·변경·취소·정지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관계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함(법 제168조의2 및 제168조의3 신설).
아.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년의 범위에서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특례를 마련함(법 제189조제5항 신설).
자.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과세표준은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세율은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400원으로 함(법 제2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29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안 제228조).
차.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표준세율을 각각 인하함(법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제1항제1호).
카.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61조제3항 신설).
타.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법 제273조의3 신설).
파.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감율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법 제286조제6항 신설).
하.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통합 전 감면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함(법 제287조제2항).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법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법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09. 5. 13.] [법률 제9669호, 2009.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부분 영세한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양온천, 복합물류터미널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법 제268조제2항 신설).
나.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매입에 관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69조제7항 신설).
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69조의2제1항 신설).
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1천분의 1)을 적용함(법 제269조의2제3항 신설).
마. 보양온천 개발자가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77조제3항 신설).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80조제6항 신설).
사.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 및 에너지 기준에 해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함(법 제286조제4항 신설).
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를 면제함(법 제288조제1항제10호 신설)
지방세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76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의 중요한 인프라로 외화획득과 고용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관광호텔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광호텔의 토지 외에 건물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9. 2. 6.] [법률 제9422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퍼센트에서 2008년부터 매년 5퍼센트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퍼센트로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법 제187조제1항)
1)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1)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하였음.
2)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함.
3)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법 제195조의2)
1)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이 그 이하 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져 있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여 6억원 초과 주택이 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현행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로 하향 조정함.
3) 이와 같이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택 공시가액에 따라 현저한 세부담 상한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302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류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 방법 변경(법 제51조의2제1항)
1) 지방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송달의 방법 중 우편에 의한 방법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전체 우편송달 건수 중 등기우편의 비율(4퍼센트)이 매우 낮음에도 과도한 송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경우 그 송달 방법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우편송달 시 그 방법을 과세금액, 서류의 종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절감 등 우편송달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 추가(법 제69조의2제4항)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명단공개 방법에 추가함.
다.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 마련(법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
1)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 신탁종료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부동산(비조합원 분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규정상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2)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과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라.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 완화(법 제161조제3항)
1)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면허세는 다른 면허세와 달리 업종별 면허세와 별개로 품목별 면허세가 매년 부과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이 초래되고 있음.
2) 품목별 면허세를 면허 당시 1회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함.
마.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 제268조의2제2항)
유류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득세ㆍ등록세의 50퍼센트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함.
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법 제268조의3 신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규정을 신설함.
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마련(법 제277조, 법 제277조의2 신설)
1) 관광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고,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요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과밀억제권 내 관광호텔업용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3배 중과제도(重課制度)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2008. 9. 26.]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2년 간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을 4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며,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 및 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와 연동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20에서 1천분의 360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면서 그 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35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 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22조제2호)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국세의 규정과 불일치하는 문제와 최근 외국법인들이 과점주주 비율을 악용하여 취득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함.
(2) 과점주주를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나.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교부금 규정 보완(법 제53조제2항 단서)
(1) 재산세가 공동과세됨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가 특별시세로 전환되었지만, 특별시분 재산세가 자치구에 전액 교부되고, 징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시분 재산세를 시군세인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근거 마련(법 제88조 및 제89조 신설)
급변하는 지방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세제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지방세의 정책품질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 등 산적한 정책과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의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함.
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확대(법 제108조)
(1) 천재(天災)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改修)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건축물이 천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3) 생활기반의 회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마. 개발사업 비과세대상 범위의 축소(제109조제3항제2호)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는 부재지주까지도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2) 취득세 비과세 기준을 사업시행인가 기준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함.
바. 부부 간의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법 제110조제6호 신설)
(1)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이를 분할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2)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 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사.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 보완(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1)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2)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2007. 7. 20.]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인한 특별시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區)의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여 공동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경유에 대한 교통·환경·에너지세율의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특별시 자치구(區)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고,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
나.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의 명확화(법 제105조제8항)
(1)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대여물건”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이 경우에는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대여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2006. 7. 28. 2006두8860)이 선고됨에 따라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등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그 과세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주행세의 세율 조정(법 제196조의17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인상됨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15”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20”으로 인상함.
지방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며,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6. 12. 28.] [법률 제8099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비과세제도는 담세력(擔稅力)이 있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역진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가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수령한 보상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 지역의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6. 9. 1.]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주택간 과세불형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고, 2006년도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을 인하하며, 8. 31.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50퍼센트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 설정(법 제188조제3항)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 인하 조정(법 제195조의2)
현행 재산세 부담의 상한인 직전연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각각 인하하여 조정함.
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법 제273조의2 및 부칙 제2항)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5퍼센트 경감하고,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하던 것을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각각 50퍼센트 경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가산금과의 형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각각 추가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 체계를 조정하며,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기세율 인하(법 제131조제1항제3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는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함.
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법 제180조 내지 제195조의3)
(1)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에 가격에 상응하게 보유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을 통합과세하며, 지방세의 과표산정 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함고 동시에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함.
(3)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시군구간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며, 지방자치에 충실한 지방세를 구현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법 제196조의5 제1항제1호, 제266조제7항제1호, 제276조제1항·제2항, 부칙 제5조)
(1)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창업농업법인이 2년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을 조정하고, 시험연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함.
(3) 세제지원을 통해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13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면서 일부 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므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여 국세와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30조의4제1항).
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다.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대당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별장에서 제외함(법 제112조제2항).
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3. 9. 25, 2003헌바16)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며, 취득세의 신고기한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부과고지받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함(법 제120조, 제121조, 제121조의2 신설, 제150조의2, 제151조, 제155조, 제157조, 제177조의2, 제196조의18, 제233조의6, 제233조의7, 제250조, 제259조, 제260조의4 및 제260조의5).
마.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28조제5호 및 제146조제2호).
바. 종전에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법 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제3항).
사.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175로 인상함(법 제196조의17제1항).
아. 주행세의 과세누락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부과받은 때에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법 제196조의21 신설).
자. 지역개발세의 납기 및 신고납부방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법 제259조제2항).
차.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창고 등에 대한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하고, 경차보급활성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하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법 제261조, 제268조의2 신설, 제270조, 제273조, 제276조, 제280조, 제281조, 제282조,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및 부칙 제2조).
지방세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838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의견진술,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서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이해관계인의 참가,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함(법 제74조의2 및 제78조 단서 신설).
나.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그 소득의 지급지로 하되, 소득세법에 의한 연금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를,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법 제175조제4항).
다. 자동차의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자동차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법 제196조의13 단서 신설).
라.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법 제250조제3항).
마.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법 제274조제1항·제2항 및 제275조제1항).
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법 제276조제1항 내지 제3항).
지방세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며,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탄력세율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78조제2항 및 제81조 삭제).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법 제112조제3항, 제11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38조제1항 단서).
다.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경륜.경정.경마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함(법 제152조).
라.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함(법 제189조).
마. 종전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만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부진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배가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도록 함(법 제233조의9제1항제2호).
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0조제1항 및 제3항).
지방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외에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조정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27조의2 신설).
나.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함(법 제109조).
다. 최근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함(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 삭제).
라.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2001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 부칙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민세소득할 세율(10퍼센트)을 본칙에 규정함(법 제176조).
마.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96조의17).
바.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법 제197조 내지 제214조).
사.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법률에 반영하되, 제1종 궐련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함(법 제229조).
아.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온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10퍼센트포인트씩 인상 조정함(법 제260조의2 내지 제260조의7 신설).
자. 농어민·장애인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은 현행의 수준을 유지하되, 농협·주택공사 등 일단의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는 50퍼센트 경감하던 종합토지세를 25퍼센트로 축소하고,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면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조세감면율과 그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261조 내지 제295조).
지방세법
[시행 2000. 2. 3.] [법률 제6260호, 2000.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물, 차량, 선박등 토지이외의 취득세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포괄위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건물등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토지를 제외한 건물등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신축·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등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1조제2항제2호).
지방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며, 장기간의 세율 미조정으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된 지역개발세중 일부 과세대상의 세율을 현실화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법인 또는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지도록 함(법 제18조).
나. 법인과 과점주주 상호간의 제2차납세의무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범위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으로 그 범위를 축소함(법 제22조).
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의 공고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함.(법 제52조).
라.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함(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
마.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함(법 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
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함(법 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20).
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함(법 제210조).
아. 장기간의 세율 미조정으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된 지역개발세중 일부 과세대상의 세율을 현실화함(법 제257조).
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5연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함(법 부칙 제5조).
지방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09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기술단지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등의 지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의 일부 세목에 대한 물납 및 분납제도를 신설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 중과세제도를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대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法 第26條의3 및 第26條의4).
나.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의 청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法 第73조·第74條·第80條 및 第81條).
다. 포괄위임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던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납세자의 과중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과세율을 7.5배에서 5배로 하향조정함(法 第112條第2項).
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중배률을 5배에서 3배로 하향조정하고, 동 권역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만큼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法 第112條第3項·第112條의2第1項 및 第138條第1項).
마.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중과세제도를 폐지함(現行 第112條第5項 및 第132第의2第3項 削除).
바.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채권금액의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로, 그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영업용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2로, 영업용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2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배기량 2,000시시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시당 220원으로 단일화하는 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하향조정함(法 第132條의2第1項·第2項 및 第196條의5第1項).
사.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000원에서 4,500원까지 지역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면서 조례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의 표준세율제도를 대신하여 10,000원의 한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제한세율제도를 도입함(法 第176條).
아. 소액불징수제도의 기준금액을 1,000원미만에서 2,000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함(法 第179條·第191條·第212條·第234條의20 및 第260條).
지방세법
[시행 1997. 10. 1.]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이어 세목·세율등 실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등 과세행정상의 절차적 요소까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1997년말에 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제도를 재조정하여 농어민등의 생활안정, 중소기업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면에서 지원을 유지ㆍ강화하되,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면범위을 축소하고, 기타 일부 세목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지방세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말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①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및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납부제도를 각각 신설함.
②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하여서도 부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처분에 대한 권이구제제도를 보완하고, 시ㆍ군세에 대한 부복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잘못된 지방세 부과ㆍ징수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③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에 있어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합원에게만 과세하도록 함.
④지방세 감면규정(第5章)의 적용시한이 1997년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농어민등 서민들의 생활안정, 중소기업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생활화를 위하여 계속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시한을 2000년까지 3연간 연장함.
지방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995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신경제5개년계획의 과표현실화계획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하고,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 마련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所得割)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서 6월이내로 연장하고, 납세의무의 범위를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분으로 하되, 상속인 상호간에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②토지수용등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에 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시행 초기인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매수에 응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③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금액의 최저한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전환함.
④경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⑤광역시의 군지역에 대한 주민세와 면허세에 대하여는 도의 군지역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광역시에의 편입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함.
⑥배기량이 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함.
⑦담배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도록 함.
⑧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土地分)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전환함.
⑨어촌계가 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어민후계자 및 수산계열학교졸업자가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
⑩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⑪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⑫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유통단지 및 공업단지안의 임대용 공장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
⑬물류비용 절감과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연안항로운송용 화물선박에 대하여도 외항선박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⑭교육재정확보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7.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 조정함.
지방세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60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자동차세의 납기가 3월과 9월로 되어 있던 것을 6월과 12월로 변경하여 후납제로 개선하고,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94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4년말에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며,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총칙규정의 조문체계를 조정하는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 취득세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으므로 총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감면대상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함.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납기한외에 세제상의 각종 신고·신청·청구등 모든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함.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준이 되는 지방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를 이 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규정등을 정리함.
●지방세가 전세권·질권·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기준일을 현재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에서 국세의 경우와 같이 고지서발송일등으로 정비하여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함.
●현행 징수유예제도의 구분을 고지유예, 분할고지징수유예, 체납처분등의 유예로 명확히 함.
●지방세심사청구의 대상에 국세의 경우와 같이 과세권자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등을 침해당한 경우를 추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함.
②1994년말로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감면폭을 축소조정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비과세대상을 감면대상으로 정리하는 한편,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감면규정을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통합 규정함.
③취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과 유사한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상속재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비과세되던 것을 취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증여와의 형평이 맞도록 과세대상으로 조정함.
④외국과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급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세의 년세액상한(300萬원)을 폐지하여 배기량에 상응한 세액이 과세되도록 함.
⑤현실에 맞지 아니한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함.
●현재 6종으로 되어 있는 면허세 세율의 종별구분을 5종으로 조정하여 영세자영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등 세율체계를 단순화함.
●1979년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군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기타 시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구 50만이상 시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구 500만이상 시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최저세율(0.3%)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재의 1,000만원이하에서 1,2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생수시판이 허용되는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음용수는 톤당 10원에서 100원, 온천수는 톤당 10원에서 50원, 기타용수는 톤당 10원으로 조정함.
⑥현행 세제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지방세 부과징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함.
●지입제로 운영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과세세목을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개편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함.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토지등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징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현재 경마·경주장의 소재지 도에만 납부하고 있는 경주·마권세를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도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할의 납부방법을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고, 주민세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함.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均等割)와 사업소세(財産割)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이 법에서 정함.
●자동차세 납부회수를 년 4회에서 년 2회(3月, 9月)로 하여 징수에 따른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납세편의를 도모함.
⑦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편입되는 읍·면지역 주민의 세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면허세 및 주민세의 세율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정함.
지방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과제중 지방세제개선사항을 입법화하고, 현행 지방세제도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며, 그동안 지방세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세제도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결정기간만료일에 기각된 것으로 보게 하는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통지없이 결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상급심청구기간의 계산상 혼란이 없도록 함.
②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토지등이 수용되는 경우 종전에는 1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축중인 주거용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비과세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의 범위를 확대함.
③취득한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당초 취득거량과 동일한 종류의 거량으로 교환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④중소기업협동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자를 종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자도 추가하여 그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⑤대도시교통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배 중과하도록 함.
⑥대도시내에서 신설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주거용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등록세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⑦자동차세관련 규정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과세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납세자편의 위주로 개선함.
●중고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전소유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세를 양수자가 승계하는 자동차세납부의무승계제도를 폐지함.
●자동차세의 년세액을 일시에 자진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년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하는 공제제도를 신설함.
●자동차세의 년세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4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조정함.
지방세법
[시행 1992. 1. 1.]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1991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의 감면제도를 축소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맞게 세목체계를 조정하며,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기초공제액을상향조정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개선 비용충당을 위한 지역개발세 신설및 사업소세를 보강하는 한편,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 및 등록세의 정액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도세에 목적세를 신설하여 광역행정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체계를 개편함.
②지방세 납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설정한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에 대한 지방세 우선징수 규정을 지방세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規定이 없는 稅目은 納期開始日) 이후에 설정한 채권에만 지방세가 우선하도록 함.
③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④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주권이 확립되도록 함.
⑤대도시지역의 교통난 가중에 따른 특수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을 초과하여 정할 경우에는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⑥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년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⑦환경개선 및 정가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1977년부터 사업소세가 신설시행된 이후 세율등 과세요건의 개선없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
·경제여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사업소세 재산할의 세율을 종전의 사업소 연면적 3.3제곱미터당 500원에서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하고, 폐수배출사업소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재산할 세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함.
⑧지역균형개발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세를 목적세로 신설함.
지방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에너지절약과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자동차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장기간 고정된 면허세정액세율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며,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농지세의 세율구조를 개편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래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감면되어 온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거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중기를 등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자가용 승용거외의 모든 자동차도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세율은 자가용 승용거보다 낮은 세율로 정함.
●사업용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면제에서 50% 경감하여 과세하도록 함.
●5,000톤초과 외항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85의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50만 경감하도록 함.
②면허의 종별과 지역에 따라 1건당 600∼27,000원의 정액세로 되어 있는 면허세를 1,000∼45,000원으로 상향조정함.
③재산세의 세율적용 과세표준단계를 조정하여 주택보유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함.
④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함.
⑤농지세의 세율구조를 소득세의 세율과 같이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여 농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최저세율을 3%로 함.
지방세법
[시행 1990. 4. 7.] [법률 제4225호, 199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루진세율을 적용·과세하는 종합토지세제가 금년부터 시행되는 동시에 정부의 과세시가표준액현실화5개년계획에 의하여 금연도 과표가 전국평균 51퍼센트 인상됨에 따라 이들 루진세율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인상이 동시에 상승작용을 하여, 1세대 1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토지소유자등 서민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급증은 곧 임대료인상 및 물가상승에 파급되어 서민층과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체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①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서민층의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
②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임대료전가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합산과세의 세율을 인하조정함.
지방세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토지분의 재산세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주요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루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제를 도입함으로써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자로 함.
②종합토지세의 납세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함.
③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별도로 합산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공장용지·목장용지·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등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대로 분리과세함.
지방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8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제도를 개선하고,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①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복구에 따른 취득세의 비과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②농어민후계자가 영농목적으로 일정규모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③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함.
④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144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인상함.
⑤저소득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세균등할 과세제외대상을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함.
⑥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기초공제제도를 폐지함.
지방세법
[시행 1988. 5. 1.] [법률 제4007호, 1988.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지방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세목을 특별시·직할시, 도, 시·군, 자치구별로 각각 따로 정함.
②시장·군수가 주민세·도축세·도시계획세등의 세율을 표준세율 또는 제한세율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87. 1. 1.]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됨에 대비하여 세목체계를 개정하며, 세부담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부동산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토지의 과다점유 및 토지투기의 억제로 토지수급의 원활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토지합산과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세 사이에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과세대상을 통일하고, 산업체부설학교등에 대한 취득세등의 비과세규정을 신설함.
②토지수용등으로 인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보완하고 등록세의 비과세규정을 신설함.
③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과 기타 특정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조항의 시행기간이 198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일부는 과세로 전환하고 일부는 현행대로 과세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조정함.
④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일정기준의 자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50퍼센트 경감함.
⑤주민세 균등할의 비과세대상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에서 보호대상자로 확대함.
⑥사업용항공기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⑦재산세를 대형주택에는 중과하고 소형주택에는 경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최저세율(0.3퍼센트) 적용대상폭을 확대하고 주거용토지의 면적이1천65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세율을 일률적으로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1천32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대하여 두개의 단계를 신설하여 넓은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함.
⑧담배판매세의 세율을 시는 2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군은 22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각각 인상조정함.
⑨토지수급의 원활화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함.
지방세법
[시행 1985. 1. 1.]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지세 부과체계를 소득세 체계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을 대폭 낮추어 조정함으로써 농민의 조세부담을 크게 줄이고, 전매관서가 납부하는 담배판매세를 신설하여 담배전매수입금에서 일부를 이양받음으로써 농지세수입의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는 한편, 10톤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그밖에 지방세제도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지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익과 공평과세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5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되,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②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과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을 추가함.
③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신청기간을 종전의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④현재 항공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만 부과하고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일부 항공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⑤출원에 의한 어업권의 취득에 대하여도 광업권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천재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내에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선함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종전의 톤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⑥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50퍼센트 감면대상에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를 추가함.
⑦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소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⑧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또는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또는 사치성 재산이 되면 취득세를 중과하여 왔으나 이 기간을 연장하여 취득후 5년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사치성재산이 되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함.
⑨종전에는 대도시외의 지역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비과세하던 양로원·보육원·모자원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등에 대하여 대도시내의 지역에 있어서도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⑩1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그 영세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⑪자동차 신규등록과 같이 등록세와 면허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그 이외의 경우에는 면허세만을 과세하도록 함.
⑫농지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지의 소유자나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경우 그 경작자로 하던 것을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 하는 한편, 같은 세대내에 있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⑬농지세의 과세표준을 종전에는 갑류(벼)와 을류(特殊作物) 로 구분하여 갑류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 을류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으로 하던 것을 갑류·을류의 구분을 폐지하고,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농지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일원화함.
⑭농지세의 기초공제금액을 종전에는 갑류에 있어서는 조수입에서 년 115만원, 을류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에서 년 34만원으로 하던 것을 갑류·을류 구분없이 농지소득금액에서 년 144만원으로 하여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⑮농지세의 세율이 종전에는 3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16단계로 세분하는 한편, 단계별 금액도 최저 180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 초과까지 조정하여 농지소득 금액의 차등에 따라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⑯종전에는 을류 농지세의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매기별로 소득금액등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모든 농지세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농지소득금액이 확정되거나 농지소득을 얻은 때에는 그 소득금액을 수시로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중간신고예납제를 신설하여 납세의무이행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⑰시장·군수는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에 수시로 부과하지 아니하면 농지세를 포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는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할 수있게 함.
⑱담배판매세를 신설하여 그 납세의무자를 제조담배를 매도한 자(나라)로 하고 납세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제외한 시와 군지역으로 함.
⑲수출용 제조담배등의 판매에 대하여는 담배판매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담배판매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 소매인에게 제조담배를 매도하고 받은 매도금액에서 교육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⑳담배판매세의 세율은 시지역에서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로, 군지역에서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2로 함.
㉑담배판매세의 징수방법은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전에는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였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정하되, 감면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여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세제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농지세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농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것임.
①특정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면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이를 추징하도록 함.
②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50%이상 감면할 수 있되, 그 감면률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③종전에 취득세 비과세의 대상이던 농업창고업자의 취득재산과 외항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재산세 비과세의 대상이던 외항선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함.
④농지세기초공제액을 갑류농지세는 74만원에서 1백15만원으로, 을류농지세는 11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민들의 농지세 부담을 경감시킴.
지방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74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인상하고, 공평과세의 구현과 경제변동에 부합하는 과세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일부 정액세율을 정률화하는 한편 정액세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①도세를 징수한 시·군에 대하여 도가 시·군에 그 처리비로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교부률을 종전에는 징수금의 100분의 20(취득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④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당해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⑤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한 등록세율을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로 함.
⑥항공기등록세율을 신규와 소유권이전의 경우 구분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세율을 적용토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79. 4. 16.] [법률 제3160호, 1979.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도시교통난 해소책으로서 대도시에 있어서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확충에 도움이 되게 하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종류와 세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①영업용시내버스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영업용시내버스사업체를 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함.
②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함.
③자동차등록세의 과세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하며 그 세율은 신규등록·소유권이전등록·저당권설정등록·기타 등록으로 구분하여 조정함.
④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등록세 과세에 있어서 주한외국공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동차등록은 비과세대상으로 함.
⑤기타 자동차세액을 조정함.
지방세법
[시행 1979. 1. 1.] [법률 제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지방세법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제제도를 강화하며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함.
②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개선함.
③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등급별 경감제를 폐지함.
④갑류 및 을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인상함.
지방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민과 서민층에 대한 면세점을 대폭인상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유흥음식세를 국세인 등록세와 상호교환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며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각종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간의 세목조정으로 시군 부가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경제여건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부세율을 조정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①도세부가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종전의 도세였던 자동차세·도축세·마권세·주민세를 시, 군세로 이관하고 국세인 등록세를 도세로 하는 한편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하며 시, 군의 목적세로 사업소세를 신설함.
②취득세·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면세점을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함.
③주민세와 농지세의 소액불징수액을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재산세의 소액(300원) 불징수액제도를 신설함.
④대도시내 신설공장에 대한 재산세중과세세율을 0.9%에서 1.5%로 인상함.
⑤전답 및 임야에 과세하던 방위세를 재산세로 이관함.
⑥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갑류는 373,000원에서 443,000원으로, 을류는 74,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인상함.
지방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치 및 비생산성재산과 행위에 중과세하도록 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의 내용을 입법화하여 긴급조치의 성과를 지속시키고 과세물건의 세부담권형유지를 위하여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기초공제액과 면세점을 인상하여 영세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며 현행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세저항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①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국세기본법과 일치토록 함.
②가산금의 징수대상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세목별로 상이한 납기를 15일간으로 통일함.
③관허사업의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과세권자는 주무관청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주무관청은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
④주민세소득할이 1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사치 및 비생산적 재산과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및 유흥음식세를 중과하도록 함.
⑥재산세의 면세점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187,000원에서 373,000원으로 인상함.
지방세법
[시행 1973. 4. 1.]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하여 공장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사치성재산과 외국산승용거에 대하여 세율을 인상하는 등 지방세제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주민세를 신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할과 소득할을 부과함.
②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세율을 인상함.
③대도시에서의 공장신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고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세함.
④외국산 고급 승용차등에 대하여 세율을 인상함.
⑤도축세에 있어서 정액세를 정률세로 전환함.
⑥취득세와 재산세의 소액부징수제도를 면세점제도로 전환함.
⑦체납시의 중가산금제도를 채택함.
지방세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지세의 현행 면세점제도를 기초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유흥음식세의 추징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현행 지방세법 운용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설비는 건물과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도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며, 농지세의 면세한도제를 기초공제제도로 하고 유흥음식세의 추징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물의 건축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물건에 포함시키고, 지방세징수유예의 요건을 재조정하는 등 일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징수유예의 요건을 재조정함.
②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에 관하여 규정함.
③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함.
④건물의 증축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함.
⑤자동차의 정의를 개정함.
⑥납세담보물의 처분에 관하여 규정함.
⑦재산세의 세율과 납기를 조정함.
⑧납세조합의 을류농지세 징수의무등에 관하여 규정함.
⑨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가옥의 가액으로 함.
⑩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액을 조정함.
지방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58호, 1967.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답의 취득세율을 현행 세율의 2분의 1로 인하하고, 농지세의 면세점을 현행의 약 2배로 인상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도축세의 징수방법에 보통징수방법을 추가하고, 농지세의 부과방법등을 개선하는 등 지방세제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각종 세의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공제률을 100분의 15로부터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②소득세부가세와 영업세부가세에 있어서 납세조합의 납기내불납에 대한 가산세액을 징수하게 함.
③지상입목의 취득은 지상의 과수 및 임목의 취득으로 제한하고 광산용에 공하는 임목의 취득은 비과세로 함.
④도축세에 있어서 특별징수방법 이외에 보통징수방법을 병행하게 함.
⑤면허세에 있어서 제1종인 청량음료제조업을 업태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3종까지로 세분함.
⑥재산세에 있어서 귀속재산과 국공유재산의 년부매각의 경우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⑦농지세에 있어서 제1기중에 수확할 수 없는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전에 있어서는 제2기중에 부과징수하게 함.
지방세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중기류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별정우체국 사업을 위한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등 지방세과세대상과 세율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시
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①전세목에 긍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규정함.
②지적을 제외한 척관법계량단위를 미터법계량단위로 대체함.
③취득세에 있어 중기류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별정우체국을 비과세로 함과 아울러 과세표준액산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④유흥음식세에 있어 통상요금 50원미만 또는 영업장소연건평 20평미만의 대중음식점등을 비과세로 함.
⑤법인세부가세의 사업장안분과세로 함.
⑥면허세에 있어 공익의료업대체취득을 위한 건축허가등에 대하여 비과세로 함.
⑦면허세와 재산세에 있어 지정세율을 한정세율로 하고 2월납기를 3월납기로 하며 임대가격비준설정제를 채택함.
⑧소방공동시설세 세율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인상함.
지방세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진중간예납공제률을 조정하고 지정납세관리인제도를 설정하는 등 지방세징수에 관한 일부사항을 보완하고 지방세의 과세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지정납세관리인제를 설정함.
②국고금단삭계산법을 지방세징수에 준용하게 함.
③납기내의 납부에 대한 1할공제제도를 폐지함.
④자진중간예납공제률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⑤부산시의 승격에 따라 관계 규정을 정비함.
⑥케블카를 취득세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선박취득을 비과세로 함.
⑦음식점을 유흥음식세 제3종 장소로 추가함.
⑧면허세에 있어 경합면허에는 주된 면허에만 과세하고 어업에 대한 세율은 군의 세율로 일원화하며 증권업등 11개사항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⑨재산률에 있어 한정세율을 지정세율로 하고 가옥부과지삭표중 구임대가격을 신임대가격으로 대체함과 아울러 외국항로취항선박에 대하여 비과세
로 함.
지방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종전의 지방세법 및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에 관한 규정을 흡수·통합규정하여 지방세제도를 체계화하려는 것임.
①자진신고납부의 장려와 특별징수제도를 대폭 확장하고 세목을 대폭 축소함.
②지방세를 그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함.
③공익상의 사유등에 의한 경우에 불균일과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④소액불징수제도를 실시함.
⑤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
⑥연대납세의무 및 제2차납세의무제도를 두도록 함.
⑦지방세의 징수유예, 과오납금의 처리·소멸시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⑧중간예납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59. 1. 1.] [법률 제513호, 195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동차에 대한 거량세를 폐지하고 자동차부가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1957. 2. 12.] [법률 제433호, 1957.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세의 납기내에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1할 공제의 혜택을 주도록 하여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①도와 시·읍·면의 과징권에 있어서 차별적 조치를 지양함.
②면세지특별지세·수렵세·금고세·접객인세·광고세·전화세·벌목세를 폐지함.
③납기내의 납부에 대한 1할공제제도를 채택함.
지방세법
[시행 1954. 4. 1.] [법률 제332호, 1954.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세중 면허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일부 세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영업세부가세를 부활함.
②국세중 면허세를 지방세로 이양함.
③벌목세를 시·읍·면세로 신설함.
지방세법
[시행 1952. 4. 1.] [법률 제252호, 1952.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개칭하여 과세대상물건을 일부 추가하고, 세목간의 조정을 도모하여 지방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시·읍·면세중 거량세·금고세·접객인세·주세를 도세로 흡수함.
②광고세·전화세를 도세로 신설함.
③도세전반에 걸쳐 본세의 100분의 100이상의 부가세를 시·읍·면세로 신설 또는 인상함.
④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개칭하고 금고·소형선박등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지방세법
[시행 1951. 4. 1.] [법률 제205호, 1951.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특별행위세등을 신설하고, 지세부가세등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지세부가세와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함.
②입정세를 폐지하고 특별행위세를 신설함.
③수렵세·동물세·선박세를 도세로 신설함.
④금고세·접객인세와 도세인 임야세·도축세·어업세·거량세 및 동물세에 대한 50% 상당액의 부가세를 시·읍·면세로 신설하여 세입의 균형을 도모함.
지방세법
[시행 1949. 11. 1.]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종류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충당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①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도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와 독립세를, 시·읍·면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도세부가세와 독립세를 보통세로 함.
②지방세 및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③도에서 부과할 국세부가세의 세율을 정하고 도의 독립세의 종류를 정함.
④시·읍·면세로서 국세부가세와 도세부가세의 종류를 정함.
⑤목적세의 종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목을 목적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⑥지방세 부과에 관하여 이의신청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