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7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는 대상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종전의 읍으로 환원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 자치 및 참여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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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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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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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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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9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ㆍ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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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道)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하고,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별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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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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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회법」과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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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리 및 통은 각각 읍ㆍ면과 동에 설치하여 지방행정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리와 달리 통은 동의 하부 조직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고 있어, 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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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68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봉안당"으로 변경하고(안 제9조제2항제2호사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0827호)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임을 지체 없이 알려 주민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확히 하며,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ㆍ이전ㆍ운영경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제16조제4항).

      나.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밝힘(제30조).

      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국가부담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제122조제3항 및 제4항).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899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방의회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으로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관될 예정이나, 지방의회 사무 처리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사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바,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현행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399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금액대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 제정·개정이 없이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불비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표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거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시회 소집공고일 단축, 조례안에 대한 예고제도 도입, 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시?도의 경우에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시?군?구의 경우에는 현행 7일에서 9일로 각각 연장함(안 제41조제1항).
        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도록 함(안 제61조).
        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66조제4항).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신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65조).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0739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정부의 직할로 두는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44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 사전ㆍ포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감사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06헌라6, 2009. 5. 28.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위법행위확인을 위한 감사실시 요건의 강화, 감사중복 금지 등 수감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법령위반행위 등을 확인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실시 요건을 강화함(법 제171조제2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와 수감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이 아니면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17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국내거주 외국인ㆍ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도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관할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한자 명칭의 변경(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안까지 법률로 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지적공부 미등록지의 귀속절차 제도화(법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법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1) 매립지나 지적공부 미등록지는 지적 등록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매립지와 지적공부에 누락된 토지는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매립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신규토지 등에 대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면제 도입(법 제4조의2제3항 신설)
        1) 인구가 과소한 면이 늘어남에 따라 면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없어 효율적 운영이 곤란함.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하여 인력ㆍ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거주 외국인ㆍ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법 제15조제1항)
        1) 조례 제ㆍ개폐 청구,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국내거주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와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에게도 조례 제ㆍ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함.
        3) 주민참여권의 형평성 제고와 조례 제ㆍ개폐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법 제35조)
        1) 지방의원의 유급화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의원 겸직금지의 범위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ㆍ신협의 임직원 등까지 확대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 휴직하도록 하며, 지방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위 외의 직위를 겸직할 때도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3)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직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지방의회 의원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수행상 윤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 확대(법 제110조제2항)
        1)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ㆍ도의 부단체장 임용자격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특정분야의 유능한 전문가 영입에 한계가 있고, 중요 정책과 관련된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신분을 현행 정무직 또는 별정직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함
        3) 시ㆍ도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의 영입이 가능하게 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지방자치단체의 유사ㆍ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법 제116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자문기관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은 조례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6. 5. 24.] [법률 제7957호, 2006.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6. 4. 28.] [법률 제7935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6. 1. 11.] [법률 제7846호, 2006.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의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요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670호, 200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5. 6. 25.] [법률 제7410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승인 사무를 폐지하되, 명칭 및 구역 변경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설치·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관련 사무를 폐지하며, 시·군·구의 행정기구 설치시 시·도지사의 승인사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62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등을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
        (1)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너무 오래된 사안에 대한 감사청구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주민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
        (4)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와 합리적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법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1) 지방분권로드맵의 일환으로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감사결과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5제1항).
        (3) 주민소송의 청구유형은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함(법 제13조의5제2항).
        (4) 주민소송은 감사결과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도록 함(법 제13조의5제4항).
        (5) 주민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민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다른 주민이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5제5항 내지 제7항).
        (6) 주민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의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5제16항).
        (7) 판결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불을 청구하고 해당 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때에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함(법 제13조의6).
        (8)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효과가 증대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현행 제41조제2항 삭제)
        (1) 지방분권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위법한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통제강화(법 제159조제7항)
        (1)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시행한 경우 대법원 제소로 다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및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법질서와 자치법규간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자치법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28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수행범위의 확대, 행정수요의 다변화 등으로 대도시행정의 새로운 틀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재정 및 국가의 지도·감독상의 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3. 7. 18.] [법률 제6927호, 200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69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만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2002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0. 2. 13.] [법률 제6115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인구규모가 크고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는 광역시 및 도의 방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 정수를 인구가 800만이상인 경우에는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시장·부지사의 사무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인이상 두는 시·도에 있어서는 그 가운데 1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6002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한편,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세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의3).
      나. 20세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의4).
      다.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있게 심의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 2회 정례회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결산일정을 일부 조정함(法 第38條·第41條 및 第125條).
      라.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만 이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위원회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法 第58條第2項).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중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에는 퇴직사유에 해당됨을 명문으로 규정함(法 第90條 및 第90條의2).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직무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法 第101條의2).
      사. 사용료·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기간을 명확히 함(法 第131條).
      아.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강화하고,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요청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140條).
      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들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등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54條의2).

지방자치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59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인구가 15만이상인 군으로서 그 군내에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이상이 있고 그 지역들의 인구의 합이 5만이상인 경우에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877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5급이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6급이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소속장관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소속장관이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1994. 12. 20.] [법률 제4789호, 199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시에 군을 두는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맞게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함.
      ②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자치구외에 군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는 동외에 읍·면도 둘 수 있도록 함.
      ③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설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함.
      ④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그 면중 1개면을 읍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⑤지방의회의 감사·조사시 증인과는 달리 선서의무가 없는 참고인은 그 불출석등에 따른 과태료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회의 경우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함.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제한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농·수·축협등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의 임·직원등을 추가함.
      ⑧현재 특별시의 부시장은 2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함.
      ⑨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중 5급이상의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6급이하의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소속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거나 직접 임용하도록 함.
      ⑩지방자치단체가 직속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모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완화함.
      ⑪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⑫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만료일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로 함.

지방자치법

[시행 1994. 3. 16.] [법률 제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제도의 정착·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도적 미비점등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려는 것임.
      ①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시에는 읍·면·동을 두도록 함.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함.
      ③지방의원의 명예직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월 의정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④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1인은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⑤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하거나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시행 1991. 12. 31.] [법률 제4464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의정활동의 원활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음.
      ①지방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②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함.
      ③지방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안건의 심의를 위한 관련서류제출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제출요구시는 의장을 경유하도록 함.
      ④지방의회 정기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도는 매년 11월 20일에 시·군·자치구는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함.
      ⑤시·도의회의 정기회 회기를 30일에서 35일로 함.
      ⑥시·군·자치구의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⑦폐회중에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개회할 수 있도록 함.
      ⑧시·도의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고 시·군·구의회에 두도록 되어 있는 간사를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함.
      ⑨시·군 및 자치구의 예산안 제출일을 회계연도개시전 30일전에서 35일전으로, 의결시한일을 시·도의 경우 10일전에서 15일전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5일전에서 10일전으로 함.

지방자치법

[시행 1991. 5. 23.] [법률 제4367호, 1991.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수·축협등 조합장의 지방의회의원겸직금지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1991·3·11)을 한 바 있으므로 관계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삭제함.

지방자치법

[시행 1990. 12. 31.] [법률 제4310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기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실시시기를 정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겸직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참정기회를 넓히려는 것임.
      ①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합장과 상근 임·직원으로 축소하여 겸직 범위를 확대함.
      ②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33조제1항제6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1·3·11)으로 효력상실
    [1991·5·23 법률 제4367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지방자치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62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제도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1990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의 실시일정을 정하고, 기타 일부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시·도의 부시장, 부지사는 당해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시·도지사의 임기만료시까지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함.
      ②지방의회에 행정감사권을 부여함.

지방자치법

[시행 1988. 5. 1.]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특별시·직할시의 구에 한함)로 함.
      ②지방의회의원의 정수는 특별시·직할시·도는 25인 내지 70인, 시·구는 15인 내지 25인, 군은 10인 내지 20인으로 하되, 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으로 함.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임명함.

지방자치법

[시행 1960. 11. 1.] [법률 제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도 및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정수를 재조정함.
      ②선거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함.
      ③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연령을 25세로 함.
      ④부재자선거제도를 채택함.
      ⑤도지사·서울특별시장·읍면장과 동리장을 직선제로 함.
      ⑥도지사·서울특별시장·시장·읍면장 및 동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함.
      ⑦내무부장관은 도지사·서울특별시장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함.
      ⑧지방의회회의일수를 12월의 정기회를 제외한 회의일수를 정함.
      ⑨가예산제도를 폐지하고 경상적 지출은 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지출을 인정함.
      ⑩동리의 밑에 두는 방제도를 폐지하되, 다만,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게 함.

지방자치법

[시행 1958. 12. 26.] [법률 제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시·읍·면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함.
      ②지방의회가 법정회의일수를 초과하여 회의를 할 때에는 감독관청은 폐회를 명할 수 있게 함.
      ③지방의회의 폐회중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 함.
      ④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⑤동리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함.
      ⑥동리의 하부행정구역으로 방을 설치함.

지방자치법

[시행 1956. 7. 8.] [법률 제388호, 1956.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도 및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선거구를 변경함.
      ②서울특별시 이외의 시의 구청장의 임명권자를 시장으로 함.
      ③법률 제385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재임중에 임기가 단축된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을 종전의 임기대로 재임하게 함.

지방자치법

[시행 1956. 2. 13.] [법률 제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②지방의회의원의 정원을 감축함.
      ③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의 경우의 의원정수조정에 관한 규정을 둠.
      ④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확장함.
      ⑤지방의회의 회의의 정기회와 임시회제를 채택함.
      ⑥지방의회의 회기를 제한함.
      ⑦선거권의 요건을 변경함.
      ⑧시·읍·면장의 직선제를 채택함.
      ⑨도 및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선거구를 변경함.
      ⑩당선시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⑪지방의회의원 및 시·읍·면장의 임기를 단축함.
      ⑫시·읍·면장의 영리사업과 겸직금지규정을 둠.
      ⑬시·읍·면장의 징계규정을 두도록 함.
      ⑭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의 경우 그 장의 지위조정에 관하여 규정함.
      ⑮도 및 서울특별시의 기구를 개편함.
      ⑯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제도와 자치단체의 장의 의회해산제를 폐지함.

지방자치법

[시행 1950. 1. 5.] [법률 제73호, 1949.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도와 서울특별시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벌칙의 상한을 정함.
      ②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를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함.
      ③지방의회의 의원수를 재조정함.
      ④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권한을 부여함.
      ⑤도지사에게 탄핵재판소에 대한 시·읍·면장의 파면소추권을 부여함.
      ⑥도의 부지사제를 폐지함.
      ⑦시읍면조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지방자치법

[시행 1949. 8. 15.]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사무와 주민의 권리·의무 및 지방회의의 조직·회의·의원의 선거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지방자치단체로 정부의 직할하에 도와 서울특별시, 도의 관할구역내에 시·읍·면을 두게 함.
      ②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그 지방의 공공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③시 또는 읍은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는 인구 5만이상, 읍은 2만이상이 되어야 함.
      ④주민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공용할 권리가 있고, 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게 함.
      ⑤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함.
      ⑥조례나 규칙에는 법률의 특별한 위임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게 함.
      ⑦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인구 100만미만인 때에는 정원 25인, 시의회의원은 인구 10만미만일 때에는 정원 20인으로 함.
      ⑧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함.
      ⑨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할 수 있게 함.
      ⑩지방의회는 매년 2회이상 소집하여야 함.
      ⑪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의회 스스로가 정하되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하게 함.
      ⑫지방의회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⑬지방의회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게 함.
      ⑭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5인이상 연서로 발의할 수 있게 함.
      ⑮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2인이상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
      ⑯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피선거권이 없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함.
      ⑰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⑱징계의 방법은 공개회의장에서의 사과, 1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함.
      ⑲만21세에 달한 자로서 6개월이래 동일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의원의 선거권이 있도록 함.
      ⑳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만25세이상이 된 자는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도록 함.
      ㉑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일전 60일 현재로 그 구역내에 4개월이래 거주하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토록 함.
      ㉒의원후보자가 되려면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선거구내의 등록된 선거권자 50인이상 시·읍·면에서는 10인이상의 추천서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토록 함.
      ㉓등록된 의원후보자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나 선거에 의한 공무원은 예외로 함.
      ㉔투표시간·투표절차 기타 투표소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도록 함.
      ㉕유효투표의 다점자순위로 당해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달하기까지 당선인을 결정함.
      ㉖지방의회의원의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함.
      ㉗선거에 관한 쟁송은 다른 소송보다 우선적으로 하여야 함.
      ㉘선거법위반에 대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의 벌칙을 적용토록 함.
      ㉙도지사·서울특별시장과 시·읍·면장은 그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함.
      ㉚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함.
      ㉛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는 대통령, 시·읍·면장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함.
      ㉜도지사는 감독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함.
      ㉝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함.
      ㉞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을 불신임할 수 있게 함.
      ㉟불신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의, 시·읍·면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그 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함.
      ㊱지방자치단체는 자치상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써 부과할 수 있게 함.
      ㊲시·읍·면은 비상재해의 복구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역·현품을 징수할 수 있게 함.
      ㊳군에 삼사회를 두고 군수가 의장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