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27. 12. 3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조가 미흡하여 수사에 한계가 있는바,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ㆍ수색 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ㆍ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법률 제16924호, 2020. 2. 4. 개정)이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이와 관련하여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최근의 전자통신ㆍ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 등의 변호사 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ㆍ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를 제척사유에 추가함.
      한편 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제195조 신설).

      나.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경무관, 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인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함(제196조).

      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함(제197조의2 신설).

      라.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 신설).

      마.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4 신설).

      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둠(제221조의5 신설).

      사.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제245조의5 신설).

      아.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제245조의6 신설).

      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제245조의7 신설).

      차.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함(제245조의8 신설).

      카.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제245조의10 신설).

      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제312조).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 4. 26 헌법재판소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6조에 따른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또한 2018. 12. 27.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제137조 및 제216조제1항제1호).

      나.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함(제405조 및 제416조).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현행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와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소환장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 서류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인장이나 지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 관계 서류 등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열람ㆍ복사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의 열람ㆍ복사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전기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컴퓨터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저장이 일상화되었고, 범죄행위에 사용된 증거들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재심무죄판결을 필요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인격ㆍ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나. 제31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함(제313조 및 제314조).

      다.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40조).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77조제6항 신설).

      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62조제4항 전단).

      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제262조의4제1항).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15. 7. 31.]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ㆍ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36)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며,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8헌가13) 취지에 따라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2항 신설).

      나.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현행 제101조제3항 삭제).

      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범죄로써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제253조의2 신설, 부칙 제2조).

      라.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471조의2 신설).

      마.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전부를 본형에 산입함(제482조제1항).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심신장애인"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함(제194조의3제2항).

      나.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표현을 순화함(제43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원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사전청문절차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72조),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법정 외의 증인신문, 감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수명법관에 의한 절차진행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이 있으나(「형사소송법」 제136조, 제167조, 제175조), 유독 구속 전 사전청문절차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수명법관에 의하여 청문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최근 재정합의부 사건의 증가로 인하여 수명법관이 사전청문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원이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청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함(제72조의2 신설).

      나. 이에 대응하여 조문 체계정비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80조에서 제72조를 삭제함(제80조).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6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의 2010년 4월 20일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각 호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라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에도 적지 않은 형사 상고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고 있으므로, 위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도록 촉구하여 상고인의 상고심 심사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상고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는 한편,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서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되, 판결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9조의3 신설).
      나. 법원의 압수·수색의 요건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함(안 제106조제1항, 제107조, 제109조).
      다.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함(안 제106조제3항·제4항, 제114조제1항).
      라.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함(안 제196조).
      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을 추가함(안 제215조).
      바.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준용규정을 정비함(안 제218조의2, 제219조).
      사. 재정신청의 대상을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한 고발사건까지 확대하되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둠(안 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이 가능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날로 지능화·흉포화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 및 수사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의 도입(법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신설)
        검사는 공소제기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직권이나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소시효의 연장(법 제249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하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25년이 경과하여야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도입(법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 신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형사소송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 제도 및 방어권보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도입하며, 재정신청의 대상을 전면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법 제59조의2 신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의 합리적 개편(법 제70조제2항 신설, 법 제92조·제98조·제99조·제200조의4·제217조)
        (1)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기간의 제한을 완화함.
        (3) 보석조건을 다양화함으로써 불구속 원칙의 확대와 실질적 평등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있는 구체적 사정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
        (4) 긴급체포제도를 개선하여, 긴급체포를 한 경우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영장청구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법원에 사후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함.
        (5) 긴급압수수색의 남용을 방지하고 긴급체포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고, 긴급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시간을 24시간으로 한정하며,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체포시로부터 48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함.
      다.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법 제194조의2 내지 제194조의5 신설)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라.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법 제201조의2, 법 제243조의2 및 제244조의3 신설)
        (1)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피의자심문절차와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신문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보호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법 제221조제1항, 법 제244조의2, 제266조의3 내지 제266조의16, 제267조의2 및 제275조의3 신설, 법 제285조 내지 제287조, 제290조, 법 제291조의2 신설, 법 제292조, 법 제292조의2 및 제292조의3 신설, 법 제294조, 법 제308조의2 신설, 법 제312조 및 제314조)
        (1) 형사절차에서 일부 존재하는 자백위주의 범죄수사와 조서중심의 재판관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어 왔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판절차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여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공판기일 전에 쟁점정리 및 입증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판준비절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하여 공판정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함.
        (4)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여 증거서류·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방식을 보완하고, 검사 또는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에 할 수 있되,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신문을 허가할 수 있음.
        (5)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이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되, 반대신문권의 보장요건을 추가함.
        (6) 영상녹화절차 및 영상녹화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경우에는 미리 이를 알려주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의적인 영상녹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참고인의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함.
      바.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제260조 내지 제262조, 법 제262조의2·제262조의3 신설, 법 제262조의4, 법 제264조의2 신설)
        (1)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 등의 범죄로 한정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재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이고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이 없는 등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
        (2)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함.
        (3)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 제한하되,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의 죄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고발사건을 포함하도록 함.
        (4) 재정신청 범위의 확대에 따른 피고소인의 장기간 법적 불안정 및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조정하고, 재정신청인의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비용부담 제도를 도입함.
        (5)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수행하도록 하되, 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함.
        (6)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함.

형사소송법

[시행 2006. 8. 20.] [법률 제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신의 자유, 절차적 기본권 등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시행 2004. 10. 16.] [법률 제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적격을 피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제214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어 법원으로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피의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동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됨에 따라, 검사의 전격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도록 되어있는 규정(제482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7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원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함으로써 민생치안확보 및 범죄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수사인력이 피의자심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현행 제201조의2제1항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할 수 있도록 하되,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法 第201條의2第1項).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되,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작성한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法 第201條의2第2項).
      ③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함(法 第201條의2第8項).

형사소송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54년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영역에서의 발전과 변화로 인한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민주화의 결과에 따른 기본권보장의 강화요청에 실질적으로 부응하여 인신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제정 이래 축적된 형사소송 실무경험을 반영하여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하는 동시에 국외도피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형벌권 행사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인신구속제도의 개선
      ●체포제도 도입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적법한 수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체포제도를 도입함.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석방하도록 함.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에 대응하여 현행 긴급구속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체포제도를 도입함.
      -체포 및 구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체포된 자에 대하여도 적부심사청구를 인정함.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신설
      -구속의 신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는 피의자심문제도를 신설함.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청구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의자를 심문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함.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심문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함.
      ②인권의 실질적 보장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신설
      -현행 보석제도의 취지를 기소전 단계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구속적부심청구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석방제도를 신설함.
      -석방결정시 주거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등 조건을 부가함.
      -도망, 증거인멸, 출석불응 및 조건위반시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체포 또는 재구속을 금지함.
      ●검사의 구속장소감찰 강화
      감찰대상을 경찰서외에도 모든 수사관서의 체포·구속장소로 확대하고 불법체포·구속된 자에 대한 검사의 즉시 석방명령권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수사기관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방어권 신장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외에도 소송계속인 증거서류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함.
      -구속시 변호인 또는 가족에게 사건명, 구속의 이유외에 범죄사실의 요지도 통지하도록 함.
      ③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국외도피사범의 공소시효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국외도피사범의 처벌모면을 방지하도록 함.
      ●증거능력 예외사유 추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원진술자의 사망·질병외에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도 추가하여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도록 함.
      ●피해자등 보호규정 신설
      피해자·증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및 필요적보석의 예외사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보호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도록 함.
      ④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
      ●대표변호인제 도입
      -수인의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3인이내의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서류송달 및 통지의 대상을 대표변호인에게 한정하여 공판 및 수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도록 함.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확대
      합의부 관할사건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백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도모함.
      ●궐석재판 도입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할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소송지연목적 기피신청 기각
      소송지연의 목적임이 명백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사유에 추가하여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
      ●서류작성 간소화
      재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외에는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함.
      ⑤기 타
      ●위헌조항 삭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무죄가 선고되어도 10년이상 구형시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경제·사회여건 변화 반영
      -현행범체포 및 구속이 제한되는 경미범죄의 범위를 법정형 벌금 5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조정함.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사건의 범위를 법정형 벌금 1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조정함.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5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조정함.

형사소송법

[시행 1988. 2. 25.] [법률 제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헌법개정에 따라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형사피해자의 재판상 진술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려는 것임.
      ①군법회의가 군사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용어를 정비함.
      ②체포 또는 구속된 자가 고지받을 사항과 그 가족등이 통지받을 사항에 범죄사실등 외에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추가함.
      ③피고인 및 피의자 구속시에 보장되는 변호인선임의뢰권을 현행범체포의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함.
      ④구속적부심사청구에 있어 법률위반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청구사유로 제한하는 규정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등과 검사인지사건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⑤범죄피해자도 증인으로서 당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331조 단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2·12·24)으로 효력상실[1995·12·29 법률 제5054호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위헌법률조항]
    제97조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3·12·23)으로 효력상실[1995·12·29 법률 제5054호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형사소송법

[시행 1980. 12. 18.] [법률 제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헌법에서 부활된 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등 형사소송관계조항과 용어를 헌법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하며 현행법의 운영을 통하여 발견된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①구속적부심사제도를 신설함.
      ②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환부가 불능한 압수물의 처리와 압수된 장물처분대가를 피의자에게 교부하는데 관한 규정이 없어 압수물처리에 불편이 많으므로 공판의 재판편과 재판의 집행편에 있는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③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규정을 신설함.
      ④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의 공판장기미제화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함.

형사소송법

[시행 1973. 12. 20.] [법률 제2653호, 197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긴급구속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보석청구의 허가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로 함.
      ②긴급구속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종전의 금고이상의 형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로 한정함.

형사소송법

[시행 1973. 2. 1.] [법률 제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유신헌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구헌법에 의한 형사소송관계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동안 현행법의 운영을 통하여 발견된 모순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일반법원과 군법회의, 검찰청과 군검찰부간의 사건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②보석결정·구속취소결정 및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함.
      ③현행범 체포후의 구속영장 발부절차를 신설하고,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재구속을 할 수 있도록 함.
      ④구속적부심사제도를 폐지함.
      ⑤긴급구속요건을 "금고이상의 죄를 범한 자"로 완화함.
      ⑥일정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⑦감정유치제도를 보완하여 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수사단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⑧종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재정신청제도를 앞으로는 수사공무원의 가혹행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서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
      ⑨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하여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자백에 의한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있게 함.
      ⑩형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에는 구속영장을 대신하여 형집행장에 의하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221조의2제2항 및 제5항중 같은조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1996·12·26)으로 효력상실

형사소송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항소 및 상고이유를 조정하고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②항소이유중 하나인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로 수정하고, 그에 맞추어 항소이유중 공소의 수리 또는 기각이 법령에 위반한 때등을 제외하는 등 항소이유를 조정함.
      ③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여 항소법원의 직권심판대상을 확대함.
      ④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함.
      ⑤상고이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등으로 조정함.
      ⑥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시행 1961. 9. 1.]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교호신문제도를 채택하고 상소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사실심은 하급심에 맡기고 헌법 및 법률심은 상급심에서 하도록 하고 종래 복심의 성격을 가졌던 공소심에 사후심의 성격을 가미하며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공판시의 문답을 속기 또는 녹취할 수 있게 함.
      ②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피의자의 구속장소를 감찰하여 불법구속여부를 조사하게 함.
      ③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있으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게 함.
      ④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 는 피고인이 신문하며,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할 수 있으나 재판장은 이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⑤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장은 그 뒤에 신문할 수 있으며,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함.
      ⑥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
      ⑦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공소할 수 있었던 것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합의부에,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공소할 수 있도록 함.
      ⑧고등법원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었던 것을 제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이 선고한 것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
      ⑨상고이유를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그 이유로 함.

형사소송법

[시행 1954. 5. 30.]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①법원의 관할,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등 총칙규정을 두도록 함.
      ②수사, 공소, 공판등 제1심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③상고, 항고등 상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④재심, 비상상고, 약식절차등 특별소송절차규정을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