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 등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보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79호, 1996.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치료감호의 가종료제도를 도입하여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감호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를 보호감호소외의 시설에 위탁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치료를 위한 감호위탁제도는 실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불분명한 바, 치료상 필요한 경우는 감호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②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신고기한등 보호관찰 관련규정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과 일치시키고 고의재범을 가출소취소사유로 명시함. ③정신질환은 지속적인 치료없이는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치료감호에 대한 가종료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종료후 증장악화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을 경우 가종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를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보호법
[시행 1989. 3. 25.] [법률 제4089호, 198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감호의 요건에 관한 규정중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반드시 보호감호나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한 필요적 보호감호제도 및 필요적 치료감호제도를 모두 폐지함과 아울러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의 요건에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하여 감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관의 판단에 재량을 주고, 보호감호처분을 할 수 있는 범죄를 이른바 인신매매사범·가정파괴사범등만으로 한정하여 감호처분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보호처분대상자중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를 삭제함. ②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을 삭제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호의 요건으로 명시함. ③보호감호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대폭축소하여 형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등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등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등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로 한정함. ④보호감호는 그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되,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⑤치료감호의 종료시기를 현행 완치된 때에서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로 변경함. ⑥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를 공개하도록 함. ⑦사회보호심의회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보호처분의 집행개시후 가출소여부를 심사하는 주기를 매 2년에서 매 1년으로 단축함. ⑧사회보호위원회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7인이내의 위원과 의사의 자격이 있는 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⑨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친족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사회보호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⑩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의 시효를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 ⑪이 법 시행당시 7년이 경과한 보호감호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사회보호법
[시행 1980. 12. 18.] [법률 제3286호, 1980. 12. 18., 제정]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인 형벌만으로는 개선·교화되지 않는 상습범과 조직범 그리고 현행법령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고질적인 심신장애 범죄인이 수다히 있고, 이들은 언제 어디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태에 있으므로 선량한 대다수 국민과 사회를 보호하고 특히 전과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각인에 합당한 교육과 훈련을 과하거나 적절한 치료와 선도를 행함으로써 훌륭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새 시대에 동삼케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책무라 할 것인 바, 상습범·조직범·심신장애범죄자·마약류중독자·알코홀중독자중 특히 위험한 범죄인에 대하여 사회의 보호와 교육·개선·치료를 위한 감호와 보호관찰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제도를 마련한 것임. ①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함. ●수회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함)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 ●심신상실자·마약류중독자 및 알코홀중독자 ②감호사건의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할로 함. ③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감호·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3종으로 함. ④보호처분의 기간은 보호감호의 경우 피보호감호자의 범죄회수와 연령에 따라 10년 또는 7년으로, 치료감호의 경우 완치시까지, 보호관찰의 경우 3년으로 함. ⑤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할 사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⑥사회보호심의회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2년마다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매 6월마다 집행면제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⑦검사는 감호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감호를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감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도록 함. ⑧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 ⑨형사사건과 감호사건이 동시에 종료되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과 감호사건의 어느 일방에 대한 상소, 상소의 포기·취하,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청구 및 비상항고는 쌍방에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⑩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