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다노출’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6헌가3)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6. 7. 23.] [법률 제13813호, 2016.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인해 민간영역 뿐 아니라 국세ㆍ관세ㆍ지방세ㆍ공공요금 분야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현행법 위반 시 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납부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제주자치경찰은 통고처분 외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자치경찰이 단속한 위반자가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거나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는 등 비효율적이므로, 제주자치경찰에게 부여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업무 외에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부여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범칙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신설).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가능하도록 함(제9조).  
    <법제처 제공>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778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 3. 22.] [법률 제11401호, 2012. 3.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목적규정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할 필요성이 감소한 비밀춤 교습 및 장소제공 등의 범죄는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지속적 괴롭힘 등의 범죄는 경범죄로 추가하며, 통고처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항을 정비하여 시대적인 변화를 법에 반영하고,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당품 장부 허위기재,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등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조항을 삭제하고, 금연장소 흡연, 정신병자 감호소홀 등 다른 법률로 규제가 가능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며, 지속적 괴롭힘, 광고물 무단부착 등, 허위 인적사항 사용 등 시대변화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처벌 범위의 확대가 요구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수정·보완함(안 제3조제1항).
      나.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현행 제1조제1항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47호 삭제, 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라. 범칙행위의 범위를 안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확대하여 통고처분의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마. 역이나 열차 내에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고처분권자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법제처 제공>

경범죄처벌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경범죄처벌법

[시행 2006. 10. 20.] [법률 제7966호, 200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치경찰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범죄처벌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593호, 2002.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이 1차 납부기한인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의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20일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의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막고 아울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경범죄처벌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의 무한한 해양잠재력을 개발하여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해운·항만·해양환경보전·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등 해양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등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경범죄처벌법

[시행 1995. 1. 23.] [법률 제4799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그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종전에는 구류 또는 과료로 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벌금(10만원이하)으로도 벌할 수 있도록 함.
      ②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범죄의 종류에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등을 새로이 추가하고, 경범죄의 종류를 일부 조정함.
      ③경범죄처벌법규안에 위반하여 법칙금의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통고한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경범죄처벌법

[시행 1991. 7. 31.]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찰의 기본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분단국가로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치안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기본조직을 중앙은 현재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는 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소속하의 경찰청으로, 지방은 시·도지사 보조기관인 경찰국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내무부에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제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기하며 경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명확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민주경찰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중앙경찰기관으로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설치하고 지방경찰기관으로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두며,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를 두도록 함.
      ②경찰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도록 함과 동시에 권한의 남용을 금지함.
      ③경찰의 인사·예산·장비등에 관한 주요정책과 경찰행정에 관한 업무발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위원 5인(任期 3年)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함.
      ④경찰위원회 위원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⑤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신분상 의원규정을 준용하여 정치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도록 함.
      ⑥경찰청에 경찰청장 및 차장을 두고, 각각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
      ⑦지방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⑧경찰공무원의 임용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경범죄처벌법

[시행 1989. 1. 31.] [법률 제4041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으로 현실과 맞지 아니하게 된 일부 경범죄를 삭제하거나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간이한 과벌절차인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떠돌이, 장발자 및 저속의상착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함.
      ②지문채취불응죄의 대상을 종래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으로 처벌대상을 축소함.
      ③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사람에 대하여 류언비어날조유포죄를 적용하였으나 남용의 여지가 있고 언론의 신장으로 실효성도 없으므로 삭제함.
      ④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의 대상범위에 수로유용방해, 무단소등, 공무원원조불응, 미신요법, 새치기, 뱀등 진열행위등을 각각 새로이 추가함.

경범죄처벌법

[시행 1984. 1. 30.] [법률 제3680호, 1983.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일반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전문을 가능한 한,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고 사회적 여건변화에 발 맞추어 일부내용을 정비·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질서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현행 경범죄의 종류 58개중 식품위생법, 유선및도선업법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일부 규정과 중복되는 유해음식물 제조, 유해음식물 판매, 도선등에서의 부당요금징수와 통선요구불응 및 폭발물이용 고기잡이등 4개의 경범죄 조항을 삭제하여 각각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
      ②종전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할 것을 공모한 자중 그 예비행위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예비행위의 공모자만 벌하도록 하던 것을 예비행위가 있는 경우 전체공모자를 벌하도록 함.
      ③길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소란하게 손님을 부르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소란하게 손님을 부르는 경우에는 벌할 수 있도록 함.
      ④종전에는 공사의 행사나 의식등에 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방해한 자만을 벌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자도 벌할 수 있도록 함.
      ⑤꽃·나무등을 꺾거나 캔 사람외에 함부로 돌을 캐거나 바위·나무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시킨 자를 벌할 수 있도록 함.
      ⑥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지 아니하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행에 불편을 준 자도 벌할 수 있도록 함.
      ⑦종전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검사의 지문채취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벌하도록 하던 것을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만을 벌하도록 함.

경범죄처벌법

[시행 1981. 1. 31.] [법률 제3329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무전취식등 새로운 유형의 경미한 사회질서문란행위가 만연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규제하는 한편, 경범의 유형중 정형적이고 경미한 사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임.
      ①무전취식 및 무임승차행위, 도로변에서 뱀등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 장난전화 또는 편지의 반복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도록 함.
      ②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 세척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 식품등에 복개를 하지 아니하고 점두에 진열하거나 행상하는 자
      ● 지정된 장소 이외에 함부로 담배꽁초등을 버린 자
      ● 공공의 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하는 자
      ● 녹지지구 또는 풍치지구에서 함부로 수목 또는 초화를 절채한 자
      ● 인축에 가해할 성벽이 있는 축견 기타 조수류를 방치한 자
      ● 야간통행제한에 위반한 자
      ③범칙행위가 상습적이고 구류처분에 해당하는 자,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자,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통고처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④통고처분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자, 주거 및 신원이 불확실한 자 기타 통고처분이 현저히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⑤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통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居住地이외의 地域에서 通告를 받은 者는 7日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당해 범죄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하도록 함.

경범죄처벌법

[시행 1973. 3. 11.] [법률 제2504호, 1973.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명랑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범죄 처벌대상의 폭을 늘리려는 것으로, 다음의 행위를 경범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 함부로 휴지·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 술주정행위, 유언비어 유포행위
      ● 장발·비천한 복장을 하거나 신체의 과도로출행위
      ● 비밀댄스 교습행위 및 그 장소제공행위
      ● 암표매도행위, 새치기행위
      ● 출입금지구역이나 장소에의 무단출입행위
      ● 폭발물의 조작·장난행위

경범죄처벌법

[시행 1963. 8. 31.] [법률 제1371호, 1963.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법중 도로교통법 및 밀항단속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안유지상 필요한 죄의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의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①다음의 행위를 경범죄의 종류에 추가함.
      ● 정당한 이유없이 도검·철봉 기타 기구를 은닉·휴대한 자
      ● 청하지 아니한 로역제공으로 보수를 강청한 자
      ● 공원등에서 초화를 절채한 자
      ● 난폭 또는 위협적인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 또는 혐오감을 준 자
      ● 미신료법을 사용하여 민심을 현혹하게 한 자
      ● 노상에서 라체가 된 자
      ●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은 자
      ● 좌석등을 점하는 편익을 가액을 받고 공흥한 자
      ②다음의 행위를 경범죄의 종류에서 삭제함.
      ● 물건방치로써 교통방해를 한 자
      ● 밀항자
      ● 야간에 점등하지 아니하고 차마를 운전한 자

경범죄처벌법

[시행 1954. 4. 21.] [법률 제316호, 1954. 4. 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국민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치안확보를 위하여 경미한 범죄사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간수하지 아니하는 저택·건조물·선박내에 잠복하는 것등 31개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경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②경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③경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그 죄를 범한 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