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을 내린바,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25. 12. 23.] [법률 제2123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ㆍ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법정형에 따를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여 집단적ㆍ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795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형법은 형사실체법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많은 형사 관련 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형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은 형사 관련 특별법 등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을 정비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ㆍ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제305조제2항 신설).

      나.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305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제1항)의 징역형이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함께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3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벌금 또는 몰수ㆍ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다수의 벌금이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집행불능 처리되고 있으며, 몰수 또는 추징금의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여 형벌 집행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이미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이 소멸되는 형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미확정인 형벌권인 공소시효보다 장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형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형의 시효인 3년보다 장기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시효를 단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법」상 형의 시효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78조제5호 및 제6호).

      나. 제7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에 대해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현행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2016.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7.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8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바,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UN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본인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그 제3자가 배임수재의 정(情)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법」 및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형자 및 집행유예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는 사람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을 포함하는 자격 전반이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는 「형법」 제43조제2항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감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울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일정한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그러한 법률 역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간통죄 처벌조항을 규정한 제241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중 특수폭행죄 가중처벌 등 일부 규정이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하고 있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 결정을 하였음. 이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동시에 일부 범죄를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는 제43조제2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함(제43조제2항 단서 신설).

      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함(제62조제1항).

      다. 간통죄를 삭제함(현행 제241조 삭제).

      라. 존속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정비하고(제258조제3항), 특수상해죄를 신설하며(제258조의2 신설), 이에 대한 상습법과 자격정지의 병과 규정을 정비하고(제264조 및 제265조), 특수강요죄 및 특수공갈죄를 신설하는(제324조제2항 및 제350조의2 신설) 등 정비함.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8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심신장애자"라는 표현을 "심신장애인"으로 순화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전부 산입됨을 명백히 하며,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심신장애인"으로 순화함(제10조).

      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함(제57조제1항).

      다.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제58조).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5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법」상 노역장유치 제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역장유치 기간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액 벌금형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재판의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최소 기간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여 고액 벌금형을 단기의 노역장 유치로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형이 확정된 이후에 형의 시효가 진행하는 동안 국외에서 형의 집행을 피하여 결과적으로 죄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선고 시 선고하는 벌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함(제70조제2항 신설).

      나.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함(제79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행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인신매매의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안 제114조)
        1) 현행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그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도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도록 규정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 관한 처벌이 미비한 실정임.
        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한편, 범죄단체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지 못한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안 제246조부터 제249조까지)
        1) 도박죄는 그 객체에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는 그 객체를 "재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인터넷 상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자화폐나 온라인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 판례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박을 개장"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박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음. 또한, 최근 도박장소 등의 개설이나 복표발매로 인한 수입이 범죄단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도박장소 등의 개설이나 복표발매로 인하여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도박죄의 객체에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박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도박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한편, 도박장소의 개설과 복표발매죄가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가 될 수 있도록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그 밖에 복표발매중개 및 복표취득죄도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현실화 함.

      다.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안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5조, 제295조의2 및 제296조, 현행 제293조 삭제, 안 제296조의2 신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장(章)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목적범 형태의 약취, 유인 등의 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에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함. 또한 결과적가중범을 신설하되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의 법정형을 구분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종래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며,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인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죄의 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함.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조제1항·제2항,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나. 추행·간음 목적의 약취·유인·수수·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96조 및 제306조 삭제).

      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97조의2 신설, 제299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5조 및 제305조의2).

      라. 실효성이 미약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현행 제304조 삭제).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형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기징역ㆍ유기금고의 상한을 현행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높이고, 가중할 때의 상한도 현행 25년까지에서 50년까지로 조정함(법 제42조).
      나. 사형에 대한 감경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법 제55조제1항제1호).
      다. 무기징역ㆍ무기금고에 대한 감경을 현행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법 제55조제1항제2호).
      라. 무기징역의 가석방요건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함(법 제72조제1항).
      마. 강간ㆍ추행죄 등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법 제30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형법

[시행 2005. 7. 29.] [법률 제7623호, 200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도록 하며, 집행유예 실효(失效)사유를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하려는 것임.

형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주제도 폐지 등(현행 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법 제779조)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법 제781조제1항)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법 제81조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등(법 제809조)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 폐지(현행 제811조 삭제)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
      바. 처(妻)의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정(법 제846조 및 제847조)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사. 친양자제도 신설(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아. 친권 행사의 기준 신설(법 제912조 신설)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형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77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제37조 후단)은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라고만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작용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입장에서도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경합범의 요건중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형법

[시행 2002. 6. 30.] [법률 제6543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성립하는 현행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에 추가함

형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형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53년 형법 제정이래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영역의 발전과 윤리의식의 변화로 발생한 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산업화·정보화의 추세에 따른 컴퓨터범죄등 신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보호관찰제도의 도입
      성인범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수강명령제도를 도입함.
      ②범죄화 현상에 따른 신종범죄의 신설
      ●컴퓨터관련 범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 업무방해, 비밀침해, 공·사전자기록의 위작·변작 및 동행사등 컴퓨터관련 범죄를 신설함.
      -재물손괴죄등에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위의 객체로 추가함.
      ●민생치안관련범죄(인질관련 犯罪新設등)
      -인질강도죄의 죄명을 인질강도로 하고, 체포·감금도 행위유형에 포함시킴.
      -사람을 인질로 삼은 권리행사방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인질강요죄등을 신설함.
      -피략취유인자나 인질을 안전하게 풀어준 경우에 형을 감경하도록 함.
      ●기타 범죄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는 등의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
      -가스, 전기, 방사선등을 방류하여 생명등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
      -인지·우표위조죄등에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위의 객체로 추가함.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등을 이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
      -자동차등을 불법사용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
      -자동판매기등 편의시설부정이용의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
      ③법정형의 조정
      ●선택형으로 벌금형 추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위조통화의 취득,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존속상해, 존속폭행, 유기, 존속유기, 존속학대, 체포·감금, 존속체포·존속감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출판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벌금형을 추가함.
      ●결과적가중범의 치사와 치상의 형량차등
      -유기등 치사상, 체포·감금치사상, 략취·유인치사상, 강간등 치사상, 건조물파괴치사상,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상, 교통방해치사상, 음용수혼독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사상등 결과적가중범을 치상죄와 치사죄로 구분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둠.
      ④사형등 법정형의 일부조정
      존속살해죄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택형으로 추가하고,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교통방해치사상, 음용수혼독치사상등의 죄에서 "사형"을 삭제하며, 강간등 살해죄에 "사형"을 추가하고,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에 "무기징역"을 추가하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죄등의 징역형하한을 완화하고, 특수공무방해죄의 징역형하한을 상향조정함.
      ⑤과실범의 처벌규정신설
      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등 방류, 가스·전기등 공급방해등 죄의 과실범과 그 업무상과실·중과실을 처벌하도록 함.

형법

[시행 1988. 12. 31.] [법률 제4040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75년 3월 25일 개정형법에서 신설된 바 있는 국가모독죄조항은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의 자유를 억제할 우려등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형법

[시행 1975. 3. 25.] [법률 제2745호, 197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모독등 사대행위를 처단함으로써 일부 고질적 사대풍조를 뿌리뽑고 자주독립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드높여 국민윤리와 도의를 앙양함과 아울러 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위신을 보전하려는 것임.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기관을 모욕·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함.
      ②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헌법상의 기관을 모독하는 등의 행위를 한때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형법

[시행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범죄의 요건과 그 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①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②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함.
      ③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함.
      ④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필요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⑤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함.
      ⑥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함.
      ⑦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한 죄를 범한 자는 루범으로 처벌함.
      ⑧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으로 처벌함.
      ⑨형의 종류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로 함.
      ⑩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⑪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및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토록 함.
      ⑫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 수단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함.
      ⑬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로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⑭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도록 함.
      ⑮검사,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회부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⑯범죄의 상습화경향에 따라 상습범엄벌주의를 취함.
      ⑰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친에 대한 범죄의 형을 가중함.
      ⑱다중 또는 흉기에 의한 범죄의 형을 가중함.
      ⑲중대한 범죄는 그 예비와 음모를 처벌토록 하되 자수자에 대한 특전규정을 설정함.
      ⑳사형은 중대한 범죄에만 과함
      ㉑금고형은 정치적 성질을 가진 범죄, 특히 경벌할 범죄에 선택적으로 과함.
      ㉒과실범에 대한 체형은 금고형에 한하도록 함.
      ㉓자격정지는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범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과하고, 중대한 파렴치죄에 대하여는 병과하도록 함.
      ㉔범인이 당해 범죄로 인하여 획득한 금품을 소유케 함이 현저하게 부당한 범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것을 몰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