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시행 2028. 3. 1.] [법률 제2145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ㆍ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나.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제1항 신설).

      다.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제2항 신설).

      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마.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하되,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는 제외함(제376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무변론 소각하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소권 및 항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소장 접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최근의 전자통신ㆍ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미 법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16년에 증인ㆍ감정인에 대하여 영상신문 제도가 도입되어 법정에 비디오 등의 중계시설을 설치하여 영상재판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이에 따라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 역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일부에 불과함.
      이에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서명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각종 조서 및 공판조서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 등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3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전적 불법행위와 달리 다수가 관련되고 위법행위 주장의 근거가 다양해진 현대형 불법행위의 경우,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더더욱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런데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원리를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손해액 증명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증인 등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증인 등을 배려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영상 신문절차를 도입하며, 감정절차와 감정결과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참여권과 공방권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고 승복하는 바람직한 민사재판의 모습을 구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202조의2 신설).

      나. 증인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제327조의2 신설).

      다. 감정인, 감정증인 등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제339조의3, 제340조 단서 및 제341조제3항 신설).

      라. 감정인이 자기역량 고지의무, 감정위임 금지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함(제335조의2 신설).

      마. 법원이 감정결과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제339조제3항 신설).

      바. 감정인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도 보충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함(제333조, 제33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하며,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제55조)
        1) 종전에 소송능력이 없었던 금치산자에 대응하는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을 인정함.
        2) 종전에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었던 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을 부정함.
        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사법접근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제56조)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도록 함.

      다.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제62조)
        1)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를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로 추가함.
        2)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권자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대리인의 선임사유를 확대하고, 법원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제한능력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의 마련(제62조의2 신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마.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 마련(제143조의2 신설)
        1)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 제도를 마련함.
        2)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무형의 지식재산권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ㆍ반도체ㆍ자동차ㆍ화학ㆍ바이오 등의 주력산업분야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증대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은 전국 58개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법원의 전문성 축적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이 어려워 소송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사법제도 운용의 효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통상 산업재산권으로 지칭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 이라 한다)’과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구별하고, 기술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성이 강조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서울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로 하려는 것임.
      다만, 위와 같이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수행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 소송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특허권 등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해결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개정함(제24조제1항).
        1)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소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2)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제24조제2항).

      다. 전속관할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선택으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4조제3항 신설).
        소송당사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축적해 온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속관할법원 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이더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36조제3항 신설).
        1)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소송이 전속관할로 됨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의 소송당사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송 규정을 신설함.
        2) 관할법원은 소송에 의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2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정된 사법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 핵심은 재판장과 재판보조인력  간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재판업무의 선택과 집중에 있음.
      이에 실체적 본안판단과 무관한 일부 형식적ㆍ부수적 절차판단 업  무인 공시송달과 각종 형식적 보정명령은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한편, 재판장에게는 직권공시송달명령 및 보정명령 권한을 유지시키고, 법원사무관 등의 공시송달 등에 관한 감독이나 사후교정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판장의 제한된 업무 역량을 실체 판단에 관한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시송달 이외의 송달사무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 등의 고유권한으로 실시되고 있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허부 판단이 비교적 쉬우므로, 재판장에 의한 사후교정 기회를 전제로 송달사무에 전문성을 갖춘 법원사무관 등에게 공시송달 처분권한을 부여함(제194조).

      나. 소장 또는 항소장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형식적 요건(인지, 주소, 필수적 기재사항 등)에 대한 보정명령은 기계적이고 정형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소장ㆍ항소장 각하명령에 이르는 데 필요한 전제적ㆍ부수적 명령에 불과하므로, 재판장의 관여 하에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제254조제1항, 제399조제1항, 제400조제2항 및 제402조제1항).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7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ㆍ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이 외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소송은 법문화와 법체계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와 소송절차 등에서 국내기업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승인하거나 집행할 경우에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국내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함으로써 외국법원의 부당한 재판이나 판결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결정 등의 그 밖의 재판도 승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제217조의 제목 “외국판결의 효력”을 “외국재판의 승인”으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으로 수정함(제217조제1항).

      나. 상호보증이 없는 경우의 승인요건을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대로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등으로 구체화함(제217조제1항제4호).

      다. 국내법원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제217조제1항 각 호의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함(제217조제2항 신설).

      라.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함(제21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0859호, 201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사법권 행사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3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171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며, 변론준비절차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임을 명확하게 하여, 민사소송절차가 변론기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시행 2007. 8. 14.] [법률 제8499호, 2007.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재판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8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재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당사자 등 사건관계인 이외에 일반인에게도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허용하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이거나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거나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이래 지난 40년 동안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실적과 판례의 축적으로 민사소송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까지의 제도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문제되었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표현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누구든지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등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이루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적재산권이나 국제거래와 같이 전문지식이나 거래실무가 심리의 주요 내용이 되는 특정한 유형의 소는 그에 관한 전문 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여 심리의 원활을 기함(법 제24조).
      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소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도모함(법 제70조).
      다. 단독사건의 소가(訴價)가 상향되고 재정단독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단독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을 허용할 사건의 범위를 단독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하의 소가를 가진 사건으로 한정함(법 제87조 및 제88조).
      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을 넘길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함(법 제146조 및 제147조).
      마. 법원은 소송계속후 판결선고전까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서 또는 결정정본을 송달한 후 2주내에 이의가 없으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며,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하는 방법외에 언제나 서면으로 화해·인낙(認諾)·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화해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법 제148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바. 소송기록중 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비밀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열람, 복사,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 및 영업비밀보호에 철저를 기함(법 제163조).
      사. 제1심 판결로서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및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
      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출석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촉진을 도모함(법 제256조 및 제257조).
      자. 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변론기일에서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함(법 제258조).
      차.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직무비밀·직업비밀 등 증인의 증언거절사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하도록 함(법 제344조 내지 제347조).
      카. 법원은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재심의 소의 적법성 여부와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대하여 심리·재판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본안을 심리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함(법 제454조).

민사소송법

[시행 1995. 4. 1.] [법률 제4931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그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경락인이 항고이유도 없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항고를 남용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채무자의 지연손해금증가 및 선순위권리자가 받을 지연손해금 증가에 따른 후순위권리자의 배당금 감소를 예방하고, 법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자와 동일하게 경락인의 항고를 제한하려는 것임.
      ①경락인이 항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함.
      ②경락인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위 보증금중 항고일부터 항고기각결정 확정일까지 경락대금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③경락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을 배당금액에 포함시키도록 함.

민사소송법

[시행 1990. 9. 1.]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송절차를 일부개정하고, 신용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등 강제집행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을 모르는 국민을 위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②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제척·기피신청을 각하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본안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함.
      ③확정판결등에 의한 채무의 불이행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판결확정후 6월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누구나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함.
      ④경매법을 폐지하고 이를 민사소송법에 흡수함.
      ⑤시행일은 1990년 9월 1일로 함.

민사소송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신헌법 제102조제2항에 의하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구별없이 상고나 재항고는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상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등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담보불제공에 따르는 소각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판결전에 하는 원고심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②변론없이 하는 소각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판결전에 하는 원고심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③항소제기후의 항소권의 포기에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함.
      ④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할 수 있도록 상고이유를 제한함.
      ⑤신헌법 제102조제2항에 의하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구별없이 상고나 재항고는 대법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상고의 규정을 삭제함.
      ⑥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의 관할인 바 소송물이 단독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합의법원이 이를 관할토록 함.
      ⑦배당이의의 소를 이의당한 채권자가 제기하게 한 규정은 법이론상 모순이므로 이의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판관할을 배당법원으로 정하였으나 소송물이 합의법원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합의법원이 관할할 수 있도록 함.
      ⑧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그 소송의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를 당해 소만의 취하로 보는 데 그치도록 의제함.
      ⑨상고이유를 제한함.
      ⑩특별상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⑪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그 소송의 최초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를 당해 소의 취하로 보는 데에 그치도록 의제함.

민사소송법

[시행 1961. 9. 1.]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판기일에 당사자의 일방이 불출석할 때에는 그가 제출한 서면을 진술로 간주하며 판결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요지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고 판결서 작성방법과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에는 청구확장신청서를 없애는 등 문서의 간소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등에도 종국판결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②단독·합의의 구별없이 최초의 변론기일이건 속행기일이건간에 당사자의 일방이 불출석인 경우에는 그가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③공시송달에 있어서 관보나 신문지게재주의를 폐지함.
      ④판결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함.
      ⑤판결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판결서작성방법을 간소화함.
      ⑥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의제규정을 추정규정으로 함.
      ⑦중간확인의 소의 제기에는 중간확인의 신청서나 법률관계확인신청서의 제출로서 족하고, 청구확장신청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함.
      ⑧증인신문의 당사자주의를 규정함.
      ⑨상고는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할 수 있던 것을 판결에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상고이유를 제한함.
      ⑩고등법원이 상고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있어서는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등의 경우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민사소송법

[시행 1960. 7. 1.]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법은 1912년에 공포된 조선민사령 제16조 내지 제72조에 의하여 일본민사소송법이 부분적으로 의용되어 오다가 미군정시에는 미군정법령 제21조로서 유효한 법으로 확인되고 대한민국헌법공포와 동시에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동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 효력을 지속하여 현재에 이르렀는 바 그 중에는 실정에 맞지 않아 개정을 요할 점이 많으므로 민사소송제도의 리상인 적정·공평·신속·경제의 4대리상을 바탕으로 람소를 방지하여 소송경비를 촉진하고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소송절차가 사회실정에 적합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유감됨이 없도록 하고 또 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는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
      ②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③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함.
      ④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소재지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함.
      ⑤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게 함.
      ⑥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경우등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함.
      ⑦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⑧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시키도록 함.
      ⑨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그 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게 함.
      ⑩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게 함.
      ⑪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함.
      ⑫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영업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법관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도록 함.
      ⑬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하며 결정으로 완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하도록 함.
      ⑭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하며, 발언을 허하고 또는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을 금할 수 있게 함.
      ⑮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하고 또는 그 명을 취소할 수 있게 함.
      ⑯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게 함.
      ⑰기일은 재판장이 정하고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기일은 그 법관이나 그 판사가 정하며 기일의 지정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함.
      ⑱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하고, 이에 관한 사무는 법원서기가 처리하도록 함.
      ⑲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 또는 일출전, 일몰후에 집달리에 의한 송달을 함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이 때에는 법원서기로 하여금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표기하도록 함.
      ⑳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법원게시장에 게시하도록 함.
      ㉑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며, 소송의 일부의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게 함.
      ㉒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하나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4주일내에 하도록 함.
      ㉓판결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주문 ㉰사실 및 쟁점 ㉱이유 ㉲판결년월일 ㉳법원을 기재하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함.
      ㉔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㉕부적법한 소송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송을 각하할 수 있게 함.
      ㉖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이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하도록 함.
      ㉗소송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기재하도록 함.
      ㉘소송은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을 취하할 수 있으나 소송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도록 함.
      ㉙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하나 단독사건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㉚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신문할 수 있으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함.
      ㉛법원이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게 함.
      ㉜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㉝공소는 지방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종국판결후 당사자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공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