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8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에 각각 설치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할지역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ㆍ정읍지원ㆍ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며,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각각 설치하고,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6.] [법률 제20772호, 2025.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연기하고,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9년 3월 1일로 연기함.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법률 제20605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31. 3. 1.] [법률 제20464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고,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1.] [법률 제19149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하여 각 관할구역 내 주민들이 회생ㆍ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8. 3. 1.] [법률 제17124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시에 가사사건ㆍ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 가정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함(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나.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함(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48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 제도 등을 위하여 2013년 1월 법률개정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18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남양주지원을 신설할 부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확정되지 못하였고,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의 조정문제가 발생하여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정한 2018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남양주지원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18년 3월 1일에서 2022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1.] [법률 제14469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을 서울특별시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61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 3. 1. 인천가정법원, 2018. 3. 1. 울산가정법원, 2019. 3. 1. 수원가정법원이 개원할 예정임.
그러나 현행법 부칙에 명기된 각 가정법원 개원에 따른 사건관할의 경과조치에 의하면 각 가정법원 본원이 개원되는 각 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 가정법원 본원은 설치 후 수개월 동안 업무공백으로 개점휴업 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큼.
이렇게 되면 결국 가사사건을 전담할 각 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에 각 가정법원 본원 개원과 동시에 각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각 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각 가정법원 본원의 관할로 귀속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79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경기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 [법률 제1241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기지역 중 인근지역 주민의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의 심판이나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84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울산광역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울산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하며,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청주시로 설치되는 것에 맞추어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51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 당진군이 당진시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26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충청남도 연기군이 폐지되고,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 및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3. 1.] [법률 제11623호, 2013.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법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남양주시ㆍ구리시 및 가평군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1.] [법률 제11151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에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36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혼, 청소년범죄 및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과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법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부산가정법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 등을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3. 1.] [법률 제8318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원지방법원의 업무가 날로 증가하여 현재의 청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 증축이 필요한 시기에 즈음하여, 향후 증축 등으로 사법시설을 집중화·거대화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을 높여 근거리에서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중 마산·함안·의령을 관할하는 마산지원을 설치하되, 마산지원 신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예산 확보 및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2. 1.] [법률 제8133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26호, 2005. 12. 14. 공포, 2007. 2. 1. 시행)으로 2007. 2. 1.부터 대전지방법원에 가정지원을 설치하면서 2007년 1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을 그 계속 중인 법원으로 정하는 경과조치를 두게 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설치 초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경과조치를 개정하여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개원과 동시에 2007년 1월 31일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을 대정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2. 1.] [법률 제7726호, 2005.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에는 지방법원급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모두가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유일하게 대전만은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대전지방법원에 가정지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403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짐에 따라,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강릉지원의 관할구역을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으로 하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2004. 2. 1.] [법률 제7082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서울지방법원 동부·남부·북부·서부 및 의정부 지원(支院)을 각각 지방법원(地方法院)으로 승격시키고 그 일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종전 서울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행정 업무의 능률을 높여 수준 높은 사법(司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신 도시의 개발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본원(本院)의 관할인구 및 사건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그 관할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그 본원의 관할구역이던 안양시·과천시·의왕시 및 군포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安養支院)을 새로이 신설하며, 그 밖에 행정구역의 신설·폐지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2003. 7. 18.] [법률 제6923호, 200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구지방법원 본원(本院)이 사건이 많고 지리적 여건상 동쪽에 편향되어 있음에 따라 2007년 3월 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西部支院)을 신설하여 사건의 적정한 분산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이던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 성주군 및 고령군을 신설되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하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2002. 9. 1.] [법률 제6717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항소(抗訴)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審判)하는 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구역(管轄區域)을 지정함과 동시에 법원조직법(法源組織法)의 개정으로 단독사건(單獨事件)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2001. 3. 1.] [법률 제6409호, 2001.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남아있는 6개소의 단독지원을 합의지원으로 승격시켜 모든 지원을 원칙적으로 합의 지원화하고, 가사사건 등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에 가사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정지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정지원의 설치 및 그 관할구역을 정하는 한편, 관할구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관할을 각각 조정하며, 부산지방법원의 이전에 따라 본원과 지원의 관할을 조정하고,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청사의 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동 지원의 개원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구·부산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던 소년부지원을 폐지하고 가정지원을 설치함(법 제2조제1항).
나. 원칙적으로 모든 지원에 합의부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3조).
다. 종전에 서울지방법원 본원 관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로 이를 변경함(법 별표 3, 별표 5).
라. 종전에 인천지방법원 본원 관할인 김포시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로 이를 변경함(법 별표 3).
마. 종전에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및 남구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인 동래구·연제구 및 금정구를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로 이를 변경함(법 별표 3).
바.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개원시기를 종전의 2002년 9월 1일에서 2003년 3월 1일로 조정함(법 법률 제5432호 부칙).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8. 9. 17.] [법률 제5562호, 1998.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1997. 12. 17, 法律 第5457號)에 의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전라남도 여수시·여천시 및 여천군이 여수시로 통합됨에 따라 여수시법원과 여천시법원을 여수시법원으로 통합하고 그 관할구역을 정비하며, 경기도안성시등2개군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1997. 12. 17, 法律 第5457號)에 의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경기도 안성군이 안성시로, 김포군이 김포시로 변경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32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7년 7월 15일부터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신도시 개발로 인구 및 사건이 증가한 고양시·파주시와 안산시·광명시·시흥시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각각 신설하며, 이와 관계되는 각급법원의 관할 및 소속등을 조정하고 행정구역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관할 법원의 명칭·소재지등을 변경하여, 당해 지역 주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특허법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것을 대전광역시로 변경하여 특허법원과 특허청의 소재지를 동일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특허행정과 특허쟁송과의 유기적인 협조체를 구축하여 대국민 특허행정 및 법률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7. 8. 22.] [법률 제5342호, 1997.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개원 및 포항시법원의 폐지시기를 조정하고,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인용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비하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개원에 따라 평택시법원을 폐지하며, 이에 따른 관할구역을 변경함.
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개원시기를 1997년 9월 1일에서 1998년 10월 1일로 연기하고, 동 지원이 개원하는 1998년 10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시법원을 폐지함.
②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중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정비함.
③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개원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성군법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관할로 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6. 11. 23.] [법률 제5165호, 1996.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을 신설하고,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1995·12·6 法律 第4994號)으로 일부 군이 시로 변경됨에 따라 각급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인용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을 1997년 3월 1일부터 신설함.
②각급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인용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비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5. 12. 6.] [법률 제5003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각각 1995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등 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 1995년 3월 1일부터,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1995년 5월 10일부터 각각 시행됨에 따라 일부 지방법원 지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각급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리함과 아울러 변경된 행정구역에 맞추어 각급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개원시기를 조정하고, 동지원의 개원시기에 맞추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시법원을 폐지하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1.] [법률 제4766호, 1994.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특허법원·행정법원 및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을 통합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 하는 한편,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일부 법원의 소재지·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4. 3. 1.] [법률 제4588호, 1993.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관할구역인 포항시가 공업화로 인하여 인구 및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포항시와 인근 영일군 및 울릉군을 관할하는 포항지원을 1997년 9월 1일로 신설함.
②합의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지방법원 지원중 합의부를 두고 있는 지원과 같은 규모로 사건삭가 증가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각각 합의부를 둠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 지원간 업무량의 균형을 도모함.
③부산지방법원에서 관할하던 경상남도 금해시 및 금해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관할하던 의녕군을 창원지방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관할과 행정관할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혼란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
④고양군이 고양시로, 춘성군이 춘천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2. 5. 1.] [법률 제4409호, 199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부천시와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인 평택시·송탄시·안성군 및 평택군의 인구 및 사건삭가 증가하고, 이들 지역과 인천·수원간의 교통여건이 악화됨을 감안하여 동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을 신설하고, 마산지방법원이 1992년 5월 1일자로 창원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법원의 명칭을 변경하며,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을 일부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간 업무량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부천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1995년 3월 1일자로 부천시에 신설하고, 평택시·송탄시·안성군 및 평택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1996년 3월 1일자로 평택시에 신설함.
②마산지방법원을 1992년 5월 1일자로 창원지방법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③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하던 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관내 소년보호사건과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관할하던 창원지방법원 관내 소년보호사건을 각 해당지역의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도록 함.
④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각급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행정구역의 명칭과 동일하게 조정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7. 12. 1.] [법률 제3970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제주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제주도의 소년보호사건을 제주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여 종전의 원거리 및 해상수송으로 인한 불편을 제거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하려는 것임.
●제주도내 소년보호사건의 관할법원을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 변경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6. 5. 12.] [법률 제3827호, 198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 고등법원으로서는 서울·인천·수원·춘천·청주 및 대전지방법원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 대구·부산 및 마산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대구고등법원과 광주·전주 및 제주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광주고등법원이 있는 바, 대구고등법원 관할사건의 약 60%이상이 부산·경남지역의 항소사건이고 그 지역내의 인구 및 사건삭가 광주고등법원의 규모를 상회하고 있으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민들이 항소사건을 위하여 대구까지 래왕함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관할사건처리의 능률도 저해하고 있으므로 1987년 9월 1일자로 부산 및 마산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부산고등법원을 신설하고,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인천·수원·춘천·청주 및 대전지방법원등 8개지방법원(전국인구의 약 54%, 전국항소사건의 약 62%)을 관할하는 등 그 업무부담이 편중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여 지역적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충청남·배도내의 인구 및 사건삭가 부산고등법원 관할구역을 제외한 대구고등법원의 규모와 비슷하게 되나 중부권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지역민들이 항소사건을 위하여 서울까지 래왕함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관할사건처리의 능률도 저해하고 있으므로 1992년 9월 1일자로 대전 및 청주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6. 1. 1.] [법률 제3801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단독지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춘천지방법원 녕월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안의 인구 및 사건삭가 증가함에 따라 1986년 9월 1일부터 이들 지원에 합의부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전라남도 진도군을 주민의 교통편의등을 고려하여 1986년 9월 1일부터 같은 법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며,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설치와 이에 따른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시행시기를 청사신축의 지연에 따라 각각 1989년 9월 1일 및 1988년 9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3. 9. 1.] [법률 제3655호, 1983.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할시 및 도단위로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 정원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할시 및 도단위지역중 지방법원이 없는 지역의 법원기구를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일부 법원의 관할을 개편하려는 것임.
①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을 마산지방법원으로 각각 승격 개편함.
②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을 폐지하고 충남 금산군을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함.
③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을 신설하되 그 시행일을 1986년 1월 1일로 정함.
④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인 태백시와 동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인 평창군을 동지방법원 녕월지원의 관할로 함.
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을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1. 2. 1.] [법률 제3345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일부 사법관할이 행정구역과 불일치하여 지방종합행정과 유리되기 쉽고 현 관할획정후 생활권의 변화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일부 법원이 적정업무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행정구역과 사법관할의 일치를 실현하는 한편 국민편의 및 법원간 업무량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영등포지원 및 성배지원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남부지원 및 배부지원으로 함.
②서울지방법원에 서부지원을 신설하며, 인천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및 마산지방법원을 각각 신설함.
③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춘천지방법원 녕월지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을 각각 신설함.
④단독지원인 대구지방법원 금천지원을 합의지원으로 개편함.
⑤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을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금산군만 관할하도록 함.
⑥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할로 되어 있는 영암군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로 함.
⑦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동법원 순천지원 관할로 량분되어 있는 보성군을 순천지원 관할로 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79. 9. 1.] [법률 제3162호, 1979.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및 동지원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원을 그 관할로 하고 있어 업무량이 다른 지방법원에 비하여 과중한 바, 경기도청 소재지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및 려주지원을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여 경기도의 한강이남지역을 관할하게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효율을 기하는 한편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시키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76. 1. 1.] [법률 제2816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원의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하여 그 규모를 적정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①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관내지원의 명칭을 모두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某某)지원으로 함.
②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관할구역에 강남구를 추가하고, 동관할구역중 양주군의 구리읍·미금면·진건면·와부면·화도면·수동면·진접면·가평군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관할구역인 동대문구 신설동과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관할구역인 동대문구 장안동을 각각 서울지방법원 성배지원의 관할로 함.
③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관할구역 중 안양시 및 시흥군을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의 관할로 함.
④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관할구역중 괴산군의 연풍면·장연면·감물면·불정면을 청주지방법원의 관할로 함.
⑤대전지방법원 소년보호사건 관할구역중 충청배도를 청주지방법원의 관할로 함.
⑥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할 때까지는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73. 7. 1.] [법률 제2561호, 197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서울민·형사지방법원본원의 사건복주를 완화하여 규모를 적정화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주변지역거주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사법경찰관서의 수사활동을 능률화하려는 것임.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배지원을 신설하고, 합의부를 두도록 하며, 종래 본원의 관할에 속하던 배부경찰서 관할구역인 성배구 일부와 청량리경찰서 관할구역인 동대문구 일부를 관할하도록 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71. 9. 1.] [법률 제2253호, 197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서울민·형사지방법원본원의 사건복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분산하고 주변도시의 발전, 팽창으로 인한 사건의 증가에 대비하며 지역적 발전에 따른 교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동지원과 영등포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임.
●영등포지원과 성동지원을 신설하고 이들 지원에 합의부를 두도록 하며, 영등포지원의 관할구역을 영등포구와 시흥군으로, 성동지원의 관할구역을 성동구 및 광주군등으로 정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70. 7. 19.] [법률 제2202호, 1970.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원거리에 의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년보호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전라배도의 소년보호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신안군이 신설됨에 따라 신안군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하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7. 6. 1.] [법률 제1922호, 196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속초와 인근지역이 관광지와 어장으로 인하여 신흥도시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그 지역의 민·형사사건이 일부 지원의 사건삭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춘천지방법원에 속초지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속초시·양양군 및 고성군으로 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6. 4. 1.] [법률 제1763호, 1966.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천안이 발전하고 사건삭가 많으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합의부로 승격시키며, 충주가 공업도시로 발전함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합의부로 승격시키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4. 10. 1.] [법률 제1651호, 1964.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 충청남도와 충청배도의 소년보호사건을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하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4. 6. 1.] [법률 제1639호, 1964.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63년 7월 31일 법률 제1373호로 개정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통상 지방법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동법원의 권한을 관할하도록 하고 소년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바, 1963년 9월 9일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신촌리에 서울소년원 춘천지원을 설치하였으므로 춘천지방법원으로 하여금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하던 소년보호사건중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일원의 소년보호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3. 12. 13.] [법률 제1497호, 1963. 12. 1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하급법원이라는 용어를 개정헌법에서는 각급법원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맞추기 위하여 현행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을 새로 제정하되, 일부 법원에 대하여는 현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거나 합의부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①현행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중 합의부의 관할구역을 인천, 수원, 의정부지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경기도 일원으로 확대함.
②현재 단독지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동의정부지원과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및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등은 다른 합의지원보다 사건삭나 인구삭가 많고 교통도 동지원소재지를 중심하여 발전하였으므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를 합의부지원으로 승격함.
③현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관할이던 경상배도 울릉군을 교통이 편리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관할로 변경함.
④법률 제959호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