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 2027. 1. 21.] [법률 제22086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쓰인 용어 중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이 권장하는 우리말 용어인 ‘기반시설’로 순화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41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및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4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 기술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ㆍ교육 등의 지원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며,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 신설).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 신설).
다.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제3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ㆍ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마.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관련 검사를 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5. 10. 9.] [법률 제20912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30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 즉시환급 실적 제출 여부 등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9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 및 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ㆍ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76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요건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별관리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하며,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에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수칙 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6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정의를 ‘공유자’에서 ‘소유자등’으로 변경하고, 여행업 등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한편,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78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46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수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2. 9. 27.] [법률 제18982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회의업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서,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문화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 기업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포괄하는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에 국제회의업이 관광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는 산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회의의 범주에 기업회의를 추가하는 등 국제회의업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6호, 2022.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관광특구의 지정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의 사무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시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1. 8. 10.] [법률 제18377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953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도 함께 고사 상태에 빠져있음.
2020년 여행업 전체 매출은 1조 9,198억원으로 2019년 11조 7,949억원 대비 83.7퍼센트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직자 역시 4만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48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으로 관광업계 및 관련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정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09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특별관리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지정여부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ㆍ보완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광특구 평가결과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관광특구 평가의 효과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5항 신설 등).
나. 특별관리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함(제48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3제3항 신설).
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3제4항).
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48조의3제5항).
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에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조치를 추가하고,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8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제48조의3제8항 신설).
아.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제73조제2항).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으로부터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한편,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 등이나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나.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9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지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지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84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자격이 대여 등을 통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일부 관광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 관광객이 몰리면서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것은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제8조제2항).
나.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처분을 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제4항, 제13조의2, 제38조제8항 및 제84조제2호의2ㆍ제5호의2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제38조제5항).
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마.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6항 신설).
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하고 판단되는 경우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제3항).
사.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대한 예시 규정을 삭제하여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함(제70조제1항제3호).
아. 시ㆍ도지사가 관광특구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교통ㆍ주차시설을 추가함(제72조제2항).
차.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 평가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제73조).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5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역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ㆍ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또한, 현행법은 관광특구의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관광특구 요건을 갖춘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및 지정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카지노업의 휴ㆍ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여 비정상적인 영업 방지 및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시행령에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며, 조성계획의 승인 전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에 관한 현행법 제55조제2항을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도록 함(제8조 및 제35조).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제17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6 신설).
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6, 제48조의7, 제48조의8, 제77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마.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전에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업시행자"에서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로 하고, 이 경우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36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제4조,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나.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 시 조건이행 신고 및 카지노업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5조, 제8조, 제24조, 제26조 등).
다.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31조).
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제52조).
마.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58조제1항제23호 신설).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8. 6. 14.] [법률 제15436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광산업을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이러한 관광산업의 품질 향상은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타 경제분야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할 수 있음. 이러한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하여는 관광 부문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기준의 위임 근거를 명시하며,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함(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신설).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제38조제9항 신설).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23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의 확대 및 연간 60일 이내인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사용기간 제한 완화를 통해 다양한 공연이나 행사 등이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58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허가 대상지역 및 세부 허가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시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사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전문적ㆍ체계적인 관광안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ㆍ문화 등 관광자원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고용되어 외국인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폐교 및 폐산업 시설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 신규허가 시 허가 대상지역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나.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로 한정)를 금지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패용하도록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8조제6항ㆍ제7항 및 제86조제2항제4호의4ㆍ제4호의5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제38조제8항 및 제40조제5호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4항제5호 신설).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6. 3. 23.] [법률 제13594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고, 객실이 100실 이상이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위치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5. 8. 19.] [법률 제13300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가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주도록 하고,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및 추가적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고,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와 유기시설 등의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여행자에게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주도록 함(제14조제2항).
나.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현장조사 결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다.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 관련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9 신설).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27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자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고,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체결 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여행자에게 안전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 관리부실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조제1항제3호다목, 제20조의2 및 제83조제2항 신설).
나.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체결 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제14조제1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야영장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라.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제3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689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관광 지원사업 등에 대한 경비지원 및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여행이용권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수혜대상자의 자격검증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계부처 정보 제공·활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광복지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4. 9. 12.] [법률 제12406호, 201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등급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사업자는 호텔등급 표지 등 관광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56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관광종사원 의무교육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여행자에게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안 제35조제1항제7호).
라.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시 조건이행기간 및 조건이행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31조).
마. 카지노납부금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원시설에 대한 이용자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5항?제6항 및 제64조제4항?제5항 신설).
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한 관광종사원의 의무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8까지 신설).
자. 관광단지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56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권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 및 인증취소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제3항).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12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 2009. 9. 26.] [법률 제9527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급증하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여행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의 활성화(법 제12조의2 신설)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나. 여행계약의 구체화(법 제14조)
1)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우수숙박시설의 지정제도 도입(법 제19조의2 신설)
1)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관광객 등에게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지정 및 홍보를 통하여 외래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중저가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법 제32조)
1)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함.
2)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에 앞서 유기시설 등에 관한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예방을 기할 수 있을 것임.
마. 관광통역안내자격자의 관광안내(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1) 무자격 관광종사원이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여 설명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함.
3) 관광통역안내자격자가 관광안내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우리나라 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관광통계(법 제47조의2 신설)
1)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공공기관, 연구소 및 민간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관광통계의 생산·관리 등이 쉬워짐에 따라 정확한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지역축제(법 제48조의2 신설)
1) 유사한 지역축제가 급증함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축제의 체계적인 정비와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선심성·전시성 유사축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축제의 특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관광진흥법
[시행 2008. 12. 6.] [법률 제9097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시험제도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05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시에는 현행과 같이 제7조의 일반적인 결격사유만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의 일반적인 결격 사유 외에 제22조의 결격사유도 적용되므로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위 승계 시 제7조 및 제22조의 결격사유 모두를 준용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 2007. 10. 20.] [법률 제8531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며,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시 의무규정을 두고, 현재 중단된 상태인 관광복권 발행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한 분양 등(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
(1) 회원모집이 허용되어 있는 관광숙박시설 및 체육시설의 경우에 근거법령이 다름에 따라 해당 시설들을 연계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것이 고객이나 사업자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양 등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회원모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 구성이 가능하고 관광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행령에 위임된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법 제20조제2항제3호)
현행법은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을 분양 또는 회원모집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다.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명시(법 제28조제2항)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행정처분의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업준칙의 내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문화관광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시 의무 규정(법 제51조제2항 후단 및 제52조제3항 신설, 법 제54조제2항)
(1)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하려는 경우 각 단계별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동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3)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규정(법 제70조제1항)
관광특구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 및 관광여건의 집중적인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관광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함.
바. 관광복권에 관한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75조 및 제80조제3항제7호 삭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관광복권이 매출 부진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므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관광진흥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 2005. 4. 17.] [법률 제7232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처분효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에게 영업의 승계원인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사업의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에 대한 등록권한 이양(법 제4조)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권한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나. 관광사업 양수 등의 경우 행정처분효과 승계(법 제8조제3항 신설)
관광사업자가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취소·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함.
다.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허가 신설(법 제29조의2 신설)
(1)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유원시설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유원시설업의 경우에 조건부허가 규정을 둠으로써, 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유원시설업 불허가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실효(失效)제도 도입(법 제53조의2)
(1) 관광지를 지정한 후 2년 이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광지의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2) 무분별한 광광지의 지정·개발을 방지하고, 관광지가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대상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특구지역안의 시설에 대한 지원(법 제68조의2 신설)
(1) 관광특구지역안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2) 관광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관광특구내의 관광 부대시설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관광진흥법
[시행 2002. 4. 27.] [법률 제6633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에 의한 관광인프라의 구축을 촉진하고, 여행업자의 계약 및 약관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여행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도 함께 승계되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나.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3조의2 신설).
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도록 함(법 제31조제2항 신설).
라. 여행업자가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마. 종전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토지면적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잔여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2조제4항 단서 신설).
바.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민간개발자가 사업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에는 당해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53조의2 신설).
관광진흥법
[시행 1999. 3. 22.]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였던 유원시설업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으로 이관하며, 관광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관광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외자유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던 유원시설업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으로 이관하여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유원시설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법 제3조제1항제6호,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30조 내지 제32조).
나. 관광숙박업등 일부 관광사업에 대한 등록 및 사업계획의 승인권한을 종전의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함(법 제4조제2항 및 제14조).
다. 관광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등 9개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法 第15條第1項).
라. 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및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法 第70條).
관광진흥법
[시행 1994. 12. 4.] [법률 제4778호, 1994.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카지노업이 관광외화획득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하여 온 카지노업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 새로이 규정하되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를 개선·보완하고, 기타 관광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①카지노업을 관광외화획득을 위한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의 범위에 새로이 카지노업을 포함하도록 함.
②카지노업에 대한 허가등 행정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서 교통부장관으로 이관하고, 교통부장관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국민정서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③카지노사업자는 영업에 사용하는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④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용도지역중 일정한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등에서 관광숙박시설 및 일정한 부대시설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금지 및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⑤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도록 함.
⑥카지노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⑦종전에 관광사업자가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함.
⑧카지노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보완하여 불법 및 변태영업을 방지하도록 함.
⑨기존의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이 1995년 12월 31일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을 허용하고, 그 이후의 신규허가는 외화획득실적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45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사업의 갱신등록제도등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여행의 목적지·일정·여행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을 사전에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는 미리 이를 신고하도록 함.
②교통부장관은 특정한 지역안의 관광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관광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관광숙박업·여행업등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이 3년 또는 5년마다 하여야 하는 갱신등록제를 폐지함.
④휴양콘도미니엄을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⑤교통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을, 도지사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함.
⑥종전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전액출자한 법인만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관광공사가 출자한 법인과 민간개발자도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에서의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각각 개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 규정하고 그 제명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함.
②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을 이 법의 규률대상으로 함.
③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유치시기, 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⑤관광사업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관광사업법
[시행 1982. 5. 2.] [법률 제3545호, 1982.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여행알선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관광지의 지정제도를 일원화하며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얻어야 할 허가등 각종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여행알선업종의 범위에 여행대리점업을 추가함.
②여행알선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함.
③교통부장관은 국제여행알선업자에게 여행자를 위한 보험가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④도지사가 선정하는 국민관광대상지선정제도를 폐지하고,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광지지정제로 일원화함.
⑤교통부장관이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수도법등 9개 법률에 의한 허가등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함.
관광사업법
[시행 1980. 12. 27.] [법률 제3296호, 198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광숙박업의 등록만으로 관광숙박업 및 동 부대영업에 대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관광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관광숙박업 및 동 부대영업의 경영을 위한 타법령의 각종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②국제여행알선업의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관광숙박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③관광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관광사업법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88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제도를 개선하여 관광시설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여행알선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제여행알선업의 업무범위에 내국인에 대한 국외여행 알선행위를 포함함.
②종전에는 국내여행알선업자가 사업장을 추가하여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마다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받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사업장을 추가로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만 승인을 얻도록 함.
③관광숙박업 및 대규모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있어 사업계획의 사전승인없이 건축허가된 기존 숙박시설일지라도 관광숙박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면 건축허가후에도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④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또는 차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와 등록이 취소 또는 실효된 것에 대하여 개축 또는 증축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관광숙박업자의 사업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함.
관광사업법
[시행 1976. 7. 1.] [법률 제2878호, 1975.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현행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동법중 관광사업의 육성과 규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종전의 잡다한 관광사업의 종류를 일부 통·폐합하며, 관광사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①관광사업은 여행알선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구분함.
②여행알선업은 허가제로 하고,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은 등록제로 하여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③관광숙박업의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그 등급별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관광여행·관광숙박 및 관광객이용시설의 요금 또는 가격은 신고제로 함.
⑤여행알선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은 인가제로 하고, 이의 휴지 및 폐지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양도·양수, 휴지 및 폐지는 신고제로 함.
⑥관광종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교부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