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699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28. 1. 1.]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2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연 1회,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산출 기준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와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업의 신고방법에 비대면에 의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 이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복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10조제1항제2호).

      나. 외국인이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함(제10조의2제2항).

      다. 자영업자가 동시에 근로자 등인 경우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되, 자영업자의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지위가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등 또는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등과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라.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함(제40조제1항제5호가목).

      마.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할 때,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 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되,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대신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3조의2,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제2호 및 제77조의8제6항제2호 신설).

      사. 기간제근로자ㆍ파견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제76조의2제1항 및 제77조).

      아.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77조의6제2항제3호).

      자.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의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대상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인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및 소득합산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제77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7조의8제3항 단서).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ㆍ유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용역 또는 노무의 제공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859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일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제76조의2 신설).

      나.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제77조의6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7 신설).

      라.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제77조의8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제77조의9 신설).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예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규정함(제77조의2 신설).

      나.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함(제77조의3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함(제77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완화하고, 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하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또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10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요건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에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6조 삭제, 제43조제4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3항 신설).

      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종전의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함(제40조제2항).

      라.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고,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제46조 및 제69조의5).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행위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제61조제5항 신설).

      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호 삭제).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5조 및 제76조).

      아.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의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6조).

      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연장함(별표 1 및 별표 2).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며, 건설일용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던 것을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함.
      또한 사회보험통합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함(제10조제2항 신설).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함(제10조의2제1항 신설).

      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제40조제1항제5호나목, 제49조 단서 신설).

      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함(제47조제1항).

      마.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3조제2항 신설).

      바.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제80조제2항 신설).

      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제90조제1항).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17. 6. 28.] [법률 제14496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령자ㆍ준고령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 우대 지원(제27조).
        1)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ㆍ파견근로자ㆍ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음.
        2) 그런데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구직급여 지급 대상 조정(제113조의2제2항)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16. 8. 1.] [법률 제14233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은퇴 후 적정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여 실업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음.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빈곤층의 적정 연금 보장을 위해 실업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음.
      이에,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41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고 보아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는 별도로 법원에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거나 실업급여가 예금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미리 직접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중 일정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37조의2 신설, 제38조).

      나.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현행 제59조 삭제)
        1)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을 고려하여 신고일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고 있으나, 최근 이자율 하락 등으로 자본소득의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구직급여를 바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이직 당시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3개월간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이직 당시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예기간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제99조제4항제1호).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323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태아 임산부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에 따라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임산부보다 큰 점을 고려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 120일에 대하여, 근로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12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되 그 이후 45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함(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및 제76조).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13. 6. 4.] [법률 제11864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제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13. 3. 22.] [법률 제11662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급여 수급자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13. 4. 24.] [법률 제11628호, 2013.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으므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12. 1. 22.] [법률 제10895호, 201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7항, 제41조 단서, 제41조제2항, 제47조, 제50조제1항 및 제4항,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제82조제2항, 제106조, 별표 2).
      나.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액을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함(안 제73조의2 신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및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등 자활급여의 수급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함(안 제11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9990호, 2010.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함에 따라 정의규정 중 임금을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법 제2조).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315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계비 대부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위원회 신설(법 제7조)
        1) 지금까지 고용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는바, 고용보험 관련 정책 심의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고용보험 및 고용보험료 징수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두고, 고용보험위원회는 같은 수의 근로자, 사용자, 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고용보험 및 고용보험료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노사가 참여하여 고용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용보험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보험사업의 평가 근거 마련(법 제11조의2 신설)
        1)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2) 노동부장관이 상시적ㆍ체계적으로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계비 대부(법 제29조제3항 신설)
        1)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함에도 생계유지에 따른 부담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피보험자 등에게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그동안 생계 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해당 근로자가 더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용안정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제재의 합리화(법 제35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수급과 관계없는 지원금 등까지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등 부정의 책임에 상응하지 못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2)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등의 반환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되,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현행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앞으로는 그 금액의 5배까지로 하여 제재의 정도를 강화함.
      마.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한 권리의 대위(법 제75조의2 신설)
        1)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휴가사용 이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2) 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미리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체하여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품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사업주에 의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대체 지급이 활성화되어 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59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거의 되지 않고 실제 공무원 연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들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을 구직급여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인상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재정법」에서 출연금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한 취지에 따라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실직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권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직접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보험사업의 전면적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보험사업의 수행 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 2007. 3. 29.] [법률 제8118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이 최대 4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의 초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705호, 200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운영(법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신설, 제15조 및 제70조제2항)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함.
      나. 고용보험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제15조제1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실업자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법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제18조, 제18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에서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 보수적인 요인을 삭제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자격검정사업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법 제34조제3항 및 제5항)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실업인정 주기를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하도록 함.
      마.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연장(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월로 연장함.
      바.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법 제83조 신설)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위탁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법 제83조의2 신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원하는 경우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565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의 지급을 종전에는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30일을 한도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수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전체 휴가기간에 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048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6850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실업급여와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현행 제8조제3호 삭제).
      나. 일용근로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요건을 정함(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종전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0조).
      라.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수급기간내에서 지급을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1조제1항).
      마. 종전에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만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50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 2001. 11. 1.] [법률 제6509호, 2001.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 2000. 4. 1.] [법률 제6099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장기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리직일이전 18월동안에 12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함(法 제31조제1항제1호).
      나. 저소득 실직자의 경우 종전에는 1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을 최저임금의 7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法 제36조제1항제2호).
      다.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리직후 10월을 한도로 하여 그 이전에 지급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리직후 12월을 한도로 하여 그 이전에 지급받도록 함(法 제39조).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종전에는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기간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경미할 경우에는 2주간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法 제47조제2항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 1998. 10. 1.] [법률 제5566호, 1998.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최근 부실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 등 경제 각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적용대항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고, 기타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종전에는 3월이내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단기고용근로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1월로 단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기고용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法 第7條 및 第8條第3號).
      나. 실업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 등으로 고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法 第45條의2 新設).
      다.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2월미만인 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6월이상 12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보험의 최소 가입기간을 12월에서6월로 완화하고 이를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년 6월 30일까지 1연간 더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法 法律 第5514號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1項).

고용보험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514호, 1998.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최근 경기심체, IMF사태로 인한 산업전반의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직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고, 특히 정부는 1997년 12월 24일 IMF측과 『실업자 지원확충, 직업훈련 강화, 노동시장 구조조정등 정부의 고용보험제도 강화계획을 1998년 2월중 발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실업급여의 최저수준과 최저지급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실업의 급증등 고용상태가 극도로 어려운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당면한 고용불안에 적극 대처하고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1일 최저 구직급여액을 최저임금액의 5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액의 70퍼센트가 되도록 함(法 第36條第2項 新設).
      ②종전에는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30일 내지 210일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의 급증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을 6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의3 신설).
      ③종전에는 임금액의 1천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고용보험요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임금액의 1천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57條第1項).
      ④종전에는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지급기간을 30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상향조정함(法 別表).
      ⑤종전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2월이상 근무하고 리직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12월미만 근무하고 리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근무기간을 6월이상으로 완화하되,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

고용보험법

[시행 1997. 8. 28.] [법률 제5399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로조전임자·육아휴직·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근로자등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외의 기타 금품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하여 로조전임자와 휴직자등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①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있도록 함.
      ②사업주가 아닌 노동조합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③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우선 납부한 후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226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용보험의 재취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 연령을 제한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등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60세이전에 고용된 자는 연령제한없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는 납부하나 사실상 재취업이 곤란하여 재취업을 전제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60세이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도 65세가 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②건설업등의 경우 종전에는 공사현장 단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보험료 보고·납부등의 업무가 번잡하고 과중하므로 앞으로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설공사등의 경우에는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③종전에는 경기의 변동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휴업, 전직훈련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만을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리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함.
      ④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는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⑤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중 기본급여가 생계안정외에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도록 기본급여의 명칭을 구직급여로 변경함.
      ⑥종전에는 리직전 12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하여 실업급여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리직전 3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무처리를 간소화함.

고용보험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를 실시함.
      ②국가는 매년 고용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
      ③고용보험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시간제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④경기변동 및 산업구조변화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안정조치를 취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⑤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등을 지원하고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을 실시하는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⑥리직일 이전 18월간에 12월이상 고용되어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⑦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2주마다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함.
      ⑧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리직전 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⑨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고려하여 30일 내지 210일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며,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훈련등을 받는 기간동안에는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⑩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 지시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⑪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되,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2분의 1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1,0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⑫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함.
      ⑬고용보험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