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7. 1. 8.] [법률 제21853호, 2026.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해ㆍ위험물질로서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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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6.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신설).
다.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라.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에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를 추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의 근거와 별도 원인조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등 조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별도 원인조사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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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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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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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령상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한편,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 부과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함께 보완함.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3조제1항ㆍ제2항, 제175조제6항제6호ㆍ제6호의2).
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28조의2, 제175조제3항제2호의3 및 제1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72조, 제175조제3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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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현재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도급인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시기ㆍ내용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입법적 사항을 마련함.
한편,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리자의 전담규정은 하위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어 제재가 어려운 미비점 등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상의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산업안전 관리 강화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신설 및 제175조제5항제1호).
다.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함(제64조제1항제7호ㆍ제8호 신설).
라.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도록 하고,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도록 함(제67조제2항ㆍ제3항 신설).
마.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조금ㆍ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함(제158조제3항ㆍ제4항).
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액수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제175조제5항제4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9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한정하여 사업주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미흡함.
이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요구를 근거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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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위반,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7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등을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ㆍ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ㆍ등록증의 대여ㆍ알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153조제2항 및 제170조제7호ㆍ제8호 신설).
나.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서는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166조의2 신설).
다.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등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제170조의2 신설).
라.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함(제17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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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다.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1) 현재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
2) 현재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함(제26조의2제1항 신설).
나.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6조의2제2항 및 제72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다.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6조의2제3항 및 제68조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8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장소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작업과 그 밖의 건설공사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며,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제9조의2).
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조제1항, 제68조제1호 신설).
다.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정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5항ㆍ제36조의2제6항 및 제49조제3항 신설, 제16조제3항 전단).
라.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는 그 각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해당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제72조제4항제3호).
마.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등의 설비와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도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그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제29조제5항).
바. 산재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중대재해 미보고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제72조제2항 및 제3항).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6. 10. 28.] [법률 제13906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하여 전체 재해의 약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신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려는 것임.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설계변경,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재발생 위험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발주자가 공기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 위탁 교육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 교육과정 및 인력ㆍ시설ㆍ장비가 부실한 위탁기관의 난립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의무가 없어 직무능력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 부실문제 발생하므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하는 전문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도입함(제16조의3).
나.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함(제29조의4).
다. 안전ㆍ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3).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 3. 13.]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건강센터 등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수급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무도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나. 유해ㆍ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 등에게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다. 공사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에 수입자를 추가하고 사용 중인 안전인증 대상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만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또는 설치ㆍ이전 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34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등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여 조사결과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등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1조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계·제조에 대한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도급사업에서 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키도록 하며,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하여야 하는 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하도록 개선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안 제27조제1항).
1) 안전인증 제도를 통하여 일부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설계·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전인증 대상 외의 많은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경우 설계·제조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시킴.
3) 안전한 기계·기구 및 설비가 설계·제조되어 산업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기구 및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안 제29조제1항)
1) 사업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문공정의 단계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요구되므로 전문분야의 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도급사업에서 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의무 신설(안 제29조제8항)
1) 현행 법령상 세척시설,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 의무의 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이나 청소 등의 업무 특성상 수급인이 도급인(발주자)의 건물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이 없이는 수급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가 곤란함.
2)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법령상 규정된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안 제31조제2항, 안 제31조의2 신설)
1) 건설 일용근로자는 영세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교육여건이 부족하고 일용근로자의 이직 빈도가 높으므로 교육의 실효성이 낮음.
2)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함.
마.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 종합관리(안 제36조의4)
1)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의 경우 검사대상 기계등의 보유현황, 안전검사 이력 등의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실시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함.
바. 석면조사 의무 정비(안 제38조의2)
1) 현재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법률과 고용노동부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분화된 석면조사 의무 규정을 법률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비치 의무주체 개선(안 제41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및 경고표시 등의 의무주체가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생산·입수할 수 있는 주체인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서 의무주체와 그 의무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 변경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 사항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전체에 대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가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에게 보다 더 원활히 제공되고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4. 10.] [법률 제9796호, 2009. 10.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종전 자체검사만을 수행하여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계ㆍ기구등에 대해서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 자율검사의 전면 시행에 따른 부실검사의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건실한 민간 지정검사기관들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는 금번 개정법률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이 법 제7조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두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7조 삭제 및 법 제8조).
나.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자체검사만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번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ㆍ제거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정비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유해ㆍ위험요인 분석ㆍ평가 및 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안 제27조제1항)
1) 현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등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환경의 변화 및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관리기준을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지도ㆍ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ㆍ평가하여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장 스스로 자기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평가ㆍ관리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높이고 산업재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면 해체ㆍ제거 시의 안전ㆍ보건조치(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신설)
1) 현재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을 철거할 때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없이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2)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려는 자는 작업 전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함.
3)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을 철거ㆍ해체하는 근로자를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법 제43조제10항 신설)
1) 건강진단기관이 사업주에게 부담이 없게 건강진단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어 제도 본래의 목적인 근로자의 직업병 조기발견 기능이 미흡함.
2)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건강진단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 자기노력을 유도하여 건강진단의 직업병 발견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역학조사 정보요청(법 제43조의2제3항 신설)
1) 업무상 질병의 특성상 질병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는 전ㆍ현직 근로자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필수적이나 건강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역학조사가 지연되거나 제한됨.
2)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3)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직업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8562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고,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1997년 4월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이들 규제를 합리적으로 복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 신설)
도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직무교육 대상자의 조정(법 제32조제1항)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복원하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및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교육 대상자에서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다.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법 제34조 및 제35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 신설)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일원화하되,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정한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마.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법 제39조의2 신설 및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의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법 제48조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75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 등을 부착하게 하고,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원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보조·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부의 보조·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67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에 비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유해·위험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행정형벌 부과대상이었던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의2 신설).
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가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
다.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라.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및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에 대하여 검정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일정기간마다 재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함(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마. 사업주가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법 제40조제5항 신설).
바. 그 동안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작업환경측정실시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0. 7. 8.] [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당해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정기제출의무를 완화하고, 산업안전지도사등에 대한 정기직무교육제도를 폐지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86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체제를 노사의 자율적인 관리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기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 사업주는 동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法 第19條第6項).
나. 종전에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는 외에도 별도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능검정외의 중복적인 규제사항을 폐지함(現行 第35條第2項 削除).
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유자격검사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행하도록 하고 당해 검사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를 폐지함(現行 第36條第5項 削除).
라. 건강장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리직시에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도록 하여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이상 유해작업에 종사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해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건강이 쉽게 점검될 수 있도록 함(法 第44條第1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7. 5. 1.]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산업재해예방활동에 근로자등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근로자 1,000인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분리하여 동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도록 함.
②사업주는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발생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③건설업등 도급을 받아 행하는 사업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수급인 및 근로자등과 합동으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함.
④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안전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 인증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⑤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이를 제조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⑥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체검사, 건강진단, 안전·보건진단을 행할 때에 근로자대표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함.
⑦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⑧산업재해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산업안전대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이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의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위생에 대한 평가·지도등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①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삭로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향상을 도모함.
②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그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함.
③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저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칭·취급상 주의사항 및 환경상 영향등을 기재한 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함.
④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 인한 위험물질의 루출·화재·폭발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 설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함.
⑤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의뢰에 따라 각각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와 작업환경의 평가·개선 지도등을 행하도록 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의 유지·향상을 도모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0. 7. 14.]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율재해예방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산업재해의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려는 것임.
①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함.
②행정기관이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③근로자대표는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결과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
④사업주는 안전·보건표식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함.
⑤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추가하고,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둔 사업의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따로 두어 근로자의 건강관리업무등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도록 하고 종전의 보건담당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흡수·통합함.
⑥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로·사 동삭로 함.
⑦건설분야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해체작업 및 구축물에 의한 붕괴 우려가 있을 때에도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추가하고,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근거를 마련함.
⑧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⑨기계·기구등을 대여자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⑩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거나, 보건상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종류에 따라 제조금지, 제조·사용허가제, 성분·함유량등의 표시제 내지 유해성 조사 및 조치의무등에 관하여 정함.
⑪건강관리수첩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건강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며, 질병에 리환된 근로자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⑫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함.
⑬중대재해발생사업장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함.
⑭산업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중화학공업의 추진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증가, 새로운 공법의 채용등에 의한 산업재해의 대형화와 빈발,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위험방지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증진·향상하게 하려는 것임.
①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를 명시함.
②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③유해위험성이 있는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④작업환경이 인체에 해로운 작업장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을 측정 기록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함.
⑤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운영방법 및 정부의 지원육성방안을 정하고 산재예방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