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0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6. 12. 31.] [법률 제212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ㆍ시설로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6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585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0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 및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 및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2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6. 1. 24.] [법률 제2009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4. 4. 3.] [법률 제1988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까지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격자가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를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5. 8. 17.] [법률 제1964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3. 11. 3.] [법률 제19399호, 2023.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에 따라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특성상 노인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에서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가 이를 기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ㆍ상담 및 사후관리를 기피,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그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 요청을 추가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에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을 추가함(제39조의5제2항제3호의2 및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노인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제1호 신설).

      다.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9조의20제5항 및 제61조의2제3항제2호 신설).

      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에 따라 처리하되,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9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로 노인학대의 예방ㆍ방지 등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 송출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자격증이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인학대 신고의 활성화 및 피해노인의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 처벌을 신설ㆍ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을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 확대하고, 방송사업자는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6항ㆍ제7항 및 제57조제2호의2ㆍ제2호의3 신설).

      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55조의4제3호 신설, 현행 제57조제5호 삭제).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35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복지실시기관과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03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두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지원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 하여금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또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취업제한 규정을 가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의 해당 규정에 대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에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그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성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것임.
      한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경로당에 일반양곡도 지원 가능하게 하며,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나.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외에 일반양곡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제1항).

      다.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그 자격 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13제6호).

      라. 법원이 노인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제39조의17제1항 및 제2항).

      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39조의17제4항 및 제5항).

      바.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범죄자 확인ㆍ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58조 신설).

      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던 사람에 대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부칙 제3조).

      자.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이 적용되는 사람도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함(부칙 제4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42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지ㆍ휴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며,
      노인 학대행위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지ㆍ휴지 신고 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의무화함(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

      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9조의6).

      라.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중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39조의13).

      마.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하도록 함(제39조의20 신설).

      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제55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22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3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27조의2).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독거노인 지원 사업의 홍보, 수행기관 교육 및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3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7조의4 신설).

      마.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의 퇴소절차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소자격 여부 및 입소자격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

      바. 현행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 기한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함(제50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96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정상적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이행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또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사업안내로 이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행위자에게 노인학대관련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20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학대행위 유형 중에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에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금지행위 규정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하며, 또한 현재 일정범위 직군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신고의무 조항에도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 기준이 없으므로 노인연령 기준을 명시하는 하는 한편,
      현행법상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서 제시하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정 시설ㆍ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신고의무 규정에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함(제3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나.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함(제39조의9).

      다.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중 업무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ㆍ협박이나 위계ㆍ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에 대한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의2 및 제57조 등).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6. 12. 30.] [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학대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이 휴지ㆍ폐지하거나 사업정지ㆍ폐지명령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 휴지ㆍ폐지 또는 사업정지ㆍ폐지의 경우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지상파방송 및 전광판방송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ㆍ배포ㆍ송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 신설).  

      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중앙사례판정위원회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역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39조의5).

      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의료기관의 장,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를 추가함(제39조의6).

      라.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제39조의17 신설).

      마. 노인학대행위로 처벌 등을 받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18 신설).
        1) 노인학대행위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시설명칭, 대표자 성명 등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종사자 및 노인학대 관련 처벌을 받은 자로서 노인학대행위로 노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해 법 위반이력 및 명단 등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바.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ㆍ휴지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의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러한 권익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40조제5항ㆍ제6항 신설).

      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사업정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3조제3항 신설).

      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ㆍ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등 노인학대 관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55조의3, 제57조, 제59조의2 및 제61조의2).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102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ㆍ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으로만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기존에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입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며,
      노인학대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 간에 동행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현장출동자에게 현장출입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ㆍ질문권을 부여하여 노인학대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노인대상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로 노인 대상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충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5조제2항 신설).

      나.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추가함(제2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다. 65세 이상 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 등이 반영되도록 함(제27조제1항 후단 신설).

      라. 60세 이상의 노인과 그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입소자격 노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로 확대함(제33조의2제1항).

      마.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 관련 조항을 삭제함.
        1)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형만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설치ㆍ운영되도록 함(제32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
        2)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부칙 제2조).

      바. 노인학대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 간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현장출입 및 관계인 조사ㆍ질문권을 부여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제39조의7, 제61조의2제3항제1호).

      사.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되, 개정「민법」의 부칙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둠(제39조의13제3호 및 부칙 제3조).

      아.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고 없이 설치ㆍ운영한 자에 대해서 현행법 제56조제2항과 제57조제1호에서 각각 상충된 중복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중 하나를 삭제하여 정리함(현행 제56조제2항 삭제).

      자. 노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행위에 대해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제60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66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2008. 12. 26. 법률 제9185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하여 이 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1개월로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54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질환자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함에 따라 법률 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치매로 인한 실종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고실적이 저조한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대받는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2. 2. 1.] [법률 제11249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5호, 2011.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하는 한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며,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되, 종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현행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삭제, 안 부칙 제2조 등).
      나.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설치함(안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
      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소방서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의6제2항).
      라.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7제3항 및 제61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마.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 체계의 구축ㆍ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의10 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1. 10. 8.] [법률 제10563호, 201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에서 일할 의사를 지닌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일은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노후의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활동적 노화 및 생산적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 구별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1. 3. 30.] [법률 제10509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전용주거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이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등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여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거래되면서 당초 노인복지주택의 제도적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양도·임대의 대상을 입소자격 기준인 60세 이상의 자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한 바 있음.
      그러나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사람들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소유자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10. 4. 26.] [법률 제9964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개정이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과다배출 및 질적 저하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해치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난립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을 아울러 마련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제”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함(법 제39조의2제2항).
      나.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함(법 제39조의3제1항).
      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를 신설함(법 제39조의13 신설).
      라.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사유를 신설함(법 제39조의14 신설).
      마.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법 제60조).
    <법제처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 2008. 8. 4.] [법률 제8608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법 제27조의2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개편(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8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있어 무료·실비·유료 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다.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 등의 제한(법 제33조의2, 제56조제1항 및 제56조의2 신설)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60세 미만의 노인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양도·임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인정(법 제39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함.
      마.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의 도입(법 제39조의10 및 제39조의11제2항 신설)
        실종노인을 보호하는 자는 반드시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호시설의 장 등은 실종노인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은 실종노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200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요내용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하여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하여 노인들이 쉽게 방문하여 상담하고 조기 검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학대의 정의규정에 정서적 폭력을 추가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시행 2005. 10. 14.] [법률 제7585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년단축 및 조기퇴직 등으로 근로능력 있는 노인들의 근로기회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노인부양을 위한 공적·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52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폐지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관련된 시·도지사의 사무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고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하여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52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39조의4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의 예방·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9조의5 신설).
      다.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법 제39조의6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등에 출입하여 노인에 대한 폭행·상해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의10).

노인복지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851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로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폐지함(現行 第5條 削除).
      나.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法 第9條第1項).
      다.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法 第9條第2項).
      라.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法 第32條第3項).
      마. 노인전문병원의 관리 및 운영등에 있어서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보도록 함(法 第35條第6項).
      바.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法 第46條第5項).
      사.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를 폐지함(現行 第46條第6項 削除).

노인복지법

[시행 1998. 5. 23.] [법률 제5359호, 1997. 8. 2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이상 노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등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함.
      ②노년생활의 안정도모와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65세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③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를 규정함.
      ④치매노인에 대한 연구·영이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함.
      ⑤치매·중풍등 중증질환 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⑥부양의무가 없는 제삼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⑦경로연금과 노인보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⑧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33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②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고, 사업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③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절차를 규정함.

노인복지법

[시행 1989. 12. 30.] [법률 제4178호, 1989.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③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함.

노인복지법

[시행 1981. 6. 5.] [법률 제3453호, 1981. 6. 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의약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량속을 유지ㆍ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악한 생활을 북돋우어 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도록 함.
      ②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③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福祉實施機關)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ㆍ정신ㆍ환경ㆍ경제적 이유로 거댁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함.
      ④복지시설기관은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⑤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서비스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우대할 수 있도록 함.
      ⑥노인복지시설을 양로시설ㆍ노인요양시설ㆍ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센터등으로 구분하고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와 실비시설로 구분함.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⑧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