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행위의 적용 범위 및 요건을 확대ㆍ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조의3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나.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조의3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신설).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2조제6항 삭제).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마.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이동 등을 권고하고,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의3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85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이 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에 비해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등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주차방법의 변경 등이 가능하게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원화하며, 기계식주차장의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신설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의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사고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사고조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및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ㆍ규모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산, 인천 등 물류 수송량이 많은 주요 수출입 항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한 결과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만의 물류 수송을 위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류수송을 위하여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앞으로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인하여 항만 물류수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비례한 화물차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만배후단지조성 시 적정규모의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켜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별시장 등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달리하거나 주차장 조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에 광역시의 보조금을 포함하고, 과태료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친환경주차장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은 없어 시설물의 퇴색, 노후 등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1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20. 6. 25.] [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안전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나.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제6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36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그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바,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600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18. 10. 25.] [법률 제15737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물주 등은 건축 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로 해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기계식주차장의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구역을 정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18. 10. 25.] [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상주차장의 불법 주차 등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가 방해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720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와 유사한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스스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에게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43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지 규정의 적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만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표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 명확한 기준에 따라 표지판이 설치되지 못하여 표지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장 안내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도 표지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804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켜 주차장 확보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법」상의 대수선(리모델링)을 「주차장법」의 건축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지자체의 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미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노상주차장의 요금 미납 등의 처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주차장 운영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주차협회를 구성하여 주차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기자동차의 세계적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확보와 공공 주차요금 감면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상 ‘건축’의 정의에 「건축법상」 ‘대수선’을 포함함(제2조제12호).

      나. 주차장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다.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주차장 사업자단체 설립 근거를 신설함(제6조의3 신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마.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제12조의3제3항).

      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도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는 요금 미납처리 절차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사. 기계식주차장 철거 유도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13제4항 신설).

      아.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만 해결되면 즉시 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19조의15제5호).

      자. 기계식주차장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19조의21 신설).

      차.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검사 유효기간(만료일 31일 이후)까지 검사받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제30조제2항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88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뿐만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시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관리인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가 혼자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의 신고의무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인 업체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등을 변경한 경우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9조의17제1호 삭제).

      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함(제19조의20제1항 신설).

      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함(제19조의20제2항 신설).

      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9조제2항제11호의2 신설).

      마. 기계식주차장에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0조제2항제4호 신설).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14. 9. 19.] [법률 제12473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91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며, 주차장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하여 보통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차장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老朽”를 “노후(老朽)”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태만히 하다”를 “게을리하다”로, “개임(改任)하다”를 “바꾸어 임명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 2009. 1. 7.] [법률 제9341호, 2009.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차장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제6조제2항 신설)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함.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노외주차장의 설치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법 제12조의3제2항)
        1) 단지조성사업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불편을 초래함.
        2) 노외주차장의 설치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조치명령 폐지(현행 제23조제1항 삭제)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포괄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합리한 간섭일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을 무시한 행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조치명령을 폐지함.
        3) 이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불필요한 감독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행정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차장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69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형자동차의 규격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2008년1월1일부터 배기량 800 시시 미만에서 1천 시시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형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서도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현행 배기량 800 시시 미만의 자동차에서 1천 시시 미만의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시행 2005. 10. 14.] [법률 제7596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실정에 맞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시행 2004. 7. 1.]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이면도로에서의 긴급자동차의 통행곤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후 주차장확보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공영 주차장 우선 공급 등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 및 제4조 내지 제4조의3 신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권고에 따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다.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사용검사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여하여 건축허가업무와 병행하게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의6 내지 제19조의10).
      라. 기계식주차장치의 보수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제도를 도입함(법 제19조의14 내지 제19조의19 신설).
      마.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함(법 제32조 신설).

주차장법

[시행 2003. 7. 29.] [법률 제6954호, 2003.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을 확대하고, 주차장에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크기가 작은 경형자동차의 주차장운영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주차단위구획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위탁관리 포함)하는 주차장의 경우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다.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12조의3제3항 신설).

주차장법

[시행 2000. 7. 29.] [법률 제6234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노후·고장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등에 비추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시설물에 있어서는 그 설치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그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종전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인근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동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法 제19조제6항).
      나.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는 비용이 주차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드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식주차장치설치자 및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함(法 제19조의13 신설).

주차장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902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제를 폐지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와 관련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민간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法 第15條).
      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물의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 당해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법정 주차시설외에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法 第19條의2).
      다.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인정·안전도인정취소·사용검사등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法 第19條의6 내지 第19條의10).

주차장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거장법의 적용대상지역을 도시계획구역에서 준도시지역 및 준농임지역으로 확대하여 증가하는 주거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기계식주거장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사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주거난이 보편화되어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장정비지구 및 주거장정비계획의 실효성이 감소되었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계획에 주거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계획이 중복되므로 주거장정비지구 및 주거장정비계획을 폐지함.
      ②주거장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준농임지역에 대하여 확대·적용하도록 함.
      ③노외주거장 및 부설주거장의 설치가 오히려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노외주거장 및 부설주거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기계식주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함.

주차장법

[시행 1992. 7. 1.]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차장정비계획 수립시 주차장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도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 설치·관리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①주차장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반건축물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계획을 20년단위의 장기계획, 5년단위의 중기계획 및 1년단위의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
      ③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군수와 같이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로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여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⑤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상주차장의 이용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의 차등부과 및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1인의 로상주차장 장시간 사용을 제한함.
      ⑥로외주차장의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관리실등 당해 주차장 부속시설의 설치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
      ⑦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로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⑧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군수와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불법 주·정차단속 수입금등을 재원으로 함.
      ⑨시장·군수는 주차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주차장법

[시행 1990. 7. 1.]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의 증설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도시의 주차난이 날로 심각하여지고 있으므로, 일반인이 이용하는 로외주차장의 설치를 간편하게 하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도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건축물에 한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외에 골프련습장등과 같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②소규모 공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정비지구내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폐률·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③종전에는 일정규모(40臺)이상의 로외주차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로외주차장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주차장설치를 촉진함.
      ④부설주차장은 점포나 오락실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주차장법

[시행 1984. 4. 1.]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동차보유대삭의 지속적인 신장과 도심지역의 고밀도이용에 따른 도심유입차량삭의 증가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설치절차을 간소화하고, 아울러 도심주차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여 주차난의 해소와 도시교통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①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②시장·군수가 설치한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을 시장·군수외에 시장·군수의 위탁을 받은 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③로외주차장은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로외주차장설치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따르되, 시장·군수외의 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과 관계없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로외주차장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④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맞게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당해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일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대지인근에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시장·군수에게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면 시장·군수는 그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단전·단수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아울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⑥시장·군수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주차장법

[시행 1979. 5. 18.]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도시에 있어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내 자동차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주차장을 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로상주차장과 그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로외주차장으로 구분함.
      ②건설부장관은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하도록 함.
      ③로상주차장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④로외주차장을 관할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관리하며, 그 설치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옮겨 정함.
      ⑥로외주차장의 설치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정함.
      ⑦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로외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이 법의 일부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