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 2027. 2. 12.] [법률 제21880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반 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화재안전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나.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 및 배관설비의 경우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함(제52조제5항 및 제6항)
다. 내화채움구조 등 품질인정자재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의5 제1항 및 제3항).
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함(제61조제1항).
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건축주 등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79조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 영리목적의 위반에 대한 가중비율의 하한을 설정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를 의무화함(제80조제2항 및 제5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0조의3 신설)
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재원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포함하도록 하며,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위반 건축물의 조사, 시정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추가함(제 8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건축물의 조사 등을 방해, 기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3조제1항).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도록 하여 사용승인 단계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의 감경비율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37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거나 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 대상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의 경우 교정시설과 군사시설 간에 구조나 이용 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용도로 묶어 분류하고 있는바, 이를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련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나 대도시 외에도 건축허가 및 노후건축물 비율 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경관 및 고도 관리를 위하여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ㆍ공고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이러한 건축물의 높이 완화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 특례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중첩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및 집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해당 대지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축주가 사용 권원을 확보하거나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의 동의를 100분의 80 이상 확보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까지의 토지 지분 등을 확보하여도 재건축 허가를 승인받고 있음.
이와 달리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이하 "오피스텔등"이라 함)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가 존재함.
이에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전체 토지 지분 등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함)가 있음을 증명하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피스텔등의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지급"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940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을 명시하고,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며,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리업무의 독립성과 충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의 감리비 지급 여부 확인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調停)ㆍ재정(裁定)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ㆍ재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감리비용 지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25조제11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제52조제4항 신설).
다.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건축관계자 등은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함(제52조의5 신설).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제87조의2제1항).
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함(제96조제4항 및 제99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0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미관 등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건축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개정된 「건축법」(2019. 4. 23. 시행)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가중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건축물 위반 근절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용도변경, 불법 증축ㆍ개축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영업ㆍ임대 등에 의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아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과 상습적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현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가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을 유도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실 있는 감리업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한정ㆍ축소하고,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 시점을 조정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한정ㆍ축소함(안 제25조제2항).
나.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다. 현행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4항 신설).
라.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수를 확대함(안 제77조의15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요건을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도ㆍ감독 대상자의 예측가능성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 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연설비,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조정하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111조제5호의2 신설).
나.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배연설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일정한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가능한 창의 설치 및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가능한 표시 의무를 규정함(제49조제2항, 제49조제3항 신설).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함(제79조제5항 신설).
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가중 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제80조).
마.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8조제1항, 현행 제110조제10호 및 제11호 삭제).
바. 종전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 및 유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8조제1항, 현행 제111조제3호의3 삭제).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전 해당 건축에 관한 입지와 규모 등의 사전결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여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현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조정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시설 설치 근거 규정에서 ‘소화전’과 ‘그 밖의 소화설비’를 삭제함으로써 교체 가능한 화재ㆍ피난 설비의 설치기준을 소방관련 법령으로 일원화함(제49조제1항).
나.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제64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부상자 : 23명, 재산상 피해 : 5,120건)에서 피해가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지반특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방지와 기능 개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개축 행위도 현행법상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3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으나,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며,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여부 통지와 함께 통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등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20조제4항 신설)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일 이내,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건축물의 착공신고의 신고수리 통지 및 수리 간주제 도입(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함(제77조의4제1항제4호 신설).
라.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건축협정을 유도를 위하여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14 신설).
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에 대하여 「형법」 등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제105조제5호 신설).
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이 건축허가, 안전점검 등을 허위로 보고ㆍ점검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09조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35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미관지구 내에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1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가로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 대상 구역을 경관지구 등으로 확대하고,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건축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등기 촉탁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제4조의2제1항)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 확대(제11조제5항제22호ㆍ제23호 신설)
건축허가와 별도로 이행되는 행위허가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하여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대상에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행위허가 및 「초지법」에 따른 전용허가(신고)를 포함함.
다. 건축허가 처리 협의 간주제 도입(제11조제6항, 제20조제6항)
복합민원의 신속한 협의 촉진을 통한 인허가 처리지연 방지 등을 위하여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허가처리 등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라.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기간 연장(제11조제7항제1호)
공사의 규모에 따른 공사 준비에 소요기간,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공사착수 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공사착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마. 건축허가 취소 요건 추가(제11조제7항제3호 신설)
경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의 건축허가를 빌미로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을 방해하는 등의 분쟁과 마찰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착공신고 전 경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바. 대지의 소유ㆍ사용권리 상향 입법(제11조제1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대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하는 내용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함.
사.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제35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시 등기촉탁 의무화(제39조제1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편의를 위하여 대장 변경 후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자. 특별가로구역 지정 구역 확대(제77조의2제1항)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구역을 경관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까지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유통업자 정의 신설 및 의무 부여(제2조제1항제12호의2ㆍ제12호의3호 및 제24조의2 신설)
1) 건축물의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및 납품하는 유통업자의 정의를 도입함.
2)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의 제조ㆍ보관 및 유통에 대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나.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다. 건축주는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을 지정ㆍ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건축주와 현장을 이탈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제24조제6항, 제111조제3호의2, 제113조제3항 신설).
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관리 체계 마련(제25조제2항, 제11항 및 제12항 신설)
1)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함.
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마.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제25조의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등이 건축법 제40조, 제41조 등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제40조, 제41조 등을 위반한(사망사고 및 재산상 피해 제외) 경우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 불이행시 3개월 이내, 2년 이내 재적발시 3개월 이내, 3차 적발시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계전문기술자의 참여 자격 및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부속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함(제67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사.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유자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속한 점검이 필요하면 점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3항 신설).
아.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에서 제외하고, 이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 협의함(현행 제69조제2항제5호 삭제, 제69조제3항 신설).
자. 현재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주 등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72조제7항, 현행 제75조제2항 삭제,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2항 등).
차.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제1항제1호).
카.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과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13제6항 신설).
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건축물 건축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지도ㆍ감독의 대상에 관계전문기술자를 추가함(제87조제1항).
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와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함(제105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건축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후건축물 대체 투자수요가 잠재되어 있으나 규제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건축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노후 상가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법」 또는 「민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하고,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친수 여가활동의 증가로 건축수요가 예상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러한 빈집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적법절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여 도로, 공원, 공원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냉방설비를 건축설비의 정의에 포함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일반에 공개하며, 농막 건축 시 접도 의무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의 범위에 냉방설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제2조제1항제4호).
나.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은 하천부지에 설치되어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고 「하천법」의 관리대상이 되도록 함(제3조제1항제5호 신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3 신설).
라. 공유지분자의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제11조제11항 및 제17조의2 신설).
마.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3항 단서 신설).
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제19조제5항 단서 신설).
사. 건축주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및 입지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하여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제29조제4항 신설).
자. 「농지법」에 따른 농막에 대한 접도 의무를 면제함(제44조제1항제3호 신설).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함(제48조의3 신설).
카. 현행 「건축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도록 함(제77조의3제3항 신설).
타. 건축협정 시 건축물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이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따른 기준을 모두 통합적용 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13).
파.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함(제77조의14부터 제77조의16까지 신설).
하.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78조제5항 신설).
거. 위반건축물 표지 부착은 중복규제이며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삭제함(제79조).
너.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제81조의2 및 제81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1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상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한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부과하는 실정임.
따라서,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함.
둘째,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많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이행강제금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경감하거나 가중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것임.
셋째, FTA체결과 관련하여 축산업계 피해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에 축사 등 농어업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80조제1항제1호).
나.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제80조제2항 신설)
다. 축사 등 농업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경 특례를 배제함(제80조의2제1항 신설).
라. 법률 제4381호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 이전의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음(제80조의2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325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추가하며, 특례 적용을 받은 후 건축협정을 곧바로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적용을 받은 건축협정은 일정기간 폐지하지 못하도록 보완하는 한편, 이미 보편화된 온돌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 내용 추가(제10조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구입, 건축설계 착수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전에 허가권자에게 계획 중인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 내용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건축하려는 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건축허가 신청서류 조정(제11조제3항)
1)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2)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사항을 의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폐지(현행 제60조제3항 삭제)
1) 도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도록 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허용용적률로 개발이 어렵고 건축물의 외관이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도시미관에 저해됨.
2) 도시의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도록 하고,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함.
라. 온돌 및 난방설비 기준 폐지(현행 제63조 삭제)
온돌 등 시공 방법 등 난방설비 기준은 이미 일반화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
마.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제77조의9제1항 단서 신설)
1) 건축협정 인가 구역 안에서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고,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례 적용 이 후 건축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편법의 우려가 있음.
2) 특례를 적용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내는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바.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추가(제77조의13제3항)
1) 현재 건축협정 인가 구역안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음.
2) 앞으로 계단의 설치, 건폐율, 용적률 및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수취함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도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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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68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행의 건축설계기준이 최근 기후이변을 반영하지 못하고 새로 개발된 특수구조 건축물에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건축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구조안전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허가권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제도적인 미비가 있었음.
따라서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인ㆍ허가 또는 시공 시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붕에도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복합자재의 난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지구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은 1층을 필로티로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1항).
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등 침수 방지시설 기준에 따르도록 함(제49조제4항 신설).
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피난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함(제50조의2제2항 신설).
마.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지붕에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함(제52조제1항).
바. 복합자재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가 건축공사 현장에 공급된 복합자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게 함(제52조의3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 변화나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3 신설).
아.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건축사협회나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81조제4항).
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건축주ㆍ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체화 함(제106조제1항).
차.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ㆍ공사시공자ㆍ감리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0조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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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질의민원을 심의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위원회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 분쟁민원의 심의ㆍ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세대간ㆍ층간 소음방지, 건축물의 범죄예방 및 실내건축의 재료안전성 강화를 통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소음 차단 경계벽과 바닥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구획하거나 내장재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며,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함.
또한,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날로 증가함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과 과태료의 대상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을 심의ㆍ조정ㆍ재정(裁定)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4조제2항, 제4조의4부터 제4조의8까지 신설, 제88조ㆍ제89조ㆍ제103조 및 제104조의 2 신설).
다.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환경이나 광역교통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사전승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ㆍ제5항, 및 제13조제7항 신설)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바. 공사시공자가 토지에 대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행위의 대상에 토지의 굴착 외에 절토ㆍ매립ㆍ성토까지 포함함(제41조).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가구ㆍ세대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함(제49조제3항 신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고,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함(제53조의2 신설).
차.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법령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이 소정의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건축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로 하여금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 완화(제11조제7항제1호)
공장 건축허가의 취소기한과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기한이 다름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되,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나.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신고 제한(제14조제1항제2호)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
다. 가설건축물의 원칙 허가(제20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가설건축물이 4층 이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 확대(제69조제1항, 제71조,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6조제2항 및 제77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던 특별건축구역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함.
마.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 등에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협정 제도 도입 및 지원(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13까지 신설)
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 대지 분할면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1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고,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실내 보행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3. 5. 10.] [법률 제11763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주거지역 등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종전과 같이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82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자연적·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2. 3. 17.] [법률 제11057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1. 12. 1.] [법률 제10755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위원회 심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설비효율을 향상시키는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를 법령화하여 지능형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의 유효기간 설정(안 제11조10항 신설)
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 건축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됨.
2)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건축심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현재의 주변 환경과 건축법령에 맞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 허가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시 의제처리 허용(안 제16조제3항 신설)
1)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하고 있으나,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민원인의 불편과 부서 간 중복 협의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2)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 시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함.
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법제화(안 제65조의2 신설)
현재 국토해양부지침으로 운영하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법제화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지능형 건축물의 건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58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외벽에 가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 가볍고 저렴하지만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594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집행 특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집행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재량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7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토록 하며,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건축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법 제14조)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형 건축물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함.
2)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 가능하도록 함.
3)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법 제66조의2)
1) 초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법제화가 필요함.
2)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의 확대 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형벌의 합리적 조정(법 제111조 및 제113조)
1)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 부과로 건축주 및 건축 관계자 등의 불만이 발생하고, 적발기관(행정청)과 제재기관(검·경)의 분리에 따른 절차비용이 증대됨.
2) 의무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3)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축주와 건축 관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법 준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건축법
[시행 2008. 6. 5.] [법률 제9103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방화에 취약한 내부 마감재료로 인하여 1999년도 화성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 등과 같은 대규모 참사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설계자 또는 공사감시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어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정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49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건축사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2008년 1월 7일 폭발·화재로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건축현장과 같이 설계·시공·감리를 동일 계열사가 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과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온돌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온돌시공 기준 등을 마련하며, 건축행정절차를 투명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 정의(법 제2조제1항제19호 신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 정의함.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의 요건(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는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및 감리완료보고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공사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신고기간 연장(법 제27조제2항)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신고기간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라.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기준(법 제56조 신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게 설치하도록 함.
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법 제60조의2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함.
바.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법 제63조 신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대지안의 공지·높이제한 등 일부 규정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에서 요구하는 화재안전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통합적용계획의 수립·시행(법 제64조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또는 공원의 설치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지정신청기관은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219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신고를 건축허가시 의제하도록 하며, 건축허가시 의제 받은 인·허가 사항은 사용승인시에도 의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의 증축·개축 등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6. 5. 9.]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대지에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허가대상 조정, 건축물 출입구 안전기준의 근거마련, 주요공사 시공자의 건축물대장에의 기재,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도입 등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건축설비의 종류에 초고속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법 제7조 신설)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확대(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2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과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
다.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법 제8조의3 신설)
허가권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 마련(법 제50조 신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함.
마.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도입(법 제58조 신설)
친환경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실시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증신청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운영 개선(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법 제76조의9 내지 제76조의18 신설)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고 시·도에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며, 조정위원회에는 건축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권한 뿐만 아니라 재정(裁定)권한을 부여함.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고,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3. 8. 28.] [법률 제6889호, 200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중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등 건축물의 표시변경사항과 건축물 철거·멸실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관할등기소에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 이용에 따르는 수수료 부담 및 시간소요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있어, 건축물의 표시변경과 철거·멸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3. 2. 27.] [법률 제6733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행하는 행정청이 해일·수해 등 재해(災害)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災害危險區域)으로 지정(指定)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습침수 등의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災害管理區域)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상습침수구역 등에 대하여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활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현장에 대한 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종전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이를 확대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난개발의 방지를 도모함(법 제8조제2항제2호).
나.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5항 신설).
라. 종전에는 대지가 방화지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과반 여부에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제3항 신설).
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그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종전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당해 건축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씨랜드화재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함(법 제78조의2 신설).
건축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린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설치의무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건축관련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택지개발예정지구ㆍ재개발구역 등에서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북쪽을 띄우는 대신 남쪽을 띄울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국민편의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미관 등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린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설치의무, 현장관리인제도 등의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건축관련민원의 발생소지를 없앰(現行 第8條第4項, 第13條, 第19條의2, 第20條, 第34條, 第42條, 第56條, 第58條 및 第64條 削除).
나.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건축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함(法 第8條第9項 및 第10項).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경미한 용도변경은 신고없이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第2項).
라. 종전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ㆍ재개발구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정북방향에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띄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法 第53條第4項).
건축법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요건이 되는 용도변경허가행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백지위임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3조제1항 전단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7년 5월 29일에 위헌판결을 받은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벌칙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현재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동법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제72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의 규정도 적용범위와 위임내용등을 명시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할 대상건축물을 명문화하고 이 경우 준용하여야 할 법률의 규정을 명시함(法 第14條).
②건축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지켜야 할 대지의 안전, 구조, 설비등의 기준을 구체화함(法 第26條).
③옹벽등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작물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의 규정을 명시함(法 第72條)
④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벌칙 적용규정을 명확히 함(법 제78조 및 제79조).
건축법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축물의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공사가 건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①법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②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최고 10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96. 1. 6.] [법률 제4919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리제도을 보완하고, 부실설계·시공·감리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기술적인 사항까지 표시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본설계도면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입지·용도·규모등에 관한 사항만을 검토한 후 허가하도록 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확인하여 착공신고시에 제출하도록 함.
②건축물의 시공중에 실시하고 있는 현행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③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현행 사용검사제도를 앞으로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
④건설업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착공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현장관리인에게도 공사시공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도록 함.
⑤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위법·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시정 또는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부실시공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학술단체등이 건축물의 구조·설비등에 관한 새로운 기술적 기준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할 수 있도록 함.
⑦건축물의 설계·시공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79조제4호중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9·25)으로 효력상실
건축법
[시행 1992. 6. 1.]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1962년 건축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왔으나, 경제·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민주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그 규제위주적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익을 증진하며,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건축물의 높이제한등 주요 건축기준에 대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함.
②대형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전심의절차를 발전시켜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이상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기의 건축에 관한 계획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 일괄하여 처리되는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사항을 6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함.
④현재 공사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시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검사시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함.
⑤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는 건설부장관만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도 지역계획·도시계획·문화재보존 또는 환경보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⑥단독주택등 소규모 건축물에 한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등의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던 것을 그 대행범위를 확대하여 건축사협회등 민간전문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78조제1항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1항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5·29)으로 효력상실
건축법
[시행 1986. 12. 31.] [법률 제3899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일부 농·어업용 주택·축사 및 창고를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등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도시계획구역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이 종전에는 3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등을 하는 경우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소규모 주택·축사 및 창고의 경우에도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도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③용적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④위법건축물을 건축한 자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그 위반부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84. 12. 31.] [법률 제3766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던 것을 그 요건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고, 지하층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에 묻히는 부분을 축소조정하며, 일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①건축물의 지하층은 종래에는 그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의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보도록 완화함.
②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규모가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③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높이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도시계획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종래에는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과하도록 하되, 죄질에 따라 양자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제재를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건축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축민원을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용적률제한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행정의 발전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관련되는 타법에 의한 허가 및 준공검사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②건축공사의 중간검사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축소조정함.
③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보고제도를 폐지함.
④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80. 4. 5.] [법률 제3251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만으로 가능한 건축물의 면적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함.
②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그 소속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함.
③도심부 또는 간선도로변등에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계획등을 구체화하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규모·용도·형태와 공간의 활용등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으로서 도시설계를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그 구역내에서는 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도록 함.
④표준설계도에 관한 규정은 건축사법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함.
건축법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73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건축주에게 건축대지상에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②시장·군수는 건축물이 국가안전보장상, 안전상 또는 위생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76. 2. 1.]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건축물의 대수선중 3평이하의 경미한 것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만 하도록 하고, 건축공사의 시공중 구조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계 변경은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함.
②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단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규정에 미달되더라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함.
③공장건축물은 도로경계선 또는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대지의 일정면적에 대하여는 공해방지 및 조경을 위한 식수등을 하도록 함.
④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지구내에서 취락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 1973. 7. 1.]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중간검사제도를 신설함.
②특수건축물에 대한 방화대책을 강화함.
③특정가구정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규제조항을 두도록 함.
④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
건축법
[시행 1970. 3. 2.]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건축물의 정의규정을 조정함.
②건축설비에 배수와 국기게양대를 추가함.
③용적률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④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⑤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⑥주차장 및 지하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⑦높이의 제한에 관하여 용적률과의 관계규정을 신설함.
⑧공해방지 및 표준설계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⑨벌칙을 대폭 강화하였음.
건축법
[시행 1967. 4. 30.]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도로의 정의를 개정하고 원동기의 정의를 신설함.
②주차장설치규정을 신설함.
③주거지역내에 있어서의 대지에 대한 건축물의 면적비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④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⑤법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법상의 절차생략규정을 신설함.
⑥소방법과의 상호적용한계를 규정함.
건축법
[시행 1963. 7. 9.]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특수건축물의 정의에 시장과 저장고등을 추가함.
②서울특별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③공원지역안에서는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게 함.
④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허가에 있어서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사후에 시장·군수가 통보만 하도록 함.
⑥준공업지역 및 혼합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함.
건축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 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의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 및 학교, 병원등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과 용도, 건축, 대수선 및 주요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등을 도시계획 기타 국가시책에 부응하게 하여 공공복리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①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주요변경은 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②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건축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함.
③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풍치지구, 미관지구 및 문교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은 각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④도로의 폭, 위치와의 관계에서 또는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높이, 위치등이 제한되도록 하였으며 대지면적에 비하여 일정한도이상의 건축면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
⑤재해가 발생한 시가지에서는 일반적인 건축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에는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한내에 건축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함.
⑥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광장 또는 공원의 예정지내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⑦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조선시가지계획령(1934·6, 제령 제18호)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