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1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며,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먼저 한 후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며,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천법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33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기본계획에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하계기간 등 일정 기간 동안 불법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하천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6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 비용에 대한 국고 부담 근거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하천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1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공사의 목적에 "자연성의 보전ㆍ회복"을 추가하고, 하천공사의 유형에 "복원" 공사를 추가하며, 시ㆍ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의 치수, 이수, 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의 설치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하천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1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등으로 하천수위와 유량의 변동성이 크고, 녹조ㆍ유류(油類)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하천수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의 기준수위를 조절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취수장ㆍ양수장의 취수구 위치는 대부분 관리수위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하천수위가 관리수위보다 낮아지는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구 위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취수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취수장ㆍ양수장의 취수구 등 취수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천수위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하천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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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2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지역 주민의 하천 이용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친화적 활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제25조제1항).

      나. 일본식 어투인 ‘어분’을 ‘생선가루’로 변경함(제46조제6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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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73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일시적인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천법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42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하천 지정 시 현행 유역면적을 중심으로 한 기준 외에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 등의 안전도를 고려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기존의 허가ㆍ승인 등에 대한 취소ㆍ변경ㆍ효력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인 ‘공익’을 구체화하며,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 행위에서 죽목의 재식 행위를 삭제하고, 하천관리원의 임명권자를 현행 시ㆍ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까지 확대하여 변화된 하천관리 현실을 반영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상변동조사와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천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84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ㆍ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천법

[시행 2019. 2. 22.] [법률 제15405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이에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은 하천의 유량, 수질 및 용수확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계운영규정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자원인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천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22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하천법령은 하천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운동기구, 긴 의자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ㆍ허가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명백한 손실 발생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하천수 사용허가는 배타적 권리로 기득하천수사용자는 하천수 배분상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나, 실제 사용수량은 허가받은 수량 대비 59%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러한 하천수 과다점유는 물이용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한된 자원인 하천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재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허가받은 수량의 일정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수량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이 피허가자와 협의하여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수 무단 취수 등 하천관리의 위해를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하천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천 내 소규모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제33조제8항)
        하천 내 공작물 설치 시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지 않도록 함.

      나. 기득하천사용자 보호규정 정비(제34조제1항)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야기되어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만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

      다. 하천수 사용허가량 조정절차 개선(제53조)
        하천수 사용자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하천 관리 감독 강화(제72조)
        하천관리원이 하천 관리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하천법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808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
      또한,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하상변동조사의 정기적 실시 근거 마련(제21조의2 신설)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도록 함.

      나.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제25조제8항)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방이양(제69조제1항 및 제98조제4항)
        국가하천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야영ㆍ취사 등의 금지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에 이양함으로써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매수청구의 대상 확대(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1)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토지 외에 건축물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토지 외에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천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함.

      마.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의 폐지(현행 제89조 삭제)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납부하던 허가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하천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89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에서 취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득한 후 취수하여야 함.
      그러나 물차 등을 이용하여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도 현행 허가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따라서 토지 점용, 시설물 설치 및 기존 하천수 사용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일시적 작업용도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일시적 작업용도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천법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93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고, 하천예정지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후 그 하천에 관한 사업이 3년 이내에 착수되지 아니하여 대부분 지정의 효력을 잃고 있으며, 하천예정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채 행위제한만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천예정지 지정 및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천법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94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천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31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홍수여유고 이상으로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주변경관을 해치는 등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천법

[시행 2012. 4. 18.] [법률 제11194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의 비용 부담으로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유지·보수는 시·군에 재위임 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지자체의 재원, 전문성, 관심 등의 부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하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하천의 일부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하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하천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605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등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하천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등급조정의 차질을 방지하며,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법 제4조 및 제79조 내지 제81조)
        (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 보상 및 등기 절차 없이 바로 국유로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되, 현재 지방2급하천은 사유를 인정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을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나. 하천의 구분 및 지정(법 제7조)
        (1)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의 하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동일하고 지방2급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함.
        (2)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다.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법 제10조)
        (1) 하천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라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구역과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을 합하여 하천구역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법 제12조)
        (1) 현행 연안구역은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연안구역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정범위도 하천구역부터 500미터 범위 안으로 하는 등 구역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용어 및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하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문조사(水文調査)의 실시 등(법 제17조 내지 제20조)
        (1) 하천구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하는 수문조사는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함에도 현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유역조사와 혼재되어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물 순환 정보 등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실시를 위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조사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함.
      바.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법 제24조제3항)
        (1) 하천유역의 개발 및 이상 호우 발생의 증가로 하천유역의 홍수량이 증가하고 그 영향이 바로 하류에 미치고 있어 이를 유역 전체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홍수량을 물길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는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함.
      사.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법 제33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하천 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아. 하천의 점용료·사용료의 징수기준의 개선(법 제37조)
        하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부과금액의 편차가 크지 아니하도록 함.
      자.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법 제44조)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와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차.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등(법 제46조 및 제47조)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카. 폐천부지의 교환 확대(법 제85조)
        (1) 현행은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중 국유로 둘 필요가 없는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타인의 토지에 한하여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폐천부지의 교환이 어려움.
        (2) 국유 외에 공유의 폐천부지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도 교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하천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92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보전을 목적규정에 명시하고, 하천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관장하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하천법

[시행 2004. 7. 21.] [법률 제7101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하천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및 하천범람상황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홍수피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제방이 없는 구간에서 홍수발생시 홍수량 소통에 필요한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치수를 도모함(법 제2조제1항제2호 라목).
      나. 이상홍수(異常洪水)의 발생으로 인한 하천부속물의 붕괴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의 설치자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15조의2 신설).
      다. 하천범람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하천범람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2 신설).
      라.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천구역내의 불법점용물 등에 대하여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점용물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의2 신설).
      마. 종전에는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으로의 존치필요 여부에 따라 그 처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그 활용 및 국유재산으로서의 존치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환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법 제77조 및 제78조).

하천법

[시행 2002. 12. 11.] [법률 제6773호, 200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堤外地)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된 경우" 뿐만 아니라, "1961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도 보상청구권의 대상으로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하천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67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천의 수량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홍수의 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11조의2 신설).
      나. 종전에는 댐·보·수문 등 하천부속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상호연계된 하천부속물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16조제4항 신설).
      다.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으로써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하천의 유슈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수량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제2항 신설).
      라.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현지 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법 제75조의2 신설).

하천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천유수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서의 각종 행위제한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하천공사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함(法 第10條).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유역특성·하천수위·유량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계별 물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하천수량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法 第17條 내지 第19條).
      다. 지역간 및 하천유수의 이용자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하고 그 조정절차를 정함(法 第60條).
      라. 하천의 환경개선과 수질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및 야영·취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法 第70條).

하천법

[시행 1989. 12. 30.] [법률 제4161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 및 국유화된 제외지안의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989년 12월30일자로 만료되나, 현재까지 관련서류미비·홍보부족등의 사유로 위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인 바, 토지의 소유자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연간 연장하고, 하천관리청이 이에 관한 통지 및 공고를 충분히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의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천법

[시행 1984. 12. 31.] [법률 제3782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하천법상 사유토지가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외지안의 토지가 보상없이 국유로 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①매년 1회이상 하천의 물이 흘러 토지가 새로이 하천구역이 됨으로써 손실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하천의 관할청이 이를 보상하도록 함.
      ②이 법 시행당시 매년 1회이상 물이 흘러 하천구역이 된 토지와 1971년 1월 19일 하천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유로 된 제외지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하천의 관리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

[시행 1981. 5. 1.] [법률 제3406호, 198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하천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하천구역의 요건인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중 "상당한 유속"은 정의개념으로는 부적당하므로 이를 삭제함.
      ②하천예정지의 지정근거를 신설함.
      ③하천에 대한 점용, 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통합정비함.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석, 사력등을 채취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는 그 채취허가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동허가 없이 불법채취한 토석, 사력등을 운반한 차량등의 운전자등에 대하여는 그 운전허가등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⑤하천의 불법점용자등에 대하여는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⑥관리청은 하천공사의 허가나 하천에 대한 점용등의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

[시행 1971. 7. 20.]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치수중심으로 규제되어 있는 현행 하천법의 체제를 근대적 리수법규로 정비·보강하고 하천의 정비개발촉진과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천관리방식의 근대화를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하천구역은 원칙적으로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하천구역의 정의를 법정화하여 관리청의 하천구역결정 등의 확인절차없이 자연적 상태 그 자체로서 하천구역이 되도록 함.
      ②하천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하천의 정비촉진을 위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조사와 하천경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③하천에 인접한 구역중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동력과 시설을 사용하여 지하의 유수를 채취함으로써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④수리사용에 있어서 기득수리권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리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수리사용을 위한 사업이 기득수리권자의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크거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득수리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허가할 수 없게 하고, 수리권자간에 수리사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조사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⑤높이 15m이상의 댐건설에 있어서는 재해방지대책으로 댐설치자는 댐설치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나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갈음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수위·유량·우설량을 관측하도록 하며 자격있는 댐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외에,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측결과와 당해 댐의 관리상황을 하천관리청과 관할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댐설치자에 대하여 홍수조절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⑥서울특별시·부산시·도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⑦하천감시원제도를 신설하여 하천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함.

하천법

[시행 1963. 12. 5.] [법률 제1475호, 196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는 하천의 구역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②정부조직법의 개정(1962·6·18 法律 第1092號)으로 경제기획원 국토건설청이 폐지되고 건설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함.

하천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92호, 1961.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이 법에서 하천을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각령으로 그 명칭과 구분이 지정된 것으로 함.
      ②하천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하천의 부속물에 이를 준용함.
      ③하천은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되 각령으로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지방장관이 이를 관리함.
      ④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지방장관이 시행하도록 함.
      ⑤하천의 구역내에서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하천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⑥관리청은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⑦하천을 점용한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도록 함.
      ⑧관리청은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⑨국토건설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며, 공사의 시행중지 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리청에 명할 수 있도록 함.
      ⑩하천구역의 결정, 하천구역의 변경, 토지의 출입과 사용,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제방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건설청장이 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지방장관이 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⑪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부용으로 될 하천 부지를 새로이 하천 부지로 될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