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바,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의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4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 권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1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의 폐업신고 절차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신고 숙박업소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숙박업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식품위생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권말소 시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폐업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청문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격증이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사ㆍ미용사ㆍ위생사 면허증의 대여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18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용업 자격 및 면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등 미용업의 세부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가 없어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바,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영업승계 시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양수인 등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9. 4. 16.] [법률 제16237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총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849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73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행위능력이 회복될 경우 즉시 자격을 재취득 하도록 하고, 위생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학교 또는 외국 위생사 자격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장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하고,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8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위생영업소가 청소년의 성매매 장소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근거규정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나.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근거규정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제11조제1항제8호, 제1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1조의4제1항).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83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 없이 이ㆍ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식품위생법」 등을 참고하여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 미납 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중위생영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이용사ㆍ미용사의 면허정지ㆍ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 즉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생관리용역업의 명칭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변경함(제2조제1항제7호).
나.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제3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라.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되 그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통합함(제6조의2 등).
마.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함(제6조의2제1항 및 부칙 제5조).
바.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정지ㆍ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7조).
사. 이용 및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8조제3항).
아.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마련함(제10조).
자.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한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차.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5항 후단 신설).
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의 종류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추가함(제11조의2제1항).
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외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제3항).
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를 기재한 문서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제5항 신설).
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제11조의6 신설).
거. 공중위생영업 신고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생교육 시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7조제2항).
너.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2조제1항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공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오염물질 및 오염허용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이나 그에 대한 관리기준이 거의 유사함에도 소관 법률과 규제주체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한 업무시설,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 등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내공기질의 규제대상을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함으로써 실내공기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나 대여 등을 할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유해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마. 16세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안 제24조), 게임 이용 정보를 친권자등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25조).
바.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8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아.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자.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차.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안 제45조, 안 제59조, 안 제64조).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1. 3. 30.] [법률 제10506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며,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법 제명 및 제2조제6호)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생충질환을 규율하던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종전의 「전염병예방법」과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하여 제5군감염병으로 함.
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법 제2조)
1)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법 제2조제8호)
1)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감염병 등이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함.
3) 이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9조 및 제10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법 제22조 및 제23조)
1)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반입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동계획을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물테러 등 대규모 인명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법 제40조)
1) 생물테러감염병 등은 전파 속도가 빠르므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유행과 동시에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바로 투입하여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고,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확대(법 제42조)
1) 종전에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전염병등을 강제 치료ㆍ입원 등 강제처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결핵,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등이 제외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강제처분 대상이던 제1군감염병을 포함하여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ㆍ홍역ㆍ폴리오,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ㆍ수막구균성수막염ㆍ결핵, 제4군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함.
3) 이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9026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분별한 이용업소표시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8. 6. 15.] [법률 제8689호, 2007.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회의 확대를 취지로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같은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도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와 동일하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 보호에 관한 법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7. 8. 26.] [법률 제8488호, 2007.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음란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업소에서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공중위생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성매매·음란영업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6. 9. 27.] [법률 제8003호, 200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에 한하여 공중위생분야에 대한 업종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공중위생영업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55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종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찜질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영업장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행정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행정의 효율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의 목욕장업으로의 편입(법 제2조제1항제3호)
(1) 신종 다중이용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 안전 및 위생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목욕장업에 맥반석, 황토, 옥 등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포함시켜 규정함.
(3)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시켜 안전 및 위생 등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신고제도 도입(법 제3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 신설)
(1) 공중위생영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한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관할 행정관청의 영업소 관리가 어렵고,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장소에 새로운 영업신고가 불가능하여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업소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행정력의 낭비 및 동일 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중복에 따른 민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사무의 이양(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5조)
종전의 시·도지사의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종전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하는 등 행정사무를 이양함.
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발급에 대한 수수료 납부제도 도입(법 제19조의2 신설)
(1) 현재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발급에 따른 수수료 납부제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3) 다른 자격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격의 면허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도 표준화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47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폐지에 따른 에너지 낭비·퇴폐영업 확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공중위생영업자중 신규개설자 및 행정처분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위생교육을 공중위생영업소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 정보와 위생관련법규에 대한 교육 및 자질함양을 위한 적절한 소양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3. 2. 27.] [법률 제6726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공중위생영업소(公衆衛生營業所)가 통보제(通報制)에 의하여 개설·관리됨에 따라 이들 영업소의 난립(亂立)으로 업소간 무질서와 음란(淫亂)·퇴폐(頹廢)행위가 증가하여 국민보건위생(國民保健衛生)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현행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申告制)로 전환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위생수준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현행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3조 및 제20조제1항).
나.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3조의2 신설).
다.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의2 신설).
라.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함(법 제11조의3 신설).
마.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를 도입함(법 제15조의2 신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2. 1. 19.] [법률 제6616호, 200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 자동으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인을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여 여성관련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무조정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함(법 제10조).
나.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각각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재정경제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3항 신설).
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28조 신설).
마.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되,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무를 이관받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현행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법 제42조 신설 및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
바.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함(법 부칙 제3조제4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0. 7. 13.] [법률 제6155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위생교육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39호, 1999. 2. 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공중위생법은 공중위생과 관련된 각종 영업과 공중위생시설 뿐만 아니라 음란·퇴폐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까지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풍속에 관련된 다른 법률과 규제의 중복을 초래하였던 점을 시정·개선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한편,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대상으로 하여, 풍속 또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법률에서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에 대한 위생관리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세무서장의 협조를 얻어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할 자의 현황을 파악·관리하도록 함(法 第3條).
나.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法 第6條 내지 第8條).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法 第11條).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광숙박업소를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동 평가계획에 따라 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위생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 또는 위생감시를 실시하도록 함(法 第13條 및 第14條).
마.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한 자 및 법령을 위반한 자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法 第17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