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기한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반납사유에 따라 반납기한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8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41세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41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이에 대상자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1.] [법률 제14973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경우에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사안이란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국적이탈ㆍ상실자는 연령상 입영 등 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40세 이전에도 국내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각종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 성실한 병역의무 수행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차별대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73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거소지를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소지 변경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과 세대를 같이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전입신고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을 별도로 방문해야만 하는 관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발급이 위임된 출입국 관련 증명서 중 출입국사실증명은 읍ㆍ면ㆍ동에서, 거소신고사실증명은 시ㆍ군ㆍ구(자치구)에서 발급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거소이전 신고 접수ㆍ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을 읍ㆍ면ㆍ동 및 자치구가 아닌 구로 확대하여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를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22.] [법률 제12593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이며, 국가에 대한 반감 및 재외국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재외국민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향상시키는 한편,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3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기피자 등의 병역면제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946호 2010. 1. 25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6. 20.] [법률 제9140호, 2008.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사증을 발급하거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국내 체류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14.] [법률 제8896호, 2008.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0. 14.] [법률 제8500호, 2007.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가 국내거소(國內居所)를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서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 또는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확대하여 재외동포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12. 29.] [법률 제7768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중국적보유자인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었으나 법 개정 전에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한 자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적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재외동포로서의 체류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 2004. 3. 5.] [법률 제7173호, 200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致決定)을 받음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외동포중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 2000. 12. 29.] [법률 제6307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반면, 1999년 12월 3일 이후에 국적을 상실한 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기전에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 1999. 12. 3.] [법률 제6015호, 1999. 9. 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정이유
    지구촌시대 세계경제체제에 부응하여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국경문턱을 낮춤으로써 재외동포의 생활권을 광역화·국제화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세계화를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에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제한과 부동산취득·금융·외국환거래 등에 있어서의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재외동포들이 요구하는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납세, 외교관계에서의 문제점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의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이중국적 허용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수용함으써 모국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한 동포중 상당수가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고립감과 모국에서의 경제활동 제약, 연금지급정지등을 걱정하여 거주국의 국적취득을 꺼리고 거주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정착하여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거주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정의함(法 第2條).
      나. 이 법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과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하도록 함(法 第3條).
      다.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체류할 수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5條).
      라.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에 거소를 정하고 출입국관이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이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잇도록 함(法 第6條).
      마.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과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2연간 체류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며, 재입국 허가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의 활동범위안에서 자유롭게 취업 기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10條第5項).
        (3)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法 第11條第1項).
        (4)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비실명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 이행강제금과 과징김을 면제하도록 함(法 第11條第2項).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 제한조치를 제외하고는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인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함(法 第12條).
        (6) 90일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바. 재외국민의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 제한조치를 제외하고는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인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함(法 第12條).
        (2)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과, 국내로 반입한 외국환 등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함(法 第13條).
        (3) 90일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4) 우리 국적을 상실하여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원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함(法 第15條).
        (5)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경우 우리 국적을 상실하여도 보상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함(法 第16條).